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류·임시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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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가 있는 마약류 및 임시마약류 목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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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약 류 |
<colbgcolor=#bdbdbd,#111> 마약[1] |
가목
양귀비 나목
아편 다목 미처리
코카 잎 라목 코카인, 데소모르핀, 헤로인, 히드로코돈, 히드로모르피놀, 모르핀, 옥시코돈, 코데인 마목 펜타닐, 메타돈 및 메타돈 제조중간체, 카르펜타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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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 의약품[2] |
<colbgcolor=#d5d5d5,#222> 비의료용 | 가목 부포테닌, 디메틸트립타민, LSD, 사일로시빈, 사일로신, 펜사이클리딘 유사체, 메스케치논 및 유사체( 카티논, α-PVP 등), 크라톰 및 미트라지닌, 고메오, 브로모-드래곤에프엘와이, 벤조디아제핀 계열 4종 | ||
의료용 |
나목
암페타민(
애더럴),
메스암페타민,
메틸페니데이트,
펜메트라진,
펜사이클리딘,
MDMA,
살비아 디비노럼,
케타민 다목 바르비투르산 계열( 바르비탈, 펜토바르비탈 등),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 플루니트라제팜 라목 벤조디아제핀 계열( 로라제팜 등), BZRA 계열( 조피클론, 졸피뎀), 카틴, 클로랄히드레이트, 마진돌, 페몰린, 펜터민, 날부핀, 지에이치비, 덱스트로메토르판, 프로포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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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3] | 가목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나목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목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CBN, THC, CBD) | |||
임시마약류[4] | 리세르가미드( LSD 유사체) 일부, 합성칸나비노이드( HHCH 등) 일부, 암페타민 유사체 일부, 벤조디아제핀 유사체 일부, 랏슈, 감마부티로락톤 | |||
기타[5] | 환각버섯류, 데이트 강간 약물, 야바, 환각물질 | |||
[1] 법 제2조 제2호, 각 목별로 구분. 제2호의 성분을 포함한 혼합물질/제재는 바목에 의해 마약으로 분류되나, 한외마약은 제외됨. | }}}}}}}}} |
'''Hexahydrocannabihexol''' C22H34O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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헥사히드로칸나비헥솔의 구조식 |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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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THC와 비슷한 혼합물이다.대마 젤리로 논란이 있었다가 2023년 12월 08일에 임시마약류로[1] 지정 예고되었다. THC와 유사한 물질이라 가까운 미래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른 동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추가되어 법률상 대마가 될[2]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