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Boarding Pass(탑승권)항공권을 예약해 놓고 공항에 가서 체크인을 하면 받을 수 있는 티켓.
2. 상세
공항의 보안구역 안으로 들어갈 때는 여권과 함께 들고 들어가야 한다.[1] 승차권 또는 승선권과 비슷한데, 실제로는 배를 탈 때 받는 승선권도 보딩패스라고 한다.[2] 물론, 항공권과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니 주의할 것. 간혹가다가 둘을 헷갈려하는 사람이 있다. 항공권은 탑승권을 받기 위해 돈을 내고 미리 예약해 두는 수단이고, 진짜로 비행기를 타려면 예약한 항공권을 공항에 가지고 가서 체크인을 하고 탑승권을 받아야 탈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출국 당일 공항이나 시내의 특정 구역(도심공항터미널 등)에서 체크인을 하거나 항공사별 출국 전 허용시간(24~72시간으로 항공사별로 조금씩 다르다)까지 웹 체크인 혹은 모바일 체크인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비즈니스석 이상 탑승권은 항공사 및 제휴사의 라운지 이용권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바로 아래의 대한항공 프레스티지석 탑승권의 경우 라운지 서비스라는 안내가 있는데, 보딩패스 자체가 바로 지정 라운지 입장권과 겸용이다. 여권과 함께 제시하면 입장된다.
3. 규격
3.1. 종이 탑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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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볼 수 있는 종이 탑승권 |
승객 이름, 항공편명, 출발시각, 게이트, 좌석등급, 좌석번호[3]가 찍혀 나온다. 그 외 마일리지 프로그램에 가입해 있는 승객이라면 마일리지 관련 정보를 적어 주기도 한다. 공항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출발 시각으로부터 10분에서 30분 전에 탑승을 마감하기 때문에, 표시된 시간보다 먼저 가서 기다리는 센스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탑승권 뒷면에 마그네틱 띠가 있었으나, IATA의 업무 단순화(simplifying the business) 프로그램에 따라 바코드(또는 QR코드)로 대체되면서, 마그네틱 띠는 2010년 완전히 사라졌다. 이렇게 탑승권 검표에 마그네틱 띠를 사용하지 않게 됨에 따라, 비용 절감을 위한 영수증 형태의 감열지 탑승권[4], 승객이 직접 인쇄하는 홈티켓, 나아가 모바일 탑승권까지 다양한 형태의 탑승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3.2. 모바일 탑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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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지갑에 표시된 모바일 탑승권 |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모바일 탑승권이 등장했으며 속속 여러 항공사로 확대되는 중이다. 종이 탑승권과는 달리 정해진 규격은 없으며 탑승 바코드, 이름, 출도착지, 시간 등의 정보만 표시하면 되기 때문에 항공사 및 스마트폰 제조사별로 규격이 다르나 대체로 세로 디자인이 주류이다.
보통 웹체크인을 하는 경우엔 미리 체크인을 하고 탑승권을 프린터로 뽑아가거나 모바일 탑승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체크인이 완료되면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오는 링크로 접속하거나 이메일로 받으면 된다. 이 경우, 출국심사 전 보내야 할 짐이 없다면 항공사 게이트 오픈 전에도 바로 입장이 가능하다. 늘 가지고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과 분실의 위협이 저하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러한 변화가 일반적인 소비자들에겐 긍정적일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부 항공사는 Apple 지갑이나 삼성 월렛, Google Pay에 모바일 탑승권을 저장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심지어 일부 항공사는 국내선에 한해 휴대폰의 NFC 기능으로 탑승권을 대신하여 지하철마냥 찍고 탑승할 수 있는 항공사도 존재한다.[5]
현재 환경보호와 탄소중립화의 일환으로 일부 LCC에서는 모바일 탑승권을 기본 발급하며 오히려 종이 탑승권을 요청할경우 환경부담금 명목으로 수수료를 떼가는 항공사도 존재한다. 대한민국은 무인 체크인 기기가 존재하는 관계로 종이 탑승권이 기본 발급된다.
4. 특성
항공기 탑승권은 아무리 떼를 써도 본인이 아니면 교부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또한 탑승일 기준으로 하루에서 최대 3일이내[6] 체크인을 하지 않고서는 탑승권을 교부받을 수 없다. 수속창구에서는 탑승권 실제 주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제아무리 가족이라도 주지 않는 게 타인 탑승권이다. 이건 국내법이 아니라 ICAO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이므로 전세계 어디서도 똑같으며 미국처럼 테러에 예민한 국가에서는 떼쓰다간 FBI의 수갑과 함께 더욱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항공기는 탑승 시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국제선이야 필수로 가져가야 하는 여권 자체가 신분증이라 별 신경 쓸 필요가 없으나 국내선은 신분증을 별도로 꼭 챙겨야 한다.바코드가 찍혀 있으면 지하철 개찰하듯이, 기계가 고장났으면 넓은 쪽을 회수하면서 전산 처리된 승객 명부와 대조하여 누가 타고 누가 안 탔는지 확인한다. 중국 일부 공항에서는 반대로 좁은 쪽을 회수하는 경우도 있는 듯 하고, 최근에는 아예 회수하지 않고 바코드 또는 QR코드 스캔만으로 확인하는 경우도 많다. 출발 시간이 임박했는데 타지 않은 승객이 있다면, 라스트 콜(Last Call)을 해서 사람을 찾는다.[7][8]
실물 티켓이 필요한 사람들은 공항에서 체크인 해도 되겠지만, 사전 체크인 후 공항 데스크에서 다시 뽑아 달라고 요청하면 획득할 수 있다.[9]
우선 써클링을 원치 않는다면 예약센터를 통해서 사전에 요청을 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셀프체크인을 한다해도 짐을 부치면 해당 보딩패스를 돌려주면서 써클링을 한다고 하긴 한다. 한국같은 경우에는 만약 말을 안하면 무조건 써클링을 해버린다만, 외국같은 경우는 안해주는 경우가 많다. 간혹 고객센터에 사전에 요청을 해도 해버렸다면 탑승구에서 교환이 가능하니 참고하자. 제주도 같은 경우 2020년 6월에 중학생이 에어부산에 남의 신분증 들고 탑승한 사건이 발생해 보안이 강화가 되어 써클링을 해주지 말라고 얘기해도 얄짤없다고 한다.
총 3번의 검표를 거치는데 첫 번째로 보안검색대로 갈 때 바이오게이트에서는 탑승권의 바코드나 QR코드를 스캔하면 1차 게이트가 열리고 등록된 손바닥을 스캔하면 2차 게이트가 열린다. 일반게이트에서는 보안요원에게 여권과 탑승권을 보여주고 본인확인을 받는다. 두 번째는 보딩브릿지로 내려가기 전에 항공사 지상직 직원이 탑승권의 바코드나 QR코드를 스캔하여 해당 비행기를 탑승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한다. 세 번째는 객실 승무원이 탑승권을 눈으로 확인하여 좌석을 안내한다.
티켓 뜯기 같은 경우에는 보딩브릿지로 내려가기 직전에 지상직 직원이 바코드를 찍으면서 뜯어가는데[10], 예전에는 보딩패스를 뜯는 경우가 많았으나 2010년대 중반부터는 전자검표 시행 등으로 세계적으로 거의 뜯지 않는다.[11] 때문에 외국 공항의 키오스크에서 발급받은 보딩패스는 아예 절취선이 없는 경우도 있으며 2020년 들어선 아예 체크인 카운터에서 발급받은 보딩패스도 절취선이 없는 경우도 생기기 시작했다.[12] 하지만 한국, 중국 등에선 아직도 탑승 전에 보딩패스를 뜯는 곳도 있는데 이러면 보딩패스를 모으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큰 부분이 뜯겨 나가고 통일성이 없어지니 좀 아쉬울 수 있다. 이 역시 탑승 때 보딩패스를 내밀기 전에 뜯지 말라고 말하면 안뜯고 그냥 준다. 단, 중국은 보안상의 이유라고 거절한다. 국내항공사 중에서 보딩패스를 뜯는 곳은 에어로케이, 티웨이, 에어부산밖에 없다. 추가로 기내 들어가기 직전에 승무원이 바코드 찍어서 확인하는 곳은 대한항공과 티웨이밖에 없다.
5. 보딩패스 사이즈
187.325 mm x 82.55 mm ( 7⅜ x 3¼ 인치) 규격의 보딩패스 크기가 여권보다 미묘하게 커서 보딩패스를 살짝 접어서 여권에 꽂아두면 나중에 미묘하게 구겨진다. 의외로 입국장 내에서 몇차례 빼야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면세품을 찾거나 구입하는 경우, 아니면 라운지에 입장할 때에도 신분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여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다. 그리고 보딩패스는 여행이 끝나고 짐을 찾고 마일리지가 적립될 때까지 보관하는 것이 좋다. 실제로 항공기에 탑승했다는 강력한 증거라서 보통은 보딩패스를 보여주면 누락된 마일리지를 적립해준다.또한 국제적으로도 보딩패스 사이즈에 대한 규격 제한이 없어서 위 영상처럼 엄청나게 큰 보딩패스를 들고가도 별 문제 없이 탑승 가능하다.[13]
6. 여담
6.1. 디자인
디자인이 불친절하다는 말이 많다. 2014년 영국의 Peter Smart라는 이름의 어느 디자이너가 여행을 하면서 이 보딩패스의 불친절한 디자인에 질려버린 나머지 직접 보딩패스를 새로 디자인했다. ( 출처) 아래를 보고 위의 기존 보딩패스 디자인을 보면 확실히 차이가 난다. 사이즈도 여권에 딱 맞게 재조정됐고 아래 쪽은 접을 수 있게 했다. 게다가 도착지역의 날씨도 알려준다.이 획기적인 디자인 덕분에 당사자는 3만 명에 육박하는 페이스북 공유, 6천 명 이상의 트위터 공유, 야후!를 비롯한 숱한 포털들의 특집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누렸으며, 해당 페이지는 3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한다. 나중에는 호주의 한 TV 프로그램에 초청되기도 했다고.
하지만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발권 장비를 전부 뜯어고쳐야 하니 꽤나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비용도 꽤 많이 들어가는지라 쉽게 변경은 불가능할것이다. 더군다나 요샌 모바일 탑승권으로 대체되는 추세인지라 디자인 변경은 불투명하다.
[1]
실제로 항공 보안쪽에서는 승객들의 보안구역 출입증으로 보기도 한다.
[2]
본래는 선박 쪽에서 항공기 탑승권으로 확장된 개념이다. 항공 용어는 상당수가 선박 용어에서 항공분야로 확장된 경우가 많다. 공항의 영단어 airport의 port가 항구라는 의미이며 한자어로도 똑같은 의미다. 그 외에도 여객선과 항공기는 유사점이 많다. 국제 여객선 탑승시 받는 승선권에도 탑승권처럼 승객 이름, 출발일자, 출발지, 목적지, 선실 등급, 선실 호수 등이 적혀 나온다. 다만 이쪽은 항공기 탑승권과 달리 그냥 종이 쪼가리인 경우가 많다.
[3]
탑승권 발권 업무가 전산화되기 전에는, 좌석 번호가 쓰여져 있는 스티커를 하나 하나 떼어서 붙여주는 방식으로 좌석배정을 했다.
[4]
대한민국 국내선 탑승권은 모두 이러한 형태로 발권되며, 외국의
저비용 항공사 중에서는 국제선 탑승권도 이러한 형태로 발권하는 경우가 있다.
[5]
대표적으로
일본항공 국내선이 있다.
FeliCa 탑승권을 스마트폰에 탑재하여 국내선 게이트에서 찍고 탑승이 가능하다. 단, 이용전 딱 한번만
오사이후케이타이나 일본항공 앱에서 사전신청이 필요하다.
[6]
카운터에서 현장 체크인의 경우 대체로 당일 한정, 모바일 체크인의 경우 항공사마다 기준이 다르다.
[7]
이때 국내 항공사들은 대체로 끝까지 기다리다 직원이 터미널을 돌며 승객을 찾아 데리고 뛰어오거나 전화까지 걸어 불러내고 결국 다 태워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지만, 외항사들은 정시가 되면 칼같이 문을 닫으며 게이트 앞에 도착한다 해도 탑승을 거부당할 수 있다.
[8]
이 규정이 진상들이 믿는 구석중에 하나다. 아무리 진상을 떨어도 웬만해서는 승객을 쫓아내지 못하는데, 쫓아내면 이 규정상 모든 짐을 내려서 재검사 한 다음 다시 짐을 실어야 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지연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승객을 쫓아내지 않되, 사후에 법적 처벌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게이트에서 짐을 부치지 않았으면 그냥 문 걸어닫고 바로 출발하며 설령 짐이 있다고 해도 에어아시아 등의 몇몇 회사는 해당 짐만 찾아서 빼버리고 역시 바로 출발하기도 한다.
[9]
제주항공의 경우 국내선 광주, 무안을 제외한 나머지 공항에서는 우수회원, 직원의 도움이 필요한 승객, 유료좌석 구매 승객, 기타 셀프체크인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발권을 희망하면 3,000원을 추가로 내야한다.
[10]
비행기 출입문 입구에서 또 한 번 확인을 거치긴 하나 여기서는 그냥 형식적인 확인만 한다.
[11]
고속버스 탑승하듯 그냥 기계에 표 찍고 탄다.
[12]
스톡홀름, 오슬로 등
[13]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아이패드만한 크기 이상의 바코드가 찍히지 않는다.
하네다 공항의 경우 위 영상보다 더 큰 보딩패스가 찍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NA라운지까지 정상적으로 찍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