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당호( 堂 號)란 말 그대로 집의 이름을 뜻하나, 집의 이름이라는 뜻으로 쓰기도 하고 그 집에 사는 사람의 호로 쓰이기도 한다. 남녀가 모두 썼지만 대개 여자들이 당호를 쓰는 경우가 많았다. -재(齋), -헌(軒) 등이 들어가는 호 역시 당호로 분류된다.여염집에서 당호란 본인이 당호를 정하여 쓰지만 조선시대 궁중에서는 후궁들이 임금이 지어준 당호를 하사 받아 썼다. 아이를 낳은 후궁은 당호를 받았다. 아이를 낳지 못하면 당호를 받지 못했다. 삼축당 김씨의 경우는 아이를 낳지 못했으나 이례적으로 순종이 당호를 하사했다.
특별히 세자의 어머니가 되는 후궁이나, 왕의 어머니가 되는 후궁은 궁호를 받았다.
전호(殿號)는 당호에 포함되지 않는 개념이다. 당호는 살아생전에 받는 것이고, 전호는 왕이나 왕비가 죽고 나서 혼전에 붙이는 이름이기 때문이다. 원래 궁중에서 사용하는 당호는 비슷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해 내리는 것인데, 후궁은 비슷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여럿이나, 왕비는 한 명 뿐이었으니 왕비는 당호가 따로 없었고, 그저 중전(中殿), 혹은 내전(內殿)이라는 별호가 있었을 뿐이다. 자세한 것은 혼전 항목 참조.
2. 목록
2.1. 궁호
살아생전 받은 작위만을 기술합니다.2.2. 당호
- 자미당 공성왕후 김씨
- 양화당 경혜인빈 김씨
- 취선당 옥산부대빈 장씨
- 보경당 화경숙빈 최씨
- 영보당 귀인 이씨 - 고종의 후궁으로 완화군 이선의 생모다.
- 광화당 귀인 이씨
- 삼축당 상궁 김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