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용기
1.1. 미국의 다목적 전폭기 F-4 팬텀 II
F-4 팬텀 II.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를 참고.
1.2. 미 육군 항공대의 정찰기
P-38F 라이트닝의 파생형으로, 정식 명칭은 P-38F-4지만, 거의 대명사 취급이 되어 F-4로 통칭했다. 자세한 내용은 P-38 라이트닝 문서 참고.2. 마브러브 시리즈의 전술보행전투기
F-4(마브러브 시리즈).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를 참고.
3. 한국의 재외동포 F-4 비자
재외동포(F-4) 비자는 1997년 외환위기 직후 김대중 정부가 해외 자본이 많은 재미·재일 등 동포들의 국내 투자 유치를 유도하기 위해 만들었다. # 이때부터 많은 해외 교포들이 한국 연예계에 들어오기도 했다. 재일교포, 재미교포, 조선족, 고려인 등의 재외동포들 에게 F-4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정확히는 법무부가 2012년부터 중국과 옛소련지역 동포 중 단순노무 종사 가능성이 작은 대학졸업자, 기업대표, 각종 예능인 및 운동 선수,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는 장기체류 비자다. 유효기간이 없고 3년 단위로 갱신만 하면 한국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다. F-4 비자로는 공사장이나 식당 일처럼 ‘단순하고 일상적인 육체노동을 요하는 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다. 2012년 도입 당시 한국인의 일자리를 뺏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마련된 규정이다.2017년 5월 부로 내국인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F-4 비자는 상당수의 직종에서 취업이 제한된다. 하지만 정작 바늘 구멍의 고소득 국내 방송연예계 일자리는 보호가 안되고 있다. 방송연예계는 동포가 아닌 외국인인 영주권자도 일 할 수 있다.
유승준이 이걸 엄청나게 갖고 싶어하지만 대한민국 국방부 및 외교부에서 스티브 유에게 F-4 발급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다.[2심결과] 국방부의 입장에서는 목숨걸고 해야 하는 게 이게 스티브 유에게 허락된다면 아주 좋은 병역기피 수단이 발굴되어 결국 대한민국 국군 병력 충원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만약, 스티브 유에게 이게 발급이 된다면 스티브 유는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연예활동이나 라이브 콘서트를 하는 게 가능해진다.
그리고 최근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서, 2018년 5월부터 병역을 이행하기 전에 국적을 포기한 남성[2]은 40세가 되는 해 까지 F-4 비자를 받을 수 없으며, 41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나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 한마디로 병역을 필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남성은 40세까지 대한민국에서 돈을 벌며 살 수가 없게 된다. 하지만 입국금지만 안된다면 관광비자로 여행 정돈 올 수 있을 것이다.
만 65세 이상의 외국 국적의 동포는 복수국적으로 인정 되어 한국 국적 회복이 가능하다. #
F-4 비자의 경우 건강보험 악용이 매우 심각했는데, 현재 개정되어서 한국에서 6개월 체류해야만 혜택을 볼 수 있다. 한국을 1개월 이상 떠나면 자격이 상실된다. #
영주권를 얻으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 할 수 있으며 병역의무는 41세에 종료된다. 일본의 경우 영주권을 얻으려면 10년 이상을 거주해야한다.[3] 병역연기 상태의 영주권자가 외국으로 이민가면 이후 한국 국적은 말소 되나 나중에 한국으로 입국 할때 재외동포비자( F-4)비자는 40세까지 발급이 제한 된다. 41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나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병역 연기 상태에서 일본 이민은 취업비자로 5년 일하면 얻을 수 있다. 일본 영주권 없이도 취득이 가능하다. 나중에 한국으로 입국 할때 재외동포비자( F-4)비자는 40세까지 발급이 제한 된다. 41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나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병역 연기→영주권→이민, 병역 연기→이민은 이후 대한민국에서 입국 금지를 당할 가능성이 있고, 입국 금지를 안 당한다면 관광비자는 가능하다.
영주권으로 연기했다가 병역기피자가 되어 40대에 한국에 귀국한 남성에게 집행유예형이 된 사례가 있다. # 다만, 이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애초에 이민으로 외국인이 되었다면 병역 기피자가 아니라 국적이 말소 된다. 그리고 외국인에게 한국 병역법으로 처벌 할 수 없다.
대중들에게는 대표적으로 연예계에서 활동하는 F-4비자 연예인들에 대해 인식이 매우 안좋다. 이들을 검은 머리 외국인 이라고 부른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에 귀화해서 동화된다면 문제없지만 10년 넘게 활동하면서 일부러 귀화를 안하고[4] 다른나라 국적을 유지하면서 정작 한국에서 돈 벌고 나라에 전쟁, 경제 등 문제가 생기면 바로 본인 국적으로 출국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즉, 돈만 벌어서 언젠가는 고국으로 돌아갈 외국인이다. 현장/생산직은 만성구인난이다 보니 업주들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렀던 것이니 별 문제가 없는데, 고소득을 유지하면서 정작 한국인 연예인들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꼴이다. 외국에서는 자국민 보호 때문에 이런 비자가 없다. 오죽하면 조선족인 사람들도 일부러 귀화를 안하고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살며 # 대학 외국인 전형으로 의치한약 입학 등, 세금, 군면제 등 혜택을 누린다.
이들도 한국 국적은 쓰레기라고 인정할 정도. #[5] 사실 조선족은 뿌리만 한국인과 같지 사상은 완전 다른 사람이다. 대다수가 한국은 소국이며 자신들은 위대한 중국인민이라고 생각한다. 주로 한국에 사는 이유는 중국과 한국의 큰 임금차이며, 편의를 위해 귀화를 해도 여전히 자신은 위대한 중국인민 출신인 것은 변함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다. 그래서 그 대국 출신이 국가별 1인당 명목 GDP 순위가 낮아서 소국인 한국까지 와서 노동하는 것을 보면 황당한 부분. 참고로 중국은 1선도시 대졸자 평균 초봉이 한화로 월 110만원 정도이며 조선족들이 사는 길림성이나 흑룡강성 4~5선 도시는 월 40~50도 못받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순간 한달 월급의 최소 4배이상 받아가기 때문에 연변에 사는 조선족보다 한국에 더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법과 치안(총기 규제)이 잘 되어있다고 한다. 그 중 최고는 미국, 캐나다 등 국적을 유지하고 F-4 비자로 한국에서 살면서 돈만 벌기 좋은 나라라고 할 정도다. 남자의 경우 군대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복수국적자인 남자는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 국적을 이탈하지 아니한 사람은 병역의무가 있다. # 2023년 헌재는 외국에서 영주 목적 없이 체류하는 도중에 태어난 남성이 군대갈 나이가 되자 국적을 포기할 때 병역을 먼저 치르라고 전원 합헌을 결정했다.(2005년 개정된 국적법 12조 3항)[6] # # 그렇기에 정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고 싶다면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거주지가 분명하고 일정 기간 산 뒤 외국 국적을 선택해야 한국 국적이 포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부모가 재외동포로 둘다 외국국적인 상태에서 F-4 비자로 거주 중이라면 자식은 한국에서 태어나도 처음 부터 외국인(재외동포의 자녀)이니 국적 선택과 군대를 갈 필요가 없다. 이 경우는 F-4비자나 영주권이 발급이 가능하다. 애초에 동포가 아닌 외국인 부부가 영주권으로 눌러살아도 외국인이 한국에서 낳은 자식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할 수도 없으니.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7]이 병무청을 통해 확보한 명단에 따르며 고위 공직자들 아들 중에 외국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을 가졌으나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국적이 미국, 캐나다 등을 선택해 해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한국 국적포기 후 국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
상식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회피하려면 마땅히 그 결과로 인한 일정한 불이익은 감수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법개정으로 병역회피를 위한 의도적 목적이라도 40세 이후엔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유승준의 경우 대중적 파급력이 있는 연예인으로서 취업을 위한 비자라면, 재외동포법보다는 헌법취지에 비추어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유승준이 '비자 소송' 2심을 승소함에 따라 F-4 비자로 유승준의 입국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유승준은 병무청의 요구로 법무부 입국 금지 리스트에 올라가 있어서 어떠한 비자의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입국 수속장에서 입국 거부당한다. 이건 각국의 재량사항으로 외국인이 재판을 걸어도 소용이 없는 사항이다. 지금도 유승준은 미국인으로서 관광 목적으로는 무비자인 상황인데, 못 들어오고 있다.
[2심결과]
결국 2심 소송결과는 스티브 유의 승소판결.
판결요지<유씨에게 적용된 구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별도 행위가 있지 않은 이상 38세 이상이 되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LA영사가 다시 상고(上告)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대법원까지는 가야할 것으로 보인다.
[2]
2018년 5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국적포기 신청을 한 사람만 해당된다.
[3]
더 짧은(5년) 나라들이 존재한다.
[4]
외국인도 3년이면 귀화, 5년이면 영주권을 얻는다. 이들이 귀화하기 원하는 나라는 아마도 미국으로 보인다. 참고로 미국은 자국민 일자리 보호 때문에 비자 얻기가 매우 힘들다.
[5]
남자면 대학 다니다 휴학하고 군복무해야하고 직장, 대학 다니면서 예비군 신경 쓰이고, 이후에도 민방위로 40살까지 해야한다. 젊은 시절을 군대, 예비군, 민방위 때문에 신경쓸 것이 많다. 북한이 간첩보내서 소동나면 지역 예비군 바로 소집되고(...) 이런 관계로 경기 북부나, 강원도 북부지역은 사람이 별로 안산다.
[6]
복무를 마치거나 면제/전시근로역이 되어야 이탈 할 수 있다.
[7]
육군 대장 출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