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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적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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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저작권 문제
3.1.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유사 개념3.2. 사례
4. 관련 문서

1. 개요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2차적 저작물을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은 독자적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세

2차적 저작물은 저작재산권의 하위로,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는 것'이라 해석된다. 예를 들어 소설을 영화화하거나 게임화하는 행위, 한 화 완결 형식의 만화 연재에서 동일한 캐릭터를 사용하여 새로운 속편을 창작하는 행위, 외국 소설을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소설을 각색하거나, 클래식 음악을 경음악으로 개작하는 경우와 같이 기존의 저작물을 토대로 하되 이것에 새로운 창작성이 가해져 작성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작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자는 원작자의 권리인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함과 동시(5조 2항)에 고유의 저작권을 소유(5조 1항)하는 것이다. 이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작자는 임의의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무제한적으로 획득하게 된다. 따라서 원작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상대방에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배포금지 등을 요구할 수 있으나,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획득하지는 못한다. 실제 판례에서도 원작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2차적 저작권자는 제3자에 대하여 고유의 저작권이 있다. 그래서 한 번 번역된 자료를 재차 번역하는 경우 2차적 저작물 작성자는 1차 번역자 뿐만 아니라 원저작자에게도 허락을 받아야 할 수 있다.

흔히 오마주 또는 패러디의 개념으로 접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패러디물 또한 자체적 저작권이 발생하는데,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2차적 저작물'은 이른바 '원 소스 멀티 유즈'로 불리는 하나의 원작을 두고 다른 매체를 통해 창작물을 생성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 경우는 상업적인 이유로 대규모로 원작자의 적극적인 용인, 협력을 통해 이루어 지는 것이 보통이다.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코나미 네오플 신야구 캐릭터가 자사의 실황 파워풀 프로야구 캐릭터를 따라했다고 주장하였고 그 소송에서 나온 판결이다. 요약하면, 원작의 요소를 다소 이용했더라도, 원작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으면 창작이라는 이야기. 즉 판례에 따라서 '요소만 차용한' 수준에서는 실질적으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본 판결을 보면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주식회사 네오플이 제작한 야구를 소재로 한 게임물인 원심 판시 '신야구'에 등장하는 '신야구' 캐릭터는 '실황 파워풀 프로야구' 캐릭터와, 귀여운 이미지의 야구선수 캐릭터라는 아이디어에 기초하여 각 신체 부위를 2등신 정도의 비율로 나누어 머리의 크기를 과장하고 얼굴의 모습을 부각시키되 다른 신체 부위의 모습은 과감하게 생략하거나 단순하게 표현하는 한편, 역동성을 표현하기 위해 다리를 생략하되 발을 실제 비율보다 크게 표현한 점 및 각 캐릭터의 야구게임 중 역할에 필요한 장비의 모양, 타격과 투구 등 정지 동작의 표현 등에 있어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표현은 ‘실황야구’ 캐릭터가 출시되기 이전에 이미 만화, 게임, 인형 등에서 귀여운 이미지의 어린아이 같은 캐릭터들을 표현하는 데에 흔히 사용되었던 것이거나 야구를 소재로 한 게임물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유사하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유사점들만으로는 양 캐릭터의 창작적 표현형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는 반면, ‘실황야구’ 캐릭터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가장 잘 드러난 부분인 얼굴 내 이목구비의 생김새와 표정 및 신발의 구체적인 디자인 등에서 원심 판시와 같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 양 캐릭터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신야구' 캐릭터가 '실황야구' 캐릭터를 복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실황야구' 캐릭터의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라고 하여 캐릭터(여기서는 시각적 표현으로서의 케릭터를 의미한다)는 저작권법 상의 보호대상이고 그 캐릭터의 유사점은 인정하나 복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아니라 하였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을 완성하려 하는 ' 샤아'[1] 라는 캐릭터를 주요 등장인물로 한 소설은 그 캐릭터를 최초로 창조한 자[2]의 캐릭터에 대한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지만, 그 구체적인 표현이 작가가 스스로 생각한 내용 및 문장이며[3], 원작자가 표현한 '그대로'가 아니고 기존의 저작물과 현저한 유사성이 있으며 창작성을 인정받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된 경우 캐릭터와는 별개로 소설은 2차적 저작물로서의 권리를 획득한다고 볼 수 있다. 가령 그 작품의 내용과 캐릭터의 세부적 묘사 및 성격을[4] 그대로 글로 표현한 것이라면 그 캐릭터를 최초로 창조한 자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다. 또한, 그 구체적인 표현이 작가가 스스로 생각한 문장이고, 기존의 저작물과 현저한 유사성이 없으며 창작성을 인정받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된 경우 원래 소설의 등장 인물이나 스토리의 설정을 차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 때에도 그 캐릭터가 작품과는 별개인 독립된 저작물로서 인정될 수 있다면[5]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발생한다. 허나 2013다8984 판결에서 법원은 표절과 2차적 저작물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의거관계'라는 개념을 표출했는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캐릭터의 동일성도 주요 판단요소이다. 따라서 캐릭터만 복제한 것만으로 소설 자체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될 수도 있어 앞으로의 판례의 태도에 따라 이 부분은 침해 여부가 갈릴 것이다. 이는 저작권법이 표현을 보호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의거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낮은 단계의 요건을 요구하는 것으로 새로운 판례가 출현했기 때문이다.

3. 저작권 문제

2차적 저작물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저작권 침해가 되어 저작권법을 위반하게 된다. 저작권은 작품의 창조와 동시에 발생하는 권리(무방식주의)이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이전에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만든 2차 창작물은 엄연한 저작권 침해가 되는 원리.[6]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4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3.1.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유사 개념[7]

3.2.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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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문서


[1] 여기서도 '이름'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름이나 제목같이 짧은 문장은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수많은 '철수', '영희'라는 이름은 누가 저작권을 주장해야 할까? [2] 토미노가 아니다. 이러한 업무상저작물은 원칙적으로 법인이 저작권자가 되는 바, 저작권자는 선라이즈(혹은 야타테 하지메)가 된다. [3] 가령 '못다 이룬 꿈을 실현하는 방법'이 아버지가 만든 차로 레이싱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이라든가 [4] 예: '홍길동'이라는 캐릭터는 "서자 출신이고, 도술을 쓰는 의적"인데, 단순히 '홍길동'이라는 이름 또는 '서자, 도술, 의적, 율도국' 중 하나만 따온 것으로는 원작과의 유사성을 주장하기 어렵다. [5] 예: 미키 마우스처럼 작품보다 캐릭터가 압도적으로 유명한 경우. 인정될 수 있다와 인정된다는 다른 개념이니 주의. [6] 한국 저작권법상 죄의 대부분은 당사자의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이지만, 동법 140조 1항에 해당하는 영리성 혹은 상습성 저작권 위반인 경우는 비친고죄이다. [7] 교토지법 1994가2364(원문은 平成6(ワ)2364). '아귀 등불' 사건이다. 물론 지법 판결로, 참고만 가능한 정도. [8] 선덕여왕 판례 [9]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10] 다만, 러브크래프트 원전소설의 이야기고, 후기 크툴루 신화 소설 중 공저형식으로 창작된 일부는 사후 70년이 지나지 않은 공저자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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