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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1 16:05:20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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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와 공갈의 죄
사기죄 컴퓨터사용사기죄 준사기죄 편의시설부정이용죄 부당이득죄 공갈죄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52조( 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53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54조( 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사기
詐欺 | Fraud[1]
법률조문 <colbgcolor=#fff,#2d2f34> 형법 제347조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위주체 자연인
행위객체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2]
실행행위 기망행위[3]
착오에 빠뜨린 행위[4]
피기망자의 처분행위[5]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발생[6]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7]
객관적 구성요건 결과범, 침해범
주관적 구성요건 사기의 고의
불법영득·이익의사
보호법익 재산권(주된 보호법익)
거래상의 진실성(부차적 보호법익)[8]
실행의 착수 기망행위의 개시시
기수시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 취득 시( 상태범)
친고죄 친족상도례 적용[9]
반의사불벌죄 x
미수·예비음모죄 미수범(형법 제352조)
타죄와의 관계 수뢰죄( 상상적 경합)
1. 개요2. 구성요건
2.1. 행위주체2.2. 행위객체
2.2.1.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
2.2.1.1. 점유2.2.1.2. 재물
2.2.2. 재산상의 이익
2.3. 행위태양
2.3.1. 기망행위2.3.2. 착오의 야기2.3.3. 피기망자의 처분행위2.3.4. 재산상의 손해2.3.5. 재물의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2.4. 주관적 구성요건
3. 유사 범죄와 구분4. 처벌5. 대한민국에서의 사기죄
5.1. 고소 건수 1위 범죄5.2. 사기꾼의 나라라는 오해
6. 피해 구제7. 여담
7.1. '말도 안 된다'의 용례
8. 관련 문서
8.1. 사기꾼8.2. 사기 사건·수법8.3. 보이스피싱 역 사기 사례8.4. 비법조인들에게 '사기죄'라고 주장되는 예시들8.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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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fraud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欺罔, 속임)하여 상대방의 착오 있는 의사를 이용,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 대표적인 거짓말 범죄이다.

사람의 재산을 중요 보호법익으로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은 재산을 가진 법인 자연인을 모두 포함하며, 피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 권한 위임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

본 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기에 고소인이 처벌을 불원해도 피할 수 없는 범죄이다.

2. 구성요건

2.1. 행위주체

행위주체에는 제한이 없으며, 법인을 포함하여 모든 자연인이 여기에 해당한다.

2.2. 행위객체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행위객체가 된다. 따라서 반드시 재산만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무형적 권리(채권, 청구권 등)나 디지털 재산(게임아이템, 영업비밀)도 사기죄의 행위객체가 된다.

2.2.1.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

절도죄에서 말하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이 여기에 해당한다.
2.2.1.1. 점유
형법상에서 말하는 점유 민법에서의 점유권과는 달리 사실상의 지배를 의미한다. 따라서 민법상 간접점유나, 점유개정, 법인의 점유, 점유의 상속 등은 인정되지 않고,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상태로만 인정된다. 예를 들어, 철수가 사망하여 딸인 영희가 노트북을 상속받았다. 이 때, 영희에게는 민법상 점유권은 인정되지만, 아직 노트북을 현실적으로 가지지 못했으므로 형법상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점유는 크게 객관적인 점유사실과 주관적인 점유의사로 구분된다. 즉, 사실적으로 해당 물건을 갖고 있고, 그 물건을 관리 및 지배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점유사실은 밀접한 장소적 연관성과 사실상의 처분가능성을 그 요소로 한다. 즉, 해당 물건과 점유자와의 장소적인 근접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반드시 그 물건을 지니고 있을 필요는 없고, 본인 가게에 물건이 있다거나 집안에 있는 물건도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 된다. 그리고 사실상의 처분가능성이 있으면 되므로 적법한 권원에 의하지 않은 물건도 보호된다. 예를 들어, 훔친 물건이나 사기를 쳐서 획득한 물건도 점유로 인정된다(!) 따라서 절도한 물건을 다시 절도했다면, 이 역시 절도죄에 해당한다. 물론 원주인이 절도물을 되찾으려는 것은 본인 소유의 재물이기 때문에 행위객체성 자체가 없다.

점유의사는 사실상의 지배의사, 일반적인 지배의사, 잠재적인 지배의사를 의미한다. 따라서 별도의 행위능력이 없는 어린이도 점유자가 될 수 있으며,(사실상의 지배의사)[10] 또한 깜짝 선물을 생일선물로 받은 사람은 그 내용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몰라도 그에 대한 지배의사가 인정된다.(일반적인 지배의사) 그리고 자신이 자고 있는 상태라던가,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정신이 온전치 못하더라도 현실적인 의사까지 요구되지는 않으므로 지배의사가 인정된다.(잠재적인 지배의사)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부가 타인의 소유물임이 인정되므로 한 공유자가 단독으로 그 물건을 먹고 튈 경우에도 절도죄에 해당하게 된다.( 82도2058판결) 그리고 가게 주인과 그 종업원과 같이 상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게주인의 단독점유만이 인정된다는 것이 학계의 다수설의 입장이다.[11] 하지만 종업원에게 어느 정도의 처분권이 위임된 신뢰관계에서는 종업원의 단독점유도 인정된다. 예를 들어, 오토바이 배달원에게 금고열쇠와 오토바이 열쇠를 맡기다가, 배달원이 금고에 있는 돈과 오토바이를 들고 튀는 경우에는 배달원의 단독 점유가 인정되어 횡령죄에 속하게 된다.( 81도3396판결) 마찬가지로 물건을 운반하는 사람에게도 위탁자가 그 현실적인 감독·통제가 없다면 운반자의 단독점유가 인정되어 횡령죄에 속한다.
2.2.1.2. 재물
재물이란 유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의미한다. 유체물이란 액체, 기체, 고체의 형태로 현실에서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건을 말한다. 즉,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고 관념적으로만 존재할 수 있는 채권, 청구권 등은 재물에 해당하지 않고, 디지털 상으로 존재하는 데이터 등도 재물이 될 수 없다. 물론 이들은 아래의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여 사기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유체물 중에 인체에 부착된 것은 재물로 보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의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부동산도 사기죄의 객체가 된다. 절도죄에서의 부동산은 사실상의 점유 이전이 불가능하지만 사기죄에서는 피해자(피기망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기꾼의 말에 속아넘어가 부동산 등기서류를 넘겨주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에너지, 빛, 전기, 열 등을 말한다. '관리할 수 있는'이란 다른 사람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는 성질을 뜻한다. 햇빛, 태양열도 어찌보면 동력에는 해당되지만 다른 사람의 점유를 배제할 수 없어서 관리할 수는 없다.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의 대표적인 예시가 전기이다.

해당 재물이 불법적인 재물이어도 인정된다.(금제품) 예를 들어, 위조화폐 마약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사기죄에 관한 판례는 아니지만 절도죄와 관련한 판례로 위조된 유가증권에 한해 보호해야 할 재물성이 인정되었다.( 98도2967판결) 물론 그 뒤에 유가증권을 뺏긴 피해자(?)는 유가증권위조죄, 동행사죄 등의 처벌을 받았지만...[12]

2.2.2. 재산상의 이익

재산상의 이익이란 재물을 제외한 재산상의 증가 행위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채무의 감소나 채권의 증가 등이 여기에 해당하고, 기타 영업 비밀이나 디지털 재산 등도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한다. 실제로 재산이 증감하지 않더라도 채무의 기한을 유예하는 것도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한다. 사법상 유효할 필요도 없으며, 일시적인 이익이나 영속적인 이익을 불문한다.

예를 들어,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엄청난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인 뒤, 피해자의 계좌를 이용하여 각종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있다. 주식계좌 자체는 아무런 재물성이 없지만,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여 사기죄의 객체가 된다.( 2011도282판결)

채무면제 이외에도 경제적 노무나 일정한 의사표시로서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다음의 경우가 있다.
사기꾼이 해외에서 몇 달간 일하면 수 천만원을 벌 수 있다며 "6개월 동안 해외공장에서 일해보세요"라고 하는 경우(일명 취업사기, 경제적 노무의 취득)
사기꾼이 집주인을 협박 및 회유하며 "그 집 소유권등기 저한테 이전하면 몇 배로 불려드립니다."라고 하는 경우(의사표시)

다만, 재산상의 이익은 구체적일 것을 요한다. 단순한 위조어음의 발행만으로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 예컨대, A회사가 다른 회사와 거래를 하면서 1억원을 결제할 일이 생겼는데, 진짜 어음이 아니라 가짜 어음을 발행해서 준 경우가 있다. 그러나 어음의 발행 자체가 어떠한 채권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회사가 그 어음을 들고 A회사에게 찾아가 결제를 요청할 때야 사기죄가 성립한다.( 82도2938)

강도죄와는 달리 사기죄는 피해자의 처분행위를 요한다. 이는 아래의 행위태양에서 다룬다.

2.3. 행위태양

조문상으로는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만을 의미한다고 보지만, 판례상으로는 숨은 구성요건으로 착오의 야기피기망자의 처분행위까지도 요하며, 학설상으로는 재산상의 손해 발생도 필요하다.

따라서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망행위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조각되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친구를 헛발걸음을 하기 위해 "100만원을 줄테니 서울에 갔다와라."라고 속이는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만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다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려는 기망수단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미수죄로 처벌될 수 있다.( 87도2539판결)

2.3.1. 기망행위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을 말한다. 기망행위의 대상은 사실이며, 주관적인 가치판단이나 의견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는 교육실적이 뛰어나지는 않지만, "A학원은 매우 뛰어난 학원이니 여기에 등록해라."라고 광고하는 행위는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단순한 의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A학원은 명문대 입학실적이 매년 10명 이상이다.(실제로는 1명도 없음)"와 같은 광고행위는 사실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한다. A학원의 명문대 입학실적이 실제 한 명도 없었다는 걸 알았다면 A학원에 등록할 리 없었기 때문이다.

기망행위는 명시적·묵시적 방법 및 작위·부작위를 불문한다. 대표적인 사기의 형태는 언어·문서를 이용한 작위의 기망행위이다. 예를 들어, 저렴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면서 돈을 송금받아 챙기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2016도6470판결)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도 성립한다. 예컨대, 진실한 사실을 숨기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이 이미 착오에 빠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 진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인데, 이 때에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예를 들어 거래를 하면서 물건의 중대한 하자를 알리지 않고 정상적인 물건인 것처럼 보이게 하여 파는 것은 기망 행위에 포함된다.

2.3.2. 착오의 야기

행위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가 야기되어야 한다. 착오란 사실과 인식한 내용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사기꾼 A가 피해자 B를 만나서 "나에게 좋은 투자 상품이 있으니 1억원을 입금해라."와 같은 내용을 이야기했다고 해보자. 이는 피해자 B가 인식한 내용(좋은 투자상품이 있고 A가 투자해준다)과 실제 사실(좋은 투자상품은 없고 A는 먹튀할 생각이다)의 차이가 있어서 착오가 발생한 것이다.

기망행위와 착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중국산 굴비를 국산으로 속여서 식당을 운영한 사장 A씨가 있다고 해보자. 여기에서 식사했던 피해자 B는 원산지를 속여 자기를 기망했다며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대법원은 '국산 굴비의 가격은 20만원이고, 중국산 굴비의 가격이 2만원에 불과하므로 원산지 표기를 제대로 했어도 피해자 B는 식사를 했을 것이다.'라고 판결하여 인과관계를 부정하였다. 따라서 사장 A씨는 사기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15도12932판결)

2.3.3. 피기망자의 처분행위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의미한다. 처분행위는 위의 착오와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 사이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대표적으로 사기꾼에게 속아 계좌이체를 한 행위나, 물품을 주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 2018도7030판결) 이뿐만 아니라 사기꾼에게 속아서 노동을 제공하는 것도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꼭 금품이나 물질적인 재물을 처분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처분 역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설정한 가압류, 가등기 역시 재산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이를 말소하는 것 역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2007도5507판결, 2007도9417판결)

사기꾼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서 그 돈을 인출할 때에는 인출행위는 은행에 대한 처분행위가 아니다.( 2010도3498판결) 쉽게 말해, 사기꾼이 피해자를 속여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는 것까지는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되지만,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단 돈이 입금되었으면 예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기 때문이다.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도 포함된다. 매출전표를 조작해서 상대방이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한 행위도 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2005도9221판결) 예를 들어, 도서의 전체 매출이 10억원이었는데, 매출액을 5억원으로 속여서 도서 작가에게 인지세를 덜 준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

처분행위에는 직접성과 자의성, 그리고 처분의사가 필요하다. 처분행위의 직접성은 처분행위와 재산상의 이익행위가 인과관계에 있을 것을 요구한다. 예컨대, 토지 매매계약을 맺은 매수자가 상대방으로부터 '토지형질 변경에 필요하니 등기서류를 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고, 실제로는 등기서류를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써버린 경우가 있다. 이 때는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더라도, 어차피 매수자는 소유권을 이전받을 위치에 있었으므로 처분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001도1289판결)

또한 처분행위는 자유의사로 이루어져야 한다.(자의성) 자유의사가 없이 심리적인 강제로 상대의 재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아니라 절도죄 내지는 공갈죄, 강도죄가 성립한다.

처분의사는 피기망자가 자신의 점유를 타인에게 옮긴다는 인식을 의미하는데, 판례는 이러한 처분의사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13] 예를 들어, 서로 100가마의 쌀을 거래하고자 하였는데, 사기꾼이 준 보관증은 10가마라고 적혀있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한자를 읽을 줄 몰라 그냥 이를 믿고 거래했을 경우, 처분의사가 없어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90도2073판결) 이 때에는 보관증의 효력이 없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이다.

처분의사 자체는 그 행위를 한다는 인식만으로 충분하고, 그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까지 예측할 필요는 없다.( 2016도13362판결) 예를 들어, 사기꾼 A는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서 어떤 서류에 사인을 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피해자가 서류를 잘 확인하지도 않고 무턱대고 사인하였는데, 사실 해당 서류는 저당권설정계약을 위한 서류였다. 비록 피해자에게는 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는 의사는 없었지만 어떤 재산을 '처분하겠다는 의사' 자체는 있었으므로 처분의사가 인정되었고, 위의 사기꾼은 사기죄로 처벌받았다.

피기망자와 피해자는 동일인일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어떤 집에 있는 할머니(피기망자)를 속여서 집에 보관하고 있는 아들(피해자)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처분행위는 성립한다. 이런 경우를 삼각사기라고 한다. 그런데 피기망자와 피해자 사이에 어떤 관계를 요구하는지에 대하여 학설이 여럿 나뉜다. 이들에게 일종의 처분할 수 있는 계약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계약관계설, 법적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법적관계설, 피해자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된다는 사실상의 지위설(다수설)이 있다. 위의 예시에서는 할머니에게는 별도의 법적처분권한이나,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이 둘의 설에 따르면 사기죄가 아닌 절도죄가 성립하고( 간접정범), 사실상의 지위설에 따르면 삼각사기가 성립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2.3.4. 재산상의 손해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 2003도7828판결)

따라서 일단 피해자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뒤, 사기꾼이 처벌을 면허하기 위해 사후에 반환, 변상을 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한다. 대법원 85도2748

2.3.5. 재물의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불법영득의 의사[14]를 가지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 재물은 타인이 소유한 재산으로서 동산과 부동산을 모두 포함하며, 재산상의 이익은 사법(私法)[15]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지 않고, 넓은 범위의 재산을 모두 포함한다. 여기에는 노무의 제공이나 성행위의 제공도 포함된다[16]. 제347조 2항에서는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것도 금지하여, 행위자와 범죄이익을 본 자가 다른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착오를 통하여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것을 처분행위라고 하는데, 종래의 판례에서는 '해당 기망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인식하고(주관적), 그 의사가 지배되었다(객관적)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17].'고 보았으나, 최근에는 단순히 '착오에 빠진 피해자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처분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이다[18].

2.4. 주관적 구성요건

위의 객관적 구성요건인 사기에 대한 고의와 불법영득·이익의사가 있어야 한다. 미필적 고의 역시 인정된다.( 95도857판결) 불법영득·이익의사에 대해서는 절도죄의 내용과 같다. 절도죄 문서 참조.

사기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고의가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대출을 못 갚은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시에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어야 한다.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음은 당연히 유죄를 주장하는 검사 피해자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 그래서 일반적인 대여금반환소송에서는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것이 이 고의 때문이다.

3. 유사 범죄와 구분

사기, 공갈이 헷갈릴 수 있는데, 사기는 거짓말을 쳐 상대방이 스스로 나에게 재산상 이득을 주게 하는 것이고, 공갈은 사회적 지위, 계급, 힘 등으로 상대방을 협박해 스스로 나에게 재산상 이득을 주게 하는 것이다.
사기죄와 공갈죄는 둘 다 상대방의 자의로 자신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상대의 의사에 반해 점유를 취득하게 하는 강도죄와 구별되며, 형량도 차이가 크다.
횡령죄는 보관자의 지위가 있어야 한다. 정부가 甲 보고 쓰라고 내어 준 보조금, 선의의 일반인들이 내어 준 후원금을 쓰는 것은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허위의 내용으로 정부와 일반인을 기망하여 보조금[19], 기부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된다. 경태희아부지 후원금 사취 사건은 횡령이 아닌 사기 사건인 것.

4. 처벌

사기죄의 미수범은 처벌되며, 사기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친족일 경우 친고죄로 되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하고 있다.

형법상 죄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20]이며, 보험사기의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어 가중 처벌된다. 민법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불법 행위로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절도죄보다 형량이 더욱 무거운데, 절도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반면, 사기는 형량이 최대 10년, 벌금액이 2,000만 원 이하로 절도의 2배다. 즉 거짓말로 사람을 기망[21]했다는 점에서 더욱 중범죄로 보는 것이다. 무엇보다 끽해야 경미한 물건이나 물품 도난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절도죄에 비해 사기죄는 돈과 관련된 범죄인데다 액수가 절도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높아서 형량이 무거운 것이다. 다만 신변에 해를 입는 위험한 범죄는 아니라서 형사과가 아닌 수사과에서 수사한다.

사기는 분야가 너무 다양해 해당 법안에 보호되거나 정의하지 않는 분야에서는 사기행위가 잦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부족한 편이다.[22] 즉 어느 나라든 보호법안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분야에서 더욱 사기행각을 벌인다.[23] 현행 법이 사기 피해를 차단하는데 거의 무력하다는 보도가 나왔다. 기사 그리고 생각보다 임금체불[24]이나 채무불이행 등 크고 작은 사기를 당한 사례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흔치 않게 볼 수 있다.

게다가 굉장히 슬픈 얘기이지만 사기죄의 경우 사건 수사에서부터 장기화 되기 좋은 범죄인데다 횡령, 배임과 함께 무혐의나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많다. 내가 일단 사기 피해를 입었거나 경찰에 사기 사건을 고소하더라도 그게 법정에 올라가기까진 지난한 과정을 감내해야 한다. 일단 돈을 보낸 때와 사기였음을 알게 되는 때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소고발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고, 사실은 피해자를 속인 게 아니라는 피의자의 변명을 일일히 파훼해야 하기 때문에 사건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이 범죄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리검토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4.1. 특별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사기죄에서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가중처벌된다. 이득액이 5억원~50억원 범위 내에 있을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0년의 상한선만 규정한 일반 사기죄에 비해 매우 강력해진다. 보통의 보이스피싱과 같은 대형 사기죄의 경우 위의 특별법을 적용하여 강력하게 처벌된다. 게다가 적어도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벌금까지 낸다. 고액범죄 문서 참조.

2010년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련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된다. 2016년 9월 30일 이후의 보험사기에 관해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적용된다.

4.2. 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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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한민국에서의 사기죄

한국에서 사기의 규모가 클 수록 중형을 받는건 매한가지지만 한국에서 억대 사기를 친 사기범들의 형량이 매우 낮아보여서 대중들에게는 사기 공화국이라는 자국혐오성 멸칭이 존재한다. 게다가 대중들도 억대사기에 분개하면서도 피해자들을 향해 속는게 바보라는 인식도 강하다.

세계 통계적으로 보면 한국은 엄벌주의이지만 예를들어 50억대 사기를 친 사람이 겨우 형량 10년을 구형받거나 그 사기친 재산을 수거했다는 보도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교도소서 연 5억에 일한다는 인식이 있을 정도라는 변호사의 일침도 있다. 그만큼 세간에서는 사기범에 대한 처벌강도가 낮다는 평이 우세하다.

5.1. 고소 건수 1위 범죄

사기죄는 2018년도 범죄통계 상으로 (i) 단일범죄 중 그 수가 가장 많고, (ii) 6개월을 초과하는 장기사건의 비율도 가장 높은 반면, (iii) 기소율은 25.46%로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기죄는 지난 2018년 한해 동안 이루어진 전체 고소사건 중 37.87%를 차지할 정도였으니 가히 ‘재산범죄의 제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실무상 사기죄는 (a) 민사소송에서의 증거를 확보하거나, (b) 상대방을 압박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거나, (c)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소가 남발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와 더불어 판례가 기망행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이고도 추상적으로 보고 있어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 채무불이행적 사기죄의 제한적 해석에 관한 연구: ‘기망행위’에 대한 엄격해석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진 고소 중 부동의 1위는 사기, 수사중인 사건도 1위이다. 안 그래도 재산범죄[25]는 대한민국에서 발생건수가 가장 많은 범죄다. 성폭력이나 폭행 범죄보다 더 자주 일어난단 얘기다. 2023년 1분기엔 15만6960건, 즉 하루에 1744건이 일어났다. 2022년 1분기에 비해 9.6% 증가했다. 2021년 기준 한 해 동안 사기범죄는 29만7981건 일어났다. 인구 10만 명당 577건이다. 1000명이 있으면, 그중 6명은 사기를 당한단 얘기다.

이렇게 사기범죄에 대한 고소와 기소가 유독 한국에 많은 이유는 사업하다 망하면 100% 사기꾼으로 간주하는 한국인 특유의 법감정에 있다. 즉 한국인들은 채무불이행을 민사 문제가 아닌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를 뒷받침하는 듯한 2004도6859 판례[26]도 존재하며, 동 판결이 나온 직후 사기/채무불이행 관련 고소/고발이 폭증하여 수사기관 업무가 마비되기도 했다.

특히 사업을 하면 투자를 받거나 부채를 지는 경우가 많은데 망하면 종업원, 투자자, 채무자가 거의 모두 사업자를 사기 및 횡령으로 고소한다. 채무자나 투자자, 심지어 은행마저도 사업자에 대한 개인보증을 요구하는 건 상식이기 때문이다. 물론 검사와 판사들도 이런 사정을 알아서 불기소하거나 무죄로 판결할 확률이 매우 높지만, 사업이 망한 결과에서 타인을 기만한 행위가 얼마나 악질적인지는 수사나 재판에서 따져야 잘 알 수 있다.

가장 흔한 사례가 투자금 횡령이다. 일례로 회사가 A고객의 재료를 구매하면서 어음을 발주했으나 제조상의 문제가 발생해 대금을 받지 못했다. A고객에게 발행해준 어음이 돌아왔는데 이걸 못막으면 도산한다. 그런데 B고객이 새작업을 발주하면서 계약금을 준다. 이런 경우 누가 사장이건 망하지않기 위해 받아둔 그 B계약금으로 A고객 재료의 어음지불을 한다. 그리고 B작업을 착수할 금액은 시간이 있으니 구해보려고 한다. 이런식으로 자금융통을 하다 결국 자금융통을 못하게 되면 계약금을 받았음에도 착수할 금액을 다른데 써버린 사기꾼이 되어버리는 식이다.

두번째로 흔한 사례는 개인보증이다. 무슨 사업을 하건 투자를 받거나 부채를 지면 법인에 대한 차용증은 물론 대표자와 그 관계인에 대한 보증까지 요구한다. 따라서 첫번째 사례에 걸리지 않기 위해 계약금은 무조건 그 작업을 위해 쓰겠다고 해도 은행에서 그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자산에 모조리 압류를 걸어버린다. 결과적으로 횡령범이 된다. 따라서 이런 범죄가 사기범죄로 고소되어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사기범죄의 무죄율이 80%가 나오는 것이다. 특히 판사들도 바보는 아니고 심각하게 악의적인 것이 아니면 대부분 무죄로 판결한다.

세번째로는, 2020년대 들어 폭증하고 있는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 불이행이다. 빚더미에 앉은 집주인이 배째라 하는 것. 이 역시 빌라왕과 같은 대규모 갭투자라면 넉넉히 고의가 입증가능하고, 심하면 특경가법에 의해 처벌된다. 하지만 경기 변동과 집값 하락으로 1건 정도의 임대차계약에서 채무불이행을 두고 전세사기라 보기는 어려운 것이 법조 실무이다. 달씨 전세사기 폭탄 돌리기 논란을 참조하라.[27]

5.2. 사기꾼의 나라라는 오해

일본의 모 황색 언론에서 WHO의 global health observatory 2013 자료에 의해 범죄 종류별 국가 순위에서 한국이 사기 세계 1위, 횡령 세계 2위라고 하는데, 정확히 해당 기사는 사기범죄율이 아닌 전체범죄 대비 사기범죄비율을 말하고 있다. 이런 기준을 따르게 되면, 범죄 10건중 사기가 5건인 국가가(50%) 범죄 100건중 사기가 10건인 경우(10%)보다 순위가 높게 나온다. 범죄율은 후자가 2배나 되지만 범죄비율은 전자가 5배나 된다.

그리고 애초에 WHO의 global health observatory에는 사기 관련 항목이 없다. 출처 인용했다는 WHO global health observatory 자료에 존재하지 않는 자료라는 뜻이다. 기사를 살펴봐도 해당 사기율 비판 기사들의 출처들은 대부분 2013년도 당시 기사를 인용했다고 하는데, 정확한 출처가 존재하지 않는다. 2013년 기자의 출처나 그게 진짜 신문기사인지도 의심스럽다. 해당 자료의 정확한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한 커뮤니티 회원이 자료를 인용한 기자들에게 메일을 보내봤지만 누구도 정확한 출처를 대지 못했다고 한다. # 또한 다른 커뮤니티에선 자료를 인용해 책을 출판한 저자에게도 메일을 보냈는데 저자를 대신하여 출판사 편집부에게 온 답변에 의하면 본인들은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논문을 인용했지만 논문에서 얘기하는 해당 주장의 출처도 떠도는 기사에서 가져온 것이라 결국 제대로 된 출처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

특히 한국은 사기는 세계 1위가 될 수 없는데, 인구나 경제 규모 자체가 여타 선진국에 비해 밀리기 때문이다. 단순히 말해 인구가 많으면 당연히 범죄자 수도 많고, 돈이 많이 오가야 피해 금액 액수도 올라가기 마련이다. 한국이 경제 규모 작거나 인구가 적은 나라는 아니지만, 한국보다 인구가 많은 나라는 수십 개가 넘으며, 한국 이상의 GDP를 갖는 나라도 10개 가량이 존재한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신용카드 사기 범죄의 피해 액수가 인구 대비 2017년 기준 18조나 되고, 수법도 지능적이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 게다가 미국에서는 보험사기 피해 액수 규모만 해도 연간 3,086억 달러(=약 406조원)나 될 정도로 인구 대비로도 한국의 최소 몇 배 이상이다 #. 반면 한국의 총 사기 피해 액수는 한해 평균 25.2조원이며, 연간 최대치도 33조원이다. # 이러한 인터넷 및 보험 사기 피해 규모가 넘사벽 급이기 때문에 1위가 될 수 없다. 한국의 사기 범죄 통계는 신고한 것까지 모두 포함하며 이 중에서 기소 비율이 20%가 되지 않는다.(JTBC 이동희 교수) 한국에서는 무혐의 사건과 특별법 범죄가 범죄 통계에 전부 잡히고 상당 부분이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등의 종결 사건인데도 범죄 발생 건수에 포함된다. 이에 비해 타 국가는 통계 방식이 다른데, 예컨대 일본은 범죄가 경미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미죄처분' 제도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해 공식 범죄 통계에서 빠지는 건수가 연간 8만건에 달한다. #

전문가들도 국가간 범죄 통계를 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UN 국제범죄통계도 살인을 제외하면 국가간 비교가 무의미하다고 본다.

국가간 상이한 통계 방식과 범죄의 정의를 무시하고 비교하면 2002년 자료에서 비교하듯이 왜곡이 발생하는데 독일의 경우 한국 인구의 1.6배인데 사기건수는 6.8배, 영국은 한국 인구의 1.2배인데 사기건수는 2.6배가 된다. 국가가 보고 체계가 다르고 사기 같은 경제 사범은 국가간 범죄행위를 정의한 범위가 차이가 나는 것을 무시한 방식이다. 유엔 마약 범죄 사무소(UNODC)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인구 10만명 당 사기범죄 발생 건수는 가장 높은 나라 순으로 △스웨덴(2,762.1) △독일(964.4) △덴마크(929.9) △핀란드(850.6) △벨기에(806.8) △스페인(771.1)이었으며, 한국은 682.2건을 기록해 이들 나라보다 더 낮게 나왔다. #

한국은 중고 거래 사기 신고는 웬만하면 받아주며 잡기도 쉽다. 외국 같은 경우 일정 금액이 되어야지만 가능한 경우가 많다.

6. 피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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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사기꾼이 잡혔을 때에는 사기로 얻은 돈은 이미 탕진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기꾼이 잡히면 사기죄뿐만 아니라 도박죄, 장물죄, 마약관리법 위반과 경합하여 가중 처벌되는 경우도 있다. 애초에 사기치는 사람 중에서는 이미 패가망신한 사람이 많다.

따라서 피해자는 사기꾼에게서 돈을 받아내려면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 내지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사기꾼의 재산이 거의 없거나 다른 채권자가 재산을 압류했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어딘가로 은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승소하더라도 원금도 건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 나아가서 사기꾼이 파산까지 가기도 한다. 물론 불법행위에 의한 채권은 면책 대상이 아니지만 이미 아무 재산도 없는 상태라 돌려받을 길이 없다. 따라서 처음부터 사기당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특히 1억을 넘는 고액 사기이면 더더욱 돌려받기가 어렵다.

사기꾼이 체포되었을때 사기로 얻은 돈을 이미 탕진했을 확률이 높다고 했는데, 실제로 사기꾼들중 체포된 이후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이미 도박으로 탕진했다며 배째라는 입장으로 나와서 피해자들이 돈을 되찾지 못하는 경우가 특히 유명한 얘기다. 대한민국 형법상으로 사기꾼의 사기 이득액이 1천만원 이상[28]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역 6개월~1년6개월,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6년~10년 정도가 선고 되는 것에 그친다. 때문에, 사기꾼 입장에서는 징역 조금 살고 나와서 입 싹 씻고 떵떵거리며 살면 그만이라는 마음가짐을 갖기 쉬우며 실제로도 그렇다. 사기꾼이 작정하고 사기 이득액을 은닉하면 국가가 몰수나 추징 조치를 취해도 피해를 온전히 구제해주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죄의 형량이 낮은 이유는 살인죄[29]를 기준으로 국내 형법의 형량을 책정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살인죄에 대한 처벌을 비롯한 전반적인 범죄의 형량이 크게 올라가지 않는 이상, 사기꾼이 사기치는 부담이 적은 지금의 환경[30]이 달라지기 쉽지 않아 보인다. 오죽하면 인천 빌라왕 사건에서 판사가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도, 현행법으로는 이러한 전세사기 범죄를 예방하는데 부족하니 법을 개정해 사기죄의 범죄최고형 형량을 높여야 한다고 입법부에게 제안하기도 했을 정도이다. 그리고 이마저도 2심에서 7년으로 깎였다.

7. 여담

수험 형법각론에서 수험생을 괴롭히는 파트인 재산죄 중에서 횡령죄, 배임죄와 함께 난도가 높은 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시간이 넉넉한 수험생이라면 이 파트를 공부하기 전에 최소한 민법 총칙, 채권법, 물권법을 공부하던지 최소 민법 교양서를 탐독한 후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를 공부하는 게 좋다.[31][32]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서 사기꾼들은 지옥 8층에서 10종류로 나뉘어 벌 받는 것으로 나온다.

사기라는 단어는 일본어로도 さぎ로 발음이 같다. 단, 사기 2.1번 문단에서 소개하듯 일본에서는 이 문서에서 다루는 사기죄만 사기라고 하고 속임수 같은 것은 インチキ나 いかさま 같은 표현을 써 의미가 좀 더 좁다. 이 さぎ라는 단어는 일본어로 백로라는 단어와도 동음이의어이기 때문에 검은 사기에서는 작품 전반에서 사기꾼을 백로에 비유한다.

군인, 교사, 공무원 등 공직 생활을 오래한 사람일수록 사기의 표적이 되기 쉽다. 그도 그럴것이 군인의 경우, 사관학교를 나와서 한평생 군대에만 있었으니 바깥 사정에 어둡다. 교사도 마찬가지다. 더군다나 사립 학교에서 20년 가량 재직했다면 이는 마치 어떤 공무원이 거의 한평생 같은 관공서에서만 일한 것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교사는 상대하는 대상이 아이들이다보니 대화, 협상보다는 명령이나 지시 위주로 행한다. 그러다보니 사람을 대하는 스킬이 일반 사회인에 비해 저조한 경향이 있다.

사기는 누구나 쉽게 당할 수 있는 범죄다. 일반인은 물론이고 전문가도 당하는 게 사기다. 현장에서 사기꾼, 피싱범죄를 수사하는 경찰, 심지어 법조인조차 사기에 당한다. 흔히 '보이스피싱'으로 알려진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 현직 지방법원 법원장까지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다.[33] 메리지레드로 유명한 변호사 최유나도 터키발 피싱 메일로 인해 인스타 계정이 초토화되는 피해를 본 적이 있다. 사기 수법은 계속 교묘해지고 있고, 사기꾼은 피해자의 약한 부분을 파고들기 때문에 표적이 되면 안 속아 넘어갈 사람이 없다.

7.1. '말도 안 된다'의 용례

위에서 유래해 꼭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아도 말이 안 되거나 믿기지 않는 것을 상대에게 적용시키려 할 때 반발해서 쓰는 표현으로 확장되었다. '저놈 저거 사기 치고 있네' 등. 이런 사기가 판치는 것을 사기극, 그 정도가 전국구 정도로 스케일이 커져서 속는 사람이 대규모가 되면 '대국민 사기극' 같은 표현을 쓴다. 주로 정책을 펼치는 정치인이나 인지도가 있는 연예인이 대국민 사기극의 주체이다.

혹은 전쟁이나, 운동 경기 등에서 실력이 괴물같이, 말도 안 되게 강하거나 운이 지독히 따라주는 인물을 지칭하여 사기적이라고 한다. 치팅과 뜻이 매우 유사하다. 먼치킨 문서를 보면 자세한 설명과 예시가 나열되어 있다.

ex) 이건 사기야! or 사기 효과 좀 작작 쓰라고!

게임에서 사기라는 표현 대신 OP라는 표현도 자주 쓰이고 있는데, 북미로부터 넘어온 리그 오브 레전드의 영향으로 추측된다. 이쪽은 OverPowered의 약자. LOL이 국내에서도 서비스를 시작하고 큰 인기를 얻으며 유저수를 많이 늘린 만큼, LOL 내부의 몇 가지 단어도 다른 게임과 LOL을 함께 즐기는 유저들의 입을 통해 퍼진 듯. 또 OverPowered 외에 Top Tier, 정도가 심할 경우 God Tier라는 용어도 사용한다. 이 외에도 (너무 좋아서)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는 의미의 imbalanced를 줄인 imba라는 표현도 많이 사용한다.

물론 잦은 사용은 반감을 일으키는 만큼 이런 용례로 많이 쓰이게 되면 되려 과민반응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2005년에 모 특목고 입시학원의 수학 강사가, 자신의 풀이법에 대해서 "와 사기야!"라고 감탄한 학생을 매우 꾸짖은 일이 있었다. 그 당시에도 "사기"라는 단어는 신세대에서는 OP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었지만, 이 수학 강사는 "사기"라는 단어를 "거짓된 풀이 방법을 시연하며 학생들을 기망하는 악행"의 의미로 알아들었던 것이다.

부정적으로 쓰이던 단어가 언중들 사이에서 약간의 의미변화를 거치며 비교적 빈번하게 쓰이게 되는 경우,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앞서 언급된 '분노한 수학 강사'와 같은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 사례로 고자[34] 접두사 개(동음이의어)[35]가 있다.

8. 관련 문서

8.1. 사기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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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치는 사람을 사기꾼이라 한다.

8.2. 사기 사건·수법

아래 목록 및 분류:사기 사건을 참조할 것. 다만, 사기죄로 고소되었으나 무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도 있다. 또한 ' 거짓말이면 사기죄, 사기꾼'이라는 한국인들의 법 감정이 반영되어 있어 애초에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인 사건들도 많다.
피싱과 스캠이라는 것도 있다. 피싱은 기업사칭사기, 스캠은 신용사기에 속한다. 일단 클릭을 유도하는 사이트가 나오는 것은 클릭을 유도하는 답정너 방식으로 동일하다. 피싱은 그런 거 없이 무조건 설치가 강제되는 것에 비해 사용자가 클릭했기 때문에 악성코드 설치를 유도한다. 책임은 사용자 탓으로 돌리는 몰염치성을 보인다. 여기에 더해 랜섬웨어까지 들러 붙으면 그야말로 헬게이트.[38]

8.3. 보이스피싱 역 사기 사례

알려진 바로는 전자금융사기를 역으로 사기를 치는 수법이다.

8.4. 비법조인들에게 '사기죄'라고 주장되는 예시들

예시 사기죄 성부 실제 죄책
문진표 허위 작성 X -
카드깡 X 여전법위반죄
허위 신고/보고 X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소송사기[39] O -
가짜뉴스 유포 X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죄, 출판물명예훼손죄, 허위사실공표죄[40]
승부조작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특별법이 없으면 도박꾼들에 대한 사기죄[41]
위증 X 위증의 죄
무고 X 무고죄
무임승차[42] X 경범죄처벌법위반죄, 편의시설부정사용죄
무전취식[43] O -
허위 광고, 과장 광고 사기죄, 해당 특별법[44]
원산지 허위 표기 X 해당 특별법
병역비리( 징병제 한정)[45] X 병역법위반죄, 문서죄
부정행위 X 업무방해죄
이력서 허위 기재[46] X 업무방해죄[47]
화폐 위조 X 통화에 관한 죄
기타 정부 지원금 부정 수급 O 보조금관리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
타인 사칭[48], 연애사기 ? 금전적인 이익을 사취하면 사기죄
단순 사칭만으로는 무죄[49]
표절 X 저작권법위반죄, 상표법위반죄

위와 같은 사례들은 어디까지나 비법조인이나 법학 공부를 하지 않은 일반인들의 평가이다. 위 예들 중에서 소송사기, 무전취식, 지원금 부정 수급만이 확실히 형법상 사기의 소지가 있는 행위다. 대한민국의 법 감정이 사기죄와 무관한 사례에까지 죄다 '사기다!'라고 주장하고 있음의 방증이기도 하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사기는 '타인을 속여 본인 또는 제3자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아야'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이나 속임수, 부정행위를 얼마나 많이 했건, 돈을 뜯거나 재산적 이익을 받은 게 없다면 사기죄가 아니다.

한편 문서를 위조해 속여서 계약서를 쓰게 하는 등의 행위는 민사상 사기이기 때문에, 본 문서에서 설명하는 사기죄와 별도로 민사상 사기의 요건이 더 넓다.

8.5. 기타




[1]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 참조) [2] 다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본죄는 적용되지 않고, 특경법 상의 사기죄가 우선 적용된다. [3] 작위·부작위, 명시적·묵시적을 불문하며, 주장이나 가치판단에 대한 기망은 인정되지 않고 사실에 대한 기망만 인정된다. [4] 신의칙에 반하는 정도의 착오를 일으켜야 한다. [5] 처분행위로 인해 직접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여야 하며, 처분행위는 자의적이여야 한다. 처분의사도 포함된다. 다만, 피해자와 피기망자가 동일할 필요는 없다. [6] 학설상으로는 피해자에게 재산피해가 발생하여야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지만, 판례는 재산상 손해가 없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2006도6687판결) [7] 조문에는 기망행위 및 재물의 교부 부분만 있으나, 판례는 나머지 착오 및 피해자의 처분행위도 구성요건으로 인정한다. [8] 거래상의 진실성을 부차적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현실적인 재산의 침해가 없어도 본죄가 성립한다. ( 91도2994판결) [9] 2020헌마468결정으로 친족상도례 중 형 면제 조항은 폐지되었으나, 친고죄 조항은 여전히 남아있어 동거·비동거를 불문하고 친족간 범죄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이 외에는 비친고죄 [10] 대신 회사와 같은 법인은 안 된다. [11] 이를 부정설이라고 하는데, 반대로 긍정설에서는 가게 주인과 종업원의 공동점유가 인정된다. 그런데 어느 쪽을 따르든 종업원이 가게 물건을 들고 도망갈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같다. [12] 학설은 판례의 입장인 적극설과 금제품의 재물성을 인정하지 않아 이에대한 절취행위에 대해서 절도죄성립을 부정하는 소극설, 소유 자체가 금지되는 절대적 금제품(ex)아편흡식기)에 대해서는 재물성을 인정하지 않고 소유는 가능하나 소지는 불가능한 상대적 금제품은 재물성을 인정하는 절충설(다수설)로 나뉜다. [13] 다만, 학설상으로는 처분의사가 필요없다는 견해도 있으며(부정설), 사기취재에는 필요없고 사기이득인 경우에만 필요하다는 견해(절충설)가 있다. [14]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또는 처분하려는 의사(대법원 2000.10.13 선고, 2000도3655). [15]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들을 이른다. [16] 대법원 2001.10.23 선고, 2001도2991 [17] 대법원 2011.4.14 선고, 2011도769 [18] 대법원 2017.2.16. 선고, 2016도13362 [19] 정확히는 특별법인 보조금관리법위반이 된다. [20] 다만 실제로 벌금형으로 끝나려면 이득액이 높아도 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21] 기만의 오타가 아니다.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린다는 뜻이다. [22] 중고나라 물품 사기, 채무불이행, 사업 투자 사기, 보이스피싱 같은 것 외에 부정대출, 전세사기, 기획부동산, 심지어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사기도 최근에 부쩍 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사기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간단 거다. [23] 대표적으로는 미성년보호법이나 자동차 거래 관련 교통 관련법에서는 허술한 점이 많아 사기가 잦다. # # [24] 임금체불의 경우 근로기준법이란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행위이지만 엄밀히는 이 역시도 사기이다. [25] 절도, 장물, 사기, 횡령, 배임, 손괴 [26] 자신이 못 갚을 것을 알면서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 또는 편취행위를 구성한다. [27] 다만, 사기죄나 사기미수죄 성립 여부와 해당 인물에 대한 도덕적 관념에 대한 비판은 별론으로 한다. [28] 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대개 벌금으로 끝난다. 형법 상 사기죄 벌금은 최대 2천만 원인데, 이득액이 1천만 원 미만이라면 벌금만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9]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0] 자조적인 의미로 대한민국을 사기공화국이라고 일컫는 네티즌들이 많다. [31] 그래서 형법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민법부터 먼저 공부한 후 형법으로 넘어가라고 권하기도 한다. [32] 더군다나 사기죄 등은 범죄행위의 유형이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판례도 무지하게 많다. [33] 동아일보 '날뛰는 보이스피싱 법원장도 당했다' 출처. [34] 유행 이전에는 '성불구자'라는 사전적 뜻으로 사용되었는데, 상당히 모욕적인 뜻을 내포하고 있어 다른 사람에게 쉽게 쓸 수 있는 단어도, 공공연히 말할 수 있는 단어도 아니었다. 하지만 야인시대에서 내가 고자라니를 통해 유행한 이후, 젊은층에서는 고자라는 단어를 '그냥 어떤 일이든 제 구실을 못한다.'는 의미로 비교적 가볍게 쓴다. [35] 과거에는 접두사 개가 안 좋은 의미로만 사용되었으나, 2010년대 이후, 젊은층에게 '개멋지다', '개좋다', ' 개존맛탱' 등, 긍정적 의미를 크게 강조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잦다. [36] 소개한 내용과 달리 열악한 업무와 작업환경의 직장을 소개한 경우, 무슨무슨 대행알바라고 얘기한 뒤 돈을 쓰게 만든 뒤 나중에 돈을 쓴 뒤에는 이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 무슨무슨 공장 사장이나 노조 간부, 이사장과 알고 있어 그 사람을 통해 채용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와 같은 경우. [37] 제작비로 7억원 정도를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 제작비는 9천만원 가량이다. 이마저도 인건비를 감안했을 때로 진짜 소요비용은 약 3400~3700 사이. [38] 이런 것들은 해외 성인 사이트에 들어가면 십중팔구는 거의 반겨준다고 보면 된다. 드물게 구글 광고를 통해서 전파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마우스를 갔다대서 화면 전체가 알아볼 수 없는 주소로 클릭유도가 보인다면 일치감치 손을 떼는 것이 낫다. 나가겠다면 X 버튼을 계속 누르면 된다. 컴퓨터를 보호해줄 테니 설치하라는 문구가 뜨는데, 이럴 경우에는 브라우저 자체를 강제종료하는 것이 답이다. [39] 법원을 기망하여 민사판결을 받은 뒤 그것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돈을 받는 것으로 삼각사기가 성립한다 [40] 더불어민주당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 등 형사처벌하는 법안을 여럿 제시했으나 큰 반발에 부딪혔다. [41] KeSPA는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율이 없으므로 형법상 범죄로 의율된다. 어떤 경우든 '팬에 대한 기망'으로 인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42] 버스나 지하철과 달리 택시 무임승차는 택시 업체에서 손해배상 요구를 할 수 있다. [43] 돈을 내지 않고 도주해버린다면 업주가 고소를 할 수도 있다. 무임승차는 보통 고발인 데 반해서 이건 직접적인 고소다. [44] 허위 광고, 과장 광고는 관련된 특별법으로 처벌되며, 판례는 조감도나 일러스트에 다소간의 과장이 있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건강식품이라면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식품광고라면 '식품위생법위반'등이 있다. [45] 병역을 면제받거나 공익으로 가기 위해서 진단서를 조작하는 행위 [46] 채용만 취소되면 다행이고, 급여도 반납해야 한다. [47] 사문서에는 '허위사문서작성죄'가 없기 때문에 문서죄는 공문서인 이력서일때만 성립한다. [48] 공무원이나 관공서를 사칭하는 것 말고, 민간인끼리의 사칭 [49] 타인 사칭은 해당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대한민국에서 형사상 비범죄이다. 명예훼손죄 인정도 굉장히 까다롭다. 다만 타인을 사칭하여 돈을 뜯어냈다면 본 죄목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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