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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2-01-02 02:53:45

상명대학교/학사제도/학적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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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캠퍼스
1.1. 휴학
1.1.1. 휴학 신청 하는 방법1.1.2. 휴학을 하게 될 경우 등록금1.1.3. 그 외 참고 사항
1.2. 복학
1.2.1.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1.2.2. 신청 시기1.2.3. 그 외 참고 사항
1.3. 자퇴 및 제적
1.3.1. 자퇴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1.3.2. 제적 분류
1.4. 재입학
1.4.1. 자격 요건1.4.2. 신청 시기1.4.3. 모집 인원1.4.4. 선발 절차1.4.5. 그 외 참고 사항
1.5. 전과
1.5.1. 모집인원 및 신청 자격1.5.2. 신청 시기 및 모집 인원

1. 서울캠퍼스

1.1. 휴학

휴학 분류
일반휴학 질병휴학 군휴학
모성보호휴학 창업휴학
휴학은 일반휴학, 질병휴학, 군휴학, 모성보호휴학, 창업휴학으로 나누어진다.

1.1.1. 휴학 신청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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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휴학 신청은 매학기 방학 후 7월과 1월 쯤에 학교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나와있다. 이 내용을 보고 신청을 하면 된다

1.1.2. 휴학을 하게 될 경우 등록금

1.1.3. 그 외 참고 사항

1.2. 복학

1.2.1.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파일:capture-20191104-100547.png
복학 신청 방법 및 제출해야하는 서류

1.2.2. 신청 시기

1.2.3. 그 외 참고 사항

1.3. 자퇴 및 제적

자퇴 및 제적 대상자는 다른 학교에 입학하거나 또는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적용되는 자를 의미한다

1.3.1. 자퇴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파일:capture-20191104-101608.png
자퇴 신청 방법 및 제출 해야하는 서류

자퇴를 할 경우 앞에서 본 휴학과 복학과 거의 비슷한 절차를 거치지만 지도교수와 상담을 해야한다는 점이 다르다[7]

1.3.2. 제적 분류

제적은 미등록, 미복학, 학사경고, 그 밖의 기타 제적으로 분류가 된다

1.4. 재입학

1.4.1. 자격 요건

1.4.2. 신청 시기

1.4.3. 모집 인원

1.4.4. 선발 절차

1.4.5. 그 외 참고 사항

1.5. 전과

1.5.1. 모집인원 및 신청 자격

모집 인원 및 신청 자격은 캠퍼스 내[8]인지 아니면 캠퍼스 간 전과[9]인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
캠퍼스 내 전과[10]
모집인원 및 신청자격
구분 2014학번 이후 2013학번 이전
1학년 2학기 이수(예정)학점 33학점 이상 35학점 이상
2학년 1학기 이수(예정)학점 49학점 이상 53학점 이상
2학년 2학기 이수(예정)학점 65학점 이상 70학점 이상
3학년 1학기 이수(예정)학점 82학점 이상 88학점 이상
3학년 2학기 이수(예정)학점 98학점 이상 105학점 이상
4학년 1학기 이수(예정)학점 116학점 이상 123학점 이상
4학년 2학기 이수(예정)학점 130학점 이상 140학점 이상
공통사항 신청학기, 계절수업 취득 예정학점은 포함이 안됨
재학중 전과는 1회 한정. 다만 원소속으로 복귀는 1회에 한해 허용.
캠퍼스 간 전과[15]
모집인원 및 신청자격
구분 2014학번 이후 2013학번 이전
2학년 2학기 이수(예정)학점 65학점 이상 70학점 이상
평점 평균 3.5이상
신청 자격 신청학기, 계절수업 취득예정학점은 포함되지 않음
캠퍼스 간 전과는 재학 중 1회에 한정.

1.5.2. 신청 시기 및 모집 인원


[1]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2] 가족관계증명서, 병원발행 임신확인서 등 [3] 2학년 1학기 부터 신청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4] 학교 수업 중에는 창업과 관련된 몇 가지 수업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전공과 창업이 있다 [5] 전역 예정 증명서나 병적 증명서 [6]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등본, 소득금액증명원 등 [7] 물론 휴학 또는 복학을 할 경우 과에 따라서 반드시 지도교수와 면담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다 [8] 예를 들어 서울캠퍼스 내에 있는 과 끼리의 전과, 제2캠퍼스 내에 있는 과 끼리의 전과 [9] 서울캠퍼스에서 제 2캠퍼스 또는 제 2캠퍼스에서 서울캠퍼스 [10] 각 학부 및 과별 입학 정원의 100%, 단! 사범대의 경우 각 학과 정원 내 결원이 발생했을 때 [11] 예를 들어서 생명공학과에서 컴퓨터과학과로 전과를 했다고 해보자. 전과를 했는데 자신과 맞지 않을 경우 컴퓨터과학과에서 다시 생명공학과로 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입학했을 때의 학과로 옮길 수 있다는 의미다. [12]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교육학과, 수학교육과가 해당됨 [13] 단, 장교임관 결격 사유가 발생 했을 때 국가안보학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전과를 할 수 있다고 한다. [14] 같이 졸업을 하는 학번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2019년 2월 졸업 예정이라면 2015년도 신입학자 기준이고, 2020년 2월 졸업 예정이라면 2016년도 신입학자 기준이다. [15] 일반편입학 여석의 10%이내이며 단 동일 계열 내에서만 가능함 [16] 같이 졸업을 하는 학번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2019년 2월 졸업 예정이라면 2015년도 신입학자 기준이고, 2020년 2월 졸업 예정이라면 2016년도 신입학자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