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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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수석 서정우 |
제2대 수석 손지열 |
제3대 수석 박재윤 |
제4대 수석 김동건 선임 김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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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수석 김용담 선임 김황식 |
제6대 수석 박일환 선임 이주흥 선임 김능환 |
제7대 수석 김능환 선임 홍성무 |
제8대 수석 홍성무 선임 박삼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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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수석 박해성 선임 박삼봉 |
제10대 수석 김용덕 선임 유남석 선임 권순일 |
제11대 수석 권순일 선임 송우철 |
제12대 수석 송우철 선임 한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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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대 수석 한승 선임 홍승면 |
제14대 수석 홍승면 선임 유해용 |
제15대 수석 유해용 선임 김현석 |
제16대 수석 김현석 선임 마용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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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수석 마용주 선임 오영준 |
제18대 수석 오영준 선임 황진구 |
제19대 수석 황진구 선임 오민석 |
제20대 수석 오민석 선임 고홍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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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5596><colcolor=#fff> 본관 | 청주 한씨[1] |
출생 | 1963년 12월 7일 ([age(1963-12-07)]세) |
전라북도 전주시 | |
현직 | 한승 법률사무소 변호사 |
학력 |
전주신흥고등학교 (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법학 / 학사) |
약력 |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제17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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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전직 법관.2. 생애
1963년 12월 7일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검찰공무원이던 아버지 한종탁(韓鍾卓, 1933. 3. 17 ~ )과 어머니 해주 정씨 정청자(鄭淸子, 1935. 8. 25 ~ )[2] 사이에서 2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전주신흥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8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17기. 당시 연수원을 수석으로 마쳤다.[3] 이후 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법복을 입었다.
법관 임용 초기부터 탁월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평판사가 갈 수 있는 최고 요직인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일했다.[4] 2005년에는 처음 신설된 보직인 대법원장 비서실장으로 발탁되어 이용훈 대법원장을 보좌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재판장으로 근무하다가, 고법부장으로 승진했고, 1년 만에 서울로 올라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을 연이어 맡고, 계속해서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도 맡았다.
한승 판사는 법원 내 요직을 연달아 맡으면서 차기 대법관, 헌법재판관으로 거의 확실시 되는 분위기였다.[5][6]
하지만, 양승태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줄곧 법원 내 요직에 몸담고 있었던 한승 판사는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지 못했다. [7]
전주지방법원장을 끝으로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삼성그룹 이재용 관련 재판이나, 노소영- 최태원 소송 등 굵직한 사건에서 소송대리인으로 참가했다.
[1]
공안공파(恭安公派) 35세.
[2]
정봉준(鄭奉準)의 딸이다.
[3]
사법시험 수석은 동기인
김선수 대법관이다.
[4]
고법부장(법원장)은 따논 당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요직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탄희 의원이 유명해진 것도, 블랙리스트 업무와 관련해 당시 이 직책에 있다가, 자리를 박차고 나왔기 때문.
[5]
14기
권순일, 16기 송우철, 17기 한승, 18기
홍승면, 19기 유해용, 20기 김현석 등 각 기수별 선두주자급 법관들은 전부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을 연이어 맡았는데, 선임·수석재판연구관은 자타공인 법리에 능통하고 재판 실무에 해박한 각 기수별 선두주자급 고위 법관이 임명되는 자리다. 실제로 권순일은 대법관에 임명되었고, 송우철 판사도 16기에서 가장 유력한 최고 법관(대법관, 헌법재판관) 후보였으나 개인 사정으로 법복을 벗었고, 한승, 홍승면, 유해용, 김현석 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논란으로 후보군에서 멀찍이 멀어져 버렸다.
[6]
당시 한승,
임성근,
이민걸을 두고 17기 트로이카 3인방이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였다.
[7]
그래도 한승 판사는 법원장을 역임했지만, 같이 17기 트로이카로 불리던
임성근 판사와, 이민걸 판사는 법원장은커녕, 형사재판 당사자로서, 법관 직무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고, 한 명은 법관 최초 탄핵심판에 가는 지경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