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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2 23:43:22

국내도입이 시급합니다

1. 개요2. 예시

1. 개요

국내 제도나 여건 중에서 낙후된 것들에 비해 외국의 것들이 더 우수하거나 본받을 만하다고 보이는 경우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할 때 주로 쓰는 말.

한국 개발도상국의 위치를 맴돌던 시절부터 각종 언론에서 끊임없이 나오던 말이었으며, 개발도상국을 벗어나 완전한 선진국으로 자리잡은 후에도 종종 농담조로 쓰인다. 이 멘션의 머릿부분을 장식하는 '국내'라는 단어 대신 구체적인 대안이나 대책 등을 넣어서 쓰는 기사들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웹에 걸리는 것만 해도 수십만 건이 넘어갈 정도다.

하지만 국내에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것들의 일부분은 해외에서 각종 결함과 독소 조항 등으로 이미 실패해서 폐기된 사례이며 외국에 있는 법들은 그 나라만의 고유 문화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장 도입하는 건 무리가 있다. 결국 이 발언의 문제점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면 한국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본받자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2. 예시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론 한국형,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대표격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그 외에도 스웨덴식 국회의원 제도, 네덜란드식 주택정책, 오픈뱅킹, 길빵 규제[1], 일수벌금제[2], 증오 범죄(증오 발언)에 대한 처벌 도입[3], 사형 처벌 도입[4], 징벌적 손해배상[5], 그리고 완전명정죄[6] 정도가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온갖 원흉에 대한 안티테제로도 볼 수 있다. 층간소음, 동물권 법제화 문제, 싱가포르 주택개발청의 환매조건부 분양제도 등도 이에 해당된다. 주민등록증 역시 각종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ICAO Doc 9303 규격을 문자 그대로 당장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7]

인터넷 여론에서 일부 국가들이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나포 후 폭파시켜 버린 것이나 아예 러시아처럼 전투함으로 격침해 버린 것과 반이슬람 세력 사이에서는 일부 국가에서 이슬람을 불법화하거나 탄압하는 것, 반개신교주의자들 사이에서는 개신교를 불법화하여 탄압하는 것도 국내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반대로 그리스의 게임금지법은 전 세계적인 비난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없어졌다.

물론 말이 '도입이 시급하다'일 뿐, 대부분은 거의 그렇지 않다. 싱가포르 태형과 같은 엄벌주의적 형벌도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일이 많을 정도이니... 하지만 이런 것은 국제법 등을 위반하기 때문에 세계 기구 탈퇴 등을 시도하지 않는 한 추진이 불가능하다.

일본 IT산업의 상황을 빗대어 자신들만의 표준만을 고집함으로써 세계시장에서 고립되는 현상을 뜻하는 말인 갈라파고스화하고는 관련이 있다. 세계 공통으로 쓰는데 한국만 안 써서 손해보는 행보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방송-신문겸영 등이 해당된다.

웹상에서는 재밌어 보이는 해외 컨텐츠를 발견했을 때 공식 한글화를 염원하며 외치기도 한다.


[1] 이쪽은 흡연자의 흡연권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커뮤니티의 금기 문서 참조. 사실 길빵에 대해선 프랑스 이탈리아 서유럽이 이에 훨씬 관대한 것은 함정. [2] 유럽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는 제도로 벌금을 액수가 아니라 100일 등 일수로 정한 뒤 여기에 일일 소득(의 몇% 정도)을 곱하는 식으로 벌금을 산정한다. 재산의 정도에 따라 위하력이 다른(똑같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더라도 재벌에게는 한 끼 식사 비용도 안 되지만 일용노동자는 최소 몇 달~최대 몇 년을 벌어야 낼 수 있는 돈이다.) 총액벌금제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스스로 소득을 신고하는 자영업자에 비해 직장인들은 이른바 '유리지갑'이라고 하여 소득이 낱낱이 공개되기 때문에 불공정하다는 비판도 있다. [3] 다만 발언에 관해서는 표현의 자유 문제 때문에 차별주의자가 아니더라도 논란이 심하며 실제로 유럽은 헤이트스피치 규제가 차별금지법에 도입되어 있으나 미국은 반사회적 주장도 최소한 발언권은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4] 이건 오히려 사형 폐지가 더욱 발전한 모습에 가깝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특히 유럽에서는 이런저런 협정을 맺을 때 사형제 폐지를 조건으로 거는 경우가 많다. [5] 한국이 미국을 너무 많이 참고하다보니 나오는 주장으로 참고 수준이 아니라 제대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체계와 판결 논리를 영미법 식으로 뜯어고쳐야 가능하다. [6] 대륙법 체계하에서 음주상태의 심신미약을 주장하여 빠져나가는 악질 범죄자들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항목 참조 [7] 원천 기술은 이미 한국조폐공사가 보유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키르기스스탄 신분증을 만들고 있다. 말 그대로 국내에도 도입만 하면 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