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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03:54:18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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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치권의 블랙리스트 사건 및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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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경과
3.1. SBS의 단독보도3.2. 출국금지 조치3.3. 청와대의 개입 정황 포착3.4. 구속영장 청구와 기각3.5. 수사 이후3.6. 재판 과정
3.6.1. 제1심3.6.2. 항소심(확정)3.6.3. 상고심
4. 타 기관
4.1. 반례
5. 반응6. 기타

1. 개요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논란에서 파생된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가 비위 의혹으로 해임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은 2018년 말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논란을 폭로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는데 그가 쏟아낸 의혹 중에는 환경부가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직을 종용했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 내용은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작성해 2018년 1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는 사실이 국회를 통해 공개되면서 주목을 받았고 이후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한 문건에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등이 담겼고 '한국환경공단 외에는 특별한 동의나 반발 없이 사퇴 등 진행 중'이라는 설명도 적혀 있었다. 검찰 수사 이후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청와대 비서관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 사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사표를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 이들은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환경부가 내정한 인사를 특정 보직에 임명되도록 선발 절차에 관여한 혐의도 받았다. #

이후 법원 재판 과정을 거쳐 2022년 1월 27일 대법원은 김은경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 김 전 장관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3541 판결

2. 상세

2018년 12월 26일 자유한국당은 “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이란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한국당은 블랙리스트 작성 및 보고 과정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조국 수석과 4명의 민정수석실 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까지 누구도 이 자료를 보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동진 환경부 대변인은 “문건 작성을 환경부가 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정치적인 문제에 환경부가 입장을 표명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환경부가 산하기관장 등의 동향을 파악한 사찰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시인했다. 환경부는 27일 “지난 1월 청와대 특별감찰반 김태우 수사관이 환경부 감사담당관실에 환경부 및 산하기관의 현재 동향을 파악해달라고 요청해 해당 문건을 작성, 김 수사관에게 제공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감찰반의 요청으로 산하기관 주요 임직원의 사퇴 여부 등을 조사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당시 감사관이 김 수사관의 요청을 받고 부하 직원에게 작성을 지시했고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뒤 김 수사관이 환경부를 방문했을 때 총 3건의 자료를 제공했다”고 했으며 “정보제공 차원에서 윗선(장차관) 보고 없이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 결국 환경부가 전날 문건 작성 자체를 부인했다가 뒤늦게 김 수사관의 요청에 따라 문서가 작성됐다고 말을 바꾼 것을 두고 "청와대와 상호 공모했다고 볼 수 있다"며 지적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여러 부서를 대상으로 확인을 계속한 결과 뒤늦게 작성 사실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자유한국당은 김 수사관은 "6급 검찰 주사 신분인데 주사 한 명에 의해서 인적청산이 이뤄지고 조직적 민간인 사찰이 이뤄졌다는 의미인가”라며 반박하면서 “환경부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는 상식 밖의 궤변을 늘어놓을 게 아니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은 특감반의 손발 역할만 했을 뿐 몸통은 청와대라는게 자유한국당의 주장이다. 거기에 이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박천규 환경부 차관, 주대영 전 환경부 감사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5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

실제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해당 문건에 등장하는 당시 공공기관 임원들을 줄줄이 불러 조사하던 가운데 '사퇴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된 걸로 알려지면서 블랙리스트 작성 여부 논란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생겼다. # 이를 두고 내로남불 정권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환경부는 진보 진영에게도 보수정권 하에서 큰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받지는 않았던 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보수정권의 적폐 때문이라는 변명도 설득력이 없을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 의혹과도 관계가 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환경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임원에게 사표를 받기 위해 표적 감사를 하고 그 자리에 낙하산 인사를 앉히려고 한 정황을 포착했다. 실제로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환경보전협회 등의 12개 자리에는 참여정부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실 등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임명되었다. #

3. 경과

3.1. SBS의 단독보도


2019년 2월 14일 환경부가 지난 정권 때 임명됐던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실상 사표를 강요했다는 내용의 환경부 내부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SBS의 단독보도가 나오면서 파장을 예고했다.

거기에 검찰은 사표를 내도록 강요하고 지시한 사람이 누군지 그 윗선을 밝히는 데 수사에 집중했는데 특히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 현황이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에게 5차례 이상 보고된 정황을 확인하고 김은경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보고용으로 작성된 전(前) 정부 임명 산하기관 임원에 대한 ‘표적 감사’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 그리고 환경부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임원에게 사표를 받기 위해 표적 감사를 하고 그 자리에 특정 인사를 앉히려고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

3.2. 출국금지 조치

2019년 2월 19일 김은경 전 장관에게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

3.3. 청와대의 개입 정황 포착

검찰이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환경부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증거라며 검찰에 고발했는데 오히려 인사수석실에서 해당 내용을 보고받은 정황이 포착된 것이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인사수석실이 해당 내용을 단순히 보고만 받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심했으며 환경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인사수석실의 지시가 있었는지 집중 수사했다. #

검찰이 환경부가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받기 위해 만든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문건을 확보해 수사 중이었던 것으로 2019년 2월 21일 확인됐다. #

2019년 2월 20일 문재인 캠프 특보 출신인 유성찬을 상임감사로 임명 관련해 검찰이 인사 상 특혜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SBS의 단독보도가 나왔는데 환경부가 문재인 캠프 특보 출신 유성찬에게 환경공단의 업무계획 자료를 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검찰은 환경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자료를 전하라고 지시한 사람을 집중 조사했다. #

2019년 2월 23일 검찰은 당시 감사추천위원회 위원을 맡았던 환경부 고위 관계자와 환경부 인사 담당 간부, 환경공단 관계자 등을 집중적으로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6∼7월 공단 상임감사 채용이 이뤄지던 중 청와대 인사수석실과 환경부 관계자가 여러 차례 연락한 정황을 파악했다. # 이어 윗선 개입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관계자 증언이 일치하고 증거가 충분하여 압수수색 영장청구를 적극 검토한 걸로 알려졌다. #

2019년 3월 1일 검찰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최측근인 노 모 정책보좌관을 소환했다. 노 전 보좌관은 청와대 관여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한편 노 전 보좌관의 동료 정책보좌관은 YTN과 통화에서 당시 사표를 받은 건 알고 있었어도 표적감사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처음 알았으며 청와대와 정무적인 소통을 한 것은 맞지만 인사 관련 개입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세종시 환경부 청사를 다시 압수수색하였다. #

2019년 3월 5일 바른미래당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 의혹과 관련해 1년 4개월(2017년 9월~2018년 12월)간 340개 공공기관에 내려온 낙하산 인사가 총 434명에 달한다고 발표했으며 이와 동시에 임기만료 전 사퇴한 임원이 총 11개 부처에서 64명에 달하며 64명의 후임자 가운데 무려 58명이 캠코더 인사라고 밝혔다. '합법적인 체크리스트'라는 정부여당의 변명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임원에 대한 사퇴 압박은 공공기관 독립성을 침해하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꼬집었으며 바른미래당은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마찬가지로 64명 임원에 대해서도 사퇴 압박이 있었는지 추가 확인했다. #

검찰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환경부의 이메일을 확보했다. #

한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재직 중 그의 정책보좌관이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공모 무산 직전 청와대에서 균형인사비서관실 관계자를 만나 대책을 논의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하던 것으로 17일 확인했으며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환경공단 상임감사 공모에 개입한 것으로 봤다. #

검찰은 인사수석실 산하 균형인사비서관실 소속으로 환경부 인사를 담당하던 청와대 행정관 2명을 지난 주말 소환해 조사했는데 검찰은 이들이 청와대가 낙점한 인물을 환경부 산하기관에 임명되도록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였다. #

3월 19일 검찰이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들을 소환하면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는데 실무를 맡은 행정관들이 이메일 등을 통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채용 과정에 특혜를 준 정황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환경공단 상임감사 1차 공모가 무산되자 당시 환경부 차관과 고위관계자가 청와대에 불려가 추궁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

신미숙 비서관은 2018년 7월 환경부 산하기관인 환경공단 상임감사 공모에서 청와대가 추천한 전직 언론사( 한겨레) 간부 박모씨가 서류전형에서 탈락하자 환경부 관계자들을 질책했다고 한다. #

3.4. 구속영장 청구와 기각

3월 22일,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3월 26일,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이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기각 사유를 이례적으로 상세히 밝혔는데 전문은 다음과 같다.(출처: 조선일보, 서울신문)
일괄사직서 징구 및 표적감사 관련 혐의는 ▲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하여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되었던 사정 ▲새로 조직된 정부가 해당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사수요 파악 등을 목적으로 사직 의사를 확인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사정 ▲해당 임원에 대한 복무감사 결과 비위사실이 드러나기도 한 사정에 비춰 이 부분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혐의는 공공기관의 장이나 임원들의 임명에 관한 관련법령의 해당 규정과는 달리 그들에 관한 최종 임명권, 제청권을 가진 대통령 또는 관련 부처의 장을 보좌하기 위해 청와대와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임원추천위원회 단계에서 후보자를 협의하거나 내정하던 관행이 법령 제정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시간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의자에게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다소 희박해 보이는 사정이 있음.( 대법원 1993.7.26자 92모29 판결 참조)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되어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는 접촉하기가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함.

2019.3.26 판사 박정길
영장심사 결과와는 별개로 기각 사유는 여러모로 논란이 되었다. 특히 첫 문단과 둘째 문단의 사유는 본안 판결문에서 양형 이유로나 쓸 법한 표현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정도만 판단하면 되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서에 적시했다는 비판이 많은데 사실로 밝혀질 경우 그 자체로 엄연히 큰 문제가 되는 혐의를 가지고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다(또는 성립되는지 의문이다)"도 아니고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거나 "이전부터 관행으로 보여서 피의자의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희박해보인다"고 표현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영장전담 판사가 정치적 판단을 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피의자가 이미 퇴직하여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논리도 논란거리였는데 이 잣대를 적용하자면 오래 전에 퇴임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구속되지 말았어야 한다. #[2]

4월 25일 판결에선 김은경과 신미숙에게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환경부 장관 동향 파악에 대해선 환경부 장관은 특감반 감찰 대상인 고위공직자인 데다 이미 흑산도 공원 건 등 공론화가 된 점이 있어 사실관계 차원의 감찰은 필요했을 것이라 결론을 내렸다. #

3.5. 수사 이후

윤석열이 검찰총장에 취임한 이후 단행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하였던 서울동부지검의 검사들은 손혜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남부지검의 검사들과 더불어 대거 좌천되었다. #

3.6. 재판 과정

3.6.1. 제1심

2019년 9월 30일 이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가 검찰의 공소장 일본주의[3] 위배를 지적하면서 해명을 요구했다. # 재판장은 이 "판사생활을 20년 했지만 이런 공소장은 처음이다."라면서 피고인의 인상을 나쁘게 기재하고 공소사실 자체가 지나치게 산만하다면서 검찰에 의견을 요구했다. #

2019년 10월 29일 두번째 재판에서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이 모순된다고 지적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는 다시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공소장이 바뀌지 않으면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재판부는 현재 공소사실이 뚜렷하게 특정되지 않아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 전 공소를 기각할 수 있다는 취치로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으면 증거조사 없이 바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고 했다. #

그러나 송인권 판사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재판부가 교체되었다.

2021년 2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임정엽·권성수)[4]는 김은경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법정 구속시켰다. # 김은경 전 장관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도 다르게 진술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 #2 이 둘은 전 정권 때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이 자리에 청와대가 점찍은 인물이 임명되도록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해 이 가운데 13명이 사표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그 중 12명이 김 전 장관의 요구로 인해 사표를 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며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다음 자리를 보장받고 이를 위해 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9. 선고 2019고합350 판결

3.6.2. 항소심(확정)

김은경 전 장관은 법정구속 당일 항소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

2021년 9월 24일 서울고법 형사6-1부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1심보다 형량이 6개월 낮아졌으며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마찬가지로 징역 기간이 6개월 줄었다. 서울고등법원 2021노354

이에 김은경 전 장관과 신미숙 전 비서관은 항소심 불복해 상고하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되었다. #

3.6.3. 상고심

2022년 1월 27일, 대법원에서는 김은경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균형비서관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김 전장관은 그대로 구속을 면치 못하게 되었. # 판례번호로는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3541 판결이다.

2022년 8·15 광복절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

4. 타 기관

이 논란을 계기로 환경부 말고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으며 오히려 공공부문에선 “결국 터질 게 터졌다”는 분위기가 감지되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환경부 말고 다른 부처 산하기관도 부기관장이나 노조위원장 등을 감찰해 퇴진을 압박한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았다.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밝힌 하재주 전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이 당시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였으며 한국원자력연구원 노조도 "사퇴를 주도한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성명서를 냈다. #

국가보훈처도 블랙리스트 의혹이 있었는데 국회 회의 중 피우진 처장이 이를 인정했다.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에게 국가보훈처에서 불법적으로 관장직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 전 관장은 "2017년 7월경 국가보훈처 A국장이 찾아와 '윤 관장은 사표 낼지 안낼지 지금 결정하고, 사표는 일주일 안에 내달라. BH 뜻이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을 뒤져 보면 피 처장은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사표를 종용한 적이 있다'고 시인한 바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 인사 블랙리스트 의혹도 3년만인 2022년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취임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 박 모 국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8개 공공기관장들에게 자진 사퇴를 지시했는데 여기에 배후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거론되었으며 2019년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문재인 정부의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과 함께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반대했던 인사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인물로 임기가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이 남았던 점을 고려해서 문재인 정부가 기관장 해임을 하면 여론의 비판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박 모 국장이 산하기관 공공기관장들을 광화문 호텔로 불러 자진 사퇴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산업통상자원부를 압수 수색하였으며 8개 공공기관도 조사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고 한다. 산자부·과기부·통일부 인사권 직권남용 의혹 참고.

4.1. 반례

5. 반응

5.1.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란 말이 너무 쉽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의 부정적 이미지가 우리들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아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인사정책에 그 딱지를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이번 환경부의 산하기관 인사를 비교해봅시다.

첫째, 대상이 다릅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진상조사 결과 발표(2018년 5월)를 보면 대상은 민간인들입니다. 영화·문학·공연·시각예술·전통예술·음악·방송 등에 종사하는 분들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환경부 건은 공공기관의 기관장, 이사, 감사들로 국민 전체에 봉사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을 본질로 하는 분들입니다. 짊어져야 할 책임의 넓이와 깊이가 전혀 다릅니다.

둘째, 그 숫자에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발표 내용을 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여 동안 관리한 블랙리스트 관리 규모는 2만1,362명에 달합니다. 그 가운데 피해가 확인된 것만 8,931명의 문화예술인과 342개 단체였습니다. 그러나 한국당 등 일부 야당이 ‘블랙리스트 작성, 청와대 개입 근거’라고 주장하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에 나타난 것을 보면, 거론된 24개의 직위 가운데 임기 만료 전 퇴직이 5곳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임기 초과 퇴직은 9곳으로 2배가량 많습니다. 게다가 문건은 사실관계조차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지난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밝혀진 바 있습니다.

환경부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부처의 산하기관의 경우 대부분이 임기를 보장받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후임자를 찾지 못해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사·감사들이 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근무한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필요하다면 통계자료를 만들어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작동방식이 다릅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2014년 여름부터 2015년 1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블랙리스트가 작성되었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을 경유해 문체부와 문예위로 내려 보내 지원 사업 선정에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일을 한 적도 없을뿐더러 그런 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습니다.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하는 일은 환경부를 비롯한 부처가 하는 공공기관의 인사 방향에 대해 보고를 받고 협의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기관장 등에 대한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에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장관의 임명권 행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일상적으로 감독하는 것은 너무도 정상적인 업무절차입니다. 만일 그걸 문제 삼는다면 청와대 인사수석실 자체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법원이 판결을 통해 정의한 블랙리스트의 개념을 보면 1)지원을 배제하기 위해서 2)계획을 세우고 3)정부조직을 동원하여 4)치밀하게 실행에 옮길 것입니다. 네 가지 조항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엄밀하게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장관이 일부 산하 기관에 대해 감사를 벌이도록 한 것도 적법한 감독권 행사입니다. 장관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산하 기관 인사, 업무 등 경영 전체에 대해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습니다.(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물론 이런 권한은 합법적인 틀 안에서 행사돼야 합니다. 감사의 수단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현재 검찰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청와대는 최대한 조용하게 지켜볼 것입니다. 언론도 블랙리스트란 용어를 사용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언론 보도가 더욱 씁쓸한 것은 과거의 보도 태도와 너무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태여 문구를 인용할 필요까지도 없을 것입니다. 눈에 띄는 몇몇 사설과 칼럼의 제목만 올려봅니다. 아울러 과거 공공기관장 교체와 관련해서 책임자들이 한 발언도 함께 덧붙입니다.

2019년 2월 20일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
수사 중인 사안이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 사건의 성격 규정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할 수 없습니다.

□ 이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을 말합니다.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재판부의 설명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블랙리스트’에 뒤따르는 감시나 사찰 등의 행위도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닌 이유입니다.

이 사건은 정권 출범 이후에 前 정부 출신 산하기관장에 사표를 제출받은 행위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앞으로 상급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될 것입니다.

□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장 임기를 존중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前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를 존중했습니다. 그것이 정부의 인사 정책 기조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前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공공기관장 330여 명+상임감사 90여 명) 대부분이 임기를 마치거나 적법한 사유와 절차로 퇴직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사표를 제출했다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 역시 상당수가 임기를 끝까지 마쳤습니다. 재판부도 설명자료에서 “사표를 제출한 공공기관 임원들 중 상당수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채 법령이 정한 임기를 마친 점을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前 정부가 취임해서 2021년 2월 현재까지도 기관장으로 재직 중인 공공기관도 6곳(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발명진흥회, 대한체육회, 환경보전협회) 존재할 정도입니다.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따라서 이번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니며,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5.2. 더불어민주당

5.3.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5.4. 바른미래당

6. 기타


[1] 재판 과정에서 2심 재판부는 “환경부 산하 기관 각 임원 공모에 지원한 130명은 면접 심사를 준비하며 시간과 비용을 잃었고 결국 심한 박탈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은경 전 장관이) 사표 제출 강요 등에 대해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으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잘못된 인식을 보여줘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신미숙 전 비서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지위에 비춰 내정자 특정 등은 (신 전 비서관이) 단독으로 할 수 없는 행위”라며 다른 청와대 인사들의 관여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 [2] 여담으로 KBS는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법원이 블랙리스트가 아닌 체크리스트라고 1차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는 황당한 분석을 내놓았다. # [3] 검사가 기소할 때 기본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에서 예단을 갖게 할 서류나 기타 물건을 첨부·인용할 수 없다는 원칙 [4] 조국 사태와 관련해 정경심에게 4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시킨 재판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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