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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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少年法 / Juvenile Law

1. 개요2. 보호사건
2.1. 통칙2.2. 조사와 심리2.3. 보호처분2.4. 항고
3. 형사사건
3.1. 통칙3.2. 심판3.3. 비행예방
4. 벌칙5. 관련 문서

1. 개요

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1]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제31조(위임규정)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소년보호사건과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특칙을 규정한 법률이다.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소년심판규칙(대법원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2. 보호사건

2.1. 통칙

2.2. 조사와 심리

2.3. 보호처분

2.4. 항고


주의할 점은, 항고장에는 항고의 이유를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하므로(규칙 제44조),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제1심의 보호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그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기재하거나, 적법한 항고제기기간 내에 항고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와 별도로 항고법원이 항고인에게 항고이유의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8. 12.자 2007트13 결정).[9]

3. 형사사건

3.1. 통칙

3.2. 심판

3.3. 비행예방

4. 벌칙

5. 관련 문서



[1] 2008년 6월 21일 이전에는 "20세 미만인 자"였다(구법(2007. 12. 21. 법률 제8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전단). [2] 특기할 것은, 현행법상 소년부는 가정법원 본원에만 있다. [3] 법원은 이에 따라 소년 보호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소년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소년의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항. 결정 전 조사). [4] 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소년보호사건의 보조인도 형사소송의 변호인과 마찬가지로 보호소년이 가지는 권리를 행사하는 외에 독자적인 입장에서 보호소년의 이익을 옹호하는 고유의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인데, 보조인에 대한 심리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보조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채 심리를 종결하고 보호처분의 결정을 하였다면 그러한 절차상의 위법은 위와 같은 보조인의 고유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가사 보호소년이나 그 보호인이 심리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어 보호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4. 11. 5.자 94트10 결정). [6] 그러나, 상습범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과거에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은 상습성 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도887 판결). [7] 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형사사건의 기소전 미결구금일수와 재판 중 미결구금일수를 본형 집행기간에 산입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걸 인정하지 않을 경우 사건본인을 과도히 구금해 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9] 형사사건에서의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와 다르다. 항소이유서의 경우 형소법상 상급심의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송달받고 20일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결정으로 항소기각될 수 있다. [10] 다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사건인 경우에는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해당 법 제4조 제1항). [11] 이 때문에 소년범에게 벌금형이 과해진 경우에 환형유치를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부기하지 못한다. 심지어는 이런 경우 해당 소년범이 성년이 되더라도 해당 벌금을 미납한 이유로 검거하거나 유치집행할 수 없다. 판결문에 환형유치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12] 다만, 위 규정은「사람의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전과까지 소멸한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973 판결). 따라서, 예컨대, 법률에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라고 규정된 경우에, 소년이었을 때 범한 절도죄 역시 '세 번'에 포함된다(같은 판결). [13] '치안상 필요한 경우'는 해당이 아니다. 따라서 경찰관, 소방관 등 군인 이외의 공안직군 공무원이 되려는 소년범 출신을 거를 수 없는 맹점이 있다. 전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평시에도 경찰특공대, 정보경찰, 경찰기동대 소속 경찰관은 군인과 다를 바 없는 임무를 수행하는데도 인사상 소년범 여부를 조회할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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