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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30 08:23:0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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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私立學校敎職員年金公團
Teachers Pension
파일: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CI.svg
정식 명칭 교교직원연금공단
한자 명칭 私立學校敎職員年金公團
영문 명칭 Teachers Pension
국가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설립일 1974년 1월 11일[1]
설립목적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상의 질병·부상·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조
업종명 연금업
전신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 1974년 1월 11일 ~ 2000년 1월 12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 2000년 1월 12일 ~ 2009년 12월 31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2010년 1월 1일 ~ 현재)
대표자 송하중
주무기관 교육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239명(2021년 12월 말 기준)
총원가 4조 2,313억 3,731만 2,522원(2021년 기준)
수익 -4조 4338억 3573만 9105원(2021년 기준)
순원가 -2,024억 9,842만 6,583원(2021년 기준)
자산총액 26조 6,769억 919만 5,269원(2021년 기준)
부채총액 6,336억 977만 4,452원(2021년 기준)
자회사 티피에스
미션 안정적 연금·복지서비스로 교직원 행복실현에 앞장섭니다
비전 미래 행복을 책임지는 교직원의 동반자
소재지 본사 -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45 ( 빛가람동)
지역센터 소재지 보기
서울센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42층 ( 여의도동, 사학연금 서울회관)
대전센터 -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809, 14층 ( 둔산동, 사학연금회관)
부산센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 181, 7층 ( 범천동, 사학연금회관빌딩)
관련 웹사이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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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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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코트 '사학이', '드림이'
관련 전화번호
고객센터: 1588-4110
본사: 061-338-0000
지역센터 전화번호 보기
서울센터: 02-769-4401
대전센터: 042-538-2371
부산센터: 051-637-6013

1. 개요2. 상세3. 연혁4. 조직도5. 역대 이사장6. 사업7. 사학연금8. 노동조합 현황9. 여담

[clearfix]

1. 개요

파일: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_HQ.png
▲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45 (빛가람동)에 위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본사 사옥
▲ 사학연금공단 공식 홍보영상
▲ 사학연금공단 공식 PR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조(설립)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부담금 징수
2. 각종 급여의 결정과 지급
3. 자산의 운용
4. 교직원 복지사업의 수행
5. 그 밖에 연금에 관한 업무

제5조(법인격) ①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30조의2(「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사학연금은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학연금공단 회사소개말
내일의 행복, 내일의 연금
사학연금공단의 슬로건
사립학교에 재직중인 교직원의 연금을 관장하는, 교육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국립학교법인[2][3] 사학재단 유치원, 고등기술학교, 각종 사립학교 교직원 및 고등공민학교 교직원, 기타 연구기관의 교수 연구위원, 특별법법인[4]의 교직원도 사학연금법을 적용받는다.

2. 상세

1974년 1월 11일 '사립학교교원연금법'[5]에 근거하여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으며, 2010년에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3. 연혁

4. 조직도

파일:사학연금조직도2020.jpg

5. 역대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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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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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

7. 사학연금

자세한 건 해당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8. 노동조합 현황

9. 여담



[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의 사명 변경일은 2010년 1월 1일이다. [2] 서울대학교와 그 부설학교( 서울사대부초, 서울사대부중, 서울사대부여중, 서울사대부고), 인천대학교 [3] 국립대학법인 산하 초중고등학교는 국립학교로 분류되나, 인사는 사립학교에 준해 관리된다. [4] 과학기술원( KAIST, GIST, UNIST, DGIST) 및 부설학교( 한국과학영재학교) [5]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구 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