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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7-22 11:37:20

볼라드

Bollard

1. 계선주2.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3. 기타 진입금지 말뚝

1. 계선주

파일:볼라드1.jpg

본래 의미는 부두 선박 홋줄을 매어 놓는 말뚝으로 한국어로는 계선주()라고 하며, 머리가 곧은 직주()와 머리가 굽은 곡주()가 있다. [1]

선박에도 갑판에 계선주가 있다. 홋줄이나 예인선의 예인용 케이블을 걸기 위해서다.

계선주에 걸려있는 홋줄이나 케이블은 대개 엄청난 하중이 걸려 있으며 매우 위험하다. 끊어질 경우 주변에 있던 사람을 강타해 큰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2.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파일:볼라드2.jpg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시설기준

6.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가.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높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80 ~ 100센티미터로 하고, 그 지름은 10 ~ 20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라.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간격은 1.5미터 안팎으로 하여야 한다.
마.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되,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0.3미터 전면(前面)에는 시각장애인이 충돌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이 보행 구역 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교통 시설물이다. 볼라드는 현재는 거의 이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2014년 6월 2일 국립국어원 말다듬기위원회 회의에서 ‘볼라드’를 ‘길말뚝’으로 순화하였으나 거의 쓰이지 않는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는 볼라드나 길말뚝 같은 용어를 쓰지 않고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이라고 풀어서 표기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비롯해 각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그냥 '볼라드'라고 쓰고 있다.

유럽에서는 차량 돌진 테러가 일어나자 두꺼운 볼라드를 설치해 테러 방호용으로 쓰고 있기도 하다.

3. 기타 진입금지 말뚝

파일:볼라드3.jpg
백화점, 쇼핑센터, 지하철 등에서 유모차, 쇼핑 카트, 휠체어, 자전거를 끌고서 에스컬레이터를 타지 못하게 하는 용도의 말뚝으로도 쓰이고 있다.

파일:승강기 앞 볼라드.jpg
간혹 위 사진처럼 엘리베이터 앞에 설치된 경우도 보이는데 이는 카트 진입을 막는 용도이지만, 애꿎은 휠체어나 유모차의 탑승까지 방해하게 된다.


[1] 위의 사진은 직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