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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1-23 12:05:58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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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절차
2.1. 역할2.2. 소집2.3. 심의 및 분쟁조정2.4. 사건 종료
3. 사건 조사
3.1. 조사 착수3.2. 담임교사 조사3.3. 상담교사 조사3.4. 학교폭력 전담기구 조사
4. 비밀누설금지5. 심의
5.1. 심의 절차5.2. 학교폭력 사안 점수5.3. 보호조치 및 징계
6. 재심 청구
6.1. 피해학생 보호자 행정심판 청구6.2. 가해학생 보호자 행정심판 및 조정 청구
7. 분쟁조정8. 공동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9. 논란 및 문제점
9.1. 강력한 강제력이 동반되지 않는 법률에 효력이 있을까?9.2. 학교폭력 관련 사항 기록 논란9.3. 전문성 논란
10. 관련 문서

1. 개요

학교폭력에 대책한 대책을 위해 학교별로 교사, 법률가, 전문가로 구성되었던 자치위원회 일명 학폭위. 2020년 3월 1일부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각급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폐지되고, 각 교육지원청 단위에 설치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해당 업무를 대신하게 된다.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교육지원청 심의위 회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안[1]의 경우 학교장 재량으로 자체 해결할 수 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할지,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할지 여부는 각급 학교에 설치되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결정하여 절차를 진행한다.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된다면 정도와 상관없이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에서 발생한 모든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담당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건을 조사 한 후 심의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보호조치와 적절한 징계조치를 결정할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조치를 받더라도 이 외에도 형사법, 민법에 따른 형사고소와 치료비등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징계 조치 후에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갈등 해결이 되지 않고 분쟁이 생길때 이를 중재하는 역할도 합니다.

2. 절차

2.1. 역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 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둔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

2.2. 소집

따라서 학교폭력 사건이 신고 또는 고발되면 사건의 조사, 학교폭력 피해학생(이하 “피해학생”이라 함)에 대한 보호 및 학교폭력 가해학생(이하 “가해학생”이라 함)에 대한 선도조치를 위해 심의위원회가 소집됩니다.
자치위원회가 소집되는 경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자치위원회는 심의를 진행하기 전에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학교의 장 및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심의 전에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에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수 있고, 전담기구는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에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보고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제5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2항).

2.3. 심의 및 분쟁조정

심의위원회는 사전 조사 및 당사자들의 진술을 듣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내립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
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 또는 그 보호자 사이에 손해배상과 관련한 합의조정이 필요하거나, ②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정사항이 있으면 심의위원회는 분쟁조정절차에 들어갑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2.4. 사건 종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과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 분쟁조정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9조 전단).

3. 사건 조사

3.1. 조사 착수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또는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보고받거나 학교폭력 피해학생(이하 “피해학생”이라 함) 또는 그 부모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가 소집되어 심의를 진행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열어 피해학생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와 학교폭력 가해학생(이하 “가해학생”이라 함)에 대해서 징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
심의를 할 때 학교폭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열기 전에 사건조사를 실시한다.

3.2. 담임교사 조사

담당교사는 학교폭력 발생사실을 확인하고 담당학생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파악해서 그 결과를 학교폭력 전담기구 또는 자치위원회에 보고한다.

3.3. 상담교사 조사

전문상담교사는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으면 학교폭력에 관련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상담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3.4. 학교폭력 전담기구[2] 조사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각자의 역할에 따라 다음 사건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소속 교사 역할
교감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학교폭력 관련 사안조사업무를 총괄합니다
전문상담교사 필요한 경우에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검사와 상담을 실시해서 학생의 상태에 대한 소견을 밝힙니다
보건교사 피해학생의 신체적인 피해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서 및 소견서를 확보합니다
책임교사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증인 및 증거자료를 확보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담임교사 및 학부모에게 협조를 요청합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ㆍ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통상 인성부 교사가 사안조사를 한다. 하지만 경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사안조사에 한계가 있어 당사자 학생의 진술을 받아 쓰는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부실한 사안조사에 근거하여 학폭위가 개최될 경우 심의 결과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누설금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호 및 제3호).
*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5. 심의

5.1. 심의 절차

심의위원회가 소집되면,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심의가 진행된다.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진술을 듣고 질의응답을 한 이후에 자치위원회 위원들이 협의해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각 호의 조치의 수위를 정하게 됩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의 장에게 심의위원회에서 내린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파일:external/kinimage.naver.net/UNI00362.gif

5.2. 학교폭력 사안 점수

고의성 0~4점 높은 점수일수록 고의성이 높음
심각성 0~4점 높은 점수일수록 심각성이 높음
지속성 0~4점 높은 점수일수록 지속성이 높음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0~4점 높은 점수일수록 가해학생의 반성정도가 낮음
피해학생과의 화해정도 0~4점 높은 점수일수록 피해학생과 화해정도가 낮음

합계에 따른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징계조치는 다음과 같음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1~3점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2호]
제3호 교내봉사 4~6점
제4호 사회봉사 7~9점
제5호 특별교육 [제5호]
제6호 출석정지 10~12점
제7호 학급교체 13~15점
제8~9호 전학[5] [6] 또는 퇴학[7][8] 16점 이상
점수에 따라 부과되는 조치[]1호, 3~4호, 6~9호]와 더불어, 사안의 특성에 따라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특별 교육(제5호)병과하여 조치할 수 있다.

제2호~제4호제6호~제8호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10]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5.3. 보호조치 및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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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심 청구

6.1. 피해학생 보호자 행정심판 청구

심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내린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원래 행정심판의 청구적격[11]을 갖는 자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어야 함이 원칙이다. 따라서 원칙대로라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만이 불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동법에서는 특이하게도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해 피해학생이 불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6.2. 가해학생 보호자 행정심판 및 조정 청구

심의위원회의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또는 전학 또는 퇴학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제6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제1항)
징계조정위원회는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청구인, 피청구인 또는 관련 교원 등을 출석해 진술하게 할 수 있고, 전문가 등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6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제2항·제3항·4항)
징계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제5항)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재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제2항)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제3항)

7. 분쟁조정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단 분쟁의 조정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3항)

8. 공동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피해학생와 가해학생의 소속 학교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두 이상의 학교에서 공동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두 이상의 학교가 조사하여 서로 자료를 공유한다.

일반적으로 피해학생이 속한 학교에서 공동학폭위를 주관하고 가해학생이 속한 학교 학폭위 관계자들이 피해학생 학교에 방문하여 서로 의논하여 결정하게 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폐지되고 각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바뀐 이후에는 피해학생와 가해학생의 소속 학교 관할 교육지원청이 서로 다르면 두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된다.

9. 논란 및 문제점

9.1. 강력한 강제력이 동반되지 않는 법률에 효력이 있을까?

미국과 같이 집단괴롭힘, 학교폭력으로 인한 총기난사사건이 벌어지고[12] 국민들의 무장이 용이해 학교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국가의 경우 강력한 학교 경찰을 두는 경우가 많다. 학교 경찰의 경우 JTBC에서 보도한 미국 로스엔젤레스의 사례와 같이 총기 테이저건, 진압봉등의 진압도구로 무장하고 있으며, 복장도 우리나라의 학교보안관처럼 사복, 민방위복 스러운 복장이 아니라 경찰 근무복에 외근혁대를 차고 있는 등 일반 치안활동과 동일한 복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만만하게 볼 만한 대상이 아님을 어필한다.

미국에서 벌어지는 학교폭력의 실태가 매우 심각한 만큼 학교 경찰은 선도자, 교육자의 개념보다는 집행자의 개념에 가깝다. 이들은 선생과 전혀 다르고 공권력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들이 일단 개입하면 대부분의 학생은[13]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 학교 경찰의 진압행위는 형법대로 처리하는 거고, 학교경찰관에게 폭력적으로 저항하면 일반 성인 주취자 난동범처럼 테이저건 실탄사용도 합법이다.

가해자 학부모가 이 문제로 학교나 학교경찰에게 항의하면 학교경찰관들은 담당 검사들이 경찰의 물리적 법집행을 보호한다. 폭행, 살인, 강간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소년법이 적용되지 않아,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에게도 성인과 동등한 처벌을 받고 소년원이 아닌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시스템이 구축된 경우도 있으며, 역시 주마다 법이 다른 미국이 대표적 예시이다. 참조 학생들끼리 싸움나면 선생님이 와서 말리는게 아니라, 지구대원이나 다름없는 학교경찰관들이 진압을 하니 해당학생들은 도망가거나, 현행범처럼 학생부라는 이름의 교내 지구대에서 경위서 쓰고, 벌금을 납부하게 된다.

다만 미국의 경우는 한국과 분명 다르다. 물론 한국에서도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생이 자살하고 심지어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는 등 문제가 심각하긴 하지만, 명백히 한국의 학교폭력은 미국의 그것보다는 약하기 때문이다. 미국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가 한국 공교육 본받자고 지적할 정도로 미국 공교육, 특히 슬럼에 인접한 공립학교는 헬게이트로 이름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진짜 막나가는 일부 대안학교에서도 학생들은 담배나 피우고 이나 먹고 정말 좀 나간 애들이나 본드 빨고, 돈 빼앗고, 배달알바하다 폭주족 짓 좀 하고 그렇지만, 미국의 막나가는 학생들은 온갖 종류의 마약에 찌들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방과 후에는 성인 갱스터와 어울려 두들겨 패고 총질을 하거나, 아예 자기들끼리 갱단 만들어 총질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학생이 학폭 저질러서 가정환경을 보면 애들 아빠는 교도소에 들어간 프리즌 갱단의 일원인 경우도 있다. 흔히 미국 학교 이야기가 나오면 클리크 이야기가 나오곤 하는데, 그 클리크도 비교적 정상적인 학교에서나 제대로 돌아간다. 이런 것을 두고 보면 한국 학교 일은 미국 입장에선 애기들이 쌈질하는 수준이다.

미국에선 교내 폭동이 일어나고, 학생들이 총질하면서 싸워대고 누가 죽어나가니까 이 정도로 강경하게 나가는 것이므로, 한국의 학교 현장을 비판하는 것에 미국의 사례를 드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한국 사회에서 남아있는 학교폭력에 대해 화해와 사과를 통한 해결을 만능으로 생각하는 감성적인 접근도 이러한 학폭위의 실질적인 해결책 제시 및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 재산적 피해에 대해 대충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태반이다.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가해자는 당연히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전부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의 현실에 대한 이해나 고찰 없이 일방적으로 적은 매우 편파적인 서술이라는 의견도 있다. 사실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가 있을 경우 학교폭력으로 진행하여야 함이 맞으나, 이러한 피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태반이다. 특히 정신적 피해나 신체적 피해가 입증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으로 진행될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화해는 불가능해지며, 심지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자 및 피해자로 조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피가해자끼리 친하게 지내다, 학폭위가 끝나자마자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는 경우도 많다. 왜 화해와 사과를 통한 해결을 최우선으로 하고, 학폭위에서도 진행 전 화해와 사과를 중시하며 교육과 선도를 우선으로 하는지 설명하는지에 대하여 이해가 필요할 것 같다. 물론 반대로 정신적 피해나 신체적 피해가 입증되고도 억지로 화해시키거나 오히려 피해자 책임으로 돌리고 가해자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극단적인 상황도 발생하므로, 학교폭력에 대한 지나치게 감성적인 접근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힘들다. 굳이 말하자면 제대로 화해하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이를 도로 나쁘게 만들어버리거나 반대로 화해할 마음이 없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억지로 화해시키는 등 한국 사회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 자체가 그다지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보는 게 옳을 것이다.

9.2. 학교폭력 관련 사항 기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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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대구 중학생 집단괴롭힘 자살사건 이후 2012년 1월 27일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하도록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였다. 또한 같은 해 3월 26일, 학교폭력 가·피해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사실, 상담, 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별로 누적 기록·관리하고 생활지도로 활용하도록 하는 ‘학생생활지도 도움카드제' 적용 안내 비공개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발송했다.

이에 대해 일부 교사, 학생, 학부모 단체 등이 인권 침해라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였다. 해당 진정서의 주장은 크게 아래 세 가지였다.
첫째,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을 기록·보존하고, 가·피해학생의 상담치료사항 등을 기록·보존하는 것은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전혀 기여하지 못합니다(수단의 적합성 결여).
둘째,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법으로는 가해학생을 범죄자로 낙인찍거나 피해학생을 요주의인물로 관찰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보다 더 교육적이고, 보다 덜 인권침해적인 다양한 지도방법들이 존재합니다(침해의 최소성 결여).
셋째, 결국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을 기록·보존하고, 가·피해학생의 상담치료사항 등을 기록·보존함으로써 학교폭력을 예방하겠다는 것은 그 실효성이 극히 의문스러운 반면, 그로 인하여 야기되는 교육적 부작용, 인권 침해 등은 한 학생의 인생 자체를 바꿀 수도 있을 만큼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법익의 균형성 결여).

문제는 현재 학교 폭력에서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이나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는 판국인데 가해자 인권 챙기기나 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학생생활기록부가 기록이 안될 당시에는 학교 폭력이 없었냐면 그것도 전혀 아니다. 과거부터 줄기차게 학교폭력 신고는 무의미할 뿐이요, 피해자는 학교폭력을 학교측에 호소해도 별다른 대책이 없긴 마찬가지라는 지적은 끊임이 없었고 결국 여론은 "어차피 피해학생 구제도 해결도 못하는 거 그냥 가해학생들 불이익이나 제대로 줘서 대가를 치루게 해라"로 되었다.[14][15]

2012년 4월 학교폭력을 저질렀던 한 중학생이 같은 해 7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2016년 4월 28일 9명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내렸다. 결정문의 핵심은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보존하는 것은, 가해학생을 선도하고 교육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가 되고, 특히 상급학교로의 진학 자료로 사용됨으로써 학생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는 것.

합헌 결정 이후에도 서울교육청과 전교조 서울지부, 서울교총 등은 "단순한 다툼이 학폭위를 거치며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번지는 일을 막자”며 “학교폭력에 대한 엄벌주의를 완화하자”는 주장을 계속했고, 결국 2019년 1월 30일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생부 기재를 유보하는 방향으로 완화되었다. 하지만 중앙일보의 분석기사에 따르면 이들이 엄벌주의를 완화하자고 주장한 이유는 학교와 교사의 부담 경감이 주 목적이며,[16]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화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의견[17]과는 반대되는 방향이다.

9.3. 전문성 논란

위원회의 구성상 전문성 문제가 있다. 학폭위의 위원은 위원장 1인, 간사 1인, 그리고 6~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교육청의 사정에 따라 편차가 있으나 위원장은 퇴직 교장, 간사는 장학사가 맡고 위원은 학부모 대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퇴직 교원, 경찰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는 변호사와 경찰관을 제외한 위원들은 학교폭력에 대한 법적 지식이 전무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변호사의 경우 행정법 전반에 대한 지식이 있으므로 학폭위에서 내려진 결정의 처분성과 그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의 불복절차 등을 염두에 두고 추후 쟁송 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주체, 절차, 형식, 내용상 하자를 고려할 수 있고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찰관은 이른바 "학교전담경찰관"이라고 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처, 소년범의 선도 활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 당사자들에게 묻는 질문의 수준도 처참하기 이를 데 없다. 당사자들에게 해야 할 질문은 우선적으로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이루어지며 세부적으로는 심각성, 지속성, 반성여부, 피해정도 등을 파악하여 처분의 수위를 정할 수 있는 것들이어야 하는데 느닷없이 가해 추정 학생들에 대하여 훈계를 하는 데 시간을 잡아 먹는다거나 "앞으로는 친구끼리 잘 지내야 한다~"는 식의 세상에 이런 일이에나 나올 법한 멘트를 한다. 그러다 보니 정작 학교폭력의 존부 및 조치 수위 결정에 대한 자료는 제대로 얻지 못하고 단순 추정에 근거하여 조치 결정이 이루어진다. 요즘에는 이에 대한 비판이 워낙 많았는지 장학사가 매뉴얼에 따라 별 도움 안되는 질문은 자제하도록 요청하기도 한다.

특히, 학폭위 위원 중에 변호사가 있다면 적당한 완급 조절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교육청에서 변호사 위원을 모시기가 도통 쉽지 않다. 시간이 금인 사람들이라 10만원 내외의 참석 여비를 받고자 학폭위에 참석하는 것은 그야말로 봉사활동이기 때문.

10. 관련 문서



[1] 전치 2주 이상의 폭행 혹은 상해의 결과가 없고,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장기적이거나 지속적이지 않고, 학교폭력 신고 등에 대한 보복/가해 행위가 아닌 경우에 한정하여 피해자의 심의위 개최 불원 의사가 있는 경우 가능하다. [2]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로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함) 등으로 구성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자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자세한 내용은 후술) [제5호] 가해학생 선도‧교육에 필요하다고 자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자세한 내용은 후술) [5] 제8호 [6] 현 초중등학생들에게 내려지는 가장 최고의 징계다. 고등학생들에게는 퇴학의 조치가 최고의 수위다. [7] 제9호 [8] 초중등교육법 제18조 1항에 따라 의무교육인 초중학생들은 퇴학이 불가하다 [] [10] 사실상 제5호 처분에 해당하는 특별교육 처분을 받지 않더라도, 제1호와 제5호 처분 이외의 처분을 받으면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 [11] 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12]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학생이 학생에게 벌이는 총기난사 역시 학교폭력에 해당된다. [13] 물론 경찰도 무서워할 정도의 갱스터, 권력자, 부호가 부모면 앞뒤 안 가리긴 하는데, 이건 인간사회 특성인 만큼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미국은 물론이거니와 공권력, 공안 권력이 미국과 비교 불허한 중국에서도 벌어지는 일이다. [14] 덜 성숙한 미성년자들에게 처벌은 능사가 아니라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 사회심리학 전문서적등에서도 특정 행위를 하지 못하게 제제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이 다수이다. 과거 교육은 이러한 처벌을 하지 않아왔지만 그 효과는 어땠는가? [15] 다른 근본적인 문제는 또 있다. 가해자의 교화와 피해자의 구제가 실제로 실천이 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선진국들도 실행이 잘 안된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는데 과연 이들이 잘 해낼지 회의감만 들 뿐이다. [16] “교사들이 본연의 업무인 수업·생활지도보다 학교폭력 처리를 위해 법률 업무에 지나치게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발언이나, 기사의 "가해 학생 부모들의 반발, 부모들 사이의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고 싶어하는 교사"라는 평가가 이를 대표한다. [17]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실시한 ‘2016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학폭위의 조치를 학생부에 기재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초·중·고교생 7531명 중 89%인 6699명이 ‘기재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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