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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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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설명3. 종류
3.1. 일반사면(一般赦免)3.2. 특별사면(特別赦免)
3.2.1. 한계
4. 해외5. 사법상 징계의 사면6. 관련 문서

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9. 사면·감형과 복권
사면법
제2조(사면의 종류)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제3조(사면 등의 대상) 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죄를 범한 자
2. 특별사면 및 감형: 형을 선고받은 자
3. 복권: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전문개정 2012. 2. 10.]

제5조(사면 등의 효과) ① 사면, 감형 및 복권의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公訴權)이 상실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특별사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3. 일반(一般)에 대한 감형: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형을 변경한다.
4.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형의 집행을 경감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형을 변경할 수 있다.
5. 복권: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한다.
②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旣成)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사면(, amnesty)은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 상실, 형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권한을 말한다. 좁은 의미로는 국가원수의 특권으로서 형의 선고의 효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일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좁은 의미의 사면을 포함해서 이미 확정된 형을 감형하거나 형의 언도로 법정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를 복권시키는 것까지 모두 포함한다.

대한민국의 사면 제도에 관하여 상세한 것은 사면법 문서로.

2. 설명

법치주의가 확립되기 전에는 형벌권이 국가원수, 즉 군주에게 있는 것이 당연시되었기 때문에, 군주가 형벌을 집행하지 않고 '군주의 권한으로 은혜로이 용서해준다'는 사면제도가 자연스러웠다. 그래서 역사 기록을 보면 국혼, 후계자 탄생 등 국가에 경사가 있을 때 죄인들을 대대적으로 사면하는 령을 내렸다(대사령)는 사례를 흔히 찾을 수 있다.

권력분립이 정착된 오늘날의 법치국가에서 재판은 사법부 고유의 권한이므로, 사법부 이외의 존재가 사법에 간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절대군주제 시절의 은사권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사면 제도는 이러한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어 현대에도 이어지고 있다.

법관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오류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고, 재심은 요건 자체도 상당히 까다로우며 재판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므로 피해자에게 큰 고통이 따른다. 그러나 사면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형의 선고나 집행을 추후에라도 수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체제상의 문제나 국민의 정서 등 사법체계의 본질적 한계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특히 극형이 확정된 정치범은 법치주의 체계에서는 구제할 방법이 마땅히 없지만, 사면을 통하면 형의 집행을 면하면서도 정치적 분란의 소지를 막을 수 있다. 또한 사면은 어디까지나 국가원수의 권위 하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면을 통해 반대 세력의 처벌을 면하게 처분하는 것은 현재 정권의 정통성 권위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도 국제사회의 비난이나 국가 내 정치세력 간 갈등 상황을 회피하는 정치적 도구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대 법치주의 국가에서도 대부분 사면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물론 대한민국도 사면권을 헌법에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명시했으며, 중고교 사회 교과서에도 사면권은 행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장치라 소개하며 오히려 삼권분립을 지탱하는 요소로 설명하고 있다.

물론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긴하지만 현재는 여론의 눈치를 많이 보고있어 과거와 같이 노골적인 사면은 많이 줄어든 편이다.

사면의 절차에 대한 법률은 사면법으로, 사면법은 제정 당시 제헌국회가 의결한 대한민국 제2호 법률이다. (제1호 법률은 정부조직법) 사면법은 무척 오랜 기간동안 전혀 개정되지 않은 채로 계속 적용되어 왔는데, 법이 제정된 후 60년이 지난 2008년에 들어서야 특별사면의 남용을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면심사위원회를 둔다는 내용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위원회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도구로 정부의 방침이 사면을 원하고 있는 이상 반대하기가 힘들다고... 법규정의 핵심적인 내용은 법 제정 당시나 지금이나 거의 바뀐 바가 없다.

미국은 중립적 연방을 표방하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과 각 주지사 모두 사면권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대통령 사면권으로는 연방법 위반에 대한 사항만 사면할 수 있고 주지사 사면권으로는 주법의 위반 사항만 사면할 수 있다.

3. 종류

사면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의 두 종류가 있다. 일반사면이라 함은 범죄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에 대해서 형의 선고의 효과를 전부 소멸시키거나 또는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다.[1] 특별사면은 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형의 집행만을 면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아무리 사면을 하는 대상자의 수가 많더라도, 범죄의 종류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 사면 대상자의 목록을 만든 것이라면 특별사면이 된다.

3.1. 일반사면(一般赦免)

한국에서 일반사면을 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형식은 대통령령으로 하여야 하는 반면에 특별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법 현실상 특별사면을 하는 사례가 압도적으로 더 많다. 흔히 알고 있는 광복절 특사, 성탄특사 등의 정치범이나 양심수에 대한 '특사'가 바로 특별사면.

일반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자에 대한 형벌을 사면하는 일이다. 사면의 한 종류로 대사(大赦)라고도 한다. 특별사면과 달리 대통령의 단독 권한 행사를 할 수 없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특정한 범죄자에 대하여 사면하는 특별사면에 비해 절차상의 이유로 시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대통령령으로 죄의 종류를 정하여 행해지는 것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헌법 제79조). 대통령령에 특별 규정이 없으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소멸시킨다. 또한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공소권을 소멸시킨다. 즉,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사면과 달리 일반사면은 법률에 대한 일괄적 사면을 뜻하는 차이가 있다.

일반사면은 1995년 12월 2일, 일반에 대한 감형은 1952년 8월 15일, 일반에 대한 복권은 1980년 2월 29일의 것이 가장 마지막 것들이었고, 그 후로는 행해진 바 없다. 일반사면은 국회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지금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해진 사회에선 일반사면은 사실상 그 의미를 상실했다고 봐도 된다.[2] 참고로 정부 수립 후 일반사면은 총 7번[3], 일반감형은 총 3번[4], 일반복권은 총 5번 있었다.

사례

3.2. 특별사면(特別赦免)

대한민국의 특별사면은 주로 생계형 범죄나 혹은 도로교통법 사범[9]에 대한 것이 많다.

그리고 그런 생계형 범죄자 수백명 사이에 같은 편 정치인이나 기업 총수들을 몇명 끼워서 같이 사면해주는 것이 역대 정권들이 애용한 꼼수이기도 하다. 정치적 목적으로 주요 사법처리된 정치인들을 사면 복권해주는 일종의 관례가 돼 여야 균형을 맞춘 특별사면이 정권마다 반복되고 있다. 아울러 대기업 총수들을 매번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으로 특별사면 때마다 포함해왔다.

그 때문에 과거 개헌 논의 때 특별사면권을 폐지, 제한하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사면권이 사문화되는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일반사면만 남는다면 사면을 위해서는 무조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러면 엄청난 여대야소가 아닌 이상 사면을 추진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진다. 또한 추후 무죄증거가 나와 사면을 실시하려 할 때도 복잡한 국회의 의결과정을 주구장창 기다리다가 재심이 끝나버릴수도 있다. 즉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는다는 사면의 현대적인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특별사면을 폐지하는데 반대하기도 했다.

3.2.1. 한계

매번 특별사면으로 인한 정치인 및 공직자를 비롯한 고위 기업총수들이 풀려날 때마다 논란이 일지만 법적으로 막을 권한이나 견제장치가 없다. 사면에 대한 권한은 대통령에게 전적으로 있고 이전에 사면에 대한 심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라는 곳에서 심사를 하지만 위원장이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며, 위원회원도 법무부에서 뽑은 사람이라 사실상 정권의 입맛에 맞춰 특별사면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고 사법처리를 아무리 해도 행정부에서 사면을 시켜버리면 결국은 삼권분립이라는 권력의 균형과 견제라는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해외 문단에서도 보듯 미국이나 일본은 형 확정 후 일정기간 지나야 특사가 가능하게 법적 장치를 만들었다. 그나마 이게 현실적인 해결법이라고 할 수 있다.

4. 해외

5. 사법상 징계의 사면

2023년 대한축구협회 승부조작 축구인 사면 및 번복 사건처럼 내부 규정에 징계 관련 규정을 두고, 그 징계를 해제하는 것을 '사면'이라 표현하기도 한다.[12] 문언 하나 하나에 엄격한 해석을 하는 법조인의 시각에서 '징계해제'와 '사면'은 다른 맥락이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에 반발하기도 한다. 인요한 혁신위원회 국민의힘 내부 징계를 '사면'하자고 제안하자, 검사 출신인 홍준표는 즉각 이를 지적하기도 하였다.

6. 관련 문서


[1] 이때 법원은 면소판결을 내려야 한다. [2] 그마저도 역사적으로 있던 일반사면 대부분이 군사 쿠데타 이후 국회가 일시적으로 해산되었던 시절에 행해졌다. [3] 그 중 4번이 1960년대 초반(정확히는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부터 1963년 제3공화국 출범 전까지)에 집중되어 있다. [4] 이 중 2번은 6.25 전쟁 기간에 있었다. [5] 예: 10년형→7년 6개월 [6] 예: 9년형→6년형 [7] 예: 10년형→5년형 [8] 예: 단기 4년 장기 7년→단기 2년 장기 3년 6개월 [9] 다만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등은 그렇다고 쳐도 벌금형은 이걸 굳이 형사벌로 다루어서 사면의 형식으로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 행정질서벌(행정처분)으로 바꾸어서 과태료였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선에서 행정처분취소 정도로 해결가능한 문제인데 형사처벌로 다뤄서 대통령 선까지 올라가 사면해야 하는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10] 아르헨티나, 칠레, 파라과이, 우루과이, 브라질, 페루 등. 이들은 모두 독재정권(페루를 제외하면 다 군사정권이다) 관련 인사들에게만 적용되는 처벌 회피용이었다. [11] 다만 비남미 국가인 베냉, 벨라루스, 이탈리아 같은 국가에서도 사면법이 있었다. 모두 독재정권 관련 인사들(당연히 이탈리아는 제외. 참고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자신의 처벌을 막기 위해 공직자 면책권을 만든 바가 있다.)에게만 적용되는 법이다. [12] 나무위키 대사면 또한 사이트 내부 징계를 해제한 것이다. 다만 발표에 따르면 특정 규정을 위반한 자를 사면한 게 아니라 사측이 명단을 선별했다고 하므로 특별사면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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