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에 대한 문체부 특정감사 | |
▲ 중앙일보의 감사 최종발표 다시보기 (2024년 11월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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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c002d,#222><colcolor=white> 진행 일시 |
2024년
7월 18일 ~
2024년
11월 5일 - 중간 결과 발표: 2024년 10월 2일 10시 00분 - 최종 결과 발표: 2024년 11월 5일 13시 30분 |
진행 장소 | |
[[대한축구협회| 대한축구협회 축구회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희궁길 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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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스포츠 사건 |
진행 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
대상 기관 | 대한축구협회 |
검토 사항 |
-
위르겐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 관련 - 승부조작 및 비리 축구인 사면 및 번복 관련 - 천안 축구종합센터 보조금 집행 관련 - 지도자 자격증 관리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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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4년 7월 18일부터 진행 중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2. 경과
- 2024년 7월 8일
- 이날 오전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가 홍명보를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했다고 공식 발표를 했다. 기사(연합뉴스) 하지만 같은 날 박주호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은 개인 유튜브 채널 '캡틴 파추호'에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 모두 말씀드립니다'라는 영상을 올리면서 선임 과정에 대한 의혹이 불붙기 시작했다. 영상(캡틴 파추호) 기사(조선일보)
- ''' 2024년 7월 18일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3px 4px; border-radius: 3px 4px; background: #bc002d; font-size: .8em"
- 이날 오후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기초조사가 끝난 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한민국 국회의원)과 면담을 위해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본관을 방문했다. 기사(뉴스1) 추 원내대표와의 면담 직후 장 차관은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 "이번 감사의 목적이 축구협회라는 단체의 문제점을 찾으려 한다거나 해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분명히 선을 그었다.
- ''' 2024년 7월 29일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3px 4px; border-radius: 3px 4px; background: #bc002d; font-size: .8em"
- 이날부터 8월 2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했다.
- ''' 2024년 8월 2일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3px 4px; border-radius: 3px 4px; background: #bc002d; font-size: .8em"
- 2024년 9월 24일
- 이날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국회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024년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증인으로 정몽규 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정해성 전 전력강화위원장,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이 출석했으며, 특히 정몽규, 이임생, 홍명보는 문체위 상임위원들로부터 날카로운 질의와 강한 질타를 받았다.
- 2024년 9월 30일
- 이날 오전 홍명보 감독은 대표팀 명단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홍 감독은 논란에 억울함을 토로하며 10차 회의록을 공개해줄 것을 협회에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기사(연합뉴스)
- 이날 오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중간 감사 결과를 보고했다. 기사(KBS) 윤 대통령은 유 장관에게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문체부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확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라고 지시했다.
- 같은 날 SBS 8 뉴스는 문체부의 보고 내용에는 ' 홍명보의 선임 과정에서 정해성 전력강화위원장이 사임한 후 그와 무관한 이임생 기출총괄이사가 감독후보군 면접에 개입했다는 점과 전임 감독 위르겐 클린스만의 선임 과정에서 정몽규 회장이 클린스만을 면접 후 독단 선임했다는 점 등이 담겨있었다'고 단독 보도했다. 기사(SBS)
- 2024년 10월 1일
- 대한축구협회는 홍명보 감독이 요구한 10차 회의록 전문을 하루만에 공개했다. 기사(JTBC) 하지만 정작 국회 현안질의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11차(임시) 회의록 전문'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문성 해설위원은 개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한 전력강화위원과 통화를 해봤는데 '해당 회의록은 협회 입장에서 유리하게 편집된 것'이라는 답을 들었다."라고 전했다. 영상(달수네라이브)
- ''' 2024년 10월 2일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3px 4px; border-radius: 3px 4px; background: #bc002d; font-size: .8em"
3.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특정감사 결과 발표
<nopad> |
<colbgcolor=#bc002d,#222><colcolor=white> SBS의 감사 중간발표 다시보기 |
보도자료
2024년 10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적한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 클린스만 감독 선임
- 전력강화위원회 무력화: 전력강화위원회 구성 전에 감독 후보자 명단 작성, 처음부터 전력강화위원장에게 모든 권한 위임하도록 내부 방침 정하고 진행, 감독 선임 계약 체결 이후 결과 통보
- 정몽규 회장의 2차 면접 진행: 감독 권한 추천 권한이 없는 회장이 직접 2차 면접 진행
- 최종 면접 과정 불투명: 2차 온라인면접 관련 자료를 전혀 남겨놓지 않음
- 이사회 선임 절차 누락: 관행을 들어 이사회의 선임 절차를 누락
- 허위 반박자료 배포: 선임 과정의 사실과 다른 반박자료를 배포
- 홍명보 감독 선임
-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의 최종 감독 추천: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이임생 이사의 감독 추천 및 선임 절차 진행
- 홍명보 감독 면접 과정에서의 불투명성과 불공정성: 면접 자료 없이 면접 진행, 면접 관련 자료를 전혀 남겨놓지 않음, 외국인 감독과 다른 홍명보 감독에 대한 정해성 위원장과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의 선임 과정 진행
- 이사회 선임 권한 형해화: 축구협회에서 감독을 이미 내정 발표한 후 이사회의 형식적인 선임 절차 진행
- 허위 보도자료 배포: 실제 사실과 다른 보도자료 배포
3.1. 축구협회의 반박
축구협회가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죄다 반박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보도자료도 배포하였으나 그 내용을 보자면 오히려 자기네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잘 파악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많은지라 여러모로 축구협회가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반박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 중간 발표에 대한 협회 입장
대한축구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오늘(2일) 발표한 특정감사 결과 중간발표에 대해 아래와 같이 협회의 입장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1.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협회의 입장 (요약)
<홍명보 감독 선임의 경우>
○ 문체부는 감독추천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감독의 결정을 추진했다고 하는데, 이는 기술총괄이사가 전력강화위원회가 행하는 추천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전력강화위의 업무가 마무리된 가운데 기술총괄이사가 추천된 후보와 면담 및 협상을 진행한 것입니다.
○ 6월 30일 임시 온라인 회의는 전력강화위원회의 정식 회차 회의가 아니고, 상황*을 공유하는 회의였으며, 앞서 제10차 전강위를 통해 위원들이 위원장에게 이미 감독 추천 업무 전권을 위임한 점을 고려하면 이 회의는 위임행위를 진행할 수 있는 성격의 회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 6월 28일 정해성 위원장 사의표명으로 협회가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에게 정해성 위원장의 공석을 채우는 역할을 맡기기로 한 상황
○ 외국인 감독 후보 2인에 이어 마지막으로 진행한 1순위 홍명보 감독과의 면담 및 협상의 경우 기술총괄이사가 자택 근처에서, 4~5시간을 기다린 것은 외국 감독들을 만날 때도 협회에서 4명이나 되는 인원이 수일간 출장비용과 시간을 들이는 노력 속에 그들의 일정에 맞춰 그들이 머물고 있는 유럽의 도시로 찾아가 만남을 성사하는 것과 비교할 때 만남의 방식은 다를 수 있으며 따라서 특혜라고 부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먼저 면담을 실시한 2명의 외국 후보들은 현재 맡은 팀이 없는 무직이지만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감독을 맡으려면 소속구단과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제안 방식 역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불공정한 것이 아닙니다.
<클린스만 감독 선임의 경우>
○ 당시 카타르월드컵 16강 진출 축하 청와대 오찬, 위원들과의 사전소통, 1차 전력강화위에서 위원장이 이러한 논의 후 전권위임을 요청하고 위임을 받은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한다면 위원회는 조언과 자문을 하는 기관으로서 이러한 역할을 했고, 그 권한이 무력화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 감독 추천을 위한 후보 평가를 위한 면접은 뮐러 위원장의 화상면접이었고 이 자리에서 1~5순위가 결정되었습니다. 회장이 두 명의 후보자와 진행한 부분은 후보자 평가에 대한 것이 아니고, 향후 대표팀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묻고 청취하였고 협상과정의 일부였습니다. 이것은 회장의 당연한 직무범위 내의 것이었습니다.
<이사회 선임 절차의 누락>
○ 국가대표팀 운영규정에 따르면 각급 연령별 대표팀의 감독 뿐 아니라 코치 및 트레이너까지 모두 이사회에서 선임할 대상인데 그동안 협회가 이러한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인지한 뒤에는 올해 3월 황선홍, 5월 김도훈 등 임시 감독은 차기 이사회의 추후 승인을 받았고, 7월 홍명보 감독은 내정 후 서면결의를 통해 선임절차를 밟았습니다.
2.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하여
대한축구협회는 국민과 축구팬 여러분께 대표팀 감독 선임과정과 관련하여 논란과 혼란이 일어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2일) 문체부의 감사결과 발표는 '협회장이 부당한 개입을 했다', '협회가 전력강화위원회를 무력화, 형해화 시켰다'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협회장의 직무 범위와 전력강화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심각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대한축구협회 정관 제26조에는 '협회장이 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로 되어 있으며, 제47조에 따르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회장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해성 위원장이 6월 28일 돌연 사퇴한데 따라 협회는 협회장과 관계 직원들이 모여 여러 대안을 상정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이 사태를 수습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적임자로 이임생 기술총괄이사를 지명하였습니다.
9월 24일 있었던 국회 문체위 현안질의 당시, 협회장이 정 위원장에게 부당한 지시나 강압을 행한 것이 정 위원장의 사퇴 이유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보았다시피 정해성 위원장은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명백히 했습니다.
정관 제52조에 따르면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는 국가대표팀 운영과 관련한 조언과 자문을 하는 기구로 구성원은 외부의 축구 전문가들 중에서 위촉합니다. 협회에 자문을 하는 기구이지 어떠한 결정을 하는 의결기구가 아닙니다(징계사항을 논하는 공정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의 유일한 의결기구입니다.). 6월 21일 제10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정관에 따라 감독 후보 추천을 한 것으로 금번 전력강화위원회의 역할은 종료된 것입니다.
3. 향후 처리대책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대한축구협회의 정관과 국가대표팀 운영규정은 감독 선임 관련 절차에 대해 여러 상황에 대한 상세 규정과 세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과정이 진행되었다고 해서 이번 대표팀 감독 선임의 과정과 결과가 일률적으로 절차를 위반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해 협회 규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과 협회가 이사회 승인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부분 등 미비한 점들은 앞으로 보완해서 실무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체부가 우려를 표해주신 부분들을 협회는 적극 고려하고 반영하여 추후 관련 규정의 세칙을 신규 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 중간 발표에 대한 협회 입장
대한축구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오늘(2일) 발표한 특정감사 결과 중간발표에 대해 아래와 같이 협회의 입장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1.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협회의 입장 (요약)
<홍명보 감독 선임의 경우>
○ 문체부는 감독추천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감독의 결정을 추진했다고 하는데, 이는 기술총괄이사가 전력강화위원회가 행하는 추천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전력강화위의 업무가 마무리된 가운데 기술총괄이사가 추천된 후보와 면담 및 협상을 진행한 것입니다.
○ 6월 30일 임시 온라인 회의는 전력강화위원회의 정식 회차 회의가 아니고, 상황*을 공유하는 회의였으며, 앞서 제10차 전강위를 통해 위원들이 위원장에게 이미 감독 추천 업무 전권을 위임한 점을 고려하면 이 회의는 위임행위를 진행할 수 있는 성격의 회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 6월 28일 정해성 위원장 사의표명으로 협회가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에게 정해성 위원장의 공석을 채우는 역할을 맡기기로 한 상황
○ 외국인 감독 후보 2인에 이어 마지막으로 진행한 1순위 홍명보 감독과의 면담 및 협상의 경우 기술총괄이사가 자택 근처에서, 4~5시간을 기다린 것은 외국 감독들을 만날 때도 협회에서 4명이나 되는 인원이 수일간 출장비용과 시간을 들이는 노력 속에 그들의 일정에 맞춰 그들이 머물고 있는 유럽의 도시로 찾아가 만남을 성사하는 것과 비교할 때 만남의 방식은 다를 수 있으며 따라서 특혜라고 부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먼저 면담을 실시한 2명의 외국 후보들은 현재 맡은 팀이 없는 무직이지만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감독을 맡으려면 소속구단과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제안 방식 역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불공정한 것이 아닙니다.
<클린스만 감독 선임의 경우>
○ 당시 카타르월드컵 16강 진출 축하 청와대 오찬, 위원들과의 사전소통, 1차 전력강화위에서 위원장이 이러한 논의 후 전권위임을 요청하고 위임을 받은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한다면 위원회는 조언과 자문을 하는 기관으로서 이러한 역할을 했고, 그 권한이 무력화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 감독 추천을 위한 후보 평가를 위한 면접은 뮐러 위원장의 화상면접이었고 이 자리에서 1~5순위가 결정되었습니다. 회장이 두 명의 후보자와 진행한 부분은 후보자 평가에 대한 것이 아니고, 향후 대표팀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묻고 청취하였고 협상과정의 일부였습니다. 이것은 회장의 당연한 직무범위 내의 것이었습니다.
<이사회 선임 절차의 누락>
○ 국가대표팀 운영규정에 따르면 각급 연령별 대표팀의 감독 뿐 아니라 코치 및 트레이너까지 모두 이사회에서 선임할 대상인데 그동안 협회가 이러한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인지한 뒤에는 올해 3월 황선홍, 5월 김도훈 등 임시 감독은 차기 이사회의 추후 승인을 받았고, 7월 홍명보 감독은 내정 후 서면결의를 통해 선임절차를 밟았습니다.
2.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하여
대한축구협회는 국민과 축구팬 여러분께 대표팀 감독 선임과정과 관련하여 논란과 혼란이 일어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2일) 문체부의 감사결과 발표는 '협회장이 부당한 개입을 했다', '협회가 전력강화위원회를 무력화, 형해화 시켰다'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협회장의 직무 범위와 전력강화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심각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대한축구협회 정관 제26조에는 '협회장이 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로 되어 있으며, 제47조에 따르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회장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해성 위원장이 6월 28일 돌연 사퇴한데 따라 협회는 협회장과 관계 직원들이 모여 여러 대안을 상정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이 사태를 수습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적임자로 이임생 기술총괄이사를 지명하였습니다.
9월 24일 있었던 국회 문체위 현안질의 당시, 협회장이 정 위원장에게 부당한 지시나 강압을 행한 것이 정 위원장의 사퇴 이유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보았다시피 정해성 위원장은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명백히 했습니다.
정관 제52조에 따르면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는 국가대표팀 운영과 관련한 조언과 자문을 하는 기구로 구성원은 외부의 축구 전문가들 중에서 위촉합니다. 협회에 자문을 하는 기구이지 어떠한 결정을 하는 의결기구가 아닙니다(징계사항을 논하는 공정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의 유일한 의결기구입니다.). 6월 21일 제10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정관에 따라 감독 후보 추천을 한 것으로 금번 전력강화위원회의 역할은 종료된 것입니다.
3. 향후 처리대책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대한축구협회의 정관과 국가대표팀 운영규정은 감독 선임 관련 절차에 대해 여러 상황에 대한 상세 규정과 세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과정이 진행되었다고 해서 이번 대표팀 감독 선임의 과정과 결과가 일률적으로 절차를 위반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해 협회 규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과 협회가 이사회 승인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부분 등 미비한 점들은 앞으로 보완해서 실무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체부가 우려를 표해주신 부분들을 협회는 적극 고려하고 반영하여 추후 관련 규정의 세칙을 신규 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 중간 발표에 대한 협회 입장
4. 결과
2024년 10월 2일에 열린 문체부 감사 중간 발표는 '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선임, 홍명보 감독 선임의 하자에 대해서만 다루었다. 여기서 '두 감독 선임 과정에서 모두 협회가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발표했다. 기사 (연합뉴스) 최종 결과 발표는 11월 5일에 예정되어 있다.10월 말에 감사가 끝난 뒤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축구협회를 제재하기보다는 축구협회에 이런저런 시정조치를 내릴 것을 권고할 예정이고, 10월 2일 보고 때 축구협회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듯한 발언 등을 봐서는 문화체육관광부도 '정부의 직접 개입 때문에 축구협회가 FIFA의 직접 제재를 받는 모양새'는 피하고 싶은 듯하다.
11월 5일 최종 결과 발표일, 문체부 최현준 감사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홍명보 감독 선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기사
최 감사관은 “KFA 규정상 감독은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이사회가 선임하게 되어 있다. KFA는 클린스만 감독 선임 시 제1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전력강화위원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제2차 회의에선 감독 선임 결과를 통보하는 등 전력강화위원회를 무력화했다. 또한 추천 권한이 없는 정몽규 회장이 면접을 진행하고 이사회 선임 절차를 누락했다”고 했다.
최 감사관은 이어 “홍명보 감독 선임 시엔 정몽규 회장의 지시란 이유로 규정상 권한이 없는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방법으로 면접을 실시하고, 홍명보를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내정, 발표했다. 이후엔 이사회에 서면으로 의결을 요구하는 등 형식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 KFA는 감독 선임 과정의 문제가 드러나자 허위 반박 자료와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등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최 감사관은 이어 “홍명보 감독 선임 시엔 정몽규 회장의 지시란 이유로 규정상 권한이 없는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방법으로 면접을 실시하고, 홍명보를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내정, 발표했다. 이후엔 이사회에 서면으로 의결을 요구하는 등 형식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 KFA는 감독 선임 과정의 문제가 드러나자 허위 반박 자료와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등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부의 감사 결과 축구협회의 위법사항은 다음과 같다.
보도자료
- 국가대표팀 감독(클린스만, 홍명보) 선임 절차 위반 및 부적정 운영
- 정몽규 회장,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에 대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요구
-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
- 국가대표팀 지도자 선임 업무 부적정
- 국가대표팀 지도자 추천 관련 공정성 있는 규정 마련
-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기준’을 현장의 요구를 수렴해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
-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처리 부적정
-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방안 마련을 감독 부서를 통해 요청
- 여타 협회 행정 문제
- 축구인 사면 부당 처리
- 비상근 임원에 대한 급여성 자문료 지급 부적정
- 축구지도자 강습회 불공정 운영
5. 기자 질문
Q. 정몽규 회장이 내부 규정을 위반했으니 대한축구협회에서 사임을 해야하는거 아닌가
A. 우리는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할 뿐이지, 이후 징계는 대한축구협회에서 내부적으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징계절차를 진행하도록 권할 예정이다.
A. 우리는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할 뿐이지, 이후 징계는 대한축구협회에서 내부적으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징계절차를 진행하도록 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