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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0 22:45:20

대학수학능력시험/출제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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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출제 과정
1.1. 출제진 선발 과정1.2. 보안1.3. 문제 출제 및 검토 과정1.4. 완성 및 배부
2. EBS 연계3. 시험지 필체4. 감독관

1. 문제 출제 과정


수능은 주식 시장 개장 시간과 항공고시보를 통한 비행기 이·착륙 시간부터, 관공서·기업의 출근 시간까지 수험생들이 방해받지 않게 바꿔놓을 정도로 국가 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는 시험이다. 그래서 수능은 출제 위원 선발 과정부터 시험지를 배부할 때까지 극도로 심혈을 기울여 진행한다.

엄선된 대학 교수 300명과 명망 높은 고등학교 교사 180여 명이 출제 위원과 검토 위원으로 투입되며, 이 중 고등학교 교사 중에서만 1차와 2차로 나뉘어 검토위원으로 투입된다. 게다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 직원들[1]과, 대한민국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소속 공무원들, 대한민국 17개 시도 교육청 소속 연구직공무원[2]까지 대거 검토위원 및 예비평가위원[3]으로 투입된다.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 모의평가는 출제 방향은 같되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을 일부 줄인다.

상당한 고등 인력이 4주라는 긴 시간 동안 상당히 삼엄한 특급 보안 시설에서 심혈을 기울여 문제를 출제하니 문제의 수준과 공정성 측면에서는 월등히 뛰어난 시험이다. 외신도 이를 인정하는 것은 물론이며 북한 상류층도 대한민국의 수능 기출 문제집을 중국으로부터 밀거래해 교육할 정도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

이미 많이 퍼져 다들 알고 있듯이 문제 출제 시작부터 수능이 끝날 때까지 관련자들은 감옥살이나 다름없는 시기를 보내야 한다. 물론 일반적인 징역과는 다르게 짧으면 1~2일이고 길어야 한 달이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자면 구류가 되어야 하는데[4], 그 강도 높은 보안성으로 인해 아무도 구류라고 하지 않는 것은 함정이다. 사실 수능 출제기간이 징역과 구류의 경계 선 상에 있기는 하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은 연금.

1.1. 출제진 선발 과정

수능 인력 사이트에 등록한 사람들에 한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측에서 별도로 점찍어 놓은 명단을 만들어 놓고 그 중에서 일부를 고른다. 여기 후보군에 들어가려면 신원 조회를 하는데 수험생에게 문제 및 정답 유출을 막기 위해 8촌 이내에 고등학생 및 수능 응시자가 아무도 없어야 하며 고등학교 3학년 교사[5]여도 안 된다. 일부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고등학교 2학년 교사도 제외될 수 있다. 이런 곳은 조기 졸업 대상자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만 평가원 측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평가원에서는 "들어오실 수 있냐"라는 문의를 하고 해당 위원은 이를 받아들이는 형태이다. 이 제안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전적으로 해당 위원의 의사에 달려 있다. 만일, 평가원 측에서 출제 위원으로 꼭 위촉하고자 하는 이가 거부한다면 거부하기 힘든 경로[6]를 통해 출제 의사를 다시 묻는다. 만일, 이렇게까지 의사를 타진했는데도 거부한다면 위촉하지 않는다.[7]

평가원의 위촉 제안을 수락한 출제 위원은 국군방첩사령부 국가정보원, 대한민국 경찰청을 통해 신원조회와 결격사유를 조회[8]하고 신원 진술서를 쓰고 합숙소에 들어가게 된다. 이때, 대학 교수와 고교 교사의 비율은 가능한 한 비슷하게 맞추도록 한다. 전문성과 교육과정 적합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 출제도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단, 모의평가 출제위원 중 30%는 정식 수능을 출제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이들 중 일부는 나중에 정식 수능 출제위원으로 발탁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한 번 11월 수능 문제를 출제한 사람은 앞으로 다시는 초빙하지 않는 것이 원칙[9]이다.

과거 6차 교육과정까지는 대부분의 출제 위원들이 서울대학교 출신이었다. 예컨대, 윤리 과목은 1990년대 후반까지는 거의 모든 출제진들이 서울대학교 철학과 출신이었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나 타 대학에서도 출제진 후보를 넓히게 되었다. 이를 의식해서 인지 2005학년도 수능부터 '특정 학교 출신 교수를 30% 이상 선발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생겼다.

세부적으로 나뉜 탐구 영역 선택 과목 중에서는 충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때엔 평가원 측에서 비슷한 계열 학문 교수를 끌고 와서라도 인원을 맞추거나, 끝까지 섭외하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탐구 영역의 정치와 법 과목. 이쪽은 저명한 법학 교수나 법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회 교사를 초빙하기 힘들 뿐더러, 법학은 워낙 전공이 세부적으로 방대하게 나뉘어 있다보니 인력 확보가 어렵다. 크게 봐도 헌법, 민법, 형법을 훑고 작게는 행정법, 노동법, 소비자 보호법, 국제법까지 다룬다. 이렇다 보니 법학 쪽의 경우 사법연수원 판사 검사 혹은 사법연수원 판검사 출신 변호사, 로스쿨 교수, 사법연수원 교수, 변호사 전문이라면 오랜 기간 해온 변호사들도 출제, 검토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리학이나 화학, 생물학 역시 세부 전공이 많은데 이 세부 전공 위원들이 다 거기서 거기이므로 관련 연구원이나 생물학 쪽은 아예 의사를 모셔오기도 한다. 그리고 검토 위원들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본부의 직원들이다.

일각에서는 어떤 교수가 10월 쯤에 연락이 갑자기 두절되었다면 십중팔구 출제 위원으로 감금당한 것으로 간주한다. 혹시나 그 전에 그 출제 교수가 '내가 수능 출제 위원으로 발탁되면 이 문제를 출제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남겨 미연에 유출할 수도 있겠으나, 그대로 받아 들여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아야 한다. 후술하겠지만 수능 문제는 여러 사람의 검토와 회의를 거쳐 통과되기 때문에 교수의 고집이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는 드물다.[10] 실제로 초안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잘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계속 갈아 엎어지는 끝에 출제되는 수능 문제의 특성상, 수능 당일로부터 4일 전[11]이 되어야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사실상 확정된다. [12]

이례적으로 한 때 한국 근·현대사 출제 교수들의 고집이 지속적으로 반영된 경우도 있다. 7차 교육과정 부근 시험에서 신문 소재의 내용이 자주 출제된 적이 있는데, 검토 위원으로 투입되었던 교사의 언급에 따르면 그 교수가 신문광이었다고 한다.

들어갈 때에는 교육과정과 관련이 없는 책 최대 10권과, 자신의 간단한 세면도구 등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교육과정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직접 검열을 해서 통과시킨다. 그리고 여기서 검열을 통과한 '책'은 문제 출제 시 지문으로 활용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문제 출제는 교과서 + 평가원이 공식 지정한 EBS 연계 교재인 수능특강 수능완성만을 보고 출제한다. 물론 이 검정 교과서들은 평가원에서 마련해 준다. 국어 영역 비문학이나 영어 영역같이 외부 지문을 많이 써야 하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교육부가 사전에 후보 문서를 주고 거기서 출제위원들이 선별해 사용한다. 국어 독서 같은 경우 학원 강사들의 수능 지문 적중을 무의미하게 하기 위해 교수가 손으로 직접 쓰기도 한다.

이론상 출제위원이 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24세[13]이지만, 대부분의 출제위원들은 40~50대 이상이다. 또한 이론상 검토위원이 될 수 있는 여성 등 미필의 최소 연령은 26세이며, 군필자의 경우 최소 연령은 27~28세이며[14], 장교 부사관으로 복무한 경우 최소 30줄은 돼서야 출제위원 인력풀에 올라간다.

1.2. 보안

인력들은 대략 시험 한 달 전부터 발신자표시제한 번호로 연락받고 인적이 없는 비공개 장소에서 모여 똑같은 버스로 이동한다. 인력에는 국가정보원의 보안 요원, 서가에서 책을 찾아다 주는 조교 80여 명, 요리사, 의사, 간호사 등과 함께 출제진들의 생활을 담당해줄 사람들이 동원된다. 외출이나 가족들과의 연락 역시 일절 금지된다. 당사자의 직계 가족[15]이 사망했을 경우에 한하여 장례식을 사유로 외출이 가능하나 이마저도 장례식장 경찰기동대, 형사, 군사경찰 및 국정원 보안 요원이 특수보안차량으로 엄호하며 장례식장에 도착해서도 외부인과는 일절 접촉을 할 수 없고 3시간 이내로 분향을 마친 뒤 합숙소로 다시 복귀해야 한다. 출제자가 상주라도 상주노릇을 할 수 없고 조문객으로 왔다가는 셈이다. 장례식이 이러한 마당에 결혼식이나 돌잔치 같은 경사는 말할 것도 없이 불가능해서 입소 전이나 퇴소 후 우편이나 스마트뱅킹 계좌 이체[16]로 축의금을 전달하게 한다.

몸이 아플 경우에도 무작정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출제 위원, 검토 위원과 같이 들어간 의료진에게 진료를 받으며, 외부에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 수능출제본부에서 사전에 지정한 병원으로 후송되어 외부인과는 격리된 곳에서 진료를 받는다. 또한 전염병이어도 숙소 내에 격리 시설을 만들어 이중으로 격리 조치한다.

수능 출제 장소는[17] 내부공사 중인 건물로 위장하며, 유리창에는 신문지나 시트지를 발라 밖에서 내부를 볼 수 없게 만들고, 건물 주위에는 담장과 전기 철조망을 쳐놓는다. 국정원 보안 전문가들이 휴대폰을 비롯한 모든 통신 수단 및 전자 기기 등을 압수하고 인터넷 등 외부와의 통신을 차단하며[18] 경찰 군사경찰이 경계를 실시한다. [19] 그래서 당해연도 수능 문제를 출제하는 곳이 어디인지는 관계자 외에는 아무도 모르고, 출제 장소는 매번 변경되며 한번 출제 장소로 지정되었던 곳은 다시 지정되지 않는다. 2010 수능의 경우, 시험이 끝난 뒤에 언론을 통해 출제 과정이 밝혀진 바가 있는데, 한화리조트 설악 별관이었다고 한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역시 보안 상 사용이 불가능하다.

일반 숙박시설이 출제 장소로 지정된 경우 수능 당일까지 해당 숙박시설은 영업을 할 수 없다. 물론 그 곳이 출제 장소라는 것을 숨겨야 하기에 해당 숙박시설 공지사항에는 해당 기간 동안[20] 숙박시설 사정으로 영업을 중단한다는 공지를 띄우게 된다. 이렇게 장기간 영업을 중단하게 되면 숙박 시설 입장에서도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민간 숙박시설보다는 대한민국 정부 공공기관, 자치단체들의 각종 연수원을 활용한다. 의외로 정부, 공기업, 준정부기관, 공공기관 연수원들의 수가 많기 때문에 출제 장소가 겹치는 일은 없었다고 한다. 또한 보통 외곽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일반인은 출입할 수 없는 곳인지라 보안 상으로도 문제가 거의 없기도 하다.

휴지, 종이류의 쓰레기는 말할 것도 없고, 음식물 쓰레기도 건조기로 처리하여 건물 안에 쌓아둔 뒤 수능이 끝나고 나서야 반출하여 처리한다.[21] 한번은 출제 위원들끼리 모여 공을 가지고 족구를 한 적이 있는데, 실수로 공이 담장을 넘어가자 보안 요원이 번개처럼 달려들어 공을 갈가리 찢어놓은 뒤 확인 작업을 하여 교수들을 무안케 했다고. 이 정도 되면 대한민국 국방부, 국가정보원 수준의 보안이다. 수능 출제 전 과정에서 오가는 공문서와 자료는 모두 2급 기밀 수준으로 처리하며[22] 출제위원 선발 공문도 우편으로 보내지 않고 평가원 직원이 직접 전달한다. 그것도 주변에 아무도 없는 한적한 장소에서. 2016년 12월 20일 이후로는 수능이나 수능 모의고사 시험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시험문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제하면 처벌 받는다(고등교육법 제64조 제1항). 실제로 한 인터넷 유명 국어 강사가 이 조항을 위반해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1.3. 문제 출제 및 검토 과정

수능의 모든 문제는 교과서에서 출제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교과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오로지 자체적으로 검정한 검정 교과서 또는 국정 교과서 1종만 존재하는 경우 국정 교과서로 딱 제한하며, 국정/검정 교과서가 없는 내용은 각 시도 교육청에서 내놓은 교과서를 자세하게 검토해 공통적인 학설이 있는 것만 출제 허용치에 포함시킨다. 특히 대립하는 학설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내용의 출제가 엄격히 제한되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아 논란이 된 케이스가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출제 오류 사태다. 해당 교과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인해서 '과거'의 자료가 존재하는데 실제 문제에 제시한 자료의 기준 시점이 교과서와 한참이나 차이가 나서 실제로 정답이 복수 정답으로 바뀐 사례이기 때문이다.

평가원에서 엄선한 교과서에서 다루는 기본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출제하되,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에서 이미 다루고 있고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문제 등을 참고해 문제를 변형한다. 지문을 활용하는 과목들도 지문을 그대로 가져오기보다는 다른 파트를 발췌하거나 같은 개념을 다루는 다른 지문을 끌어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교과서를 베이스로 출제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체감되는 수능 출제 연계율은 생각보다 높지 않다. 문제 출제 자체는 거의 이틀 이내로 완료되고, 그 후 대부분의 시간은 여러 명의 출제 위원들이 모여 문제를 검토하고 다듬는데 소요된다. 한 문제를 두고 약 4~7명이 검토하는데 그중 한 명이라도 반대한다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은 처음부터 다시 문제를 출제해야 하며, 만장일치로 통과할 때까지 이걸 반복해야 한다. 이 기간에 출제위원 간의 갈등으로 싸움이 자주 일어난다고 하는데, 물론 학교 간 자존심 문제도 있지만 각 학교별로 선호 및 지지하는 학파가 제각기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국어 영역에서는 서울대 교수들과 연세대 교수들 사이의 언쟁이 제일 심하고, 영어 영역에서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와 같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 간의 경쟁이 빡세다고 한다.

하지만 이렇게 엄청난 기싸움과 언쟁을 거쳐 통과된 문제들도 검토 위원들이라는 더 높은 관문을 다시 한번 넘어야 한다. 특히 이 검토 과정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데, 이는 문제 자체의 정합성만을 판단하는 출제위원들과는 다르게 수능 문제로서 적합한지 많은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교육과정 해설서를 항상 옆에 끼고 교육 과정을 이탈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모든 문항을 검토하며. 그 외에도 '부정적인 발문이 많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 속도 평가(speed test)가 아닌 역량 평가(power test)가 되도록 해야 한다', '교육적 가치가 있는 내용을 출제해야 한다.' 등 세세한 규율에 따라 문제의 적합성을 철저하게 심의한다. 또한 최상위권을 변별하기 좋은 신유형, 고난도 문항의 경우, 예비평가위원[23]과 검토위원[24]들이 EBS 수능 교재를 포함한 시중에 나온 문제집을 죄다 펴놓고 일일이 대조하면서 문제의 접근법이나 풀이, 사용된 지문 등 유사한 것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며, 조금이라도 유사한 게 있다고 판단되면 얄짤없이 출제 문항에서 배제시킨다.[25] 출제위원들과 마찬가지로 검토위원들 역시 한명이라도 반대한 문제는 위의 모든 출제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온갖 언쟁과 갈등으로 힘들게 출제된 문제들조차도 검토 위원에 의해 완전히 다른 문제로 변형되어 나오는 경우도 많다고.[26]

이렇게 검토 위원들이 출제 위원의 견제를 강화하게 된 배경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2004 수능 언어 영역의 '미궁의 문' 문제였다. 검토 위원들은 그 문제를 검토하고는 복수정답 시비가 일어날 것을 우려하여 문제를 수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끝까지 교수가 강행을 요구하는 바람에 그대로 출제되어 버렸다. 이후 그 문제는 검토 위원들의 우려대로 서울대학교 불어과 교수의 이의제기로 인해 복수 정답 처리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이후 해당 교수는 경찰로 넘어가 진술서를 쓰는 굴욕을 맞아야 했고,[27] 이후 2005 수능부터 검토 위원들의 견제가 강화되어 문항 검토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렇게 한달 간 출제 위원들 간의 기싸움, 검토 위원들의 온갖 이의 제기, 그 사이에서 오는 갈등과 심리적 압박 탓에 모든 출제가 끝나면 다들 기운이 쭉 빠진다고 한다. 더구나 그때부터는 그렇게 갈등을 벌였던 사람들과 함께 시험 치는 날까지 아무런 할 일 없이 정신과 시간의 방에 갇혀 있어야 되니 그 어색함과 불편함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고.

1.4. 완성 및 배부

이후 검토까지 끝나면 약 2주 전 쯤에 시험 문제가 완성되고 인쇄에 들어가지만, 당연히 수능 당일까지는 나올 수 없다. 인쇄에 들어가면 인쇄공들[28]도 감금되며, 영어 듣기평가 대본을 녹음할 한국인과 외국인 성우들, 문제에 삽화가 들어가는 경우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까지도 감금된다. 수능 전에 문제를 접하게 되는 EBS 수능 문제 해설 강사들과 촬영, 편집 등 스태프 들도 마찬가지이다.[29]. 이들은 마지막 시험인 제2외국어/한문 영역 시험이 시작되는 시간에 자유의 몸이 된다.

이렇게 확정된 문제는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내판리에 위치한 미래엔(구 대한교과서) 인쇄공장에서[30] 1주 간의 작업 끝에 시험지 형태로 인쇄되고, 교실별, 시험장별, 시험지구별, 지역별로 포장 및 봉인을 거쳐 시험이 있는 주의 월요일부터 배송에 들어간다. 원래는 철저하게 베일에 감춰져 있었지만, 수능 시험지 도난 사건과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해 졸지에 장소가 유출된 적이 있다. 오래 전 지상파 뉴스에서 수능 시험지 수송 소식이나 연합뉴스에서 수능 시험지 옮기다 다친 사람 이야기하면서 대놓고 어디인지 다 말해준 적도 있다. 인쇄 공장 역시 수능 시험 5교시 시작 시간까지 철저히 봉쇄되어 보안 요원과 경찰, 군부대, 국가정보원의 통제 경계를 받으며, 배송 과정은 모두 경찰, 장소에 따라서는 군부대와 군사경찰의 호위를 받는다.

이렇게 만들어진 시험 문제지는 수능시험 당일 새벽 2시 경에 도착하도록 시간을 맞춰 각 시험장으로 배달된다.[31][32] 중간에 각 시도 교육청을 거치는 시도도 있고 안 거치는 시도도 있다.[33] 수능 시험지가 시도 교육청을 거치는 경우 교육청 직원도 시험장까지 문제지를 인도한 이후 감금된다. 물론 문제지를 배달했던 사람도 비록 단 하루뿐이지만 감금된다.[34]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수능 시험지 아르바이트 생(주로 시험지 박스 포장)의 경우 19일 동안 감금된 채로 97,000원의 일당을 받고 19일 동안 총 184만 8890원을 받았다고 하며 #, 시험 문제지 운반 차량 운전기사의 경우 보통 16~20만 원쯤 받는다. 과거에는 운송 차량이 대한통운 로고가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 현역 택배 기사 화물차 기사 및 그 회사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사실, 택배 300개 배송 + 평균치 집화 하면 세전 25만 원은 넘게 나오기에 감금까지 치면 저 금액은 약간 손해지만, 실제로는 말이 감금이지 1~2주도 아니고 하루정도[35]라면 휴식이라 생각해도 될 정도라 손해까지는 아니다.

2. EBS 연계

EBS 연계란 사교육 경감, 교육 격차 감소를 목표로 하여 EBS 수능 교재인 수능특강, 수능완성의 내용을 일부 변형하여 실제 모의평가와 수능 시험 문제에 적용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EBS 연계 교재를 안 풀어봤다고 해서 못 푸는 그런 문제는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36] EBS 연계 교재의 내용을 잘 정리한 학생들이 실제 시험에서 눈에 익은 유형들로 하여금 차분히 시험을 임하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2011학년도 수능에서 교육과정평가원이 EBS에 대한 연계 출제율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한 뒤로, 실제 당해 6월 모의고사에서는 약 50%, 9월 모의고사에서도 60%까지 연계 출제를 했다. 실제로 수학 영역(당시 수리 영역)의 경우 앞 번호 문제들을 적중시키는 기염을 토했다. 물론 영어는 지문 자체를 통째로 써먹는 문제가 많이 나왔으며 듣기 문항도 끝이나 중간을 살짝만 바꿔서 거의 그대로 낸 문제가 많이 나왔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봤던 지문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기도 한다.

국어 영역의 경우, 연계 교재에 나온 작품의 지문을 추출하여 출제한다. 연계 교재에 나온 작품이 전체의 일부분일 경우 막상 수능때는 동일 작품의 아예 다른 부분을 끌고 온다거나 하는 얼마든지 그 외 부분을 추출하여 출제할 수도 있다. 아예 수학 영역은 문제집에서 나온 발상이나 문제 풀이에 대한 접근법 등을 위주로 연계한다. 영어 영역은 주로 지문을 80~90% 반영하되 유형만 바꾸는 식으로 출제한다. 탐구 영역은 그림과 지문을 일부 활용하거나 묻고자 하는 개념을 동일하게 낸다. 영역 전반적으로 선택지 중 일부가 연계 교재와 동일한 경우도 있는데 이는 그 해 출제진의 역량의 따라 연계 체감은 얼마든지 달라진다.

3. 시험지 필체

파일:수능글꼴.png [37]
한컴오피스 한글 기준으로 본문은 신명 중명조(자간 -5%, 장평 95%)가 적용되어 있다. 문항 번호는 한양 견명조가 쓰인다. 또한 영어 영역 이외엔 로마자에 Times New Roman을 사용하진 않고, 과목에 따라 로마자 폰트가 다르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준으로 생명과학을 제외한 과학탐구 영역, 수학 영역(기울임꼴 및 연산자 제외)에서는 바탕체, 국어, 사회탐구, 생명과학, 로마자를 사용하는 제2외국어 영역 등 나머지 대부분에선 한양 견명조를 사용한다.

몇몇 대입 교육 종사자나 수험생 당사자도 가끔 수능 시험지에 최대한 가깝게 만들려고 노력해본 적이 있을 텐데, 한컴오피스 한글의 기초 기능을 이용하여 제작한 뒤 이를 pdf 파일로 변환해서 흡사하게 제작할 수 있다. 다만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다.

본문의 '신명 중명조', 과목명의 '신명 신그래픽', 페이지 번호의 '신명 견명조' 등의 글꼴은 형식이 트루타입(.TTF)이 아닌 한컴오피스 자체 글꼴(.HFT)인데, 한글에서 글씨를 굵게 할 때 글씨가 고루 두꺼워지는 형태가 아닌, 가로 방향으로만 뚱뚱해진다.[38] 한컴오피스 한글에서 'PDF 저장'이 아닌, Hancom PDF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변환할 때에도 잦은 오류가 일어나는데, 높은 확률로 글씨가 고르게 굵어지나, 굵어지는 정도가 30pt의 글자에 맞추어져 있어 30pt보다 큰 글꼴은 정상보다 얇게 변환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시험지, 고등학교 1, 2학년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나, 또는 일부 전문 대입 학원 및 인강 강사의 자체 모의고사 시험지에선 그렇지 아니한데, 어도비 아크로밧 등의 전문 유료 pdf 프로그램으로 글씨가 알맞은 확대 배율로 가로 세로 골고루 두꺼워지도록 알맞게 조정한 것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선 게시판에서의 수능 시험지의 폰트, 서식 등의 디자인을 공개하지는 않으나, 사실상 컴퓨터로 누구나 수능 시험지와 한 치의 오차 없이 똑같은 모의 시험지를 만들 수는 있다. 이 미세한 차이가 시판되는 학원이나 인터넷 강의발 실전 모의고사의 질적 수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수험생들이 비싼 실전 모의고사를 구매하거나 응시하는 이유가, 단순히 문제를 풀기 위해서가 아닌, 실전과 똑같은 경험을 해 봄으로써 실전 훈련을 하기 위해서인데, 글씨체가 다르거나 굵은 글씨 처리가 이상하면 푸는 학생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큰 결점일 수 있다.

4. 감독관

감독관은 보통 한 교실에 2명이 배치되고 4교시에만 3명이 배치된다. 탐구 과목 제1선택과 제2선택의 순서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특히, 각 교시 시험이 끝난 뒤에 시험지와 답안지를 확인하는데, 시험지와 답안지가 학생 수만큼 나왔는지 확인해야 수험생들과 감독이 시험실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

수능 감독관은 모두 현직 중·고등학교 교사들[39]이 맡는다. 따라서 전국의 고등학교들은 수능 당일 모두 휴교하며[40], 초등학교 및 중학교도 주변에 시험장이 있는 경우 소음 방지를 위해 휴교한다. 평소 수능·모의평가·학력평가 감독 경험이 있는 고등학교 교사가 정감독관으로, 해당 사항이 없는 중학교 교사가 부감독관으로 파견되는 것이 원칙이다. 경력이나 호봉이 아니라 근무 학교급을 기준으로 감독관을 임명한다.

수능 감독관은 시험 전날 해당 시험장에서 2~3시간가량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하며, 수능 시험 당일에도 교육이 있다. 아울러 평상시보다 매우 이른 출근시간(오전 5~6시, 이 시간까지는 고사장은 문제지 수령 및 검수 등으로 출입이 매우 까다롭다.)은 덤. 수능 감독 들어간 내내 앉을 수가 없고, 발자국소리조차 함부로 내지 못한다. 시험 자체가 학생들에게 큰 중압감을 주다 보니 감독하는 사람 마음도 편하지 않고, 감독관들도 굉장히 엄격한 규정에 따라 움직여야 하므로 정신적 압박이 굉장하다고 한다. 여차하면 수험생에게 고소를 당할 위기에도 항상 놓여 있다. 실제로 감독관 교육 중 대부분은 '이러면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한 교육부에서 만일에 고소에 대비한 단체보험을 미리 가입해 놓는다. 물론 누가봐도 어이없는 이유로 고소한다면 제대로 될 리가 없지만 판정이 어찌됐건 소송으로 이어지기에 그 과정만으로도 상당히 심적으로 압박받는 일이다.

정신적 압박도 상당하지만 보통 1~4교시 중에서 3개 교시에 감독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비령 시간까지 포함해 약 4~5시간 정도 서 있어야 하므로 육체적인 부담도 크다. 특히 시험지와 답안의 제출과 확인 과정이 길어 2교시와 3교시가 연속으로 있을 때는 사이에 있는 점심식사 시간이 굉장히 빠듯하다. 또한 2~3교시 연속 감독인 경우 3명의 감독관이 배치되는 4교시도 거의 확정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큼 체력에 자신이 있는 사람도 고통을 호소하기 마련이다.

이렇다 보니 교사들은 수능 감독 맡는 것을 정말 싫어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라 학교마다 일정 인원이 할당되어 나오는데, 대부분이 기피하다 보니 경력 역순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사실상 전국의 모든 중·고교 교사가 강제로 신청한다고 한다. 신청하지 않으면 사유서를 써야 한다. 감독관 선출 과정에서는 경력을 고려해 우대해 준다고 한다.

수능 감독관의 보수는 지역별로 조금씩 다른데, 2024년 기준 약 17만 원이다.

무릎이 아프거나 디스크가 있다거나[41], 끊임없이 기침을 할 경우엔 수능 감독을 할 수 없다. 임산부도 제한된다. 자녀가 수능 시험을 보는 교사도 가급적 선발되지 않는다.[42]

수능 시험이 끝나고 최종 교시의 답안지까지 모두 제출해서 고사 본부(주로 교무실)로 이송이 끝나게 되면 고사 본부에서는 시험지와 답안지 이상 유무를 검토하게 된다. 이미 고사실 별로 시험지와 답안지의 장수와 이상 유무를 검토한 후에 고사 본부에 제출했지만 만일의 사태를 피하기 위해 고사 본부에서 재검수를 한다. 이 검수는 모든 영역에 시행하기 때문에 수험생이 쉬는 시간과 시험 중에도 고사 본부에서는 감독관으로 들어가지 않는 교사가 계속 시험지와 답안지를 검수 중이라고 보면 된다. 검수 과정에서 30분 ~ 1시간이 소요된다.

시험장 총괄 책임자는 보통 해당 학교의 교장이 맡게 된다. 예를 들어 A고등학교에서 시험이 치러지게 된다면 A고등학교의 교장이 해당 고등학교의 모든 감독관들을 지휘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시,도교육청과 시,도청 관계 기관에서도 참관인으로 장학사나 교육연구사, 중학교의 교감이나 지자체의 공무원, 경찰관, 소방관 등[43]을 추가로 해당 고사장으로 배치하게 되는데, 상당히 엄격한 군사작전수준의 철통보안으로 수능을 대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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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쪽 직원은 일반 행정직이 아니라 최소 석사 이상 학위를 가진 연구직이다. [2]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출제하는 직원을 빼고 나머지 연구원들까지 쓸어간다. [3]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이 모여서 문제를 출제하고, 이 문제를 사전에 풀어보고 피드백을 해주는 사람들. [4] 같은 감옥살이라도 현행 법 상 1일 이상 30일 미만 수감을 구류라고 하고, 1월(30일) 이상 수감을 징역이라고 한다. [5] 고3 담임 교사, 3학년부장, 고3 수업을 들어가는 교사. [6] 이러한 경로는 매우 다양하다, 출제 담당자가 친분을 활용해 설득할 수도 있고, 더 높은 급에서 나서서 소속 대학의 학장을 통해서 의사를 설득하는 경우도 있다. [7] 이전까지는 평가원의 위촉 제안을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강요라는 기술이 있었으나, 이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 대부분이 1차 의뢰에서 거부하면 그것으로 그치며, 다른 경로로 의사 타진을 다시 하는 경우는 정말 특수한 경우다. 수능 출제는 업무 부하가 엄청나게 과중하기 때문에 출제 위원 본인의 확고한 의사가 없다면 끝까지 완주할 수 없다. 그래서 위촉 제안이 수락된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정말 자의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그 의지가 확고한지 여러 번 충분히 확인한다. 이렇게까지 의사를 확인했는데도, 매년 중간에 못하겠다고 포기하는 인원이 여러 명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기에 출제 위원 위촉이 강요나 강권에 의해 이뤄질 리는 만무하다. 참고로, 출제나 검토 도중 직무를 포기하면 합숙에서 바로 출소하는 것이 아니라 수능 시행이 종료될 때까지 합숙을 계속 지속한다. 대신 이렇게 포기한 인원은 별도로 격리돼 생활하며 식사를 비롯한 모든 생활 여견은 출제, 검토진과 완벽하게 분리된다. 이렇게 포기를 하면 포기 전까지의 수당은 지급하지만 그 이후의 숙식 비용은 공제한다. [8] 여기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간단한 전과라도 있으면 안 되고, 흔히 말하는 사상이 이상한 사람들이면 안 되는 등 여러가지 제한사항을 검토하는데, 평가원도 생각 못한 안건들이 수두룩하게 나오기 때문이다. 평가원이 1차로 위촉한 위원 중 절반 가량이 신원조회에서 탈락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면 평가원은 2순위 인원을 모셔오고, 2순위 인원도 신원조회에서 탈락하면 3순위로 넘어가고 이런 식이다. [9] 이는 말 그대로 '원칙'일 뿐, 직업탐구 영역이나 제2외국어의 일부 전공은 학계나 현직 교사 풀이 워낙 협소하기 때문에 한 명이 여러 번 수능 출제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원칙 상으론 같은 해에 국가급 고시를 중복 출제할 수 없으나, 이들 전공은 인력풀 협소를 이유로, 같은 해에 국가급 고시 중복 출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도 한다. 어떤 이는 한 해에 출제와 채점을 모두 포함해 4개의 국가급 고시에 참여했다고도 한다. [10] 실제로 이렇게 고집이 그대로 강행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미궁의 문 문제라는 대참사로 이어졌다. [11] 수능 문제지 인쇄가 48시간 걸리고, 수능 문제 출제 완성한 원본 파일은 봉인 처리 후 국가정보원 요원이 특수 차량으로 엄호하여 미래엔의 인쇄 공장에 방문하여 직접 전달된다. [12] 다만, 2022학년도 수능 국어 독서 문항의 헤겔의 변증법을 미학과 접목시킨 지문은 계명대학교 철학윤리학과 소속 권대중 교수가 학기 중 사라졌다는 소식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있었고, 실제로 권대중 교수가 연구하는 분야와 출간했던 논문이 헤겔의 변증법과 미학이었기 때문에 사전 정보만 있었다면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다. 따라서 소식통이 넓고 운이 정말 좋으면 미리 출제지문의 경향성이나 주제 정도는 알 수 있다고 봐도 된다. 물론 이 사례에서도 교수 본인이 학기중에 자리를 비우는 이유로 수능을 출제하러 간다고 알리지 않을 뿐더러 어느 과목을 출제하는지는 더욱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수능 출제하러 가겠거니 예측을 했더라도 국어 출제위원일지, 윤리와 사상 출제위원일지는 혹은 아예 출제는 안 하는 검토위원일지는 누구도 알 수 없어 그 이상의 예측은 어디까지나 운에 해당한다. [13]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검정고시로 통과하고 14~15세에 대학에 들어가 병역의무를 면제받았거나 최대한 연기한 사람만 가능. [14] 육군 1년 6개월, 해군 1년 8개월, 공군 및 사회복무요원 1년 9개월 등. 이렇게 될 경우 대학 졸업을 최소 25~26세에 하므로 거의 30줄은 돼야 출제위원이 돼 볼 수 있다. [15] 조부모, 부모, 자녀 등 [16] 출제기간 중 어떠한 통신 수단조차 사용할 수 없으므로 [17] 6월, 9월 평가원 주관 수능 모의평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18] 문제 출제 중 인터넷에서 논문 등의 자료를 참고해야 할 경우 국가정보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전용회선을 이용하여 접속한다. [19] 당해연도 수능 응시자는 이 경계임무에서 제외된다. [20] 기간을 수능 한 달 전 즈음부터 수능 당일까지로 공지하면 출제장소라는 의심을 사기 좋으므로 별도 공지 시까지로 안내한다. [21] 그래서 수능이 끝나고 관련자들이 자유의 몸이 될 때 반출되는 쓰레기의 양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그리고 그 쓰레기조차 보안물품으로 간주되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7조(기록물의 폐기)에 의거하여 지정 폐기물 처리장에서 폐기 및 소각 처리한다. [22] 말이 그렇지 어지간한 5급 공무원이면 속속들이 알 수 있는 2급 기밀과는 다르게 위 자료들은 진짜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실제로는 1급 보안에 가깝다. [23] 문제 초안을 아무것도 보지 않고 풀어보는 사람들. 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 소속 직원과 각 교육청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끌고 온 연구직공무원들이다. [24] 대부분 고등학교 교사들이며 일정 경력을 넘긴 베테랑들이다. [25] 이 검토 과정에서 아예 폐기된 문제들은 그 다음 해 6월과 9월 모의평가에 활용될 수 있다고 한다. [26] 2005 수능 언어 영역에서 출제된 바 있는 '폐어' 문제는 본래 '고등동물이 질식에 걸리는 진화학적 이유 및 그에 대한 대처법'이었다. 그런데 내용이 다소 난해하고 지문이 4,000자를 훌쩍 넘어가는 바람에 그 지문에 있던 내용을 쳐내고 쳐내고 쳐내다 보니 결국 폐어의 진화 과정에 관한 내용만 남았다고 한다. [27] 이 사건으로 인해 당시 출제위원장과 평가원장, 교육부 장관까지 목이 줄줄이 날아가는 후폭풍을 초래했을 만큼 중대한 사안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작 진술서 따위는 사실 별게 아니다. [28] 대부분 인쇄소 주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 들어 인쇄 보조 및 시험지 포장을 위해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추가로 모집하여 고용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인쇄공과 아르바이트생 역시 가족 중에 수험생이 있으면 제외된다. 실제로 수능이 아니라 치과의사 면허시험이긴 했지만 수험생이 인쇄공을 매수해 문제지를 빼돌리는 부정행위를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다. [29] 문제가 공개가 된 후 동영상을 촬영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시험 시행 얼마 전에 미리 문제를 보고 해설 동영상을 제작한다. 미리 문제를 봤기 때문에 당연히 격리된다. 2017년의 경우는 잠깐 들어갔다 나올 줄 알았던 사람들이, 천재지변이 나는 바람에 1주일 더 감금됐다. [30] 원래는 1989년 10월부터 2010년까지 기존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인쇄 공장에서 인쇄 되었으나 2011년 9월에 미래엔의 인쇄 공장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서 충청남도 연기군 동면 내판리(舊 국정교과서 인쇄공장, 교과서박물관이 있는 곳)로 이전했다. 現 미래엔의 전신인 대한교과서 주식회사에서 수능 시험지 인쇄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전신인 대학입학 학력고사 시절인 1989년 10월부터 인쇄를 시작했다. 그 이전에는 교학사에서 시험지 인쇄를 한 적도 있었다. [31] 수능의 전신인 학력고사 시절에는 1992학년도 까지는 문제지가 시험 하루 전에 시험장에 도착했었지만 그 해 후기대 학력고사에서 대학 경비원이 지인의 부탁을 받고 문제지를 절도하는 사건이 벌어져 큰 파문이 있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시험 당일 새벽 배송 원칙이 마지막 학력고사였던 1993학년도 학력고사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32] 또한 수능 시험일이 목요일인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은데, 2006학년도 수능까지는 시험이 '수'요일에 치러졌다. 하지만 각 시도 교육청에 문답지가 도착한 이후 시험장 인원수에 맞게 문제지를 분배, 검수하는 작업을 생각하면 수요일에 시험이 치러지기 위해서는 배송인력과 인쇄인력을 불가피하게 일요일 출근을 해야 한다. 이로 인해 관련 인력의 주말근무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능시험 날짜를 11월 둘째주 또는 셋째 주 목요일로 바꾸어 정한 것이다. [33] 주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시험장은 교육청을 안 거치고 미래엔 공장에서 바로 각 시험장으로 시험지를 배달시키고 영역이 큰 단위에서는 시험장 정보 제공 및 시험지 검수를 위해 도 교육청을 한번 거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경기도는 시험지구 관할에 따라 수원의 본청과 의정부의 북부청사 양쪽을 나눠서 거치고 있다. [34]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로 배송되는 시험지를 운반한 항공기의 조종사와 객실 승무원은 감금되지 않는 듯 하다. 제주도로 가는 시험지는 민항기를 주로 이용하는데, 컨테이너를 통해 운송되는 데다 특히 객실 승무원은 화물칸에 갈 일이 없기 때문이다. [35] 말이 하루지 수능 당일 새벽 2시부터 제2외국어/한문 영역이 끝나는 17시까지면 15시간밖에 되지 않는다. [36] 다만 예외로 2022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의 경우에는 EBS 학습 여부에 따라 체감 수준이 매우 크게 달라져서 논란이 된 바 있다. [37] 참고로 1번 문제의 답은 3번. 나무위키는 2015년 4월 17일에 만들어졌다. 2번은 리그베다 위키 사유화 사태에 대해 얘기하는 영어 지문이다. [38] 위에 있는 예시 사진에서 '영역'이라는 글씨처럼 된다. [39] 원칙적으로는 교원 대비 훨씬 더 다양한 업무를 하는 일반직 공무원(교육행정직 공무원, 구청 공무원, 시청 공무원, 군청 공무원 등)이 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에서는 수능 감독에 필요한 전문성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40] 시험장으로 미지정된 학교여도 교사들이 시험 감독관으로 차출되기 때문이다. [41] 균형을 잃어 넘어지거나 부딪치면 안 되기 때문. [42] 본인이 자원하거나, 당일 급한 개인 사정이 생겨 원래 파견될 예정이었던 본감독관이나 부감독관이 감독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한해서 참여하는 정도이다. [43] 자녀가 수능 수험생인경우는 당연히 배치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