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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1. 개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한국탄소산업진흥원) 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육성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존 탄소소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하나를 진흥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⑦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⑧ 진흥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재단법인이다. 전주시청 산하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었으나 2020년 11월 3일 한국탄소산업진흥원운영준비위원회[1]를 열어 전주에 소재한 재단법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의결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운영준비위원회 위원 5명으로 평가단[2]을 구성하여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및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영천 소재) 등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신청기관 2곳을 대상으로 2020년 10월 28일 현장 실사, 11월 2일 서류 및 발표 평가를 거치며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진행했다. # # 사실 기관명칭에 이미 탄소가 들어가는 등 특성화분야부터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았다. #
2021년 2월 24일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개원했고, 2022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 업무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정책ㆍ제도의 연구ㆍ조사ㆍ기획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시장 창출ㆍ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등의 추진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제품표준의 개발ㆍ보급 및 국제표준화 활동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을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기업의 창업ㆍ연구개발 등 지원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
-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3. 조직
- 원장
- 대외협력팀
- 소부장특화단지추진단
- 감사실
- 정책기획본부
- 기획조정실
- 전략기획팀
- 사회적가치팀
- 정책혁신실
- 산업정책팀
- 산업분석팀
- 실용화표준본부
- 실용화확산실
- 실증지원팀
- 인프라활용팀
- 표준화인증실
- 신뢰성인증팀
- 정보화전략팀
- 탄소중립사업단
- 사업기획팀
- 사업운영팀
- 산업활성화본부
- 기업지원기획팀
- 기업활성화실
- 메이커스페이스사업단
- 융복합연구본부
- 연구지원팀
- 연구개발1실
- 연구개발2실
- 경영지원본부
- 총무시설팀
- 인재개발팀
- 재무회계팀
4. 역대 원장
- 초대 방윤혁(2021~2024)
5. 기타
기초자치단체 산하 기관이 국가기관화된 몇 안 되는 사례다.6. 함께 보기
- 한국탄소학회
- 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
-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
- 탄소소재융·복합얼라이언스
- 한국임업진흥원 산림탄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