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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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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벌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말
1.1. 관련 문서
2. 폴아웃 3에 등장하는 유니크 네일보드

1. 체벌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말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폭행죄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1]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특수폭행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2] 또는 제2항[3]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4]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63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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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 없이 양육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체벌보다 더 가증스러운 말이 사랑의 매라고 생각해요. 그들의 주장이 정당하려면 체벌의 모든 단계에서 부모의 감정이 철저하게 조절되고 통제되어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철저히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체벌이 아닌 말로 훈육을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요. 제 얘기는 그렇다면 말로 하라는 거에요. #
오은영
"미워서 때리건 사랑해서 때리건 맞는 입장에서는 똑같이 아플 뿐입니다."
고수 142화 강룡의 아버지
사랑의 매는 없다. 교육을 위해 때린다는 것은 상처만 남기고 폭력을 가르칠 뿐이며 노예를 기르는 일이다.
뉴 바이블 13화 제이복음 1장 12절

어불성설의 전형적인 예. 아동학대의 가해자들이 이런 핑계를 대기도 한다. 여기서 말하는 ' 사랑'은 그냥 일반적인 관용과 포옹의 의미가 아니라, '제자를 너무도 생각하기에 그 제자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려고 어쩔 수 없이 체벌한다'를 뜻한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을 중심으로 사랑의 매가 사람을 교화하기는커녕 적대감과 억압, 불안을 키우므로[5] 너무나 위험하다는 주장이 커져서 현재는 불법행위로 지정되었다. 2020년대에 들어서부터 한국 정부 가정폭력 아동 학대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체벌 자체를 학대로 간주한다.

남용되기 쉬운 문제도 있다. 과거 한국 사회에서는 사랑의 매라는 명목으로 체벌권이 심각하게 남용되는 경우가 사실상 99% 이상이나 다름없었을 정도로 체벌권 남용이 심각했다.[6] 2000년대까지는 체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다수이기는 했으나, 체벌찬성 여론이 높았을 시대에도 각 학교에서 체벌의 기준이 명확치 않은 경우가 대다수였고, 촌지 문제와 결합하여서 체벌에 대한 불만은 만연해있었으며, 학교대사전이나 당대의 개그프로그램, 만화, 소설, 영화 등에서도 이러한 불만들을 종종 반영한 블랙코미디들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학생끼리 패싸움을 벌이거나 왕따를 저지르거나[7] 폭력서클에 가담하여 도박, 절도, 갈취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학생의 잘못이 명백한 사안에만 적용한것이 아닌, 단순히 성적이 떨어지거나, 문제를 틀리거나,[8] 혹은 머리를 좀 길게 기르거나, 교복착용을 설렁 설렁 하는 등 사소한 일에 있어서도[9] 체벌을 무자비하게 가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한 체벌을 할때에도 잘못이 없는 학생들까지 연좌논리로 체벌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부패교사들은 체벌을 할때에도 촌지를 바친 학생은 그래도 학부모의 성의(?)를 생각해서 살살 때리고, 촌지를 안 바친 학생은 매섭게 때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보통 교사들이 자기 마음에 못 들이겠으면 학생들에게 체벌을 감행했고, 가학적으로 학생들을 아프게 때리는 데에만 집중했다. 이 처럼 '체벌이 올바르게 쓰였을 때'라고 변명하기에는 별다른 기준없이 사실상 교사와 학교장 마음대로 가학적인 체벌을 가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에 체벌이 위법화된 것이다.
요즘이야 학생들이 되려 선생을 폭행한다는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10] 과거(특히 90년대 이전) 체벌이 일상이었던 시대에는 쇠사슬이나 촛농으로 폭행당하고 뇌진탕까지 걸려 중태에 빠져서 병원에 실려나가거나 골절로 장애인이 되는 학생도 있었을 정도로 그 강도의 수준이 사실상 말이 체벌이지 사실상 특수폭행이나 다름없었을 정도로 차원이 달랐다.

이 당시에는 학급당 학생수가 도심지 기준으로 40~50명대에 달할정도로 학급과밀이 심각했었기 때문에 학생들을 일일히 봐주는것은 힘든 일이었고, 또한 학생들의 평균 성적을 높여야된다는 실적압박과 함께, 중고등학교 두발 및 복장 규정 역시 단정해보여야된다. 혹은 단정해보이게 해야된다는 이유를 내세워 심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11] 그 만큼 학생과의 마찰이 심했던것이 당연했던 시대였다. 물론 이 당시에도 사범학교, 사범대에서 체벌이 학생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수있다는 내용은 가르쳤지만, 현장에 투입된 교사 입장에서는 일일히 말로 하는것은 귀찮고 힘이 드니, 매를 드는것이 손쉬운 해결책이었고,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상관없이 편리성때문에 체벌이 여전히 널리 애용되었던것이었다. 그리고 이런 편의성으로 인해서 폭력에 물든 교사들이 많았으며, 이를 악용하여서 금전욕이 강하거나, 돈이 없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촌지를 받아챙기려는 교사, 혹은 평소에 받던 스트레스를 학생들에게 내리갈굼식으로 푸는식으로 악용하는 교사들도 많았던것이었다.

학부모들 역시 저학력자가 대다수를 차지했던데다가, 직장과 군대에서 체벌과 구타가 만연해있었고, 이 당시에는 휴대폰 보급 자체가 잘 안되었던 시대라 학생들이 체벌당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었으며, 교육열이 높은 부모의 경우에는 오히려 자식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라도 체벌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그렇게 학생 몇명이 희생당해도 해고를 당하는 선에서 처리되어서 잘 만하면 학원강사로 재기할수라도 있었던것이기는 하고, 실제로 2000년대까지 학교현장에서 체벌이 용인되었던것도 매를 들면 자녀들의 성적이 상승할것이라는 기대심리가 반영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결국 대기업과 공무원같은 질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것은 소수이고, 중소기업에 가는 경우가 대다수라는것을 체감하면서 굳이 성적을 이유로 체벌을 해야될 당위성이 떨어졌고, 저출산 현상은 심해진데다가 학부모의 학력이 2000년대 이전 시기에 비해 급속히 올랐기 때문에 100퍼 뉴스 헤드라인 감에 구속 확정이다. 결국 이 당시의 관행은 단순한 체벌이 아니라 교사가 학생에게 저지르는 또 하나의 학교폭력이라고 봐도 무방했다. 당연하지만 이때 교사직을 맡은 은퇴한 교사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으며[12] 이후 사과하는 일도 없다.

학교에 따라서는 학부모회 재량으로 적당한 크기의 회초리를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대량주문해 교사들에게 나누어주고 그것만 체벌에 쓰도록 하는 경우들도 있었다. 특히 그 이유 중에서는 둔기류(죽도, 하키채, 야구방망이 등)로 학생들을 폭행하는 걸 막기 위함[13]도 있었다. 실제로 하키채와 책 등으로 맞은 학생도 많다.

서양권에서도 학교체벌은 이미 20세기 후반에 대부분 금지되었으며, 서양권에서 체벌이 합법인 미국 남부 지역에서도 옛날 한국처럼 체벌권을 남용하면 곧바로 경찰에 끌려가는데다가 가정체벌도 불법화되고있는 추세이다. 20세기 중반까지 널리 행해졌던 학교 체벌이 한국과 같은 사유로 인해서 각종 문제점이 지적되어왔으며, 현시대에는 학생들 인권 문제 더 나아가 아동학대 문제로 인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여겨진다.

1.1. 관련 문서

2. 폴아웃 3에 등장하는 유니크 네일보드

못박힌 막대기의 유니크 버전으로, '절벽 위의 판잣집'이란 곳에 있는 어느 집 침대 위에 놓여있다. 일반 네일보드에는 없는 크리티컬이 붙어있다는 특징이 있으나, 그 외에는 별다른 점이 없는 장식용이다.

영어이름은 Board of Education, 이름 자체는 '교육부'를 뜻하지만 보드가 위원회등의 부서라는 의미와 '널빤지'등의 판대기로도 의미를 갖음에서 나온 영문 말장난. 유저제작 한글모드에선 '사랑의 매'라고 번역했다. 분명 초월번역이다. 원본의 의미 자체는 '교육성 훈계를 위한 도구'니까.

이름에 걸맞게 실제 위력은 진짜 매질 수준 정도다. 물론 게임이므로 이걸로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기야 하지만 큰 기대는 말자. 실제로 이걸로 타격당한 상대가 갑자기 착해진다거나 하는 효과 같은 것도 없으니 그냥 장식이다.


[1] 폭행죄 존속폭행죄 [2] 상해죄 [3] 존속상해죄의 죄 [4] 중상해죄 존속중상해죄 [5] 이러면 체벌자는 "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스러운 주장을 하기도 한다. [6] 기본적으로 체벌에 대해서 나오는 인식 중 하나가 '심한 폭력은 안되지만 일정 수준의 체벌은 필요하다.' 라는 것인데, 명분은 그럴싸 하지만 (이게 말로만 통제가 안되는 학생도 없지는 않았을 것이고) 20세기의 대한민국 사회에서 체벌하는 사람치고 그 '일정 수준의 정도'를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7] 오히려 이런 건으로 체벌하는 경우가 더 드물긴 했다. 본인들도 열심히 사람 패는 와중인데다가, 진짜로 문제학생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학교 외에 알려질 경우에는, 징계를 받거나 학교에서 해고당하는 등 책임을 지거나 학원강사로 전직한다해도 소문이 퍼지면 불리해지기 때문에 '애들은 싸우면서 크는 거지' 라는 식으로 유야무야 한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설령 문제학생을 처리하게 되더라도, 문제학생을 퇴학시키면 학교 전체에 불똥이 튀기때문에, 자퇴나 전학시키는선에서 마무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심하게는 일진 학생들과 결합해서 다른 학생들에게 군기잡기를 조장했다는 얘기도 나왔을 정도니까. 학교폭력이 진짜 죄로 인식된건, 체벌 사라지고도 꽤 지나서 얘기였다. (그니까 코로나 시기쯤에야 인식이 바뀌었다는 거다.) [8] 이 경우에는 자식들을 명문대에 진학하는것에 집착하던 학부모들이 오히려 선호하기도 했다. 과거의 명문학교 소리 들었던 학교 가운데 체벌로 악명높은 학교들이 한둘이 아니었던 이유였다. [9] 이마저도 시대와 지역. 학교에 따라 규정이 오락가락하였다. 두발자유화 항목에서 볼수있듯이 시기나 지역, 학교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다. [10] 다만 CCTV가 보편화되기 이전에도 학생들이 교사 상대로 보복을 아예 안했던것은 아니라서 교련교사나 학생부장의 차를 때려부수거나, 아니면 뒷골목에서 두들겨패는 식으로 보복을 가하는 경우는 많았다. 이 당시의 사사프로그램, 뉴스프로그램, 토론프로그램, 청소년 드라마들을 보면 암만 체벌과 두발규제를 빡세게 한다고 해서 청소년들이 반항을 안한것은 전혀 아니었다. [11] 그나마 복장단속은 교복자율화 시절인 1980년대가 덜했기는 했지만, 이 당시에는 옷차림 가지고 시비거는 경우가 적었을뿐이었지, 어차피 성적이나 머리길이 가지고 체벌이 횡행했던것은 똑같았다. 이 당시에 두발자유화가 시행되었다지만, 실질적으로는 길이규정을 완화한 수준이었고, 그 길이를 어떻게 정할지는 학교장 재량에 맡겨놓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교사들이 교문앞에서, 혹은 두발검사를 수시로 단행해서 학생들의 머리를 고속도로를 내는것은 여전했다. [12] 법은 만들어진 후에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아동학대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런 일을 저질렀던 교사들은 처벌이 불가능하다. [13]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