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order-left: 10px solid #c9252b; border-right: 10px solid #c9252b" {{{#!wiki style="margin: 0 -2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
<colcolor=#c9252b><colbgcolor=#f5f5f5,#2d2f34> 구성 | 인사 |
여당 | 새누리당 → 자유한국당 | |
정책 및 방향 | 초이노믹스 · 증세 없는 복지 · 노동개혁 ·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 · 임금피크제 · 국정화 교과서 · 창조경제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 행복주택 · 뉴스테이 · 테러방지법 · 위안부 합의 ·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 문화가 있는 날 · 4대 사회악 · 멈춰 캠페인 · 대학구조개혁평가 ·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 · 청탁금지법 · 대량응징보복 · THAAD 배치 · 중국 전승절 참석 · 한미 우주협력협정 · 국민안전처 · KC-X · 개성공단 가동 중단 · 파리협정 · 중고 CH-47 도입 · KF-X 사업 | |
평가 | 대통령 이전 · 외교 · 지지율 | |
비판 | 정책 분야 · 경제 분야 · 민주주의 후퇴 · 자질 · 역사관 · 개인처신 문제 · 최태민과의 부적절한 관계 · 사이비 종교 논란 · 국민갈등 | |
타임라인 | ||
2013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2014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2015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2016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를 참고 박근혜 개인과 관련된 문서는 틀:박근혜 참고 |
||
1. 개요
2014년부터 거둔 소득에 한해 매겨지는 소득세에 적용하기 위한 세법 개정에 대한 논란.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는 자신만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증세없는 복지'를 할 수 있다고 공약하며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선거운동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에 따라 직접 세율을 건드리지 않고 공평 과세라는 명목으로 추진할 수 있는 비과세 감면 및 공제 제도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 뒤 한동안 문제가 잠잠해졌지만 2015년 1월에 2014년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서 그동안 분출되지 않았던 문제가 불거져 큰 논란이 되었다.
1.1. 조짐(?): 담뱃값 인상 예고 및 시행
2014년 9월, 정부는 흡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5년 1월부터 담배 가격을 2000원 인상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금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담배값 인상과 함께 관련 개별소비세를 신설하여 1갑 당 594원씩 부과하며 해당 소비세는 종가세로서 담뱃값 인상과 연동[1]되도록 했다. 담배 한 갑 기준 담배소비세는 641원에서 1007원으로, 지방교육세는 321원에서 443원으로 올리고, 건강증진기금은 기존 354원에서 841원으로 두 배 넘게 올렸다. 부가가치세도 234원에서 433원으로 인상시켰다.문제는 국민 건강을 명분으로 삼았다고 해도 이 대책은 그 동안 박근혜 정부에서 표방하던 '서민에게 부담되는 증세는 없다'와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 당장 한나라당 시절인 2004년에[2]에 "흡연자가 주로 저소득층이라 담뱃값이 올라가면 서민 가계의 부담이 는다"면서 담뱃값 인상을 반대했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담뱃값을 올리고 두 마리 토끼 운운하면서 증세가 아니라 강조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대책 발표 이후 시장은 정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사재기하는 상인들이 대거 보이는 등 얼마간 혼란이 초래됐으며 그 이상으로 흡연자들의 불만도 터져 나왔다. 비흡연자들과 의도적으로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는 자신들을 몰아세워서 그 대가로 돈을 뜯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비흡연자들 입장에서도 해당 대책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는 의견이 보였는데 이는 담배 가격 인상과는 달리 기존부터 주장 되어오던 (담배의 해악에 대한 경고를 위한) 담배갑 디자인 변경 등에는 정부와 여당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결국 명분인 건강보험료 지출 억제(국민 건강)보다는 세수 증가에 더 중점을 둔 편법 증세로 보일 수 밖에 없었던 것이 한몫 했다.
2. 세법 개정 내용
교육비, 자녀 부양비 등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것이 핵심으로, 논란이 된 부분도 이 부분이다.2.1. 논란
중소득 및 저소득층에서는 미혼 근로자의 세금이 늘었다. 제대로 빡친 직장인이 등장해 화제가 되기도 하였고 연말 정산 한장 같은 글도 올라왔다. 중상위 소득 근로자부터는 다자녀가구의 세금이 느는 결과가 나오면서 국민들의 반발을 샀다. 특히 다른 부분은 공감하더라도 다자녀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부분이 논란이 되었다.이처럼 각계각층에서 불만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고소득층에게 더 걷어서 저소득층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여 이 사태의 파장을 과소평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나 심지어 친정부 성향의 보수 언론에서도 연말정산 문제를 여러 차례 문제 삼자[3] 결국 정부와 여당에서도 일부 공제 대상을 다시 확대하거나 부활시키고 해당 소득 공제를 2014년 귀속 연말정산에도 소급 적용할 것을 확정 발표했다. 이러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가라앉지 않고, 앞으로 더 큰 세금 폭탄이 기다리고 있다는 예측도 나도는 등 전체적으로 무거운 분위기였다.
3. 배경
우선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혼란을 키웠다고 볼 수 있다.당초 정부는 세제 개편으로 연소득 5500만∼7000만 원 근로자 기준으로 연간 세 부담이 평균 2만∼3만 원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해 왔다. 부양가족 수, 지출 형태, 공제 규모 등 개인별 여건에 따라 세금 납부액이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데도 기획재정부가 획일적인 잣대로 연말정산 결과를 설명해 대다수 납세자의 오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물론 기존의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지적은 예전부터 있어 왔고, 다르게 보면 변경된 방식은 소득 차이에 따른 누진성을 강화해 '많이 내고 많이 되돌려받는다'에서 '적게 내고 적게 되돌려받는다'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사회의 실제 여력과는 별개로 시민들에게 과세 시스템의 변화로 인해 당장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미리 예고하고 그 당위성을 설명하려는 노력을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일이 터지고 나서야 해명하는 바람에 뒤늦게 말 돌리는 인상만 주고 말았다. 더군다나 정권을 막론하고 반복되어 터져 나온 세금 낭비 및 유용 사태로 인해 시민들에게는 증가한 세수 부담이 자신들에게 그만큼 혜택이 되어 되돌아온다는 확신을 받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 또한 조세 저항의 한 원인이 되었다.[4]
시민들이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었던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이 없이 기대만 지나치게 컸다는 비판도 있다. 애초에 복지를 위한 재원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필연적이었으나 이를 간과하고 '누리고 싶지만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건 싫다'는 집단 이기주의를 발현했다는 얘기다. 물론 이를 부정하는 측에서는 앞서 말했듯이 문제의 발단이 정부가 시민들에게 증세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 자체를 게을리하고 나아가서 감추는 데에 급급했기 때문이며 서민들은 세금 부담 이전에 자신들이 낸 세금이 공익적인 목적에 제대로 쓰인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 정부에 대한 불신감을 갖게 된 것이 진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연초부터 담뱃값 인상이 실시된 직후였기 때문에 세 부담이 더 크게 와닿은 부분도 있다는 관측이나 2012년 대선 직전에 정치적 의도로 소득공제 원천징수 체계를 바꾼 것이 이번에 터졌다는 해석도 나왔다.
4. 정파별 입장
4.1. 새누리당
당초 새누리당은 이 개정안을 옹호했으나 예상 외로 반발이 심하자 이에 대한 보완책을 내놓을 것을 예고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불협화음을 일으키기도 했다.4.2. 새정치민주연합
새정치민주연합은 잘 살지도 않는 미혼 근로자의 세금을 늘리는 것이나 근로자 본인의 소득이 중상위권이라는 이유로 다자녀가구의 세금을 늘린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세법개정안에는 새정치민주연합소속 의원들도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다.4.3. 진보좌파 진영
좌파 진영은 새정치민주연합측과는 다르게 보편적 복지가 충분히 이뤄질 경우 자녀 공제도 세액 공제로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보편적 복지 운동을 하는 진보 성향 사회운동가인 오건호는 미디어오늘에 '억울하지만 큰 방향을 맞는다며 다자녀 공제 세액공제 전환에도 찬성하는 기고문을 올렸다. # 실제로 이전부터 좌파 정당들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하고 이를 하면서 다자녀추자공제를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을 보여오기도 했다.
한겨레신문은 자녀공제는 언급하지 않은 채로 세액공제 전환에 찬성하는 사설을 실었으며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을 적극 응호하는 특집 기사를 내보냈다. #
4.4. 기타
온건한 국가주의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세법개정을 통해 다자녀 고소득자의 세금을 늘린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이들은 다자녀 가정은 국가에 기여한 사람들인데 세금을 더 걷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인다.5. 관련 문서
[1]
해당 대책에서 담뱃값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물가인상분을 반영해 담배 가격을 인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2]
당시에는 야당이었다.
[3]
그러나 이 반응은 진보 진영 일각에서는 조세 저항을 심화시켜 복지를 늘리는 방향 자체를 막으려는 수작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파동에서 가장 제 색깔을 드러낸, 아니 뚜렷이 밝힌 쪽은 보수 성향의 언론이다. 이들은 갖은 실정에도 날을 벼리지 않았던 보수 정부를 두고 무상 보육과 기초 연금 등 복지를 하다 “꼼수증세”의 작태를 벌여 “13월의 울화통”을 불러일으킨 “얼빠진 정부”라는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급기야 “증세 없는 복지, 환상을 깨자”며 “증세냐, 복지 축소냐…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라고 요구하더니 “선택적 복지로 바꾸면 재정부담 줄어”라는 결론으로 자신들의 복지관을 한껏 과시했다. 이번에도 대립항을 세워 놓고 선택을 강요하는 마녀사냥식 담론구조를 여지없이 동원했는데 기실 이들에게 문제의 근원은 증세 없는 복지라는 환상이 아니었다. 지금은 복지 확대,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
[4]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 등의 정책에 대한 홍보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그로 인해 감수해야 할 부담은 묻어두고 치적 자랑하기 용으로 그 장점만 홍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