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증거불충분( 證 據 不 充 分)은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증거가 부족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불기소처분 중 혐의없음의 일종이다.2. 상세
그 형사사건이 실제로 있었다는 의심이 들지만, 그 혐의를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하거나[1][2], 남았더라도 그 증거를 법적으로 재판소에 제출할 수 없거나,[3] 혹은 검사가 증거를 불신하여 증거로 채택하지 않아서[4] 결과적으로 기소해봐야 무죄가 될 확률이 높은 사건의 경우 흔히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로 종결된다. 단 이런 경우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경우 다시 그 사건에 대해 재판을 받지 않는 무죄와는 다르게 추후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면 재수사를 받아서 유죄로 뒤집힐 수도 있다. [5]
[1]
주로
온라인
사이버 상에서 발생하는
사기죄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이버사기죄의 경우
대포폰이나
대포통장,
프록시 서버나
가상 사설망 등을 이용한 삼자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잡는 것이 매우 어렵다.
[2]
절도죄나
폭행의 경우
피해자나
목격자의
증언이나 현장의
CCTV 영상 녹화 내역 없이 용의자의
자백만으로는 기소할 수 없다. 살인의 경우엔 CCTV가 없더라도 과학수사를 통해 범인을 확정한 경우 기소할 수 있다.
[3]
불법적으로 획득한 증거 등
[4]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 연관성이 없는 증거 등
[5]
물론 다시 뒤집힐 확률은 극히 낮다.
공소시효 문제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