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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1 17:39:24

크라우드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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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분류
2.1. 리워드(후원)형2.2. 투자(증권)형2.3. 대출형
3. 문제점
3.1. 리워드(후원)형의 경우3.2. 투자(증권)형의 경우3.3. 법적대응형의 경우
4. 플랫폼
4.1. 대한민국4.2. 해외
5. 성공 사례6. 관련 논란 및 사건사고7. 기타8. 관련 문서

1. 개요

온라인소액투자중개 / Crowd funding[다른표현]

자금이 부족하거나 없는 사람들이 프로젝트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목표 금액과 모금 기간을 정하여 익명의 다수(crowd)로부터 투자를 받는 행위를 일컫는다. 시작한지 얼마 안 되어 만성적인 자금난에 시달리는 벤처기업들이 투자사로부터 투자받는 것 외에 택할 수 있는 사업 자금 조달 방법이다. 참고로 간혹 보이는 '클라우드펀딩'은 잘못된 표기이다.[2] '크라우드펀딩'으로 적는 게 맞다.

크라우드펀딩은 2005년 영국에서 조파닷컴(Zopa.com)이 시작한 개인 간(P2P) 대출 중개 서비스가 모태가 되었으며, 2007년에는 크라우드큐브(Crowdcube)가 증권형 소액 투자 중개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이 당시 'P2P 펀딩', '소셜 펀딩'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점차 흥행하기 시작하다가, 2008년 미국에서 창업한 인디고고(Indiegogo)가 후원형 펀딩 시스템을 들고 나오면서 '크라우드펀딩'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3] 2009년 창업한 킥스타터(Kickstarter)는 펀딩 참여자들에게 해당 펀딩 결과 제작된 완제품을 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을 최초로 정립하였고, 이를 앞세워 '얼리어답터'형 소비자들을 사로잡는데 성공하여 세계 최대의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났다. 이후 미국과 유럽 등지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현재에는 각종 스타트업들이 첫 제품을 내놓는 주요한 방식으로 자리매김했다.

2017년 기준 전 세계 크라우드펀딩 시장 규모는 약 18조 원이며, 이 중 약 80%가 유럽과 북미에 편중되어 있다. 다만 아시아와 남미, 오세아니아의 시장 성장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형태에 따른 분류에 의하면 P2P 기반의 대출형 펀딩이 전체의 60%가량을 차지하며 비중 1위지만, 증권형 펀딩이 급성장하면서 시장의 구성이 점차 다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부형·후원형 펀딩은 대출형·증권형 펀딩에 비해 비중도 성장률도 낮은 상황이다. # 한편 국내 크라우드펀딩 시장 규모는 약 3,800억 원이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

2. 분류

2.1. 리워드(후원)형

창업 아이템을 구체화한 스타트업, 신제품을 개발한 기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문화예술인들이 주로 참여한다. 해당 아이디어나 신제품, 프로젝트 사안을 펀딩 항목으로 등록한 후 불특정 다수에게 후원받는 형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펀딩이 성공하여 실행에 옮기게 되었을 때 펀딩 참여자(후원자)들에게 해당 제품이나 프로젝트 참여권을 보상(리워드)으로 제공한다. 영화 연평해전 등이 유명한 프로젝트로 꼽히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투자에 대한 보상 의무는 없지만,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 투자시 보상을 해주는 경향이 보편화되어있다. 금액에 따라 특정 제품을 제공하거나 공연을 무료로 볼 수 있게 해주는 방식. 참여자가 많아지면 특전을 더 많이 제공하는 방식으로 자발적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법률적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아 프로젝트 발주인이 잠적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4] 최근 펀딩이 성공한 프로젝트 중 보상품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환불 사태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사실 외국에서는 종종 발생하던 사안이며, 환불이라도 제대로 되면 모를까 그대로 먹튀를 하는 바람에 발만 동동 구르는 프로젝트들도 적은 편은 아니다. 특히 목표 금액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돈이 떼이는 인디고고 쪽의 문제가 심각한 편이다. 물론 국내에서도 현재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대한민국의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와디즈는 리워드형 펀딩이 '투자'라고 주장한 적 있었으나 법률전문가, 변호사, 소비자보호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을 모아 리워드형 펀딩은 투자계약이 아닌 판매계약이므로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된다고 한다.

2.2. 투자(증권)형

벤처기업 등이 자신의 사업 목표를 제시하고 비상장 공모주를 파는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문화상품(영화)도 페이퍼컴퍼니(문화전문회사)를 차려 자금을 모집할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는 인천상륙작전. 공모를 진행할 수 있는 주체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현행 자본시장법으로 인해 불법성이 있었지만 이를 허용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2015년 7월 6일에 개정안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2016년 1월 25일 시행되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라는 이름으로 제도권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 규제에서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자격, 투자자의 1인당 투자한도 등을 정해두고 있다.

투자(증권)형 진행기업(국내)은 크라우디, 펀더풀, 펀딩포유 등이 있다.

2.3. 대출형

개인과 개인이 돈을 빌리고 빌려준다는 개념으로 P2P금융, P2P대출이라고도 한다. 여러 개인들이 돈을 모아 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개념이다. 대부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들은 이자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 27.5%의 고율을 적용받고 있다.[5] 이러한 개념의 웹사이트들은 꽤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대출심사 없이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등록할 수 있게 하여 회수율이 높지 않았던 데 비해, 최근 등장한 업체들은 대출신청자의 SNS까지 뒤지는 세밀한 대출심사와 부동산이나 동산 담보등을 잡는 방법을 활용해 회수율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대부업체로 가야할 저신용자들이 10~15% 수준의 중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투자자들도 예적금같은 초저위험 상품보다는 금리가 높으면서 주식같은 고위험 투자보단 안전한 투자방법이 생긴 셈이다.

현재 특별한 규제가 없으며, 다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만 적용받고 있다. 대부업체로만 등록하면 P2P대출 중개가 가능하다. 대출자가 파산, 회생등을 신청하면 꼼짝없이 당하는 구조이고 중개업자가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 심사가 불가능한 일반 개인투자자들은 회수율이 크게 낮아질 위험이 있다. 개인이 안전성을 높이려면 개별투자금액을 줄여 최대한 분산투자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

금융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제정중이며 중개업자들도 한국P2P금융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의 개별 단체를 개설해 자율 물관리를 하고 있다. 핀테크협회의 경우 인터넷은행, 간편결제PG사 등 전반적인 IT금융 산업군을 모두 포괄하여 가입을 받고 있는 반면, P2P협회에서는 상위권 중개업자들을 기반으로 신규 중개업자들의 신용도를 따져 가입을 받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P2P 투자를 할 생각이 있는 경우 P2P협회 회원사 위주로 투자업체를 골라보는 것도 좋은 방법.

3. 문제점

3.1. 리워드(후원)형의 경우

가장 큰 문제는 크라우드펀딩으로 제작된 리워드의 퀄리티를 보장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크라우드펀딩 사이트는 모금이 완료된 후에 프로젝트 발주인이 잠적한다던가 하는 문제에 관해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6] 그리고 특성상 펀딩이 끝난 상품이 반드시 상용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서 펀딩에 참여한 사람에게만 판매하는 상품의 정보를 뒤늦게 알게 된 경우는 그저 낭패. 최근 펀딩이 성공한 프로젝트 중 보상품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환불사태로 이어지는 경우가 국내에서도 늘고 있다. 외국에서는 예전부터 종종 발생하던 사안이지만 국내 정서상 더 민감한 이슈가 되고 있는 듯 하다. 상품들 자체가 사전 검증과 품질 보장이 불가능에 가까운 소규모 스타트업의 실험작인 편이고, 펀딩을 해주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작정하고 악용하는 최악의 위험도 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신뢰성이 보장되기 힘들다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어서 펀딩 주최자들은 어떻게든 제품의 신뢰를 설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돈이 아니라 신뢰이기 때문이다.
사례들 대부분이 전자제품이다.

2019년도 들어 크라우드 펀딩에서 파는 물건들이 알고봤더니 중국에서 물건을 떼온 후 자신들의 이름만 붙여 파는 것들이였고, 심지어 그 물건들은 다른 수입업자들이 더 싸게 팔고 있었다더라 하는 사례들이 적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9년 11월에 1억4천만원어치 펀딩을 받다가 펀딩마감 1일 전 극적으로 강제취소당한 와디즈의 다모칫솔이 있다. 알리바바에서 개당 260원, 알리익스프레스에선 해외배송비 포함 1달러 정도 하는 칫솔을 와디즈에서 개당 2500원에 팔다가 유튜버 사망여우에게 걸린 것. 이 외에도 회사 전화번호로 구글검색을 해봤더니 죄다 한 업체인데 크라우드 펀딩에서 온갖 잡다한 중국산 물건이나 싸구려 제품들을 펀딩해서 돈을 끌어모은 증거가 나오는 경우라던가, 대표 이름으로 검색해봤더니 알리바바 수입소싱 종합교육 수강 정보가 나온다던가, 회사 주소를 검색해서 로드뷰를 살펴보니 국도 옆 땡처리 가설매장이 나온다던가 등등의 괴담들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하기 전에, 우선 타오바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해외직구를 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자. 어차피 같은 중국공장에서 날아오는 물건인데 알리익스프레스 쪽이 좀 더 싸다. 와디즈나 텀블벅 등에서 펀딩하는 대부분의 공산품은 이미 중국산 대량생산 제품을 보따리로 들여와 마치 자체기술로 개발해 낸것처럼 위장한 경우가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이디어도 매력적이고 취지도 참 좋고 모금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생산도 차질없이 이루어지고 배송도 칼같이 되었다고 해도, 막상 택배박스를 열어보니 제품 퀄리티가 최악이거나 작동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문제는 이게 상품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크라우드 펀딩 출품자의 아이디어에 후원하고 보상을 받은 것이라 물건의 품질이 마음에 안 들어도 환불 자체가 불가능하다.[12]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은 물건을 크라우드 펀딩에 올려 팔아제낀 후(당연히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은폐한다) 그 수익금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경우는 차라리 양반에 속하고, 아예 사기급으로 한 방 강하게 땡긴 후에 수익금만 챙겨가는 일회성 펀딩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The Right Cup이 있다. 전자제품이나 아이디어 상품에 대한 크라우드 펀딩 사례/사기극들이 유명하지만 위의 영화의 예에도 있듯이 온갖 종류의 상품에서 뒤통수를 맞거나 먹튀를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는 단순히 전자제품 등의 제품만의 문제가 아니다. 출판, 게임, 코스메틱, 영화, 음악 등 예술 전반의 분야에서도 리워드의 퀄리티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환기되고 있으며 그 절정은 역시 표절이다. 이 같은 문제는 다른 장르와는 달리 워드 프로그램과 타자만 칠 수 있다면 누구나 시도할 수 있는 출판의 경우에서 상당하게 발생한다. 최근 전자출판물의 펀딩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 알고보니 이미 기존의 모 출판사에서 몇해 전에 정식 출간했던 도서의 내용을 표절해서 제작한 전자책을 펀딩한다든지, 종이책의 본문이나 구성을 위키피디아 나무위키에서 긁어온 내용으로 채운다든지 하는 사례가 정말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13] 특히 웹툰이나 웹소설 등의 창작자가 후원자로 활동하는 텀블벅 특성 상 이들의 업무를 돕는 시각자료 위주의 각종 복식, 예절, 역사 자료집 들이 출시만 되었다 하면 수만 원에 달하는 리워드 금액에도 무조건 펀딩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자료집들은 한두 세기 전에 해외에서 출간된 실제 도서를 복간했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그 시각자료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인터넷에서 구글링만 하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오픈소스임은 물론이거니와 텍스트의 경우에는 간단히 번역기를 돌리거나 대학생 아르바이트에게 외주를 맡기는 경우가 많아 리워드의 퀄리티가 저급하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판타지, 무협, 로판 자료집이 판을 치는데 대부분 판무저장소 같은 공개 사이트에서 자료를 긁어다와서는 비싼 값에 되파는 들이 많으므로, 자료를 구하려거든 차라리 구글링을 하자.

특히 음식 분야는 정말 조심해야 하는데, 크라우드펀딩이 국내법상 전자상거래가 아닌 투자에 속하기 때문에 리워드로 받은 음식물에 이상이 있을 경우 소비자로서 받을 수 있는 어떠한 보호조치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긴다. 예컨대 음식에 불순물이 들어가 있다든지, 음식물을 섭취하고 나서 이상반응이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에 대한 보상은 정말 어렵고 또 국내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의 고질적인 소극대처 때문에라도 개인이 직접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의하기 바란다. 최근에는 음식 카테고리에 지속적으로 펀딩을 개설하고 리뷰 관리를 하는 일명 '꾼'들이 많아져서 각별한 주의가 요한다.

크라우드펀딩에서 펀딩받은 제품들을 사용하다가 부작용이 생기거나 고장이 났어도 여기에 대해 보상을 받을수도 없다. 펀딩 페이지에서 우리는 애프터서비스를 확실히 책임져 드립니다! 라고 번지르르하게 적어놓았어도, 막상 물건이 고장났을 때 수리를 거절하거나 연락을 끊고 잠적해도 해결방법이 없다. 중국에서 물건 떼다가 크라우드 펀딩의 호구들에게 떠넘기고 도망가는 회사라면 어차피 제품 개량이나 수리를 해 줄 수 있는 기술력 자체가 없다. 애초에 크라우드펀딩은 쇼핑이 아니라 기부 또는 투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절대로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며, 크라우드 펀딩 회사가 해 줄수 있는 일은 펀딩받은 회사에 전화하기, 회사 메일로 이메일보내기, 회사 주소로 내용증명 보내기가 전부다. 이것도 돈을 받은 회사가 바로 폐업해버리고 또 다른 페이퍼컴퍼니 하나 창립해서 또 펀딩을 열어버리면 합법적으로 돈떼먹기가 가능한거다. 더 단적으로 말하자면, 펀딩을 통해 구매한 전자제품이 오작동하거나 또는 폭발하여 신체적으로 중대한 상해를 입게 되더라도, 펀딩을 중개한 플랫폼은 아무런 책임이 없거니와 제작자라 하더라도 피해자 개인이 계속 접촉하여 보상을 받아내야 하는데 문제는 크라우드펀딩이 전자상거래가 아닌 투자이기 때문에 상법에 근거한 소비자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다. 쉽게 말하면 폭탄돌리기다.

아무래도 기존 시중의 상업 영역보다는 보임새나 스토리텔링으로 펀딩을 끌어들이는 플랫폼 특성상 말만 번지르르하게 벌려놓고는 알맹이는 없는 경우가 정말 많다. 크라우드펀딩 특성상 아이템이 없어도 영업이 가능하고, 펀딩에 성공해도 아이템의 퀄리티에 대해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가릴 수 없는 플랫폼의 한계 상[14] 한탕주의로 치고 빠지기 매우 좋은 환경이기 때문이다. 사춘기의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만들어진 사례라든지 사회적 소수자나 혹은 사회적 가치를 표면적으로 내세워 호소하는 상업성이 다분한 펀딩들도 매우 많다. 이 경우에는 리워드의 퀄리티 자체는 일반 시중의 상품과 유달리 특출난 것이 없거나 또는 저급하면서도 특히 페미니즘이나 철학, 동물,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공론의 장이 활발하게 조성된 아이템을 많이 끌어오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자면 전자의 경우는 명백히 게임 개발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없어보이는데 본인의 그럴싸하(다고 프로젝트 창시자 본인이 주장하는)한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비디오를 올리면서 돈을 주면 게임 개발을 공부하고 사람을 고용한 다음 컴퓨터를 산 뒤에야 게임을 만들어주겠다고 주장하는 철모르는 겜덕이나, 인터넷 스트리머가 되고 싶다면서 돈을 주면 수백만 원이나 하는 컴퓨터와 장비들을 사서 꿈을 이루겠다는 사람을 예로 들 수 있다. 후자에 해당하는 예시는 반인종주의, 생태주의, 애국심 심지어는 유사과학에 가까운 드립들을 내세우면서 '감성적' 인 저질 수공예품을 파는 프로젝트들. 말이 번지르르한 철학서 펀딩이 알고보니 이제 갓 성인이 된 창작자가 철학이론이나 학계 논의와는 전혀 닿지 않은 개똥철학을 읊는 경우라든지.[15] 'Kickstarter Crap' 이라는 이러한 허무맹랑한 프로젝트들을 까는 컨셉의 유튜브 동영상 시리즈가 등장했을 정도다. 물론 이같은 가치를 강조하면서 리워드의 퀄리티도 준수하거나 희소한 사례도 많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명백하게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티가 나는 프로젝트도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이 생기는 이유는 중고등학생들의 치기나 전문 분야를 모르는 문외한들의 만용, 과학적으로 효과를 증명하기 어려운 '이념적' 상품을 파는 경우, 사상이나 이념에 호소하는 감성팔이, 혹은 정말 작정하고 예쁜 웹디자인과 그럴싸한 동영상으로 사기를 치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귀 안에 들어가는 초소형 블루투스 이어폰 '닷' 은 중국에서 이미 팔고 있는 제품을 상표만 달고 팔려다 들통났고[16], SADI(삼성 디자인학교) 출신 한국인 연제변이 회사주 3인방에 포함되어 화제를 모았던 인공아가미 제품 '트리톤' 은 명백하게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들통난 뒤에도[17] 산소통 교체식으로 변경[18]하는 등 시간을 끌다 결국 무산되었다. 최근에는 워낙 이러한 사례가 크라우드펀딩판에 판치고 그에 따른 후원자들의 피해 사실도 활발하게 공유가 되면서 볼품없는 리워드에다 사회적 가치를 어거지로 끼워맞춘 스토리텔링을 담은 프로젝트의 성공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자체의 신뢰도가 상당 부분 추락하게 되면서,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익명의 창작자들의 프로젝트에 후원을 꺼리는 대신 공신력이 있는 사업체거나 여러차례 대형 펀딩을 성공해낸 중견 창작자의 펀딩에 후원이 몰리면서 크라우드펀딩의 본래 의미와는 역행하는 예약판매 플랫폼이 되어버린 곳들이 매우 많다. 특히 이같은 현상은 출판 카테고리에서 매우 고질적인데, 거의 모든 프로젝트가 펀딩 이후 대형서점 등지에 정식 출간을 진행하거나 또는 정식 출간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음에도 경우에 따라 미술관이나 박물관, 대형호텔 내 서점 등 비교적 인지도가 낮은 특수한 사업장에 버젓이 출간 입점시키는 등 우회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펀딩 이후에도 언제든 해당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판로를 뚫어놓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미 자금력이 뒷받침되는 대형 출판사들의 침범이나, 또는 정식출간을 고지하지 않고 펀딩 이후 정식 출간해버리는 얌체 창작자들의 경우에 문제지, 준수한 퀄리티로 책을 제작하고 정식 출간을 사전에 고지하는 양심 있는 창작자들도 많이 있다. 어쩌면 자금력이 부족한 창작자가 기발한 아이디어로 펀딩을 성공시켜 사업을 성장시킨 뒤 크라우드펀딩을 졸업하고 어엿한 사업자로 변신하는 모범적인 사례도 많이 있고, 또 이러한 변화가 크라우드펀딩의 지향점이라고 하기 때문에 모든 창작자를 비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간파해서 알라딘에서는 선출간 형식의 펀딩 시스템인 북펀드 서비스를 도입하여 펀딩에 참여한 알라딘 회원을 대상으로 배송료와 마일리지 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또한 각 분야 담당 MD가 펀딩 가능 도서의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므로 퀄리티가 보장된다는 장점에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

3.2. 투자(증권)형의 경우

금융위원회 조사 결과, 2018년 말 기준으로 만기가 지난 크라우드펀딩 채무증권 88건 중 27건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했고, 이 중 10건은 아예 원금을 한 푼도 못 건진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주식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지 않는 장외주식이나 스타트업 등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고위험 상품들이 주로 유통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아예 발을 들이지 않는 편이 낫다.

3.3. 법적대응형의 경우

고소자가 법적 대응을 위해 팬과 자기가 속한 정치진영[19]에게 모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 성공하면 목적이 깔끔하게 달성되어 문제가 없지만, 실패하면 워마드 호주국자 아동 성범죄 사건/레드필 모금 논란처럼 후원금을 먹튀했다는 논란에 휩싸인다.

고소자의 의도가 순수하기만 하다는 보장이 없다. 페미니즘 진영은 남성혐오성 발언으로 성폭력 무고죄를 저지른 후 주로 트위터의 페미니스트에게 모금을 받아 고소 자금을 모아 페미니즘은 돈이 된다 페미니즘은 지능의 문제와 부모의 학원비와 등록금과 노후자금을 무책임하게 자기 고소에 쓰는 불효자[20]라는 지속적인 비판을 받았고, 윤서인 백남기 유족 명예훼손 사건은 유튜브 후원금으로 사실상 정당히 받아야 할 벌금의 불이익을 무효화시키는 결과로 남아버렸다.

불순한 법적 대응을 위한 크라우드펀딩은 중산층과 서민의 경제력을 장기적으로 악화시킨다. 중산층과 서민이 얼마 남지 않은 노후자금에 써야 할 귀중한 자금을, 사회적 영향력이 강한 악플러 유명인과 사이버 렉카와 정치 유튜버에 대한 광신도적 심으로 퍼붓는 것이다. 정치병에 걸린 사이버 렉카와 유명인은 이를 악용하여 중산층과 서민의 경제력이 자신들 때문에 약화되든 후원금을 먹튀할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이를 정치권에서 고의적으로 근절하지 않거나 주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대체로 정치병자들이 아이돌 문화에 부정적인 기성세대의 관점을 갖고 있는데 정작 불순한 크라우드펀딩에 아이돌 문화의 빠심을 벤치마킹하는 이중잣대를 보인 것이다.

특히 가로세로연구소 우파 유튜버가 이러한 점에서 비판을 많이 받는다. 다른 사이버 렉카와 달리 가로세로연구소는 수익이 hololive 프로덕션 소속 버추얼 유튜버와 맞먹는 기형적인 현상을 보이는데, 중산층과 서민의 광신도적 빠심이 담긴 수익을 받도록 유도해놓고 정치적인 법적 공방에 써 사회분열에 일조해 장기적으로 빈부격차를 악화시켰다.

4. 플랫폼

4.1. 대한민국

◎: 리워드형 ◇: 투자형

4.2. 해외

5. 성공 사례

6. 관련 논란 및 사건사고

7. 기타

8. 관련 문서


[다른표현] Crowd financing, Crowd-sourced Fundraising [2] 클라우드 컴퓨팅 때문에 헷갈려서인지 '클라우드펀딩'으로 적는 사람들이 있다. 또 크라우드라는 단어보다 구름을 뜻하는 클라우드가 언중들에게 비교적 익숙한 단어이기에 쉽게 혼동하여 쓰인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한때 'l' 발음을 'r' 발음으로 적는 경우('나이트클럽'을 '나이트크럽'으로 잘못 적는 것 같은... 현재에도 간혹 보인다)가 있었기에, '혹시 크라우드펀딩이라는 단어가 '클라우드펀딩'을 잘못 쓴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에 '클라우드펀딩'으로 쓰게 되었을 수도 있다. [3] 이 때문에 과연 어느 기업이 최초의 크라우드펀딩 업체인가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크라우드펀딩'이라는 용어가 2008년 인디고고의 창업과 함께 시작된 만큼, 업계에서는 인디고고를 최초 업체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다만 시기상으로 인디고고는 조파닷컴과 크라우드큐브보다 늦다. [4] 사안이 명백하면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겠지만, '소셜'이 붙는 사건이 그렇게 사안이 명백히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 [5] 세금 납부시 원단위는 절사한다는 개념을 적극 활용하여 일인당 투자금액을 극도로 낮춰(1~2천원 등등) 한번 이자를 받을때 세금을 10원 이하로 나오게 중개해주는 업체도 있다.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면 엄청난 분산투자가 가능하여 손실이 나더라도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위험이 덜하게 된다. [6] 사안이 명백하면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겠지만, 인터넷상이라 사안을 명백하게 인정받기 힘들다. [7] 마지막 소식에서 대표는 '4개월 내에 생산이 될 것이니 더 기다리기 어려운 분들은 환불신청 하시고 기다릴 분들은 더 기다려 달라'고 했으나, 해당 프로젝트 아트디렉터였다가 탈퇴한 멤버가 '대표는 제품을 실제로 생산할 생각이 없고 내 인건비와 투자금도 떼먹었다'고 폭로하면서 댓글창은 혼돈의 도가니로 빠져들었다. 현재까지 출시 소식은 없는 상황. [8] 소개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 상품처럼 포장해 놔서 자체 개발 생산품으로 오해하기 딱 좋았지만, 알고보니 사실 중국에서 이미 생산 판매중인 제품을 떼어다 파는 것에 불과했다. [9] 고정력, 내구성 등이 거의 다 총체적 난국이긴 했지만 특히 렌즈 성능이 심각했다. 뿌옇거나, 초점이 안 잡히거나, 어안 렌즈 사용 시 테두리가 찍히거나... 이에 프로젝트 진행자는 '스토리에 있는 사진 일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실제 제품으로 촬영한 건 아니다' 라는 해명 아닌 해명을 하면서 후원자들의 뒷목을 잡게 했다. [10] 해당 업체는 텀블벅에서 여성 제품을, 와디즈에서 남성용 제품을 동시에 펀딩했다. 그리고 양 쪽 모두 가격에 비해 봉제 품질이 시망. 그나마 앵콜전이어서 조금이나마 나았던 남성용과 달리, 첫 펀딩이었던 여성용 제품은 퀄리티가 더욱 처참한 데다 모델컷과 다르게 옷이 너무 얇아 비침이 심한 문제까지 있어 원성이 더욱 커졌다. [11] 크라우드 펀딩에서의 폭발적인 인기로 한 번, 그리고 몇 달 후 환불 대란으로 또 한 번 인터넷 뉴스를 탔다. [12] 크라우드펀딩 자체가 통상적인 전자상거래의 범위에서 벗어난 후원 및 투자행위라는 점도 후원자의 보상에 대해 발목을 잡는다. [13] 특히 텀블벅 등지에서 펀딩되는 각종 자료집, 특히 세계의 살인사건이라든지 또는 역사적인 전투들, 일본의 요괴라든지 하는 특정 테마를 취하고 있는 경우는 십중팔구 나무위키의 해당 문서 상단에 고정되어 있는 의 구조를 따서 목차를 세우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14] 당장 주요 플랫폼 약관을 확인해보면 크라우드펀딩은 전자상거래가 아닌 후원 내지 투자로 이후 발생될 수 있는 리워드의 불만은 소비자의 책임으로 돌린다는 내용이 어딜 가나 존재한다. [15] 출판 펀딩의 경우에는 책 안의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같은 문제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다. 물론 환불은 불가. [16] 그러나 그 이후에도 여럿 재차 부활했다. [17] 펀딩 3인 중 개발자나 엔지니어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점에서 눈치를 챈 사람도 있었다. 각각 디자이너, 사업가, 마케터. '초소형 배터리' 로 '초소형 모터' 를 돌려 공기 중에서 산소를 분해하여 '물분자는 막고 산소분자는 통과시키는 막'을 통해 공급한다는 개념인데, 계산해보니 그 배터리 출력은 현존하는 그 어떠한 과학기술로도 달성할 수 없는 전력밀도였고 모터의 출력 역시 현존하는 기술로는 만들 수 없는 수준의 에너지였다. 게다가 호흡하기 위해서 주먹만한 크기의 아가미를 통과해야 하는 물의 양은 초당 11리터에 달했고 물분자보다 산소분자가 더 큰데 무슨 수로 물+산소 에서 산소만을 옮기는 필터가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없었다. [18] 그러나 이것 역시 주장하는 사용시간에 비해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크기였고 결정적으로 순수산소의 경우 위험물로서 배송안전문제까지 걸린다. [19] 예를 들어 트페미 [20]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해도 남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면 사회적 책임은 따로 져야 한다는 인식이 부재하다. 괜히 이들이 촉법소년과 비슷하다고 비판받는 게 아니다. 게다가 이는 페미니스트 차별이 아닌 당연한 비판이다. 어버이연합 어용시위 논란의 참가 중노년층조차 카메라에 팔리는 게 가족들에게 보일까 부끄럽다고 검정 선글라스를 필수적으로 쓴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른 가족의 돈을 무책임하게 자기 고소에 빌려달라고만 빚지는 행태는 좌우 여야든 어느 정치적 성향이든 비판 받아야 마땅하다. [21] 재단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옛 직원들의 잇단 증언으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커졌다. # 다만 전현직 직원들의 증언이 엇갈리면서 진실 공방이 이어졌으며, 네이버 측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 [22] 자력으로 출판하기 어려운 도서나 영상, 화보 콘텐츠 등도 펀딩 항목으로 올라온다. [23] 당시 ' 제페토'라는 닉네임을 쓰던 한 네티즌이 해당 사고를 보도한 기사의 댓글창에 작성하였다. [24] 작곡은 가수 하림이 맡았으며, 이후 KBS와 JTBC 등 여러 언론에서 해당 챌린지를 조명하며 이재명 경기도지사, 장혜영 정의당 의원, 가수 호란 등 유명인들과 다수의 시민들이 동참했다. 이 챌린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에 대한 청원 운동으로 이어졌고, 작성일(9월 19일) 기준 펀딩은 이미 100% 달성했다. '그 쇳물 쓰지마라' 함께 노래하기 챌린지 [25] '투정'은 'To.정치'라는 뜻이다. 정쟁으로 인해 민생법안 처리를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는 정치권(국회)을 향해 시민들이 직접 민생입법을 요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듯하다. [26] 펀딩 '플랫폼'을 표방하였으나, 실제로는 창업자들이 직접 펀딩 항목(통과되어야 할 만한 입법안)을 선별하고 결정한 뒤 등록하고 홍보했다. 사실상 플랫폼이라기보다, 개별 펀딩 항목 개설자에 가까운 행보를 보였다. '플랫폼'은 여러 참여자들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고 관리 감독을 하는 심판 역할을 하게 마련인데, '투정'의 활동은 선수에 가까웠다. [27] 대학생 창업팀으로 시작하였고, 창업 초창기에 폴리시브릿지, 칠리펀트 등과 함께 '정치 스타트업' 중 한 곳으로 주목받았다. # [28] 이 자금으로 강남역 역사 내에 데이트폭력방지법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와이드 광고를 게재하였다. [29] 세 건의 펀딩을 성공시켰으나, '남성육아휴직의무법 통과 촉구' 펀딩과 '동물등록법 통과 촉구' 펀딩은 각각 목표액의 11%, 15%밖에 조달하지 못하면서 무산되었다. # # [30] 법안 통과 촉구 크라우드펀딩의 흥행이 부진하자 좀 더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법안 쇼핑몰' 컨셉으로 개편하고 법안 게임 등의 요소를 도입했지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 [31] '정치 스타트업'을 표방한 기업들 중 대다수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데서 오는 비영리성을 극복하지 못해 수익화에 실패하였고, 이로 인해 지속 가능성을 상실했다. 또 다른 정치 스타트업 '폴리시브릿지' 역시 수익화를 하지 못해 자금난에 시달리다 활동을 중단했다. [32] 사이트 주소 tojung.me는 연결되지 않으며 펀딩 항목 설명란에 쓰여있는 또 다른 사이트 주소 2jung.com은 중국의 모 사이트로 연결되는데, 해당 도메인은 팔린 듯하다. 페이스북 계정 페이지(투정 - Tojung)와 인스타그램 계정 페이지(@tojung.official)에는 2019년 4월 이후로 새 게시물이 더 이상 올라오지 않고 있다. [33] 다만 네이버에서 자신들의 스마트스토어 서비스와 연계하여 '스토리펀딩' 사이트를 열었고, '작은 기업들의 이야기를 담은' 펀딩 사이트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네이버쇼핑과 연계된 스토리펀딩 사이트 해당 사이트는 카카오의 스토리펀딩 서비스와는 관련이 없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인 것으로 보인다. 이름만 같은 듯. [34] 페이스북 계정 페이지(유캔스타트 - 라이프스타일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와 인스타그램 계정 페이지(@ucanstart)에는 2018년 초 이후로 더 이상 게시물이 올라오지 않는다. [35] ucanstart.com의 도메인은 일본의 모 사이트에 팔렸다. 일본 사이트로 연결되는 ucanstart.com의 도메인 [36] 이에 따라 기업명에서 '주식회사'를 뜻하는 Inc.(Incorporated)를 떼고 '공익법인'을 뜻하는 PBC(Public Benefit Corporation)를 달게 됐다. # 사회적 기업이 되었다고 해서 수익을 포기하거나 매각 또는 기업공개(IPO)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2년마다 한 번씩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서 지켜야 할 규정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고 한다. # 다만 공동창업자 3인의 신념과 행보를 봤을 때 향후 킥스타터는 수익보다 사회적 가치 창출을 중심에 두고 기업 활동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37] 한국 한자음으로는 '책책' [38] 그 중에는 스프링필드 주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