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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總論 |
서론 | <colbgcolor=#fff,#1c1d1f>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 형법의 적용범위 | |
범죄론 | 구성요건 (주체 / 객체 / 행위 / 고의(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 / 목적범 / 과실 / 부작위범 / 인과관계 / 착오 / 결과적 가중범 / 양해) · 위법성 (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책임 ( 책임능력( 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책임형식( 고의, 책임과실) / 위법성의 인식( 착오,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기대가능성) · 예비·음모 · 미수 (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불능범) · 공범 (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동시범 | |||
죄수론 | 일죄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수죄 (상상적 경합 / 실체적 경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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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벌금을 면제해주는 조건 하에 일정 기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노동를 하도록 명하여 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통해 범죄피해의 배상 및 반성과 속죄를 유도하는 보안처분.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나오는 "아무개에게 징역 X년에 집행유예 X년을 선고합니다. (솰라솰라)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부과합니다."할 때 그 사회봉사이다.결정주문은 집행유예 선고 후 "피고인에게 n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라고 명시한다.
2. 대상자
-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 선고자 이 중에서 5년간의 납세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 집행유예 판결 선고시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면서 사회봉사명령도 같이 할 수 있다(형법 제62조의2).
- 소년보호처분 제3호로 200시간 이내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다. 특별히 이 명령을 집행할 때에는 보호소년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제32조제1항제3호, 제33조제4항).
- 법적인 사안 외에는 초중고등학교의 재학생 징계[1] 또는 스포츠 협회의 선수 징계가 있다. 재학생 징계의 경우 사회봉사 기록은 남지만 출석은 인정되며, 기숙사생의 경우 기숙사 퇴사 조치가 내려질 수는 있다. 스포츠 협회의 경우 한국야구위원회 소속 선수에게는 유소년 야구봉사를 명하는 등 본인이 담당하는 스포츠 종목과 관련있는 내용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듯 하다.
3. 주로 어디로 가는가?
흔히 사회복지시설, 농어촌 등으로 가지만, 재난 복구나 주거환경 개선이나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를 지원하기도 한다.4. 기타
사회봉사 역시 여느 회사처럼 9 to 6 근무제로, 50분 근무에 10분간 휴식이다. 일당은 10만원으로 산정하여 벌금에서 차감하는 식이다.노역에 비해 사회봉사는 자유복장에[2], 출퇴근이라 사회적인 제약이 덜하며 휴가나 방학에 맞추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처우는 재소자보다도 열악하다.
사회봉사자는 지문 인증 및 CCTV로 본인 인증을 해야하며, 연장 근무를 통해 퇴소 일시를 앞당길수도 있다. 마지막날 퇴소 일시가 18시인 것을 16시에 퇴소할 수도 있는 셈이다.
우선, 중식이 제공되지 않는다. 재소자의 경우 피복, 식사가 제공되고 누워서 쉴 수 있는 데 반해 재소자보다 죄질이 가벼운 사회봉사자는 자비로 사서 먹어야한다. 그리고 근로 여건이 구치소의 노역장보다도 열악할 수가 있는데 일례로 장애인 복지 기관의 경우 냉난방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출근 시각에 지각할 경우 봉사 시간만 차감당하면 다행이고, 1회는 경고이지만 2회부터는 즉각 퇴소가 가능하다. 거듭된 지각이나 부실 복무로 퇴소 조치 이후에 미납 금액은 본인이 벌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여기서도 미납할 경우 정말로 구치소에 간다.
5. 둘러보기
||<-5><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bc002d><bgcolor=#bc002d><tablebgcolor=#fff,#191919> 대한민국의 소년보호처분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보호자 감호위탁 | 100시간 이내 수강명령 | 200시간 이내 사회봉사명령 | 단기(1년 이내) 보호관찰 | 장기(2년 이내) 보호관찰 |
6호 | 7호 | 8호 | 9호 | 10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 소년의료보호시설 감호위탁 |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단기(6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장기(2년 이내) 소년원 송치 |
5호 보호관찰은 1년 연장 가능 1·6·7호 감호위탁은 6개월 이내로 하되, 6·7호는 6개월 연장 가능 2호와 10호는 12세, 3호는 14세 이상 소년에게만 가능 |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보호처분 | |||
1·2호 접근금지명령 |
3호 친권행사제한 |
4호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
|
5호 보호관찰 |
6호 감호위탁 |
7호 치료위탁 |
8호 상담위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