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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인현 金仁顯 | Kim Inhye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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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862633><colcolor=#fff> 출생 | 1959년 8월 5일 ([age(1959-08-05)]세) | ||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리 | |||
본관 | 장동 김씨[1] | ||
국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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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선장 법학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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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
학력 |
축산항초등학교 (졸업 / 22기) 영해중학교 (졸업 / 20기) 영해고등학교 (졸업 / 23기) 한국해양대학교 ( 항해학[2] / 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 법학 / 석사[3]· 박사[4])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대학원 ( LLM) 고려대학교 법과대학[5] ( 법학[6] / 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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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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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갑종
선장(1급
항해사) 면허 보유 (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현) 해양안전심판 심판변론인 (현)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평석 위원장 (현) 한국 해사법중재활성화 추진위원장 (현) 상사법학회 부회장 (현) 국제거래법학회 부회장 (현) 상사판례학회 이사 (현) 선박건조금융법정책 연구회 회장 (현) 수산해양레져법정책 연구회 회장 (현)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장 서울해사중재협회 설립추진 위원장 UNCITRAL[7] 운송법회의 한국대표단(자문) IOPC FUND[8] 한국대표단(자문)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목포해양대학교 부교수, 학부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해상팀 선장 도쿄대학 법과대학 객원연구원 싱가포르 국립대학 법과대학 방문교수 일본 산코기센(三光汽船) 1등 항해사 및 선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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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 |
고려대학교 석탑강의상[9] 4회(2012-2 · 2013-1 · 2013-2 · 2014-1) 고려대학교 석탑연구상[10] 3회(2016 · 2018 ·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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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학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해상법을 연구, 교육하고 있다. 現 고려대학교 명예교수.2. 생애
1959년 8월 5일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리에서 3남 2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조부는 운수업에 종사했고 모은 재산으로 어선을 구매해 축산항에 정착했다.[11] 그의 집안은 50t급 어선을 3척이나 소유할 정도로 부유했다고 하며, 아버지 김세동은 수산업에 종사하면서 영덕군 교육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하지만 초등학교 1학년 때, 어선이 좌초 사고를 겪고 선주였던 아버지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해진다.[12]고향의 영해중학교와 영해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78학번 / 34기)에 진학하였다. 1982년 당시 일본의 선사였던 산코기센(三光汽船)[13]에 입사하여 항해사로서 바다 생활을 시작, 1990년 최연소로 선장이 되었으나 첫 항해에서 좌초사고[14]를 당한 것을 계기로 해상법 전문가의 필요성을 느끼고 법학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15]
1993년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 입학해 채이식[16] 교수의 문하에서 해상법을 연구하였고, 1995년 법학 석사 학위를, 1999년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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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학위 취득 후 채이식 지도교수와 함께 |
이후 목포해양대학교 교수, 부산대학교 교수를 거쳐 2009년부터 고려대학교에서 상법과 해상법을 연구, 교육하고 있다.
대표적인 전문가로서 고려대학교에서 상위 3%의 연구 실적을 낸 교수에게 주어지는 석탑연구상을 3회나 수상하고, 대한민국 법학계에서 2년 연속 피인용지수 1위를 차지,[17] 저서 두 권이 학술원 우수도서로 선정되는 등 연구능력이 뛰어나고 학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최근 화제가 된 이슈인 '자율운항선박'의 법적 쟁점에 대해 6년 전인 2016년에 이미 연구, 발표하여[18] 후속연구의 지침이 되는 등 항상 한 발 앞서 연구를 이끌어간다는 평가를 받는다.
교수로서 연구뿐 아니라 교육에도 충실히 임하는데, 고려대학교에서 매 학기말 실시하는 강의평가에서 상위 5%의 성적을 거둔 강의에 주어지는 석탑강의상을 4회나 수상하는 등 수업실력 또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학부에서 개설된[19] '보험·해상법' 강의의 인기가 매우 높은데, 스케일이 크고 다이나믹한 해상법에 수강생들이 매료되어 해상변호사 혹은 해상법 교수가 되기 위해 로스쿨에 진학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전에는 해상법을 전공한 교수가 없어 대부분의 수업이 보험법을 위주로 진행되었는데, 김인현 교수가 강의를 맡으면서 보험법과 해상법의 균형이 잡혔다.
졸업 후 바로 해상사건 업무에 투입될 수 있는 수준의 해상변호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이를 위해 싱가포르에서 연구학기를 보내는 중에 Rajah & Tann, Allen & Gredhill 등 아시아의 최대 로펌에 고려대학교 로스쿨 학생들을 위한 인턴 자리를 마련하고,[20] 졸업 전 홍콩에서 해상법을 공부하는 과정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성과로 지난 10년간 고려대 로스쿨에서 15명의 해상변호사가 배출되었는데, 이는 김인현 교수의 큰 업적으로 손꼽힌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세미나를 열지 못하자 2020년 9월부터 유튜브 채널 선장 김인현 교수를 통해 '바다, 저자 전문가와의 대화' 공부 모임을 결성, 운영대표로 활약중이다. 해당 모임은 토요일 오후 8시에 격주로 진행되는데, 매회 120명 가량이 참석하고 총 회원은 1,000여명이다. 해운, 조선, 물류, 수산, 해양인문학을 통섭적으로 다룬다. 현재 사단법인화를 추진중이다.
2024년 2월 21일 국민의힘에 국민인재로 영입되었다.[21] 이후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추천 순위 30위를 배정받았지만 등록을 포기하였다.[22]
2024년 1학기를 마지막으로 정년을 맞아 퇴임했고,[23] 동시에 명예교수로 추대되었다.[24]
3. 저서
3.1. 학술도서
3.1.1. 단행본
-
해운산업 깊이읽기
김인현 교수가 발표한 칼럼이 담긴 책으로, 2023년 9월 4편이 출간되었다. - 해운산업 깊이읽기Ⅰ (법문사, 2020)
- 해운산업 깊이읽기Ⅱ (법문사, 2021)
- 해운산업 깊이읽기Ⅲ (법문사, 2022)
- 해운산업 깊이읽기Ⅳ (법문사, 2023)
- 해상보험법(제2판) (법문사, 2021)[공저] [학술원우수도서]
- 해상법(제7판) (법문사, 2023)
- 해상교통법(제6판) (삼우사, 2023)
- 보험해상법(제9판) (박영사, 2015)[공저]
- 선박충돌법(제2판) (법문사, 2014)
- 해상법연구
- 해상법연구Ⅰ (삼우사, 2003)[학술원우수도서]
- 해상법연구Ⅱ (삼우사, 2008)
- 해상법연구Ⅲ (법문사, 2015)
- 선박충돌과 항법연구(제2판) (다솜출판사, 2007)
- 주석 상법Ⅷ (사법행정학회, 2015)[공저]
- 선박건조·금융법연구
-
Transport Law in South Korea 3rd Edition (Kluwer, 2017)
3.1.2. 논문
2023년까지 총 174편에 달하는 논문을 작성, 발표했다.- [ 2020년대 발표 논문 목록 펼치기 · 접기 ]
- 2024년
- "선하증권상 정당한 소지인 관련 운송물 불법인도사건 (대법원2023.8.31.선고 2018다289825판결)", 한국해법학회지 제46권 제1호(2024. 4.)
- "선하증권을 소지하고 있지않은 신용장 발행 은행의 보호정도 - 대법원 2023. 12. 14.선고 2022다208649판결 -", 상사법연구 제43권 제1호(2024. 5.)
- "우리나라 조선소와 해운선사에서 경영권 확보 사례연구 —한화의 대우조선해양인수와 HMM의 민영화를 중심으로—", 경영법률 제34권 4호(2024. 7.)
- "상법 제2편 상행위편 운송규정과 제5편 해상편 개정안에 대한 연구", 한국해법학회지 제46권 제2(2024. 8.)
- "수하인의 운송물 수령의무와 컨테이너 반납지체료의 법리", 한국해법학회지 제45권 제1호(2023. 4.)
- "신 국제사법하의 선박가압류 및 본안에 대한 국제재판관할에 대한 소고", 국제사법연구 제29권 1호(2023. 6.)
- "2022년 중요 해상판례 소개", 한국해법학회지 제45권 제2호(2023. 8.)[공저]
- "좁은 수로의 정의와 다양한 항법의 적용", 한국해법학회지 제45권 제3호(2023. 12.)
- "시멘트 전용선 선체용선계약 해지후 손해배상의 범위 - 대법원 2023.2.2.선고 2020다275311판결 -", 상사판례연구 제36권 제4호(2023. 12.)[공저]
- "해상 거래에서 상관습법에 대한 연구", 저스티스 제199호(2023. 12.)
- "자율운항선박의 도래와 그 법적 쟁점", 경영법률 제32권 제2호(2022. 1.)
- "소형화주들의 장기운송계약체결 촉진을 위한 법제도 연구", 한국해법학회지 제44권 제1호(2022. 4.)
- "해상사건에서 실질을 반영한 준거법 적용 경향", 국제사법연구 제28권 제1호(2022. 6.)
- "정기선 운항자에 대한 미국 경쟁법 적용 강화 동향에 대한 연구", 국제거래법연구 제31권 제1호(2022. 7.)
- "2021년 중요 해상판례소개", 한국해법학회지 제44권 제2호(2022. 8.)
- "디지털화 및 공급망불안정 시대의 해상법 과제", 상사법연구 41권 제2호(2022. 8.)
- "해운ㆍ조선산업의 안정화를 위한 선박금융의 기능과 법제도 - 선주사 육성을 중심으로 -", 한국해법학회지 제44권 제3호(2022. 12.)
- "Insurable Interest in Bareboat Charter Parties: A Comparative Approach between Korean and Italian law", Alberto Batini, Captain In Hyeon Kim, ABL Vol. 27(Spring 2021)
- "2020년 중요해상판례 소개", 한국해법학회지 제43권 제1호(2021.5.)
- "컨테이너의 해상법상 지위와 활용도 증대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해법학회지 제43권 제1호(2021.5.)
- "동아탱커 회생절차에서의 법적 쟁점-서울회생법원 2019.5.22.자 2019가합100085결정을 중심으로-", 금융법연구 제18권 제2호(2021)
- "스위치 선하증권의 법리", 상사판례연구 제34권 제3호(2021.9.)
- "해운법 제19조와 공정거래법 제58조의 적용에 대한 연구", 한국해법학회지 제43권 제2호(2021.11.)
- "The Legal Liability of Time Charterer to Third Party under Korean Law", ABL Vol. 25 Spring 2020
-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자의 피보험자적격성", 국제거래법연구 제29집 제2호(2020.12.)
- "선장과 기장의 법적 지위 비교연구",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5권 4호(2020.12.)
- "정기선해운에 대한 경쟁법 적용과 개선방안", 유통법연구 제7권 제2호 (2020.12.)[공저]
- "정기용선계약상 대내적 법률관계", 중재연구 제30권 제4호(2020.12.)
- "침몰선의 장래 제거비용과 손해배상", 한국해법학회지 제42권 제2호(2020.11.)[공저]
- "해상법상 관련자들의 이해대립과 이익충돌의 제현상과 해결방안", 기업법연구(2010.10.)
- "2019년 개정 일본해상법의 내용과 시사점", 한국해법학회지 제42권 제1호(2020.5.)
- "2019년 중요해상판례소개", 한국해법학회지(2020.5.) 제42권 제1호[공저]
- "종합물류계약과 복합운송의 구별", 상사판례연구 제33집 제1권(2020.3.)[공저]
- [ 2010년대 발표 논문 목록 펼치기 · 접기 ]
- 2019년
- "Korean Maritime Law Update 2017-2018",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 49 No.4. October 2019[SCOPUS]
-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의 채무자 회생법하에서의 처리방안", 한국해법학회지 제41권 2호(2019.11.)
- "2자물류회사의 법적 지위와 개선방안", 상사법학회 제39권 2호(2019.8.)
- "서울해사중재협회의 임의중재의 법적 쟁점과 발전방향", 한국해법학회지 제41권 1호(2019.5.)[공저]
- "2018년 중요해상판례소개", 한국해법학회지 제41권 1호(2019.5.)[공저]
- "상법 제814조 제2항 전단의 제1항의 기간의 해석", 상사판례연구 제32집 1권(2019.3.)[공저]
- "보험자대위의 법리와 선하증권상 부지약관의 효력", 상사판례연구 제31권 제4집(2018.12.)
- "선하증권으로 지정된 지상약관상 준거법인 미국 COGSA의 효력", 한국해법학회지 제40권 제2호 (2018.11.)
- "이행기전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가 부인된 선박건조계약", 상사판례연구 제 31집 제3권(2018.9.)
- "정기용선자가 발생시킨 채권의 선박우선특권 성립여부", 한국상사법학회 제37권 2호(2018.8.)
- "2017년 중요 해상판례소개", 한국해법학회지 제40권 제1호(2018.5.)
- "Hanjin Shipping's Rehabilitation and its Legal Implication", Hong Kong Law Journal Vol. 47 Part. 3[SSCI]
- "Korean Maritime Law Update 2015-2016",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 48 No.3.[SCOPUS]
- "안전항, 공동피보험자 및 용선자의 책임제한여부", 한국해법학회지 제39권 제2호(2017.11.)
- "한진해운 회생절차에서 해상법 및 도산법적 쟁점", 상사법학회지 제36권 제2호(2017.8.)
-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사고의 법적 쟁점", 인권과 정의 467호(2017.8.)
- "2016년 중요해상판례소개", 한국해법학회지 제39권 제1호(2017.5.)
- "국적취득선체용선의 법률관계", 한국해법학회지 제39권 제1호(2017.5.)
- "한진해운회생절차상 압류금지명령의 범위", 상사판례연구 제30권 1호(2017.3)
- "동아시아 해상법통일화 방안", 저스티스 제158권 제2호(2017.2.)
- "선박투자회사 선박의 운항관련책임주체와 그 보호", 상사법연구 제35권 제4호(2017.2.)
- "Lessons from Recent Ferry Accidents in Eastern Asia",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76 Number 1(2016.1)[SSCI]
-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의 선하증권", 해사법연구 28권 제3호(2016.11.)
- "어선의 항법상 지위와 항법규정 개선방안", 한국해법학회지 제38권 제2호(2016.11.)
- "21세기 전반기 해운환경의 변화에 따른 해상법의 제 문제 -컨테이너, SPC, 무인선박-",상사법연구 제35권 제2호(2016.8)
- "2015년 중요해상판례", 한국해법학회지 제38권 제1호(2016.4.)
- "싱가폴 해사중재와 그 시사점", 상사법연구 제34권 제4호(2016. 2)
- "Korean Maritime Law Update: 2013-2014",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 46 No. 3, July 2015[SCOPUS]
- "The Sewol Accident and Its Legal Implication, HongKong Law Journal Vol. 45 Part 2, Aug. 2015[SSCI]
- "독립적 보증으로서의 선수금환급보증과 권리남용(대법원 2015.7.9.선고 2014다64442판결)", 국제거래법연구 제24집 제2호(2015.12.)
- "선박우선특권상 채무자와 선적국의 의미", 상사판례연구 28권 제4호(2015.12.)
- "한국해사법정 중제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해법학회지 제38권 제2호(2015.11.)
- "2014년 해상법 주요판례", 한국해법학회지 제37권 제1호(2015.4.)
- "한국 근대 해상법 120년의 성과와 과제", 저스티스 통권 제146-3호(2015.2.)
- "한중일 해상법 비교연구", 상사법연구 제33권 제4호(한국상사법학회)(2015.2.)[공저]
- "Recent Development of Maritime Law in South Korea during 2012-2013", Asian Business Lawyer Vol. 13(2014.5.)
- "태안유류오염사고관련 선박소유자책임제한 결정(대법원 2012.4.17.선고 2010마222결정)", 국제거래법연구 제23집 제2호(2014.12.)
- "선박압류/가압류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해법학회지 제36권 제2호(2014.11.)
- "운송물 불법인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선박소유자책임제한채권 해당 여부", 사법 제29호(2014.9.)
- "세월호 사건에서 예상되는 손해배상책임의 제문제", 인권과 정의 제442호 (2014.6.)
- "2013년 해상법 중요판례 소개", 한국해법학회지 제36권 제1호(2014.4.)
- "Korean Maritime Law Update: 2011-2012",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 44-3(July 2013)[SCOPUS]
- "영국준거법하의 담보특약에 대한 약관규제법 적용여부 *서울고법 2012.10.25.선고 2012나7207판결", 한국해법학회지 제35권 제2호(2013.11.)
- "2012년 해상법 중요판례소개", 한국해법학회지 제35권 제2호(2013.11.)
- "완도지정항로에서 항법적용에 대한 소고", 한국해사법학회제25권 제3호(2013.11)
- "실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선하증권과 그 대용물", 국제거래법연구 22권 제1호(2013.8.)
- "로테르담규칙하의 송하인의 의무", 한국해법학회지 제35권 제1호(2013.4.)
- "보험 제도를 이용한 해상기업 상대방 보호", 상사법연구 제31권 제4호(2013.2.)
- "Warranty and Pay-to-be-paid Rule in Korea",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 43, No. 4, Oct.(2012)[SCOPUS]
- "An Overview of Korean Maritime Law", the Asian Business Lawyer Vol. 10(2012.11.)
- "선박건조 표준계약서(SAJ)에 대한 연구", 한국해법학회지 제34권 제2호(2012.11.)
- "선박운항과 관련한 담보제도 및 개선에 대한 연구", 금융법연구 제9권 제1호(2012.8.)[공저]
- "로테르담 규칙상 분쟁해결절차로서의 중재제도", 경영법률 제22집 제4호(2012.7.)
- "한국해사법정 및 한국 준거법 활용현황과 그 활성화 방안", 한국해법학회지 제34권 제1호(2012.4.)
- "해사안전법상 난파물제거 제도와 그 개선방안", 경영법률 제22집 제2호(2012.1.)[공저]
- "Korean Maritime Law Update:2010(In Hyeon KIM, SeRyoun Choi)",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2 No.3, July 2011[SSCI]
- "Korean Collision Avoidance Rules and Apportionment of Liability", ABL Vol. 8 Fall 2011
- "로스쿨에서의 해상법을 포함한 운송법 강의와 연구", 상사법연구 제30권 제3호( 2011.11.)
- "선박충돌 과실비율의 의의와 그 산정방안", 한국해법학회지 제33권 제2호( 2011.11.)
- "2010년 해상법 중요판례소개", 한국해법학회지 제33권 제2호(2011.11.)
- "선하증권상 FIO 특약의 개념과 효력", 상사판례연구 제24집 제3권(2011.9.)
- "2010년 법무부 복합운송법 제정안의 성립경위와 중요내용", 상사법연구 제30권 제1호(2011.5.)
- "인도지시서(D/O)와 화물선취보증장(L/I)을 이용한 인도에 대한 소고 - 인천항과 부산항의 관행을 중심으로 -" 한국해법학회지 제33권 제1호(2011.4.)
- "정박선 관련 항법과 해양안전심판에 대한 취소소송 개선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11.1.13.선고 2009추 220판결을 중심으로 -", 해사법연구 제23권 제1호(2011.3.)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손해배상 및 보상의 쟁점과 개선방향", 경영법률 제21집 2호(2011.1.)
- "2009년 개정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대한 연구", 안암법학 제34호(2011.1.)
- "Korean Maritime Law Update: 2009",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1 No.3, July 2010[SSCI]
- "1996년 유해독극물협약 및 2010년 의정서에 대한 연구", 경영법률 제21집 제1호(2010.11.)
- "캐나다의 유류오염보상기금제도와 그 시사점", 한국해법학회지 제32권 제2호(2010.11.)
- "2009년도 해상법등 중요판례 평석", 한국해법학회지 제32권 제2호(2010.11.)
- "복합운송증권상 9개월 제소기간 및 지상약관의 효력", 인권과 정의 제405호(2010.5.)
- "2008년 로테르담 규칙상 재판관할제도의 성립과정과 내용", 한국해법학회지 제32권 제1호(2010.4.)
- "해상법 판례 50년의 회고와 전망", 상사판례연구 제23집(2010.3.)
- [ 2000년대 이전 발표 논문 목록 펼치기 · 접기 ]
- 2009년
- "Korean Maritime Law Update: 2008",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0 No.3, July 2009[SSCI]
- "로테르담 규칙하의 운송물인도제도에 대한 연구", 한국해법학회지 제31권 제2호(2009.11.)
- "상법 보험법 해상보험규정의 의의와 개선방안", 상사법연구 제28권 제2호(2009.8.)
- "2007년 개정상법 해상편의 내용과 의의", 한국해법학회지 제31권 제1호(2009.4.)
- "국제해상물건운송계약에 관한 2008년 UNCITRAL 조약(로테르담 규칙)의 적용범위와 계약자유의 원칙", 법학연구(부산대학교) 제49권 제2호(2009.2.)[55]
- "Korean Maritime Law Update: 2007",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39 No.3, July 2008[SSCI]
- "Recent Developments of Oil Pollution and Wreck Removal Law in Korea", The Asian Business Lawyer Vol. 2(2008.8)
- "The Carrier's Loss of Right to Limit Liability and Piercing Corporate Veil(Korean Supreme Court 2006.10.26. Docket No. 2004da27082)", The Asian Business Lawyer Vol. 1(2008.5)
- "2007년도 해상법등 중요판례", 한국해법학회지 제30권 제2호(2008.11.)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의 최근동향", 인권과 정의 제386호(2008.10.)
- "2007년 상법해상편의 편제 및 복합운송제정경위와 그 내용", 한국해법학회지 제30권 제1호(2008.4.)
- "운송주선인의 다양한 법적 지위에 따른 법률관계", 안암법학회 제 26호(2008.4.)
- "Korean Maritime Law Update: 2006",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38 No.3, July 2007[SSCI]
- "해상보험법에서 담보특약(warranty) 제도 개혁에 대한 고찰",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제48권 제1호(2007.8)
- "2006년 중요 해상법 판례 평석", 한국해법학회지 제29권 제2호(2007.11.)
- "해상사건 관련 法人格否認論에 대한 한국과 미국간 비교법적 연구", 한국해법학회지 제29권 제2호(2007.11.)
- 김인현 외 1인, “UNCITRAL 운송법 회의에서의 운송증권의 文言證券性에 대한 고찰", 기업법연구 제21권 제3호(2007.9.)
- "골든 로즈호 衝突 사건에서 예상되는 법적 쟁점에 대한 소고", 해사법연구 제19권 제2호 (2007.9.)
- "運送人의 包裝當責任制限이 排除된 海商 判例(대법원 2006.10.26. 선고 2004다27082 판결)", 인권과 정의(2007.6.)
- "정기용선하에서 발행된 선하증권상의 운송인의 확정과 히말라야 약관의 적용범위에 대한 영국귀족원 Starsin사건(2003.3.13.)", 한국해법학회지 제19권 제1호(2007.4.)
- In Hyeon KIM & Jong Hyeon CHOI, "Maritime Law Update 2005",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37 No.3(Jul. 2006)[SSCI]
- "일본의 해상교통법과 우리 법의 차이에 대한 소고", 해사법연구 제18권 제2호(2006.9.)
- "鐵道運送人의 히말라야 約款상 責任制限規定 원용가능성- 美國 聯邦大法院 2004.11.9. 커비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상사판례연구 제19권 제3호(2006.9.)
- "2005년 법무부 상법 해상편 개정안에 대한 고찰", 한국영법률 제16집 제2호(2006.4.)
- "한국과 미국의 선주책임상호보험에서의 직접청구권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해법학회지 제28권 제1호(2006.4.)
- "FIO 계약조건과 그 유효성 및 선상도의 법률관계(대법원 2004.10.15. 선고 2004다2137판결)", 한국상사판례연구 제19집 제1권(2006.3.)
- "선박국적부여조건으로서의 진정한 연계와 국제사회의 대응", 해사법연구 제18권 제1호 (2006.3.)
- "Maritime Law Update : 2003 and 2004",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36 No.3 (Jul. 2005)[SSCI]
- "Introduction to Korean Law Governing Carriage of Goods by Sea",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36 No.4 (Oct. 2005)[SSCI]
- "정기용선중인 선박의 책임주체에 대한 대법원 판례 분석", 고대법대 100년의 학문적 성과와 미래(고려대학교 법과대학 100주년 기념논문집발간위원회)(2005.12.)
- "2004년도 해상법 판례 평석", 한국해법학회지 제27권 제2호(2005.11.)
- "UN UNCITRAL 운송법 회의에서 운송인의 책임 제도", 한국해법학회지 제27권 제2호, (2005.11.)
- "상법 제806조 및 제789조의 2에 대한 대법원 판례 평석(대법원 200410.27. 선고 2004다7040, 대법원 2004.7.2. 선고 2002다44267)", 상사판례연구 제18권 제3호(2005.9.)
- "오징어 채낚기 어선의 법적 지위에 대한 연구", 한국해사법학회지(2005.6.)[공저]
- "선급협회의 손해배상책임과 세계해법학회의 표준계약조항", 한국해법학회지 제27권 제1호, (2005.4.)
- "해상운송법에서의 계약자유의 원칙과 그 제한", 기업법연구(2004.12.)
- "2003년도 해상법 중요 판례", 한국해법학회지 제26권 제2호(2004.11.)
- "한국과 미국의 해상물건운송법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해법학회지 제26권 제2호 (2004.11.)
- 김인현 외 1인(박성일), "한국과 미국의 선원재해배상 및 보상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해법학회지 제26권 제2호(2004.4.)
- "2002년도 해상법 중요 판례", 한국해법학회지 제25권 제2호(2003.11.)
- "선박충돌 과실비율과 해양안전심판 재결과의 관계에 대한 고찰", 법조(2003.7.)
- 김인현 외 1인(박성일),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항법", 해사법연구 제15권 제1호(2003.6.)
- "해상여객 및 수하물 운송에 관한 2002년 개정 아테네 협약", 상사법연구 제22권 제1호 (2003.5.)
- "슬로트 용선의 법률관계에 대한 고찰", 한국해법학회지 제25권 제1호(2003.4.)
- "상법 해상편 해상위험분야의 개정시안에 대한 고찰", 한국해법학회지 제25권 제1호 (2003.4.)
- "정류중인 선박에 대한 항법 적용", 해사법연구 제14권 제2호(2002.12.)
- "2001년도 해상법 관련 중요 판례 평석", 한국해법학회지 제24권 제2호(2002.11.)
- "다양한 해상기업주체의 활동과 법률관계", 기업법연구 제10집(2002.9.30.)
- "도선사의 민사상·행정법상의 책임과 그 보호", 해사법연구 제14권 제1호(2002.6.)
- "상법 제806조의 적용에 대한 법적 검토", 한국해법학회지 제24권 제1호(2002.4.)
- "정기용선자의 책임이 부인된 도쿄 세나트로호 사건(대법원 2001.7.10. 선고 99다58327 판결)", 한국해법학회지 제24권 제1호, (2002.4.)
- "2000년도 해상위험 관련 판례 및 재결 소개", 한국해법학회지 제23권 제2호(2001.11.)
- "2000년도 해사법 관련 중요 판례 평석", 한국해법학회지 제23권 제2호(2001.11.)
- "정기용선 하에서 선장의 항로 선정권(영국 귀족원 2000.12.7. 힐하모니호 사건)", 해사법연구 제13권 제1호(2001.6.)
- "상법상 선주 및 상대방 보호제도의 형평성", 한국해운학회지 제32호(2001.6.)
- "난파물 제거·유류오염방제로 인한 구상채권의 책임제한채권 여부(대법원 2000.8.22. 선고 99다9646 판결)" 한국해법학회지 제23권 제1호(2001.4.)
- "통항불방해의무선박 관련 대법원 판결(2000.11.28. 선고 2000추43 판결)에 대한 평석", 한국항해학회지 제25권 제1호, (2001.3.)
- "1999년도 해사법 관련 중요 판례 평석", 한국해법학회지 제22권 제2호(2000.11.)
- "디지털시대의 해상법 – 볼레로 전자선하증권을 중심으로", 상사법학회지 제19권 제2호 (2000.10.)
- "선원의 손해배상책임과 대내적 책임제한에 대한 연구", 해사법연구 제12권 제1호 (2000.6.)
- "남북한 개항질서법 비교", 한국해법학회지 제22권 제1호(2000.4.)
- "민사적 시각에서 고찰한 해양안전심판원의 선박충돌과실비율 산정", 한국해법학회지 제22권 제1호(2000.4.)
- "어선·예인선단·정박선의 항법적용에 대한 소고", 한국항해학회지 제23권 제4호(1999.12.)
- "1998년도 중요해사법 관련 판례 평석", 한국해법학회지 제21권 제2호(1999.11.)
- "선박운항과 관련한 책임주체 확정에 대한 연구", 한국해법학회지 제21권 제1호(1999.6.)
- "정기용선 하에서 발행된 선하증권상의 책임주체(대법원 1992.2.25. 선고 91다14215 판결)", 한국해법학회지 제20권 제2호(1998.11.)
- "영국법원의 판결에 나타난 霧中에서의 구체적인 항법(MalojaⅡ사건)", 한국항해학회지 제22권 제3호(1998.9)
-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이 해상법과 해상보험에 미칠 영향", 한국해법학회지 제20권 제1호, (1998.3.)
- "도선사와 도선기구의 손해배상책임(영국해사법원 1993년 Cavendish호 사건)", 한국해법학회지 제19권 제2호, (1997.11.)
- "정기용선 중인 선박의 충돌사고에 대한 책임주체", 한국해법학회지 제19권 제1호, (1997.3.)
- "선급협회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최근의 국제적인 동향", 한국해법학회지 제18권 제1호, (1996.3.)
3.2. 수필집
-
바다와 나 (범우사, 2018)
선장 시절 당한 사고를 극복한 체험을 그린 수필로,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에게 큰 귀감이 된다고 평가받고 있다.
-
선장교수의 고향사랑 (범우사, 2020)
그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인 영덕과 얽힌 사연들을 모은 수필집이다.
-
바다와 배, 그리고 별 1 (법문사, 2024)
동아일보에 연재중인 동명의 칼럼을 엮은 수필집이다.
3.3. 칼럼
-
김인현의 바다와 배, 그리고 별
동아일보에 4주마다 기고하는 칼럼으로, 바다생활을 하며 있었던 여러 에피소드를 담고 있다. 2024년 2월 칼럼을 엮은 수필집이 출간되었다.
4. 기타
- 국제해상운송법을 영어로 강의하고, 영문 단행본[62]과 논문[63]을 출판하는 등 법학 교수 중 영어 수업과 논문 작성의 필요성을 가장 먼저 인식한 사람 중 하나이다.
- 동아일보 기고문에서 '전직 선장'이 아닌 '현직 선장' 이라는 명칭으로 불러달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전문가로서 선장 직함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이 매우 크다.
- 영해중 · 고등학교 총동창회장과 영덕발전 연구회 총무이사를 맡는 등 고향 영덕군에 대한 사랑이 매우 남다르다.
-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장을 역임하는 등 교육과 연구 외에도 지식인으로서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에 매우 적극적이다.
- 수업을 듣는 학생들과 종종 함께 식사하는 것을 좋아한다.
- 선장출신 법학 교수라는 독보적인 경력으로 2021년 3월 10일 유 퀴즈 온 더 블럭 시즌3 97회 <이직의 기술>특집편에 출연하기도 했다. #
[1]
사직서령공 생하(生河)파 29세 현(顯) 항렬.
[2]
78학번 / 34기
[3]
석사 학위 논문:
船級協會의 損害賠償責任에 관한 硏究(선급협회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1995).
[4]
박사 학위 논문:
船舶運航과 관련한 責任主體確定에 대한 硏究: 海上企業을 中心으로(선박운항과 관련한 책임주체확정에 대한 연구: 해상기업을 중심으로, 1998).
[5]
#
[6]
03학번
[7]
UN 국제 무역법 위원회
[8]
유류오염손해보상 국제기금
[9]
매 학기말 학생 수강소감 설문에서 상위 5%에 속한 강좌에 수여되는 상
[10]
학술논문, 단행본 등 연구실적의 질과 양을 평가하여 상위 3%의 교수들에게 수여되는 상
[11]
#
[12]
#
[13]
1934년에 창립된 일본의 유서 깊은 해운회사였으나 1985년, 2012년 두 번의 도산을 겪고 2024년 2월 결국 마지막 선박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14]
해도에 나와있지 않은 산호초가 원인이었다고 한다.
[15]
#
[16]
대한민국의 대표적 해상법 학자로, 한국인 최초 영국 변호사(Barrister)를 취득하여 활동하였다.
[17]
심지어 헌법, 민법 등 연구자들이 많고 연구가 활발한 분야를 제치고 해상법 연구를 통해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그의 뛰어난 연구 실력을 가늠할 수 있다.
#
[18]
21세기 전반기 해운환경의 변화에 따른 해상법의 제문제-컨테이너, SPC, 無人船舶-
[19]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로의 전환과 함께 고려대에서 법대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학부에서도 '공공거버넌스와 리더십 융합전공'의 전공필수/전공선택 과목으로 여러 법학 과목이 개설된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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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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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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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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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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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저]
[학술원우수도서]
[공저]
[학술원우수도서]
[공저]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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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CI]
[SSCI]
[SSCI]
[55]
최다인용논문(34회)
#
[SSCI]
[SSCI]
[SSCI]
[SSCI]
[SSCI]
[공저]
[62]
Transport Law in South Korea(Kluwer, 2017)
[63]
"Hanjin Shipping's Rehabilitation and its Legal Implication", Hong Kong Law Journal Vol. 47 Part. 3 (SSCI Journal), "Lessons from Recent Ferry Accidents in Eastern Asia",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76 Number 1(2016.1) (SSCI Journal), "The Sewol Accident and Its Legal Implication", HongKong Law Journal(SSCI Journal) Vol. 45 Part 2, Aug. 2015(SSCI Journal)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