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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19 16:56:45

서건수

<colcolor=#fff><colbgcolor=#0047a0> 출생 1879년 8월 3일[1]
경상도 대구도호부 상수남면 우록동
(현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우록리 485번지)
사망 1953년 6월 15일[2] (향년 73세)
경상북도 대구시 남산동 48번지
(현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본관 달성 서씨[3][4]
중강(仲强)
성암(性菴)
묘소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유학산
상훈 건국포장 추서

1. 개요2. 생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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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서상교는 종손자(從孫子)[5]이다.

2. 생애

1879년 8월 3일 경상도 대구도호부 상수남면 우록동(현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우록리 485번지)에서 아버지 성재(誠齋) 서진국(徐鎭國, 1852 ~ 1880.3.6)[6]과 어머니 일직 손씨[7] 사이에서 2형제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서건수는 임진왜란 때 의병장 이재(怡齋) 서사진(徐思進, 1568 ~ 1645)[8]의 11대손으로, 조부는 구한말 영남지방의 이름난 유학자였던 임재(臨齋) 서찬규(徐贊奎, 1825.11.17 ~ 1905.1.22)[9]이며, 첫째 작은아버지 금산(琴山) 서진목(徐鎭穆, 1860 ~ 1888.8)[10]은 1888년( 고종 25) 식년 생원시에 1등 1위, 즉 장원으로 입격한 유림이었다. 아버지 서진국[11]은 임재 서찬규의 장남이다.

1919년 3월 파리 강화 회의에 한국독립을 호소하기 위하여 김복한을 중심으로 한 충청도 유림과 김창숙 등의 영남유림 137명이 대표가 되어 작성한 독립청원서인 이른바 ' 파리장서'에 영남유림의 한 사람으로서 서명하였다. 이를 통해 일제가 자행한 을미사변 고종의 시해, 조선 주권의 찬탈과정을 폭로하면서 조선 독립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주장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일은 1919년 4월 12일 경상북도 성주군의 만세운동과 관련하여 당시 독립청원서 서명자의 한 사람이었던 송회근이 체포되는 바람에 발각되었고, 서건수 또한 일본 제국 경찰에 이른바 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거되어 고초를 겪었다. 다만, 일제는 이들 유림이 한국인의 존경을 받는 인물들이었으므로 민족적 감정이 더욱 번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크게 부각하지 않았다. 이후 1921년 2월 22일 대구지방법원 검사국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받아 곧 출옥하였다.

출옥 후 경상북도 대구부 남산정(현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48번지에 거주하다가[12] 1953년 6월 15일 사망하였다. 유해는 당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에 안장되었다가 이후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유학산에 이장되었다.

1995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받아 건국포장이 추서되었다.

[1] 달성서씨세보 권6 147쪽 참조. 독립유공자 공적정보에는 1874년 1월 17일에 태어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894년(고종 31) 식년 생원시에 입격한 형 하정(荷亭) 서갑수(徐甲洙, 1874 ~ 1910.5.3)의 사마방목에 1874년생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서건수는 1879년생임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2] 달성서씨세보 권6 147쪽에는 2월 6일에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현감공파(縣監公派)-남계공계(南溪公系) 23세 수(洙) 항렬. [4] 조부 서찬규의 사마방목, 첫째 작은아버지 서진목의 사마방목, 형 서갑수의 사마방목에 모두 본관이 대구(大丘)로 오기되어 있다. [5] 형 하정(荷亭) 서갑수(徐甲洙, 1874 ~ 1910.5.3)의 차손자이다. [6] 자는 원서(元瑞). [7] 손정두(孫廷斗)의 딸이다. [8] 자는 진보(進甫). [9] 자는 경양(景襄). 1846년( 헌종 12) 식년 생원시에 3등 61위로 입격하였다. 이후 통사랑(通仕郞) 행(行) 의금부 도사(都事)를 지냈다. [10] 자는 성집(聖緝, 聖輯). [11] 1873년( 고종 10) 식년시 생원·진사시 초시에 입격하여 1876년 식년시 생원·진사시 복시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졌으나 #, 끝내 입격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생전에 학식과 품행이 뛰어났다고 《달성서씨현감공파보》 6권에 전한다. [12] 형사사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