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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독일 연방의회(하원)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 독일은 양원제를 실시하지만 연방상원(Bundesrat)은 국민에 의해 직접적으로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선거에 의해 국민을 대표하는 연방주가 파견한 대표들로 구성되기에 실질적인 총선은 연방의회(Bundestag)에 대하여서만 이루어진다.[1]연방의회 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법정 의원정수는 598명이지만 독일식 정당명부제 특성상 추가 의석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017년 선거에서는 초과의석과 보정의석을 더한 추가 의석이 무려 111석이나 발생해 의원 정수가 709명이 되었다. 그리고 2021년 선거에서는 736석으로 역대 최대의 의원 정수를 기록했다. 그래서 위와 같은 무한정으로 늘어날 우려가 있는 초과의석과 보정의석의 과대화를 억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CDU/CSU와 사회민주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이 제21대 독일 연방의회 선거부터 시행되어 의원정수의 감축[2]과 초과의석 및 보정의석을 배분하기 위한 계산식의 변동이 있으며, 초과의석 및 보정의석의 배분이 있더라도 총의석의 상한선은 630석까지로 제한되게 된다. #
2. 선거 제도
[3][4]
독일 유권자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1인 2표를 행사하는데, 제1투표는 지역구 의원에게 주는 표이고 제2투표는 비례대표 정당에게 주는 표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두 가지 방법으로 의원을 선출하는 점은 대한민국의 선거제도와 동일하지만, 득표율과 원내 의석 점유 비율을 최대한으로 일치시키기 위해 독일은 초과의석과 보정의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독일식 정당명부제 항목을 참고하자.
또한, 정당의 난립으로 혼란스러웠던 바이마르 공화국의 선거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낮지 않은 봉쇄조항을 두고 있다. 각 정당은 득표율 5%의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5] 다만 남슐레스비히 유권자 연합처럼 독일 내 소수민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에 한해 봉쇄조항 적용을 면제받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처럼 지역구와 비례대표 중복 출마가 가능하다.
3. 역대 선거
- 역대 독일 연방의회 선거: 1대( 1949년)부터 17대( 2009년) 총선까지는 이 문서에서 정리한다.
- 제18대 독일 연방의회 선거( 2013년)
- 제19대 독일 연방의회 선거( 2017년)
- 제20대 독일 연방의회 선거( 2021년)
4. 관련 문서
[1]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의 정치체제 상,
총리 역시 연방의회에 의해 간접 선출되기 때문에 연방의회는 독일 연방정부에서 유일하게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선출되는
헌법기관이다.
[2]
법정정수 299+299(a)에서 280+280(a)으로 바뀔 예정이다.
[3]
독일어
[4]
2005년 독일 연방의회 총선거
투표용지. 왼쪽
검은색은
지역구 후보, 오른쪽
파란색은
비례대표
정당을 찍는 란이다. 유권자는 기표소에 비치된
볼펜으로
X자를 그려서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5]
참고로 한국의 경우,
국회는 득표율 3% 또는 지역구 5석,
지방의회는 득표율 5%를 봉쇄조항으로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