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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본 문서에는 상명대학교 학사제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학사제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는 학교 사정에 따라서 변경 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2. 서울캠퍼스
2.1. 수강신청
상명대학교 수강 신청과 관련된 내용은 상명대학교 알아두면 좋은정보 문서를 참고하길 바람.2.2. 학적 변동
여기서 학적 변동은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 재입학, 전과를 말한다.자세한 내용은 상명대학교/학사제도/학적 변동 문서 참고하십시오.
2.3. 교육과정
상명대학교의 교육 목표 및 전공 교육 목표 그리고 추진전략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상명대학교 교육 과정 |
2.4. 전공제도
자세한 내용은 상명대학교/학사제도/전공제도 문서 참고하십시오.2.5. 성적
2.5.1. 성적평가
- 학업 성적 부여 절차는 학기전과 중 그리고 후에 따라서 다르다. 자세한 내용은 사이트를 참고하면 되지만 굳이 이 부분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을듯 하다.
- 상명대학교 성적 평가는 상대평가 1, 2 그리고 예외로 나누어진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상명대학교 알아두면 좋은 정보 문서를 참고하길 바란다.
- 2015년 입학자부터는 재수강을 해도 최대 B+까지 밖에 받지 못한다.
2.5.1.1. 성적 이의 신청 방법
- 성적 이의 신청 기간에 인터넷 학부학사 시스템을 통해 직접 신청을 하면 된다.
- 당연하지만 학생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성적 이의 신청은 할 수 없다.
- 성적 확정일 이후에는 성적 정적이 불가능하니 혹시 자신의 성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성적 이의 신청을 꼭 하길 바란다.
2.5.1.2. 성적 열람 방법
- 성적 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강의평가 및 교육만족도 설문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이 두가지를 하지 않고 성적을 열람할 수는 없으니 이 점 주의하길 바란다.
- 성적 확인은 상명대학교 학사정보시스템에 들어간 다음 금학기 성적조회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2.5.1.3. 결석자 및 시험 미응시자, 휴학자 성적 처리
- 매학기 총 수업 시간의 1/4이상 결석 할 경우 해당 과목은 F 처리가 된다[1]
- 공결 및 질병으로 인한 시험 미응시자의 경우에는 공결, 질병이 발생한 후 1주일 이내에 시험 미응시신고서를 담당 교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험 미응시신고서 양식지는 사이트로 들어가서 출력을 하면 된다. 담당 교수의 허가를 받은 이후 소속학부(과) 사무실에 제출을 하면 된다. 이후에 교수님의 재량에 따라 추가시험을 보거나 또는 중간 또는 기말 시험의 성적을 참작해서 나온다. 이 부분은 교수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어떻게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 질병휴학, 군휴학, 모성보호 휴학을 할 경우 매 학기 수업 시간의 2/3 이상을 출석 및 자기가 희망하는 경우 해당 학기의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해 이 세 개에 해당하는 휴학을 할 경우 성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주의 할 점은 휴학원서 제출할 때 성적인정원을 함께 제출해야한다. 성적인증원 서류는 사이트로 들어간 다음에 학적양식 3 한글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2.5.1.4. 재수강시
- 재수강은 c+이하 과목 중에서 학수번호가 동일한 경우에 재수강을 할 수 있다. C+이하 부터 재수강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재수강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재수강이 정말로 필요하다면 하고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할 필요는 없다. 재수강을 하는 경우는 보통 평점 평균 때문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만약 자신의 평점 평균에 크게 문제가 있지 않다면 재수강을 하지 않아도 큰 무리는 없을듯 하다.
- 재수강 성적이 확정될 경우 이전에 받은 성적은 없어지고 새로 받은 성적으로 된다. 하지만 학사경고는 취소가 되지 않으니 주의하도록 하자. 만약 자신이 현재 듣고 있는 과목이 재수강이 확실하다고 해도 F가 나오지 않게끔 최대한 성심성의 껏 수업을 듣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한다.
- 폐지, 분리, 통합된 교과목에 한해서는 재수강을 할 수 없다.
- 2015학번부터는 재수강을 하면 최대 B+까지 밖에 받지 못한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최대 B+이라는 점...
- 2016학번부터는 재수강 할 수 있는 과목이 최대 6과목이다. 물론 교양 필수, 전공필수, 교직교과목, 외국인 학생이 수강한 교과목에 F등급을 받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과목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2.5.2. 학사경고
학사 경고는 해당 학기의 평점 평균이 일정 이하일 경우에 받는데, 1학년과 2학년은 1.6미만일때 3학년과 4학년은 1.75미만일 경우 학사 경고를 받는다.2.5.2.1. 참고 사항들
- 재학 중에 연속으로 학사 경고를 3회 받으면 제적 처리가 된다. 하지만! 졸업대상자의 경우 제적처리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 휴학자 및 재입학자는 복학 및 재입학시기부터 학사 경고 횟수를 재산정한다.
-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개별적으로 학사 경고가 통지 된다고 한다.
- 학사 경고를 받은 학생이 다음 학기에 재학을 할 경우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과 면담을 진행한다. 만약 자신이 외국인 유학생이라면 외국인유학상담센터에서 면담을 진행한다.
- 학사 경고를 받은 학생은 다음 학기 재학 중에 학생상담센터, 교수학습개발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야한다.
- 학사 경고를 연속 2회 받은 학생은 개강전에 소속학부(과)와 국제학생지원팀에서 학사지도를 받는다.
-
학사 경고는 계절수업 및 8학기를 초과하여 등록한 학생은
일명 5학년학사 경고를 받지 않는다.
2.5.3. 학점포기(2013학번까지만 가능)
사실 학점 포기는 상명대학교에서 없다고 보면 된다. 물론 2013 이전 학번 중 4학년(7학기)에 재학중인 학생에 한해서는 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하지만 학점을 포기하는 과목은 정해져 있는데 바로 2013년 동계 계절학기까지 취득한 학점에 한해서만 가능하다.2.5.3.1. 참고 사항
- 앞에서도 말했지만 학점 포기는 2013 이전 학번만 가능하며 2013년도 동계 계절학기까지 취득한 학점에 한해서만 학점 포기를 할 수 있다.
- 신청 시기는 4월, 10월 초에 할 수 있으며 관련 공지사항이 학교홈페이지에 올라오니 참고하자. 신청 시기 동안에 상명대학교 학사정보시스템에 로그인 한 후에 학점 포기를 진행하면 된다.
- 학점을 포기할 학기의 취득 학점이 학점을 포기할 학점을 제외하고 12학점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1학년 1학기 취득 학점이 18학점인데 이 중에서 3학점을 포기한다고 하면 1학년 1학기의 취득학점이 15학점이 되니 학점 포기가 정상적으로 가능하다.
- 계절학기는 취득 학점과 관계 없이 학기당 3학점 까지만 학점 포기를 할 수 있다.
- 한번 포기한 학점은 원상 복구를 할 수 없다.
- 포기한 과목은 졸업 성적 산출에서 제외되며, 제외에 따라 평점 평균이 새로 산출된다.
- 학점을 포기하면 졸업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아무렇게나 학점을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이 부분은 자신이 직접 확인을 해야하니 신중에 신중을 가하도록 하자.
2.6. 등록
- 등록금 납부기간은 2월, 8월 중으로 정해지니 학교 홈페이지를 꼭 참고하길 바란다.
2.6.1. 고지서 발급법
고지서 발급 방법 |
- 학사정보시스템, 등록정보에 들어가면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할 수 있다. 등록금 고지서는 따로 우편으로 발송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만 발급이 되니 이점 참고하길 바란다.
2.6.2. 납부 방법
납부 방법은 총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창구납부와 온라인 입금 그리고 우리은행 간편서비스이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를 참고하길 바란다.2.6.3. 납부 확인법
등록금 납부 확인법 |
우리은행 홈페이지 또는 학사정보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또 등록금을 내면 학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핸드폰 번호로 등록금 납부가 완료되었다는 문자 메시지가 날라온다. 이를 통해 등록금을 납부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2.6.4. 그 밖의 참고 사항들
- 등록금 반환과 관련된 사항은 사이트를 참고하길 바란다.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당연히 미등록 제적처리가 된다.
- 만약 자신이 학과 수석이라면 등록금을 0원이 나올텐데 이때에도 등록금을 납부해야한다. 쉽게 말해서 0원 납부 등록이다. 0원 등록 방법은 우리은행 창구나 학생경비 입금 또는 우리은행 간편서비스 등을 통해서 가능하니 참고하자.
- 등록 후 해당 학기 중간고사 시작하기 전에 휴학할 경우 등록금은 이월된다. 하지만 중간고사 시작일 이후에 휴학할 경우 등록금이 이월되지 않고 복학 학기에 다시 등록금을 내야하니 휴학할 때 중간고사 이전에 하는 것을 추천한다.
2.7. 졸업
2.7.1. 졸업 요건
졸업 요건 |
- 전공 : 입학년도 또는 복학원학년[2] 기준으로 학점을 이수. 2016학번부터는 다전공, 부전공, 심화전공 등 중에서 하나를 필수로 이수해야한다.
- 교양 : 입학년도 기준으로 학점을 이수. 전공과 다르게 교양은 자신이 입학한 년도에 맞춰서 이수해야한다. 예를 들어 2013년도에 학교에 들어와서 2015년도에 복학을 했어도 교양은 2013년도 학번 기준으로 이수를 해야한다. 교양은 교양 필수 + 교양 선택으로 나누어지며 각 학번에 따라서 이수해야하는 교양과목이 다르니 이점 주의하도록 하자.
- 그 이외 : 전공과 교양 이수학점을 채웠다면, 나머지 학점은 자신이 원하는 교과목을 들으면 된다. 타과 전공을 들어도 되고 아니면 교양을 들어도 괜찮다.
- 총 이수해야하는 학점 : 130학점[3]
- 졸업논문 또는 고사, 작품, 실기 발표 심사에서 합격을 해야 졸업 요건이 된다.
- 8학기 이상 등록한 경우[4]
- 외국인 학생[5]의 경우에는 한국어 졸업 인증 자격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 전 학년 총 평점 평균이 1.7, 조기 졸업자의 경우에는 4.0을 만족해야 한다.
졸업요건 자가진단방법
졸업 요건 자가 진단법 |
- 학교 홈페이지에 졸업요건 자가진단방법에 대한 로드 맵이 잘 나와 있으니 참고하자.
- 만약 졸업 유예, 재수, 수료를 할 경우 신청서를 소정 기간 내에 학부(과)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2.7.2. 졸업논문(고사,작품, 실기발표 등)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논문, 졸업고사, 작품, 실기 발표 등을 해야한다. 이 부분은 각 과마다 다른데 어떤 과는 졸업 시험을 보고 어떤 과는 졸업 작품을 만든다. 그렇기에 자기 학과가 졸업을 하기 위해 시험을 봐야하는지 아니면 논문을 써야 하는 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보통은 선배를 통해서 확인하거나 교수, 학과 공지사항 등을 통해 알 수 있으니 한번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2.7.2.1. 논문
- 4학년(7학기) 이상 예정자인 경우 졸업 논문 및 고사, 실기 등을 볼 수 있다.
- 논문 계획서는 졸업예정 학년도 3, 9월에 학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논문 지도교수는 전임교원, 비전임교원(시간강사 제외)이어야 하며, 논문지도 교수 1인에 학생수 10명을 적정인원으로 한다.
- 논문 제출 시기는 전기 졸업대상자는 졸업학년도 11월말, 후기 졸업대상자는 5월말까지 학과 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2.7.2.2. 고사
- 졸업고사는 본시험과 재시험으로 진행되며, 본시험 이후 졸업학년도 6월(후기는 4월), 재시험은 10월(후기 6월) 중에 실시한다. 하지만 각 과에 따라서 졸업 고사를 보는 시기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길 바란다.
2.7.3. 졸업인증제
졸업 인증제는 외국어졸업인증제와 한국어졸업인증제로 나누어진다.2.7.3.1. 외국어졸업인증제
- 외국어졸업인증제도란 공인어학능력시험 또는 대체 인정 교과목을 이수함으로써 외국어 어학능력을 인증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졸업을 원하는 학기의 졸업식 2달전 까지 1회 인증해야 졸업이 가능하다.
- 대상자는 2006년도 이후 입학생 및 2008년도 이후 3학년 편입생 중 재학생 및 수료자다.[6]
- 각 과별로 특정 점수를 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사이트를 참고하길 바란다. 간단하게 토익 기준으로 말하면 일반계열[7]은 600점, 예 체능계열[8]은 500점 이상, 영어교육과는 800점 이상이어야 한다.
- 영어 외에도 제 2외국어를 통해서 인증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사이트를 참고하길 바란다. 단, 영어 교육과는 영어 외에 제 2외국어 졸업인증을 허용하지 않는다.
- 위에서 적은 것과 같이 공인어학능력시험을 통해 외국어졸업인증제를 할 수 있지만, 보통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영어 수업을 들어서 외국어졸업인증을 할 수 있다. 흔히 학교에서 교양 필수로 진행하는 영어수업[9]과 교양 교과목[10]을 들어도 상관 없다. 물론 이 교과목들을 단순히 듣는다고 외국어졸업인증 자격이 되지 않는다. 성적이 최소 B등급 이상이어야 하며 만약 B등급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시 재수강을 하거나 다른 대체 교과목을 들으면 된다.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표로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들을 대체할 수는 없다. 일명 교필 과목인 영어 과목은 졸업을 위해 무조건 들어야하니 힘들더라도 꼭 듣는 것이 좋다.
- 앞에서 말한 대체인정 교과목인 교양 영어 과목과 제 2외국어 교양 과목은 다음과 같다.
교양영어 | ||
교과목명 | 학수번호 | |
English Foundations (Speaking and Listening) | LR1034 | |
English Foundations (Reading and Writing) | LR1036 | |
English Enrichment (Speaking) | LF0321 | |
English Enrichment (Current Issues) | LF5017 | |
English Enrichment (Listening) | LF9255 | |
English Enrichment (Writing) | LF9256 | |
기초베트남어 | LF9354 |
제2외국어 교양 교과목 | ||
교과목명 | 학수번호 | |
기초중국어 | LF5001 | |
중급중국어 | LF9079 | |
실용한자 · 한문 | LF5014 | |
기초일본어 | LF0325 | |
중급일본어 | LF9078 | |
기초프랑스어 | LF5018 | |
기초스페인어 | LF9299 |
- 앞에서도 간단하게 적었지만 외국어 졸업인증 절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기술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증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을 제출하거나 다른 하나는 대체인정 교과목을 이수하는 것이다.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 제출은 1학기의 경우 3~6월, 2학기는 9~12월 중 학부(과)사무실에 제출을 하면 된다. 쉽게 말해 학기 중 아무때나 과사에 찾아가서 성적을 내면 된다.
- 인증여부는 상명대학교 학사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학사정보시스템에 들어간 다음 성적정보, 외국어졸업인증 취득 여부에서 P라고 적혀있으면 Pass 한 것이다.
2.7.3.2. 한국어졸업인증제
2011년도 이후부터 외국인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신,편입학생은 한국어졸업인증대상에 포함된다. 한국어 졸업인증 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공인어학능력시험인 토픽(TOPIK)이 일정 등급이상 나와야 한다. 이 등급은 일반계열과 예체능 계열에 따라서 점수가 다르다.한국어졸업인증자격 | ||
구분 | 등급 | |
일반게열 | TOPIK 4급 이상 | |
예·능계열 | TOPIK3 3급 이상 |
- 신청시기는 매학기마다 진행이 되며 한국어졸업인증신청서 1부 또는 토픽 성적증명서 1부를 제출하면 된다. 참고로 성적 유효기간은 없다.
- 한국어 졸업인증 PASS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앞에서 본 외국어졸업인증제와 같다. 먼저 상명대학교 학사정보시스템에 들어간 다음 성적 정보, 한국어졸업인증취득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여기서 P라고 적혀 있으면 PASS한 것이다.
2.7.4. 조기졸업
2.7.4.1. 신청 자격
- 2013학번 이전 : 5학기 또는 6학기 말까지 117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총 평점 평균이 4.0이상
- 2014학번 이후 : 5학기 또는 6학기 말까지 108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총 평점 평균이 4.0이상
- 학번과 관계 없이 졸업논문과 고사 또는 실기발표 등 심사에 통과가 되어야 한다. 만약 통과가 되지 않으면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
2.7.4.2. 참고사항들
- 조기졸업 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 8학기는 무조건 등록해야 한다.
- 편입학자나 재입학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
-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조기졸업 대상자가 될 수 없다.
- 신청시기는 매학기 초(3월, 9월)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으로 올라온다.
2.8. 계절 수업
계절수업은 여름과 겨울에 진행이 되며 주로 이수해야하는 학점이 부족하거나 또는 미리 학점을 이수하고 싶은 학생들이 하는 경우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수 해야하는 학점이 부족해서 계절 수업을 듣는다.2.8.1. 신청절차
-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다.
- 개설희망 교과목 조사 : 전 재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2개 교과목까지 신청을 한다. 신청 방법은 먼저 학사정보시스템, 계절수업, 계절수업 개설 희망 교과목 검색 후 신청 순서로 진행하면 된다.
- 수강신청 하기 : 수강신청 하는 방법도 앞에서 본 방법대로 진행하면 된다. 학사정보시스템에서 계절수업 메뉴까지 들어온 상태에서 수강신청을 하면 끝.
- 개설확정 교과목 공고 : 수강 신청자 중에서 10명 이상이 등록한 강좌에 한해서 개설이 된다. 10명이 안될 경우 폐강이 돼서 학교 에브리타임 게시판에는 '이런 과목 신청해주세요' 라는 식의 부탁 글들이 종종 올라온다.
- 타교생 수강신청 : 별도의 정해진 기간에 신청 및 등록하도록 안내를 한다.
2.8.2. 수강 신청 및 등록 안내
- 수강신청 기한 내에 학교 홈페이지에서 수강 신청을 하면 된다.
- 수강신청이 완료 된 이후에 수강료를 납부한다.
2.8.3. 학점 인정 및 성적 산출 방법
- 계절수업에서 취득한 학점은 해당학기의 평점 평균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하지만 최종 평점 평균에는 반영이 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서 2019년 1학기 여름에 계절 수업을 들었을 경우 이 계절 수업때 들었던 평점이 2019년 1학기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전체 평점에는 들어간다. 가끔 계절수업에서 받은 학점은 평점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잘못된 정보이니 이점 참고하자.
- 성적평가 방법은 상대평가로 진행된다.
- 당연하지만 계절수업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이수 학점에 포함된다. 그래서 이수 학점이 부족한 학생들이 계절 수업을 많이 듣는다.
2.8.4. 그 밖의 참고사항들
- 최소 개설인원은 전공과 교양에 따라서 다르다. 먼저 전공의 경우에는 15명이상[11], 전공은 10명이상이어야 한다.
- 2014년도 신입학자, 2016년도 편입학자는 최대 6학점, 2013년도 이전 신입학자와 2015년도 이전 편입학자는 최대 9학점까지 수강 신청할 수 있다. 입학년도에 따라서 계절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최대 학점이 다르니 이점 주의하도록 하자.
- 수업은 보통 월~금요일 진행되며 1교시는 9시부터다.
- 하계 계절수업은 1학기 교과목, 동계 계절수업은 2학기 교과목을 개설한다.
- 강의 시간은 사전에 공고를 하며, 강의실은 계절 수업 시행 전에 확정하여 알려준다.
- 대학 간 학점 교류에 관한 사항은 교류 대학별로 세부 일정이 확정된 이후에 별도로 공지한다.
- 타 대학 계절수업을 수강할 경우, 본 대학교 성적 산정시까지 취득 성적이 도착하지 않으면 졸언 산정 및 장학 산정에 불이익 생길 수 있다.
2.9. 교직
상명대학교에서 교직과정은 사범대학 전체학과[12]와 비사범대학[13]에 한해서만 가능하다.2.9.1. 비사범대학 교직과정 이수신청 방법(일반)
만약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싶다면 다음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1. 교직과정이수희망신청카드를 작성.
2. 작성한 카드를 2학년 초 신청날짜에 자신이 속한 학과 사무실에 제출.
2.9.2. 비사범대학 교직과정 이수신청 방법(편입자)
편입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교직과정 이수신청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교직과정 이수신청이 가능하다.1. 전적대학에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로, 상명대학교 동일 표시과목의 교직과정 설치학과로 편입한 자.[14]
2.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자로 상명대학교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로 편인합 자.[15]
2.9.3. 비사범대학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선발절차
1. 교직과정 설치 학과의 학과장이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의 인성과 적성을 평가.2. 교직지원센터장은 각 학과의 신청서와 대장을 수합하여 교원양성위원회에 이수예정자를 선발을 산정.
3. 교원양성위원회는 적격을 받은 신청자만을 대상으로 성적순으로 심사 후 결정한다.[16]
쉽게 정리하면 학과장 => 교직지원센터장 => 교원양성위원회 순서로 진행된다고 보면 된다.
선발 절차가 완료돼서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확정이 되면 교직과정이수신청서를 작성한 후 교직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교직과정이수신청서는 상명대학교 대학생활, 행정서식, 교직관련 각종 서식에 있으니 참고하자.
2.9.4.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1
교직과정이수예정자[17]들은 상명대학교 내에서 진행하는 교직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2.9.4.1. 조건들
- 전공과목 : 50학점 이상[18]
- 교직과목
교직과목 | |||||
교직과목영역 | 사범대학(23학점이상) | 비사범대학(22학점이상) | |||
교직이론 | 12학점(6과목) 이상 | ||||
교직소양 | 7학점(4과목)이상 | 6학점(3과목) 이상 | |||
교육실습 | 4학점(3과목) 이상 |
- 전공과목 100점 중 75점, 교직과목은 100점 중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 졸업 전에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2회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 졸업 전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이수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2.9.5.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2
- 교육학과의 경우에는 교직이론영역의 교과목을 전공과목으로 개설하여 이수한 경우에는, 중복 이수하면 안 된다.
- 주전공과 다전공 선발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다전공 검정기준은 주전공 검정 기준을 적용한다.
2.9.6. 교직과정에서의 다전공
쉽게 말해서 사범대학 학생, 교직과정이수예정자들은 다른 사범대학의 학과나 교직과정 설치학과를 다전공할 수 있다. 단, 다전공을 할 경우에는 제 1전공 및 다전공 학과의 기본이수영역 지정교과목, 교과교육영역 교과목을 반드시 포함하여 각각 최소 50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2.9.7. 현장 실습(교육실습영역)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와 사범대학 학생들은 학교현장실습 및 교육봉사활동을 해야한다.[19]
- 학교 현장 실습의 경우에는 상명대학교에서 지정한 중등학교에서 실시를 한다. 교직목적 다전공자의 경우에는 제 1전공으로 학교현장실습을 하지만, 만약 학교현장실습 대상 학교가 부족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전공 표시과목으로 현장실습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 학교현장 실습을 받고 싶은 학생은 일정 기간 내에 교직지원센터에 학교현장실습 신청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문서는 대학생활, 행정서식, 교직관련 각종 서식에서 확인 할 수 있다.
2.9.8. 그 밖의 참고 사항들
- 교직과정이수희망신청카드를 비롯한 교직과정이수신청서와 같은 교직관련 양식들은 교직관련 서식들 사이트에 들어가면 있으니 참고하자.
- 교직과목의 이수구분은 교직/일반선택(일선) 으로 구분하며, 사범대학 학생이나 교직과정이수예정자가 아닌 다른 학생들이 교직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할 경우에는 일반선택(일선)으로 인정된다.
- 졸업전까지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에서 2회 이상의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을 2회 이상 이수해야 한다.
- 상명대학교에서 정한 과정을 마친 이후에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 또는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교직원센터에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를 제출해야한다.
- 교원자격증은 제 1전공이 사범대학 학과[20]및 교직과정이수예정자에게만 발급한다.
3. 제2캠퍼스
[1]
만약 취업계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았다면 성적이 부여된다. 물론 성적은 거의 최하점이겠지만.
[2]
같이 졸업을 하는 학번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2019년 2월 졸업 예정이라면 2015년도 신입학자 기준이고, 2020년 2월 졸업 예정이라면 2016년도 신입학자 기준이다 기준으로 학점을 이수
[3]
2013학번 이전은 140학점
[4]
조기졸업자는 6학기, 학석사 연계과정은 7학기
[5]
외국인 특별전형을 통해 학부에 입학한 학생을 말함
[6]
특수교육대상자, 외국인학생 특별전형, 시간제 등록생, 계약학과 및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 입학자, 의료인양성과정 편입학자 제외한다.
[7]
예 체능계열을 제외한 나머지 계열
[8]
스포츠 ∙ 무용학부 소속 학과 및 전공, 미술학부 소속 학과 및 전공, 음악학부 소속 학과 및 전공
[9]
English Foundations (Speaking and Listening), 학수번호는 LR1034
[10]
기초 중국어, 중급중국어, 실용한자, 한문 등
[11]
단! 서울권역 e-러닝 강좌는 제외
[12]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교육학과, 수학교육과
[13]
문헌정보학과, 경영학과, 식품영양학과(외식영양학과)
[14]
단! 해당 학과의 교직과정이수예정자 결원이 발생했을 때에만 가능하다.
[15]
하지만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설치학과에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목적으로 다전공은 할 수 없다.
[16]
인성 및 적성 평가에서 부적격을 받은 신청자는 제외.
[17]
사범대학 학생들도 포함
[18]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19]
문헌정보학과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현장실습을 실무실습으로 운영된다.
[20]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교육학과, 수학교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