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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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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지방의회의원3. 의무4. 조직
4.1. 의장과 부의장
4.1.1. 의장·부의장의 선거와 임기4.1.2. 의장불신임의 의결
4.2. 위원회
4.2.1. 전문위원
4.3. 사무기구와 직원
4.3.1. 정책지원관
5. 본회의와 위원회의 공통사항
5.1. 서류제출요구5.2.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5.3. 질서
5.3.1. 지방의회의원의 회의 관련 의무5.3.2. 방청5.3.3. 회의의 질서유지
6. 회기와 회의
6.1. 소집과 회기6.2. 회의
6.2.1. 회의에 관한 원칙6.2.2. 의사 일반
6.2.2.1. 정족수6.2.2.2. 의장이나 의원의 제척6.2.2.3. 회의의 비공개6.2.2.4. 회의록
6.2.3. 의안의 발의6.2.4. 표결6.2.5. 회의결과의 통고
7. 기타8.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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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지방자치법 전문
대한민국헌법
제118조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지방의회()는 ' 지방자치단체의 의결 기관'이다. , , 에 설치하는 '기초 의회[3]'와 특별시, 광역시, , 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광역 의회[4]'가 있다.

지방의회의 권한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문서에서 서술하였으므로, 이 문서에서는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서술한다.

2. 지방의회의원

지방의회의원에 관해서는 해당 문서로.

3. 의무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38조 제1항).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자치단체명)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식의 제명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4. 조직

4.1. 의장과 부의장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며( 지방자치법 제49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같은 법 제50조).

지방의회의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같은 법 제51조).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같은 법 제52조).

후술하는 의장등의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으면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같은 법 제54조 전문).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같은 조 후문).

4.1.1. 의장·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시·도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부의장 선거는 최초집회일에 실시한다(같은 조 제2항).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闕位)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같은 법 제53조 제1항).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나(같은 법 제48조 제3항),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이나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제53조 제2항).

4.1.2. 의장불신임의 의결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제55조 제1항).

이러한 불신임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며(같은 조 제2항), 불신임의결이 있으면 의장이나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같은 조 제3항).

4.2. 위원회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5],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같은 조 제3항)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하며(같은 조 제2항),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같은 법 제57조).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같은 법 제58조).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회하나(같은 법 제61조 제1항), 폐회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의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위원회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같은 법 제62조).

4.2.1. 전문위원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지방자치법 제59조 제1항).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한다(같은 조 제2항).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4.3. 사무기구와 직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회에는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90조 제1항 전단),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전단).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두며(같은 조 제1항 후단),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후단),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사무직원")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같은 법 제92조 제1항).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이 절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같은 법 제90조 제3항), 사무직원의 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같은 법 제92조 제2항).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같은 법 제91조 제1항).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나(같은 조 제2항 본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4.3.1. 정책지원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같은 법 제41조 제1항)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ㆍ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법 제41조 제2항) 광역의회 정책지원관은 6급 이하, 기초의회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로 임용할 수 있다.

5. 본회의와 위원회의 공통사항

5.1. 서류제출요구

본회의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0조 제1항), 이러한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그러나,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도 의장은 이를 요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위원회도 본회의와 마찬가지로 그 의결로 서류제출요구를 할 수 있으나(같은 조 제1항), 위원회가 서류제출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5.2.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이와 같이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5.3. 질서

5.3.1. 지방의회의원의 회의 관련 의무

첫째, 지방의회의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자치법 제83조 제1항).[6]

둘째, 지방의회의 의원은 회의 중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타인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으며,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 없이 연단(演壇)이나 단상(壇上)에 올라가서는 아니 된다(같은 법 제84조).

5.3.2. 방청

원칙적으로,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지방자치법 제65조 제1항), 위원회에서는 해당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60조 제1항).

의장은 공개된 회의의 방청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65조 제2항).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법 제85조 제1항).

5.3.3. 회의의 질서유지

지방의회의 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 또는 제지하거나 그 발언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82조 제1항).
위와 같은 명에 따르지 아니한 의원이 있으면 의장이나 위원장은 그 의원에 대하여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고(같은 법 제85조 제1항). 방청석이 소란하면 의장은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위원장 역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같은 법 제60조 제2항).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같은 법 제82조 제3항).

방청인에 대한 단속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같은 법 제85조 제4항).

6. 회기와 회의

6.1. 소집과 회기[7]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같은 법 제45조 제1항).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본문).

다만, 의장과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임시회의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중 긴급한 안건을 부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46조).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같은 법 제47조 제1항),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같은 법 제44조 제2항).

지방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같은 법 제47조 제1항).

6.2. 회의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지방자치법 제71조).

6.2.1. 회의에 관한 원칙

6.2.2. 의사 일반

6.2.2.1. 정족수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

따라서, 회의 중 이러한 의사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散會)를 선포한다(같은 조 제2항).

의결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같은 법 제64조 제1항).

이때,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6.2.2.2. 의장이나 의원의 제척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70조 본문).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같은 조 단서).
6.2.2.3. 회의의 비공개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65조 단서).
6.2.2.4. 회의록
지방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의원의 성명을 적어야 하며( 지방자치법 제72조 제1항),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6.2.3. 의안의 발의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지방자치법 제66조 제1항).

위원회도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나(같은 조 제2항),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칠 수 없다(같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 회의에 부쳐야 하되(같은 항 단서), 이러한 요구가 없으면 그 의안은 폐기된다(같은 조 제2항).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66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66조의3 제1항).

이러한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같은 조 제2항).

6.2.4. 표결

지방의회에서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하고,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으며(같은 조 제64조의2 제1항),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6.2.5. 회의결과의 통고

의장은 회의록의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의 결과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제73조 제3항).

7. 기타

2022년부터 지방의회직 공무원도 선발한다, 응시 규정의 경우 지방직과 비슷하다. 업무의 경우 국회직과 비슷하면서도 강도가 낮을 것으로도 보인다. 입직할 경우 입법부 공무원이라는 신기한 타이틀을 달 수 있다. 사실상 의회에서만 일하는 평생직장이나 다름없다.

8. 관련 문서

지방의회들 중 문서가 생성된 곳의 목록은 분류:지방의회, 분류:광역자치의회 문서로.

[1] 과거에는 가운데에 한자 ''를 넣었으며, 이후 국회가 휘장을 한글로 교체한 2014년을 기점으로 많은 지방의회에서 한글로 된 휘장으로 교체했다. [2] 세부적인 모양은 의회마다 조금씩 다르다. [3] 기초자치단체에 대응한다. 일반적으로 시의회, 구의회, 군의회라고 불린다. [4] 광역자치단체에 대응한다. 일반적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의회, 도/특별자치도의회로 불린다. [5] 필수는 아니다. 일례로 울릉군의회의 경우 상임위 없이 모든 안건을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한다. [6]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을 한 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 [7] 국회 또는 지방의회가 개회한 때부터 폐회할 때까지의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