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11:56

긴급피난

긴급피난권에서 넘어옴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위법성조각사유
,
,
,
,
,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
{{{#fff {{{#!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총론
總論
서론 <colbgcolor=#fff,#1c1d1f>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론 구성요건 (주체 / 객체 / 행위 / 고의(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 / 목적범 / 과실 / 부작위범 / 인과관계 / 착오 / 결과적 가중범 / 양해) · 위법성 (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책임 ( 책임능력( 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책임형식( 고의, 책임과실) / 위법성의 인식( 착오,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기대가능성) · 예비·음모 · 미수 (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불능범) · 공범 (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동시범
죄수론 일죄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수죄 (상상적 경합 / 실체적 경합)
형벌론 종류와 경중 · 형의 양정 ( 누범 · 작량감경 · 추징 · 몰수)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집행 · 양형기준 · 가석방 · 시효 · 실효 · 보호관찰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각론
各論
국가적 법익 내란 · 외환 · 국기 · 국교 · 공무원의 직무 · 공무방해 · 도주와 범인은닉 · 위증과 증거인멸 · 무고
사회적 법익 공공의 안전과 평온 · 폭발물 · 신앙 · 방화와 실화 · 일수와 수리 · 교통방해 · 먹는 물 · 아편 · 통화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 · 문서 · 인장 · 성풍속 · 도박과 복표
개인적 법익 살인 · 상해와 폭행 · 과실치사상 · 낙태 · 유기와 학대 · 체포와 감금 · 협박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 강간과 추행 · 명예 · 신용, 업무와 경매 · 비밀침해 · 주거침입 · 권리행사방해 ( 친족상도례) · 절도와 강도 · 사기와 공갈 · 횡령과 배임 · 장물 · 손괴
기타 개념 흉기 · 위험한 물건 · 위계 · 이득 · 피해자 특정성 · 위요지 · 전기통신금융사기
공법 민사법 형사법 행정법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1. 개요2. 긴급피난의 성립 요건
2.1. 긴급피난
2.1.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위난2.1.2. 현재의 위난2.1.3. 피난 행위2.1.4. 상당성
2.2. 정당방위와의 비교2.3. 위난감수의무2.4. 과잉피난, 오상피난, 우연피난
3. 사례4. 관련 문서

1. 개요

형법 제22조(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긴급피난(緊急避難 / 영문: Necessity / 독일어:Notstand)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정당방위와의 차이는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한 방위이기 때문에 부정 vs 정의 관계이나 긴급피난은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해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정 vs 정의 관계가 된다. 게다가 긴급피난의 원인인 현재의 위난은 위법, 부당한 침해일 필요가 없다. 정 vs 정의 관계이기 때문에 긴급피난을 정당화하는 과정이 정당방위보다 훨씬 엄격해야 한다.

위의 정 vs 정 문제 때문에 윤리적 논란이 있는 개념이기도 하다. 카르네아데스의 판자가 대표적인 예시이다.

2. 긴급피난의 성립 요건

2.1. 긴급피난

제22조(긴급피난)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②현재의 위난을 ③피하기 위한 행위는 ④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긴급피난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위난일 것, ②현재의 위난이 존재할 것, ③피난 행위일 것, ④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한다. 또한 주관적 성립요건으로 ⑤피난의사가 있어야 한다.

2.1.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위난

정당방위와 달리 보전될 법익에는 제한이 없어,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명예 등의 개인적인 법익은 물론 사회적·국가적 법익[1]도 긴급피난의 대상이 된다. 특히 국가적 법익[2] 위한 긴급피난은 저항권 행사의 상황과 흡사한 형태를 띈다. '국가를 위한 긴급피난'이 적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이다. 이런 사건은 법학적으로 본다면, 부패 정치인이 민주주의(국가적 법익)를 망가뜨리는 행위(위난)에 대하여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들이 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민주화운동에서 일어난 범죄행위(시위행위, 공권력에 대한 저항행위) 등은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1.2. 현재의 위난

위난이란 방치하면 법익침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현재의 상태를 말한다. 또한 일반적인 위난이기 때문에 위법한 침해 뿐만이 아니라 자연재해나 동물 등에 의한 위난상태도 포함한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요구하는 정당방위보다 인정되는 침해의 범위가 넓다.

조문에는 현재의 위난이라 명문화 되어 있지만 학설, 판례상 과거에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서 앞으로도 반복될 침해의 경우 계속위난이라 하여 미래에 대한 위난도 포함된다.

단 자기가 스스로 위난을 만든 경우 자초위난이라 하여 긴급피난이 성립할 수 없다. 단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책임이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3]에는 긴급피난이 인정된다.

2.1.3. 피난 행위

방어적 피난행위와 공격적 피난행위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피난행위는 공격적 피난행위에 속한다.
공격적 피난행위란 위난의 발생과 무관한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뜻한다. 반대로 방어적 피난행위의 경우 위난을 야기한 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뜻한다. 방어적 피난행위는 매우 적은데, 굳이 예시를 들자면 본인의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난동을 피우는 정신병자를 안전을 위해 감금하는 경우가 있다.

2.1.4. 상당성

긴급피난에 필요한 상당성으로는 필요성, 이익균형성, 보충성 및 사회윤리적 기준이 요구된다. 정당방위엔 없는 보충성의 원칙이 추가되었으며, 이익균형성에 있어서는 세부 요건도 다르다. 구체적인 판례의 입장은 해당 판례 참조.( 2005도9396판결)

한편 자기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로 위난을 야기한 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방어적 긴급피난'이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정당방위와 유사한 상황이므로 피해자가 위난야기자라는 사실을 이유로 보충성요건을 면제하고, 균형성요건 및 적합성요건도 완화시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상당히 유력하다.

단, 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의 인정범위를 넓히면 되기 때문에 방어적 긴급피난이라는 이유로 긴급피난의 요건을 완화하거나 면제할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2.2. 정당방위와의 비교

외부의 침해에 대응한다는 것에서 정당방위긴급피난은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세부 요건에서는 차이가 나는데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부등호는 적용 범위를 뜻한다)
<rowcolor=#fff> 성립요건 정당방위 긴급피난
상황 현재성 현재의 또는 임박한 침해 < 현재의 또는 임박한 침해 및 장래에 발생 가능한 침해
보호법익 개인적 법익 <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
외부의 침해 부당한 침해 < 모든 침해
상당성 필요성 방위에 필요한 행위일 것 = 피난에 필요한 행위일 것
사회윤리적 기준 사회윤리적 기준에 적합할 것 = 사회윤리적 기준에 적합할 것
이익균형성 보호법익이 침해법익보다 우월할 필요는 없음.[5] > 보호법익은 반드시 침해법익보다 우월해야 함
보충성 요구하지 않음 > 다른 수단이 없을 때 행해야 함

즉, 상황에 있어서는 긴급피난이 정당방위보다 적용될 상황이 더 많지만, 상당성에서는 긴급피난이 인정될 여지가 적다. 부당한 침해자에 대해 반격하는 정당방위와 달리, 긴급피난은 무고한 제3자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요건이 엄격한 것이다.

2.3. 위난감수의무

형법 제22조(긴급피난)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 직업적으로 위난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에는 긴급피난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쟁, 범죄현장, 재난현장 등에서 위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이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조건들이 모두 만족하여도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다만, 통상의 위난보다 불합리적으로 위난을 감수할 의무는 없다.

직업 뿐만 아니라, 체포 구속을 당한 사람이 마음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이들 역시 위난을 피하지 못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경찰 등에 저항하더라도 긴급피난이 인정되지 않는다. 단, 미란다 원칙 미고지 등 불법체포의 경우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2.4. 과잉피난, 오상피난, 우연피난

제22조(긴급피난) ③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제21조(정당방위)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과잉피난이란 피난행위의 정도가 지나쳐 상당성이 결여된 경우, 긴급피난로 인정하지 않고 임의적 감면사유로 하겠다는 것이다.

정당방위와 법리는 사실상 같다. 그리고 조문은 따로 없지만 오상피난과 우연피난도 이와 같다.

과잉피난, 오상피난, 우연피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잉방위, 오상방위, 우연방위 문단 참조.

3. 사례



파일:CC-white.svg 이 문단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296
, 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단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296 ( 이전 역사)
문서의 r ( 이전 역사)

4. 관련 문서


[1] 정당방위에는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2] 국가적 법익이란 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을 뜻한다. "정의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겠다"라는 식이다. [3] 지나가던 맹견의 꼬리를 실수로 밟아 맹견에게 쫓기는 경우 [4] 다만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현장검증결과 지하철역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역으로 들어가기 전에 태풍에 휩쓸렸을 것으로 인정되거나 지하철 역을 발견하지 못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엔 보충성이 인정된다. [5] 판례의 입장이다. 학설은 이익균형성 요건 자체가 없다고 본다. [6] 당사자가 다리를 부상당해 도주가 어려운 상태이거나, 개활지라 도망갈 수 없거나, 피난자가 올라설 만한 장애물이 없는 등. [7] 모든 휴게소는 음식 납품 및 출퇴근을 위한 후문이 존재한다. [8] 의무의 충돌은 두 의무 중 하나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므로 긴급피난 같이 피해의 감수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9] 한의사인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응급환자를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으로 옮겨 치료하기 위하여 무면허운전을 한 사안에서, 현재의 위난을 피하여야 할 긴급상태에 있었지만 119에 전화해서 구급차에 탑승, 택시 등의 대체 이동수단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긴급피난의 성립요건인 보충성의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유죄를 판결한 사례이다. 1심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혐의가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위법 여부와 별개로 판사 재량권으로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1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함을 인정하여 동시에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판결했다. 최종적으로 무면허운전 혐의는 인정되긴 한 것이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