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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6-06 10:53:0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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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정부상징.svg 파일:국토교통부_국문_흰색글자.svg 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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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
파일: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CI.svg
정식 명칭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1]
한자 명칭 濟州國際自由都市開發센터
영문 명칭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Development Center
국가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설립일 2002년 5월 15일[2]
설립목적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함으로써 국가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에 이바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
업종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
대표자 양영철
주무기관 국토교통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준시장형 공기업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정부출연기관
직원 수 357명(2021년 4분기 기준)
자본금 해당사항 없음(2020년 기준)
매출액 연결: 5,663억 1,899만 6,305원(2020년 기준)
별도: 4,546억 3,444만 8,667원(2020년 기준)
영업이익 연결: 406억 6,551만 4,112원(2020년 기준)
별도: 284억 7,778만 4,206원(2020년 기준)
순이익 연결: -1,285억 621만 9,627원(2020년 기준)
별도: -1,434억 7,741만 5,589원(2020년 기준)
자산총액 연결: 1조 6,114억 297만 5,086원(2020년 기준)
별도: 1조 3,177억 2,032만 2,570원(2020년 기준)
부채총액 연결: 7,513억 2,416만 595원(2020년 기준)
별도: 3,459억 8,104만 7,060원(2020년 기준)
자회사 제인스[3]
JDC예래리조트
JDC파트너스
미션 자연을 닮은 미래를 담은 세계로 닿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비전 지속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GLOBAL PARTNER
소재지 본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4, 3층 ( 영평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엘리트빌딩)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18층 ( 여의도동, KTB빌딩)
면세사업본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 합동청사 1층 JDC면세사업본부 ( 용담2동, 제주국제공항)
관련 웹사이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공식 유튜브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공식 인스타그램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공식 페이스북
파일:네이버 포스트 아이콘.svg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공식 포스트
공식 캐릭터
파일: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_캐릭터.svg
마스코트 'Roe deer of Halla Mountain'[4]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64-797-5500
서울사무소: 02-761-2938
면세사업본부: 064-740-9999

파일: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_HQ.jpg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4, 3층 ( 영평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엘리트빌딩)에 위치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본사 사옥.
B.E.S.T(Balace균형/Exchange교류/Speciality전문성/Trust신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핵심가치

1. 개요2. 사업3. 역대 이사장

[clearfix]

1. 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설립)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를 설립한다.

제167조(법인격 및 사무소) ① 개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② 개발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 개발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18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개발센터가 아닌 자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5]

제19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발센터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는 사업을 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6]

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근거하여 2002년 5월 15일 설립되었으며(법인 설립은 4월 16일), 위 법률에 갈음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설립 근거가 이관되었다.

주사무소는 제주시 첨단로 213-4, 3층 (영평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엘리트빌딩)에 있다.

기관 명칭을 ‘제주국제도시공사’로 변경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2. 사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0조 제1항).
개발센터는 이러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3. 역대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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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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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법률에는 단체명이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로 띄어쓰기가 되어 있으나, 등기된 명칭은 붙여 쓰기로 되어 있다. [2] 법인 설립일은 2002년 4월 16일이다. [3] JDC가 운영중인 제주도의 국제학교를 운영하는 법인(JDC가 100%출자한 주식회사)이다. [4] 하얀 사슴이라는 백록담의 유래를 바탕으로 제주를 대표하는 한라산 노루로 디자인되었다. [5] 이를 위반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480조 제3항 제1호). [6] 제주특별자치도청 산하 지방공기업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JPDC)와는 별개의 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