mir.pe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7-15 01:42:20

김준호(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준호
金俊鎬 | Kim Junho
파일:김준호교수(민법).jpg
<colbgcolor=#003876><colcolor=#fff> 출생 1955년 ([age(1955-01-01)]세)
학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 법학 / 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 법학 / 석사[1] · 박사[2])
현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1. 소개2. 민법강의

[clearfix]

1. 소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3]. 강의를 쉽고 친절하게 한다는 평이 있다.[4]

대한민국 민법학 1세대 거두 중 한 명인 취송(翠松) 김현태 (金顯泰) 前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장의 차남이기도 하다. 형은 김준석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로, 삼부자가 모두 연대 교수다.

2. 민법강의

그의 저서인 민법강의(이하, '김저'로 칭함)는 민법 주요 교수저 중 하나로 로스쿨생들에게 꾸준히 읽힌다.

사실 처음 책이 나왔을 때는 곽윤직 교수의 책을 읽기 쉽게 풀어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때문에 시비가 붙기도 했었다. 관련 기사 세월이 흐르면서 개정을 거듭하다 보니 현재의 책이 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수험용 외에는 박한 평가가 많다.[5] 특히 어느 해에는 '사법시험 출제위원들이 일부러 김저에 없는 내용을 출제했다더라'는 소문이 돌 정도.[6]

그 때문인지 한동안 지원림 저에 밀리는듯 했으나 2012년 이후 대등해지더니 역전하였다. 이는 당시 사시 말기 김동진 강사가 예비순환 교재로 김준호 저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변시 일원화 이후로는 법학 수험생들이 민법에서 교수 저 교과서로 공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게 되었지만,[7] 아직까지 송덕수 교수의 신민법강의, 지원림 교수의 민법강의와 함께 매년 개정판이 나오는 교과서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송저(13판)는 1,836쪽, 지저(17판)는 2,313쪽이고, 김저(26판)는 1,896쪽이다. 참고로 다른 두 책과 달리 김저는 친족상속법 부분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김준호 교수가 저술한 것으로는 위의 단권서 뿐만 아니라,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의 3권으로 이루어진 교과서도 있다. 처음에 각권 교과서가 출간되었을 때에는 내용이 더 풍부하여 민법강의와의 차별성이 있었으나, 민법강의가 2000년대 중반 이래로 매 년 분량이 상당히 늘어남에 따라[8] 현재는 분량을 비교해보면 단권서와 각권 교과서 간에 큰 차이가 없다. 즉, 민법강의를 사도 내용이 비슷하다.[9]


[1] 석사학위논문 : (判例를 中心으로 한) 假登記擔保權의 硏究 (1980) [2] 박사학위논문 : 集合建物의 區分所有權에 관한 硏究 (1984) [3] 원래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정경대학(구 경법대학) 법학과 교수였다가, 법학전문대학원 인가 준비 과정에서 신촌캠퍼스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2020년 정년퇴임하였다. [4] 대답을 잘한 학생에게 초임판사와 같다는 말을 하는 등 칭찬에 인색하지 않다고 한다. [5] 박한 평가라는 것은 수험용 책을 보지 않고 교수저를 보는 이유는 그 법학의 깊이도 함께 느끼기 위함인데 김준호 저는 그 깊이가 낮아 차라리 수험용일꺼면 수험서를 보는게 낫다라는 평가를 말한다. 최근 26판에서는 편제도 바꿔버리고 판례설명 도 판례도 압축해버리면서 박한 평가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종전에 목차를 잡은 부분도 전부 줄 처리 해버렸다. [6] 법학교수사회에서 김저에 대한 폄하 분위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단적으로 양창수 교수는 사법시험 채점평에서 김저 등 단권화된 민법책들을 풀과 가위로 만든 "잡서"라고 폄하하였다가 9년 후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그 일이 문제가 된 일이 있다. 명시적으로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당시에는 수험생들이 많이 보던 단권 민법교과서가 김저 뿐이었기 때문에, 그 '잡서'라는 게 김저를 지칭한 것임을 모르는 관계자는 아무도 없었다. [7] 그나마 상법은 아직도 송옥렬 저를 발췌독하는 경우가 많고, 행정고시·입법고시 수험계에선 행정법 예비순환 교재로 교수들의 교과서를 사용한다. [8] 이는 위에서 언급한 '잡서'논란으로부터의 탈피를 위해 민법주해 및 논문의 내용을 보완하는 것 때문이기도 하고, 사법시험 1차의 출제방향이 지엽적인 판례를 묻는 방향으로 바뀌어감에 따라 매년 판례가 대폭 보완됨에 따른 것이다. [9] 그에 비해 송덕수 이화여대 법전원 교수의 각권 교과서는 본인의 신민법강의라는 단권서에 비해 1000쪽 정도 더 많다. 이는 아무래도 로스쿨 학생들을 위한 단권서에는 많이 생략되어 있는 학설의 대립과 사견 부분이 각권 교과서에는 풍부하게 과하게(...) 서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 곽윤직 교수의 신정판(新訂版) 서술형태와 비슷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