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지역자원)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연적․문화적․역사적 자산
- (지역문제) 전체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지역공동체 이익) 마을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얻게 되는 편익의 총합
- (마을) 지리적으로 타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 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 사업비 지원 종료 후 자생력을 갖고 성장해나가는 마을기업을 ‘자립형 마을기업’이라 함
○ 지역성, 공공성 등 마을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마을기업으로 발전가능성이 있어 광역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지정된 기업을 ‘예비 마을기업’이라 함
2. 마을기업 요건
2.1. 기업성
○ 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함- 단순히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사회단체나 조직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의 사업은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함
- 장기적으로 주수입이 사업에서 나와야 하며 순수 민간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한 사업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해야 함
- 마을기업은 순이익의 10% 이상을 사업 추진에 대한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고(단, 보조금을 지원 받은 해에는 30% 이상을 적립함), 순이익의 50% 이상을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해야 함
○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시·도로 추천 불가
2.2. 공동체성
○ 마을기업은 출자자 개인의 이익과 함께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함○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하여야 함
○ 마을기업의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함
-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출자자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함
* 10인 이상이 출자할 것을 권장함
○ 마을기업의 회원 외에도 구매자, 소비자, 고용자 등 다양한 지역주민 및 지역 내 이해당자사의 의견을 중요하게 반영해야하며,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함
2.3. 공공성
○ 마을기업은 마을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함○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여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여야 함
- 여기서 출자금액이라 함은 마을기업 신청을 위해 출자한 금액과 당초 법인설립을 위해 출자한 금액의 합계를 말함
* ①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②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법인의 한 사업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해서는 안 됨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고 일자리 및 소득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함
2.4. 지역성
○ 마을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운영되어야 함○ 마을기업은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 함
- 지역 간 유동이 쉬운 자원은 마을기업 사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마을기업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하여야 함
* 보조금의 20%이상 자부담 하여야 함 (우수마을기업 선정 시 자부담 제외)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함,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 지역의 범위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 기준)
* 지역주민 비율(70%) 산정방법 : 6인 출자시 지역주민 5인 이상(4.2명→5명), 8인 출자시 지역주민 6인 이상(5.6명→6명)* 기초자치단체는 마을기업 신청시 지역주민(거주지 또는 직장주소)을 파악하기 위하여 증빙할 서류를 확인하여야 함.
○ 농촌지역은 ‘읍·면’을 기본으로 함
○ 도시지역은 ‘구(자치·행정구)’를 기본으로 함
○ ‘구’ 가 없는 시(도농복합시, 행정시 등)는 ‘동’ 지역 간 연계 가능
* 다만, 사업성격·주민생활권 등의 사유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범위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시·도에서 인정하는 경우 예외 인정
○ 도시지역은 ‘구(자치·행정구)’를 기본으로 함
○ ‘구’ 가 없는 시(도농복합시, 행정시 등)는 ‘동’ 지역 간 연계 가능
(1~2. 의 내용은 "2018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을 옮겨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