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17-04-27 23:35:12

2014년 신의도 얌전노예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사건의 상세3. 피해자 구출 과정4. 입건과 미미한 처벌5.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들6. 사건의 파장
6.1. 지역 전체에 만연해 있는 민, 관, 경 카르텔6.2. 관련 대응
6.2.1. 정치인6.2.2. 정부 및 도청6.2.3. 경찰6.2.4. 시민단체 및 기타
7. 기타
7.1. 천일염 관련7.2. 무연고 변사체 증가 음모론7.3. 2016년 7월 신안 새우잡이 어선 섬노예 사건
8. 관련 문서

1. 개요

민, 관, 경이 하나되어 노예를 부린 21세기 대한민국 최악의 흑역사 중 하나
해결하지 못한 채 현재진행중인 비극적인 사건
한국엔 아직도 노예제도가 있나? - 사건을 들은 한 외국인

전라남도의 지역적 관행 지역적 관행이라는 걸 광주고등법원의 판결문에 명시해서 인증했다.

2014년 2월에 전라남도 신안군 신의도에 있는 염전에서 지적장애인을 약취 유괴하여 감금하고 강제 노동에 종사시키며 종국에는 살해하기까지 한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다. 참고

2. 사건의 상세

피해자가 보낸 편지

파일:attachment/bigv.jpg
좀더 큰 버전

두 파일에 나온 부분을 옮겨 적으면 다음과 같다.
영등포 역전에서 있는데
아와 광주에 방이 있어 하룻밤 잠 재워주며, 먹을 것도 주고, 잠자고
날이 밝으면 일자리도 소개시켜 주겠다며 유인하여 목포로 데려
갔읍니다. 무슨 일인지 물라 물어보니 염전일이라며, 어렵지도 힘들지도
않고 쉽게 일할 수 있다 . 3개월만 일하라 하며, 속여 소개소놈들이
섬에 저를 팔아 넘겼읍니다. 이리하여 나가지도 못하고, 연락도 못 하게
하고 철저히 감시망에 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 었읍니다.
염전에 와서 일한 지는 2012. 7. 05 ~ 2014. 1. 11 약 1년
5개월 정도 일해왔으며 여름 에는 염전에서 소금내고, 소금
담고. 대파청소, 막노동 등 여러가지로 일해왔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소금 팔기위해 소금작업 다녔으며, 가을에는 벼농사(나락내기) 를

중간에 잘린 부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경위 파악이 가능했다.

2008년 11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지적장애인 채모씨(48)는 일자리를 찾다가 무허가 직업소개 업자 고모씨(63)를 만났다. 두 끼니를 사준 직업소개 업자의 더 나은 일자리가 있다는 말에 속아서 모 외딴 섬에 있는 홍모씨의 염전으로 가게 되었는데, 고모씨(63)는 30만 원의 소개비를 받고 채모씨를 팔아넘긴 것이었다. 하루 5시간도 자지 못하는 와중에도 소금 생산은 물론 벼농사, 신축건물 공사, 각종 잡일, 집안일을 하면서 돈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수 년간 노예처럼 일하게 되었다. 채모씨는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고 나무 각목이나 쇠파이프로 폭행을 당했다는데 피의자의 주장과는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후술).

선천적 시각장애 5급인 김모씨(40)씨는 2000년 과도한 카드빚을 지게되자 가족들에게 짐을 안겨주기 싫어서 가출을 하고 10년간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김모씨는 낮에는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서울 영등포역 근처에서 노숙 생활을 하며 지냈다. 그러다가 2012년 7월 노숙자 무료급식소에서 무허가 직업소개업자 이모씨(63)를 만나 먹여주고 재워주는 염전 일자리를 구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넘어가 이씨를 따라갔다. 김모씨는 홍모씨의 염전에서 월 80만을 받고 3개월 간 일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모씨는 홍모씨에게 몸값 100만원을 미리 받고 김모씨를 팔아넘긴 것이었으며 섬에 억류되어 채씨와 같은 곳에서 강제노동을 하는 처지가 되었다.

김씨는 채씨와 함께 섬에서 빠져나오려고 세 차례 시도했지만 (김씨의 진술에 따르면) 그때마다 매번 마을 주민들의 전화로 발각돼 도망치지 못했다.마을 주민이면서 도와줄 생각 한 번도 못하냐그때마다 매질을 당하고 홍씨로부터 심한 협박을 받게 되었다. 홍씨는 "한 번만 더 도망을 친다면 칼침을 놓겠다" 고 협박했다.

이렇게 김씨는 1년 6개월, 채씨는 무려 5년 2개월 동안 강제 노역 생활을 했다.

홍모씨는 대체로 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으나 '쇠파이프나 각목은 아니고 손으로만 때렸다' 고 주장했다. 흉기를 사용하면 형법상 처벌이 더 강해지기[1]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후의 조사 결과는 추가를 바람.

3. 피해자 구출 과정

노예주의 감시가 철저하여 전화로는 도저히 외부와 연락을 취할 수단이 없었다. 하지만 김씨는 포기하지 않고, 몰래 홍씨의 집에서 종이와 펜을 훔친 다음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서 감춰두었다.

한동안 착실하게 일하며 홍씨의 감시를 누그러뜨린 김씨는 1월 13일 읍내에 이발을 하러 다녀오는 길에 몰래 틈을 보아서 우체통에 편지를 부쳤다. 편지는 1월 14일 서울 구로구에 사는 김씨의 어머니 배모씨(66)가 받게 되었다. 김씨는 편지에다가 자신이 섬에 갇히게 된 사연을 썼으며, 찾아올 때는 소금장수로 위장해서 구출해달라.는 당부를 했다.

어머니 배모씨는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신고를 받은 서울 구로경찰서의 경찰들은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소금 구매업자로 위장해서 다도해 지역에 잠입했다. 그리고 섬 곳곳을 탐문수사하다가 1월 28일 염전에서 일하던 김씨와 채씨를 구출했다.

김씨는 어머니와 헤어진 지 14년 만에 상봉하여 귀가할 수 있었다. 채씨는 가족과 지낼 형편이 안돼서 영등포에 있는 사회단체가 운영하는 장애인 쉼터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한다.

이 사건의 해결에는 폭력에도 자유를 향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피해자의 용기와 의지, 지혜가 큰 역할을 했음은 분명하다. 게다가 피해자가 혼자서만 도망치지 않고, 같이 노예노동에 시달리던 장애인 채씨도 함께 구출하려 끝까지 애썼다는 점은 대단한 감명을 준다.

4. 입건과 미미한 처벌

서울 구로경찰서는 2월 6일 인부들을 학대한 혐의로 염전 주인 홍모씨(48)를, 영리약취·유인 혐의로 무허가 직업소개업자 이모씨, 고모씨를 형사 입건했다. 무허가 직업소개업자는 불법으로 일자리를 알선하는 댓가로 홍씨로부터 일인당 수십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챙겼다고 한다.

염전주 홍모(48)는 "왜 탈출하는 인부들을 다시 데려왔느냐?" 는 중앙일보 기자의 전화 질문에 "집에서 키우던 가 집을 나가면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라고 대답해서 여론의 공분을 샀다. 익명의 주민 C씨(71)는 "가족들 생계도 꾸리기 힘든 염전 주인들이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거둬 먹여주고 돈도 주는데 오히려 나쁜 소리만 듣는 것 같다" 고 발언했다. 기사.이런 미ㅊ...

2월 19일 업주 홍모씨가 수면제를 마시고 기절한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한다. 기사

결국 업주 홍모씨는 3년 6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그러나 피해자가 당한 악질적인 범행에 비해 3년 6월이라는 형량이 적절한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2]

장애인들을 유인해 이들에게 노예 피해자를 공급한 직업소개소 이씨 등은 2년 6월 및 2년 형이 확정됐다 기사. 역시 죄질에 적절한 형량인가 하는 부분부터, 이미 사기죄 전력 등 수차례 전과가 있는 이라서 강도를 높인 형량이 이것밖에 안된다는 점에서 비판받는 형량이다.

9월 25일 광주고등법원 항소심에서는 성씨만 같은 다른 염전업주에 대한 선고가 있었는데,[3]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다수 염전에서 관행적으로 위법행위가 이루어졌고, 홍 모씨가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4]을 참작 사유로 들었다. #

2016년 4월 17일, 광주지법은 염전업주 박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서 또 다시 솜방망이 처벌이 논란이 되었다. 기사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늦게나마 뉘우치고 임금을 변제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로 인하여 향판[5] 논란이 있다.

참고로 이 보도에서 피해자와 변호사의 인터뷰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월급 대신이라며 제공받은 식사 등이 인간이 도저히 먹기 힘든 수준으로, 이 부분이 1심에선 학대로 인정받았지만 2심에선 이 개밥만도 못한 것을 먹을 것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어 오히려 참작 사유가 됐다.[6] 물론 밀린 임금이 제대로 법에 맞게 지급된 적도 없는 등 상식밖의 판결 사유가 문제됐다.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임금도 받지 못했음에도 이를 "임금이 지불되었다."고 인정받게 된 것은 이 상식 이하의 숙식이 모두 임금에 포함된 이유다. 또한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것도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이용한 조작된 탄원서임이 해당 보도외에 다른 언론에서도 지적되었다.

5.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들

한편 2014년에 구출되었던 63명 중 40명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도로 염전으로 돌아갔다는 실망스러운 소식이 하나 더 전해졌다. # 간신히 자유를 찾았지만, 가족과 함께 살 형편이 안돼 장애인 센터에서 보호중이던 채씨의 경우와 같이 대다수 그 오랜 기간 착취당한 것 외에는 경력이 없는 삶이 반기는 가족도 없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데도 발목을 잡아 돌아간 것이다. 기사 이들은 기사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 여전히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임금과 휴일없이 12시간 넘는 고강도 노동에 희생되고 있다. 이들 피해자들이 받은 임금은, 해당 기사 인터뷰에서 볼 수 있듯이 20년간 피해를 입은 이가 1500만원을 받은게 임금의 전부다. 연 1500만원이 아닌 20년 1500만원으로, 1년 75만원, 월급 62500원, 일급 2084원, 시급 130원꼴이다(...). 전남도청은 이런 일에 대비해 피해자의 취업활동을 돕는 교육 등 지원을 약속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2016년 2월 피해자 중 8명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승소로 합의금 외 1500~9000만원의 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기사 이 역시 피해자의 피해와 비교해 비할 수 없이 적은데 10년을 부려먹고 9천만원을 줘봤어요,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에게 이전에 받은 합의금의 기준이다. 앞서 언급한 불법 인력 중개업자, 즉 인신매매범으로부터 인신매매한 "장애인"인 피해자의 노동 계약이 최저임금보다 못한 임금으로 계약됐으니 그만큼만 주겠다.는 주장과, 염전이 3월부터 10월까지 가동되니 나머지 기간은 주지 않겠다는 주장, 숙식 제공이 됐으니 숙식비만큼은 임금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 등을 제기한 것으로, 위에 상술된 20년 1500만원이 어떠한 논리로 지급된 금액인지 알만한 주장인 것이다. 이 논리는 다행히 각각 "최저임금 이하의 노동계약은 설령 피해자가 온전히 본인 의사로 계약했다 하더라도 인정될 수 없다", "이 사건이 감금사건인 만큼 염전가동기간이 아닌 시기에도 가혹행위로 다른 업무를 시켰다", "숙식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제공된게 아니다"라며 기각됐지만 기각 사유만 봐도 반성없이 피해자들에게 배상 안하려고 마지막까지 몸부림치는 이 지역 염전주들의 인성을 알만하다, 민사법상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지니 소송제기 10년 이전의 임금 부분은 줄 필요가 없다.는 주장[7]농촌 등의 평균적인 임금이 아닌 최저임금만큼만 줘도 된다.는 주장은 심지어 이 판결에서도 인정되고 말았다.(...) 이 판결이 몇십년전 판결도 아닌2016년 판결이라는 점과 그에 대한 염전주의 주장이라는 점에서 이 지역 염전의 노동실태와, 동시에 염전이 만성 인력부족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피해자들은 2015년 11월 "파출소 경찰이 탈출한 피해자를 잡아 가해자에게 돌려주는 등" 사실상 이 문제를 방치하고 가해자들을 도왔다고 하며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와 신안, 완도군은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적발이 어렵다(뭐?)"라며 유체이탈화법으로 해당 사건의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반박했다. 당연하지만 아래 후술했듯 피해자들의 신고가 전혀 없었던게 아니다. 묵살되고 묵인되었을 뿐.

후술된 해당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들이 전원 징계 없이 단순 서면 경고에서 그친 것은, 만일 징계를 내리게 되면 피해자들 말대로 정부기관의 책임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어 꼼짝없이 배상해야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징계를 내린 것이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문서에 남은 정부 기관의 중대 과실은 없고, 그로 인해 이 사건에 피해자들이 가해자든 정부든 정당한 보상을 받을 길은 없을것으로 보인다. 옥시 사건에서도 검찰이 정부기관의 과실이나 협력 등의 수사는 안하거나 세월호 사건에서도 민간책임자와 달리 공무원은 대부분 무죄 판결을 받는 등 공무원이 과할 정도로 형사 처벌을 피하거나 내부 징계에 관대한 점,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이다. 수사기관, 감찰기관도 결국은 정부기관이다.

이후 최종 판결은 추가바람

6. 사건의 파장

6.1. 지역 전체에 만연해 있는 민, 관, 경 카르텔

6.2. 관련 대응

광주고등법원의 판결
섬노예가 지역적관행이라는 소리까지하고 집행유예 판결을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158970

6.2.1. 정치인

6.2.2. 정부 및 도청

6.2.3. 경찰

6.2.4. 시민단체 및 기타

7. 기타

7.1. 천일염 관련

이 사건으로 사건이 벌어진 신안군의 특산품인 천일염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하락했는데, 거래처나 소비자로부터 그동안 먹었던 소금을 노예가 만들었다니 충격이라는 항의전화가 빗발치게 왔으며, 천일염생산자협의회의 대책회의에서는 판매량이 추락했다는 주장도 있다. 기사 기사 참고로 해당 기사에는 "이 사건이 홍씨 염전에서만 문제된 사건이다."라는 주장과 함께[10], 가해자 홍씨가 임금을 체불한건 단순 절차상의 문제다. 목돈 5000만원을 주려고 했다. 감금은 사실이 아니며 약간의 손찌검 정도 있었던거 같다."라고 그와중에 감싸기까지(...)[11] 했다.

상술된 문서를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염전 업주는 물론이고 신안군 동네 주민들마저도 한 마음이 되어 쉴드를 치고 합리화하기 바빴다. 게다가 이 항목에 언급된 보도들과 피해자들의 인터뷰를 종합하면 신안군의 경찰 인력이나 공무원마저도 한통속이라는 인식도 단순 루머로 보기에는 문제가 심각하다.
1. 사건의 핵심인 노동자 감금, 가혹행위, 급여 미지급 등 행위에 대한 방지책으로 그에 대한 처벌, 단속강화 어느쪽도 이뤄지지 않았고, 개선된 부분이 홍보된적도, 보도된적도 없다.
2. 특히 민, 관, 경의 지역 연고에 얽힌 카르텔화에 대한 어떤 설득력있는 방지책도 나온 적이 없다.
3. 결국 피해자 중 상당수는 해당 지역에서의 가혹행위로 발생한 장애든, 선천적인 장애든 가족의 품에서 환영받지 못한 채 다시 염전으로 돌아가 사건과 다를 바 없는 대우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세가지는 결국 지금도 신안 천일염은 노예로 희생당한 이들이 만든 소금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고, 이를 해결하지 않은 점은 이후 벌어진 흑산도 집단 성폭행 사건에서 다시금 신안지역 관광 기피와 함께 천일염 불매운동이 벌어지는 원인이 되었다.

7.2. 무연고 변사체 증가 음모론

섬노예 사건이 언론에 노출되고 이슈가 된 2014년 1월 이후, 신안군에서 무연고 사망자의 숫자가 급증했다. # 세어보면 2011년에 신안군에서 발견된 무연고 시신의 수는 2구, 2012, 2013, 2015년에 발견된 무연고 시신의 수는 각 3구인데, 2014년에만 11구이다.[12] 이중 8건이 2014년 5월 이전 발견이다. 모두 해안이나 해상에서 발견되었다. 다만 이와 관련한 해명 보도자료에 의하면, 무연고 시신들 가운데 범죄 피해 정황이 발견된 경우는 없다는 게 수사기관과 지자체의 설명이고 오히려 "유전자 분석 결과 한국인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시신도 있다"고 한다. 가거도와 홍도·흑산도는 중국과 가까운 국토 최서남단쪽의 신안 지역 섬이라는 지정학적 요인 때문이다. #

사건 과정에 공개수사로서 대비할 수 있었던 점, 애초에 이 사건이 갑작스레 터진 것이 아닌 십수년간 벌어지면서도 제대로 수사도 된 적이 없었고, 결과적으로 향판 논란이 있는 처벌 등을 볼 때 들키지 않게 죽였다는 부분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애초에 해당지역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으레 여론에 떠밀려 하는 겉치레로 생각했을테고 실제 결과도 그러했던것을 굳이 잘 돌아가는 노예라는 노동력을 살인이라는 극단적 방법으로 묻을 필요도 없었다. 기사에 따르면 무연고 변사체 발견 증가는 정확하게는 3~4구 정도인데, 공개수사 상태에서 피해자만 400명이 발견된 규모에 비하면 턱도 없이 적다.

그러나 나는 못 믿는다!! 라며 소설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무연고 시신의 경우 지자체에서 처리 하는게 아니라 경찰도 아니고 지방검찰청 검사가 직접 수사하게 되어있어서 시신이 발견된 마당에 작은 사회에서 은폐하는건 불가능하다. 일각에서 한해 700여건에 불과한 한국에선 신안군에서만 10구가 발견되었다며 침을 튀기며 지역드립을 쳤지만 실제로 한국에선 한해 약 3만구의 변사체가 발견되는데 범죄 용의점있는것은 4~5000여구만 해당하다, 따라서 신안군의 평소 무연고사체발견 (2016년 4구) 이 심각하게 많은것이 아니며, 관내 모든 사체 발견이 범죄와 관련있는게 아니다. 더군다나 전술한데로 해류에 의해서 중국쪽 유입이 가능한 신안군의 경위 무연고 사체는 유전자 검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서 특이점이 없다고 밝혀졌었다.

7.3. 2016년 7월 신안 새우잡이 어선 섬노예 사건

해당 사건에 대해 위에 서술된대로 전남도청, 경찰 등 정부기관이 적극적이긴 커녕 미비하고 책임회피적인 대응을 보인 점에서 이 사건이 전혀 해결되지도 않았고 현재진행중임은 예견됐지만, 2016년 7월 결국 신안에서 지적장애 노숙자를 새우잡이 어선에 인신매매한 일당과 이들로부터 피해자를 수수해 노동력을 착취한 선주 등이 검거되었다. 기사 해당 범죄는 신안 염전노예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한참 뒤인 2015년 12월까지 진행됐으며, 착취 중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일을 못하게 되자 그 상해보험금까지 빼앗은 것으로 알려졌다. 풀어준게 아니라 일을 못할 정도로 다쳐 범죄가 중단됐다는게 포인트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심지어 신안지역 염전에 피해자 중 한명을 팔아넘기기까지 하여 염전노예와도 연관이 깊다. 이로 인해 신안 지역의 섬노예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으며 지금도 감금, 임금착취가 이뤄지고 있음을 신안 지역 스스로 입증한 셈이다.


8. 관련 문서



[1] 2인이상/흉기사용/밤시간 세가지 중 하나만 포함해도 특수폭행죄가 성립하게 되며 세 개 다 포함하지 않으면 그냥 폭행죄가 된다. 이걸 노리고 주장한 듯 [2] 피해자 중 한명인 채씨가 5년 넘게 감금당했다는 것에 대한 상대적인 형량과는 별개로, 이 사건은 당장 드러나고 증거가 확실해 실제 적용된 죄만 해도 중감금 인신매매 등의 경합범에 피해자도 한명이 아니다. 한국 형법상으로도 더 높은 형을 충분히 선고할 수 있었다. [3] 해당 판결은 앞에서 언급된 홍씨에 관한 판결이 아니다. 우선 입건관련 기사와 판결 때 기사를 보면 홍씨의 나이가 일치하지 않으며(입건 때는 48이었다가 판결 때는 47?) 형량도 다르다 [4] 피해자측과 노예주의 합의가 있었을 거라고 짐작된다. [5] 해당 법관을 10년 특정 고등법원 관할 안에서만 근무하게 하는 제도. 법관의 인사 안정, 즉 수도권으로 지원자가 몰리는 현상과 불합리한 전근 등으로 재판에 집중할 수 없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지만, 이 염전노예 사건 뿐만이 아니라 황제노역 사건에서도 피고인과 재판관의 관계가 문제됐듯, 지역 사회와 재판관의 유착으로 재판의 공정성을 잃는 문제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기사 [6] 이 부분이 "형사가 아닌 민사에서" 임금이 아니라고 인정된 것은 후술된 2016년에서야 인정됐다. 물론 형사와 민사는 별개니 이제와서 다시 재판해서 올바르게 처벌하라고 할 수도 없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7] 상식적으로 봐도 장애인이자 범죄피해자인 피해자들이 정상적으로 본인들의 권리를 인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당연히 변호사들이 이를 지적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사에서도 그 내용을 비판하고 있다 [8] 피해자를 구출한 것은 분명 국민의 관점에서는 극적인 공로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타 지역 관할이래도 어쨌든 같은 경찰을 제대로 물먹인 사건이다. 해당 지역의 가장 아래서부터, 관할이 전혀 다른 경위의 인사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가장 위(전남지방경찰청장-치안감, 2급 이사관, 군대로 치면 2~3스타급)까지, 그것도 감히 엄연히 관할이란게 있는 경찰 조직에서 자신의 관할 지역을 벗어나. 넓게 보면 "썩을 대로 썩고 직무유기, 지역사회와의 밀월이나 즐기는 경찰들이 있다."는 이미지를 남김으로써 야기되는 경찰 조직 전체의 신뢰도 훼손. 조직 논리적으로는 첩보를 상급기관에 알려 상급기관에서 전남지방경찰청에 지시를 내리고 "해당 지역 경찰이 최대한 망신을 당하지 않는 쪽으로" 관할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해서 사건을 해결하는게 정석적이고 괘씸하지 않은 방법이겠지만, 유감스럽게도 본 문서에 나와 있는 각 언론들의 인터뷰가 포함된 기사들을 보면 알 수 있듯 이미 해당 지역 경찰은 뿌리부터 썩어있는 상태였다. 정석대로 해봐야 지역 경찰이 공범이나 다름없는 상태에서는 수사 정보만 유출되고 피해자만 위험해질 상황. 자신의 진급을 영영 포기하든가 피해자를 포기하든가 양자 택일 상황에서, 경찰의 양심과 직무를 다하고 희생된 셈이다. 단순히 업무를 다 한 것이 아닌 거의 내부고발과 비슷한 경우로, 세간의 인식보다는 상당히 큰 희생이다. 이 경우 정년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있다는 것과는 별개로, 후배보다 진급이 밀린 사실에 본인이 스스로 정년보다 상당히 빠르게 퇴직하는 경우가 많다 [9] 경찰이 민간 홍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도 회사는 말할 것도 없고 '공보(정훈)'라는 하나의 참모부서가 있는 군대에 비교해봐도 체계적이지 못하고 아직 관심도 적은데다가 2010년대 중반에서야 SNS등으로 갓 시작한 수준밖에 안되어 개념조차 없는 수준이지만, 이 사건에서 경찰에 대한 악화된 이미지를 어느정도 완화시키는데 매우 유효적절한, 이렇게 극적인 구출극으로 국민을 구하는 놀라운 성과와 그 성과를 올린 수사팀의 노력 등에 대한 경찰 측의 홍보기사나 공보자료 배포 등의 노력은 사건 당시나 지금이나 아예 전무하다. [10] 위에 상술됐지만, 절대 한 곳만 문제된 사건이 아니다 [11] 처벌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정말 어이없는 주장이다 [12] 다만 이중 3건의 경우 전년도인 2013년에 발견된 시신이 수사기관에서 이듬해에야 넘어오면서 포함된 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