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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8 03:05:04

명예교수

1. 개요2. 자격3. 업무4. 보상5. 해외

1. 개요

/ Professor Emeritus[1] / 名誉教授(míngyùjiàoshòu)

대학[2] 에서 해당 대학의 조교수 이상 교원으로 해당 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한 기간 이상을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 중에서 그 재직 중의 업적이 매우 큰 사람에게 주는 명예직이다.

2. 자격

명예교수수칙 제3조에 따르면, 명예교수로 추대될 수 있는 자는 당해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 교원이며 학칙으로 정한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명예교수규칙 개정 이전에는 전임강사 이상, 15년 이상 재직[3]이 요건이었으나 2012년부터는 조교수 이상으로 교수 직급을 높이고[4] 재직기한[5]을 없앴다.

이는 예전과 달리 교수사회에서도 이직이 무척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규칙에 의해 해당 대학 15년 이상 재직이라고 정해버리면 은퇴 연령까지 15년이 남지 않는 경우 이직한 대학에서 명예교수 대우를 원천적으로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 다만 15년 규정이 학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대학에 따라서 더 길게 규정된 경우도 존재한다.

재직 중 교육상 ·학술상 업적이 현저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이어야 한다는 것이 조건이지만 위 조건을 만족하면 징계를 받았다던가 범죄를 저질렀다던가 하는 문제가 없지 않는 이상 어지간하면 명예교수가 되는 편이다.

명예교수로 추대되기 위해서는 총장 또는 학장이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사립대학의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명예교수의 추대 절차에 관해서는 명예교수교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한편 이러한 자격조건들로 몇몇 교수는 정년퇴직하게 되면 명예교수가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한다. 늦깎이로 교수가 된 경우 교수로서의 재직 기간이 짧은 관계로 명예교수 직함을 못 받는 경우도 더러 있기 때문이다.

3. 업무

명예교수는 명예직으로 비전임교원으로 분류가 되며 정교수처럼 정기적으로 강의를 하거나 연구를 하지 않고, 행정업무를 맡지 않는다. 다만 해당 대학의 장은 명예교수를 전공분야의 연구활동 등에 참여하게 하거나 특별강의를 하게 할 수 있다. 실제로 교육부의 명예교수규칙에 따라서 대학의 장은 명예교수에게 전공분야 연구를 위한 연구비 또는 특별 강의에 대한 특별 수당을 지급하기도 한다. 또한 종신직이다.

다만 학과 내에서 금전적인 문제 이외의 것들은 정년보장트랙 전임교원 수준과 동일한, 아니 오히려 짬밥이 훨씬 많은 분이므로 그에 대한 예우를 비공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전직 교수 모임 및 가족 혼인/장례식 등에 있어서 비전임교원임에도 명예교수만큼은 정교수직에서 만렙을 찍고 정년퇴직한 출신 성분이므로 이러한 집단 내에서 정보 공유가 된다.[6] 장성급 장교가 전역 이후에도 각종 장성급 장교 모임 및 여러 행사에 초청받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 굳이 따지면 정년 비전임교원이라는 좀 요상한(?) 분류.
명예교수의 강의와 관련해서는 대학마다 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퇴직 이후에도 명예교수가 재직 시절과 마찬가지로 여러 강좌를 강의하려고 하는 경우 소속 학과에서는 이를 거절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명예교수의 강의는 퇴직 후 3년 이내 1학기 당 1강좌로 이내로 정하고 있는 대학들도 많다. 물론 명예교수 강의 연한 3년이 지난 후에는 시간강사로 위촉하여 명예교수의 강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대학들도 많았었다. 그러나 2019년부터 시행된 시간강사법에 따르면 모든 교수는 퇴직 이후에 일체 다른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강의를 담당할 수 없게 되고, 또 명예교수는 재직 대학에서도 이 강의연한이 지난 후에는 더 이상 강의를 할 수 없게 된다. 참고 물론 명예교수의 강의를 3년 이내 1학기 당 1강좌와 같이 제한을 하지 않는 곳도 있지만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다.

즉 명예교수는 공식적으로는 비전임교원이지만 학과 내 및 비금전적 예우 측면에서는 연령대가 연령대이다보니 정년전임 이상의 예우를 한다. 또한 명예교수는 100% 정년전임교원 출신이므로 교수라는 직함을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다.[7] 간혹 학과 홈페이지 개편 등으로 인해 명예교수는 학과 교수 소개란에 없는 경우도 볼 수 있다.[8]

4. 보상

전임교수와 비교를 했을 때 당연히 명예교수에게는 많은 제한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명예교수들의 특별 강의는 잘해야 한 학기에 한 번 볼 수 있는 정도이다. 연구 활동에 참여하게 해주거나 연구비를 지급해준다고 하지만 정교수와 비교해볼 때 연구비가 훨씬 부족하다. 또한 현직은 아닌터라 전임교수들보다 봉급도 훨씬 낮기도 하다. 물론 교원연금, 프로젝트, 강연, 저술, 겸임직 등을 통한 부수입 등으로 먹고 살 수 있기는 하다. 명예교수에게 있어서 결국 가장 큰 보상은 '사회적 지위'와 '명예'라고 할 수 있다. 명예교수로 추대된다는 것은 곧 재직 중에 뛰어난 학술적-교육적 업적을 이루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그에 따른 존경과 권위가 따라오기에 전임교수로서 얻을 수 있는 보상과는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 해외

해외의 경우 미국과 같은 영미권 대학에는 교수들에게 정년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명예교수가 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전임교수들도 있다. 전임교수처럼 연구실을 제공받거나 대학 내 서비스-시설 이용과 보험 등은 계속 유지되기는 하지만 앞에서 서술되어 있는 것과 같이 명예교수들은 전임교수에 비해서 봉급도 줄어들고 연구비에 제한이 있다든지 대학원생을 뽑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영국에서는 아예 일부 대학들은 명예직이라는 이유로 봉급을 주지 않는 등[9] 심각한 디메리트들이 존재하고 있다. 일부 대학들에는 정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끔 나이역전현상, 예를 들면 70대인 명예교수와 80대 정교수가 공존하는 케이스도 있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명문대일수록 연구 실적이 끝도없이 빵빵한 연구실의 비율이 높고 60–70세가 넘어도 한창인 이들이 영 은퇴를 하지 않아 현역 정교수진의 고연령화가 두드러지는 편이다.


[1] 여성에게는 Professor Emerita가 쓰이기도 한다. [2] 4년제 일반 대학교는 물론,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을 포함 [3] 대학에 따라 20년 이상인 곳도 있다. [4] 단, 그 이전에 전임강사부터 시작한 사람들은 전임강사 기간도 포함하여 계산. [5] 대표적인 예로 서강대학교 철학과 교수였던 최진석 명예교수는 2017년에 정년을 7년이나 앞두고 스스로 퇴직했지만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다음해인 2018년에 명예교수로 추대됐다. [6] 일반적인 비전임교원이나 정년퇴직이 아닌 퇴직교수는 보통 초청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7] 비전임이나 시간강사 등의 경우는 퇴직하면 교수라는 직함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명예교수는 퇴직한 뒤에도 예우를 받기 때문에 교수라는 직함을 사용한다. 장성급 장교의 경우도 정상적으로 전역했으면 사망 시까지 "장군"이라는 직함을 쓸 수 있는 것과 같다. [8] 출신 학과가 폐과되는 경우도 상황은 같다. [9] https://www.sheffield.ac.uk/hr/guidance/visitingtitles/emeritus/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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