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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9 10:53:44

카라큘라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 자의적 신상 공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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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사건 진행3. 논란의 이유
3.1. 공익적 효과가 있었는가?3.2. 2심 이후 피해자의 보복 피해 가능성?
4. 중앙일보 기자와의 공개적 분쟁5.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공범 의혹
5.1. 카라큘라의 공식 입장문
6. 국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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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3년 6월 2일 카라큘라가 본인의 채널에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의 가해자의 개인정보 및 신상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여 형사 입건된 사건.

2. 사건 진행

2023년 6월 2일 카라큘라는 본인의 채널에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각종 개인정보 및 신상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그러나 이는 특별히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가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당사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한 것으로서 사적제재에 해당해 논란이 되었다. 즉, 수사 기관이나 사법부에 의하지 않고 개인이 자의적으로 다른 이를 단죄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며, 고소나 고발을 당할 경우에는 유죄를 피하기 어렵다.

사적제재는 사회적 합의에 의하지 않고 개인에 의해 타인을 벌한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과 폐해가 작지 않다. 그러나 문제는 도리어 이번 사적제재에 대해 옹호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확실한 범죄자인데 왜 사적제재를 하면 안 되느냐'[1], '이런 사람은 국가에서 지원해줘야 한다'라는 등 전형적인 형벌 포퓰리즘, 대중주의 엄벌주의적인 사법불신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후 해당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반하여 유튜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이에 카라큘라는 커뮤니티에 '48시간 뒤 수익 창출이 제한된다', '화력 지원을 해달라'라며 자신의 후원 계좌를 공개했다. 6월 6일에 '평균 영상 수익금이 찼다'며 후원 요청글을 내렸다고 밝혔다.

여러 언론 매체에서 이 사건을 다루자 같은 달 4일, 카라큘라가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의 가해자
신상 공개와 관련 하여 너무 많은 언론사와
방송사에서 일상 생활과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 할 정도로 수 많은 인터뷰 및 촬영 요청을
하는 통에 제대로 대응 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범법을 저지른게 무슨 자랑이라고 기분 좋은
이야기도 아닌데 뭐라도 된양 으스대며 여기저기
떠들고 싶은 마음 추호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이후 부터 매체와의 인터뷰 및
출연 요청은 정중히 사양 하고, 본 사건과 관련 하여
저희 채널 영상 제작에 좀 더 시간과 노력을
집중 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관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워낙 많은 인터뷰 및 촬영 요청을 받은 탓에 대응을 못 하고 있다', '범법을 저지른 걸로 여기저기 떠들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며 '이 시간 이후로 인터뷰 요청을 사양하겠다'라고 밝혔다.

6월 6일부터 '판.검사 갖고 노는 돌려차기남'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영상을 올리고 있으며, 해당 영상 내에서도 가해자의 실명과 신상에 대해서 계속 밝히고 있다.

리얼미터에서 해당 신상공개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찬성 의견이 60%로 집계되었으며 성별, 정치 성향, 연령을 가리지 않고 모든 부문에서 찬성 의견이 우세하게 나옴으로서 아래의 적힌 비판이 무색하게도 여론은 카라큘라의 행동이 옳다는 반응이 더 우세하다.[2]

이로 인해 11월경 서초경찰서에 피의자 입건이 되었다고 한다.

이후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지난 23일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한다. #

3. 논란의 이유

결국 '일개 유튜버가 세속적인 목적 혹은 비정상적인 가치관으로 경찰놀이를 하며 절차도 무시하고 마음대로 남을 심판했다'라는 게 비판의 주요 골자이다. 이 사건은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아무 자격도 없는 개인이 자의적으로 타인의 신상을 유포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자의적인 신상 공개는 범죄이자 사적제재다. 카라큘라는 후원을 통한 금전적인 이익 및 형벌 포퓰리즘 성향의 지지 여론과 이에 기인한 유튜브 구독자 수 증가라는 현실적인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는 이나 유명세를 노리고 무분별하게 신상을 공개하는 모방 범죄를 저지를 강력한 동기가 된다. 나아가 형사 절차를 무시한 사적제재가 정당하다는 잘못된 법 관념을 대중들에게 심어줄 수도 있다.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의 옳고 그름과 상관 없이, 유튜버 같은 개인들이 자의적으로 특정인의 신상공개를 남발하게 된다면 이는 국가적 재앙이다.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는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있을지언정 최소한 법에 정해진 절차는 따르면서 이뤄지는 것으로 범죄의 중대성, 충분한 증거 및 공익성을 필요로 하고,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의자 신상공개가 거절된다. 반면 유튜버들의 자의적인 신상공개는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는다.

디지털 교도소 양육비 안 주는 사람들 등 범죄인에 대한 무분별한 린치 사적제재 국민정서법의 지지를 받고, 어떠한 윤리학적 근거 없이 정의구현처럼 여겨지는 문제는 최근 들어 계속 있어 왔다. 법철학에서 연구해온 심도 깊은 형벌론적 고찰이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으면서 형벌은 피해자를 위해 있다거나 혹은 피해자가 받은 만큼 갚아주는 것이 형벌의 목적이라는 등 현대 법 철학에서 강하게 비판 받거나 인정 받지 못하는 이데올로기들이 대다수 일반 시민들의 통념상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등의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별도의 법적 장치나 제재가 있을지에 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만약 카라큘라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면 사적제재를 이용해서 금전을 얻는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이를 방관 혹은 암묵적으로 긍정한 셈이 될 것이다.[3]

만약 자의적인 신상공개 행위가 정의구현으로 간주 받고, 어떠한 법적 제재도 받지 않는다면 이는 '다수가 옳다고 생각하는 범죄 행위는 정의롭다'라는 위험한 논리가 성립하는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해 다수의 후원을 받아 금전적인 이익을 얻을 경우, 다수의 지지만 있다면 범죄여도 면죄되고 금전적인 이익까지 얻을 수 있다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게 된다.

카라큘라가 저지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친고죄가 아니며, 제3자의 고발 및 수사 기관의 인지수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형사실무상 제3자의 고발이 유의미하게 여겨질 가능성도 모호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공공연히 해당 범죄 행위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도 존재했다. 다만 이후 본 사건으로 형사 입건되었다.

또한 카라큘라의 신상공개는 유튜버들이 사실 관계를 오인할 가능성이 크고, 유튜브를 통한 모함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유튜버들은 경찰이나 검찰과 달리 수사권이 전혀 없다. 수사권이 전혀 없는 유튜버들이 사실 관계를 오인해서 신상공개를 할 경우 무고하게 범죄자로 지목된 사람의 피해는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4]

또한 카라큘라와 마찬가지로 유튜브를 이용하여 타인을 모함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반드시 생겨날 것이다. 이는 유튜버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주는 방식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 심지어 여론을 이용하여 수사 기관에 혼란을 주어 진범을 도피시키기 위해 위 행위를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범죄 확정 판결이 없는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점은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의 '문제점' 문단 참조.

3.1. 공익적 효과가 있었는가?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신상공개 결정 전에 자의적으로 신상공개를 할 공익이 있었는지 문제된다. 즉, 신상공개를 해야 할 긴급성이 있었는지 문제된다. 단순히 국민들의 분풀이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범죄율 감소 효과를 가져온다면 사적제재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공익적 목적은 참작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학계에서는 범죄인의 신상공개의 범죄율 감소 효과에 대해 회의적이다. 범죄자 신상공개는 단지 대중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줄 뿐, 실제 범죄 예방에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상공개 자체의 공익성에도 논란이 많은 상황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엔 그런 토론조차 필요없다. 해당 사건의 2심 결과 국가 기관에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것을 명령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카라큘라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사적제재 및 후원 유도, 이슈 몰이 그 이상의 의미를 전혀 갖지 못하게 되었다. 국가 기관과 재판부에 대한 맹목적인 사법불신에 의해 범법까지 저질렀지만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이다.

카라큘라의 여론 몰이로 신상공개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거나, 검찰 측이 승소할 수 있었다는 주장도 있으나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은 여론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된다. 만약 여론으로 판결이 갈렸다면 그건 그것대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일 뿐이며, 어떤 결정이 되었느냐와는 무관하게 그 자체로 부정의하다.

3.2. 2심 이후 피해자의 보복 피해 가능성?

카라큘라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 가능성을 언급하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 그러나 피해자가 보복 범죄를 당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다.

가해자는 징역 20년에 출소 뒤 전자발찌 20년, 더불어 정보통신망상의 신상공개까지 명령 받았다. 현재 30대인 가해자가 징역 20년을 다 채우고 나올 경우 50대[5], 이후에는 20년 동안 전자발찌가 부착되며 피해자의 근처에는 가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감시 받게 된다.[6] 결론적으로 가해자가 현실적으로 피해자에게 보복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 나이가 되려면 70대는 훌쩍 넘어야 한다. 그때까지도 피해자에 대한 복수심이 남아 있을 가능성은 물론 살인에 준할 정도의 강력범죄를 실현시킬 능력이 작동할 확률 역시 낮고, 더군다나 피해자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조차 어려운 시점이다.[7] 따라서 징역 20년이 선고되었음에도 피해자가 보복 당할 수도 있느니 마니 하는 것은 사법불신에 기초한 걱정이다.

다만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경우엔 정말로 탈옥 계획까지 세운것을 볼때 우려가 현실이 되기는 했다. 물론 이것은 감시인원 증원 등 감시 및 관리 체계를 강화부분을 비판해야할 요소이다.

4. 중앙일보 기자와의 공개적 분쟁

2023년 6월 5일 해당 사건에 대한 중앙일보 기사가 올라왔다. 해당 기사에는 카라큘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실들이 폭로되어 있었다. '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는 해당 유튜버에게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 (유튜버가) 피해자에게 공개 관련 의견을 묻지도 않았다.', '유튜버가 영상을 통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사실은 영상을 본 뒤에야 알았다.'라고, 카라큘라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가해자에 대한 신상을 유포해버렸다는 점이 밝혀졌다.

기사가 보도된 당일, 이에 카라큘라는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제가 이래서 언론사와 인터뷰를 안합니다.

중앙일보 ○○○(기자의 본명) 기자님!
인터뷰 요청에 거절 하니까 기사를
아주 마음대로 휘갈겨놓으셨네요

탐정을 '자처'하는 일개 유튜버 나부랭이 주제에
대중앙일보 부산 경찰청 출입기자님의
취재 요청을 받들어 사적제재를 범한 범법자로서
만인 앞에서 조리돌림을 당해드려야 하는데

감히 거절을한 제가 이렇게 뒤늦게나마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합니다

피해자분이 저희에게 신상 공개를 요청 한것이라 말하면
사적제재 공범으로 처벌을 받게 되고

요청 한적이 없다 그러면 유튜버가 조회수 빨려고
피해자를 당혹스럽게 만든 사이버 렉카가 되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꺼이 피해자를 당혹시킨
범법 사이버 렉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서 다루지 못한걸 다뤘더니 언론에 물리고
오히려 피해자분께서 위로를 해주시는

대체 이 상황은 뭥미...?
카라큘라는 해당 기자가 인터뷰 요청에 거절해서 보복성 보도를 한 것이라는 뉘앙스로 주장을 펼쳤다.

해당 커뮤니티 글이 게시되자 현 상황에 대한 정보가 급속도로 전파되었다. 또한 해당 글의 댓글 및 기사 댓글,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기사를 쓴 기자에 대한 인신공격이 행해졌다. 더군다나 기사에는 기자의 본명과 얼굴까지 나와 있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가 해당 유튜브 영상에 출연해서 직접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고 했다는 소문[8]이 퍼지면서 '피해자의 동의도 없이 카라큘라가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했다'라는 내용은 기자의 악의적인 왜곡 보도였다는 여론이 우세해졌다. 이에 '기자는 영상도 제대로 안 봤느냐', '역시 인터뷰를 거절해서 쓴 악의적인 기사였다'라는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 그러나 기자가 대충 보도를 했다거나, 거짓 보도를 했다는 비판은 후술할 '카라큘라의 공식 입장문'에서 밝혀졌다시피 타당하지 않았고, 기자의 보도 내용 자체는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9]

이후 기자의 기사로 피해를 호소하는 카라큘라에게 피해자가 직접 위로의 메시지를 보낸 것까지 확인이 되면서 기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점점 강해졌다. 이에 결국, 기자는 본인의 얼굴이 나온 프로필 사진을 내렸다.

기자에 대한 비판 여론과는 별개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는지의 여부'가 딱히 핵심 쟁점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했든, 제3자가 공개했든 어찌되었던 불법적인 수단을 이용한 범죄 사적제재임은 변하지 않기 때문.

이 사건은 후술할 '피해자의 사적제재 공범 의혹'이 제기된 계기가 되었다.

5.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공범 의혹

기자가 밝힌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카라큘라의 사적제재를 요청하거나 동의한 적이 없다고 나와 있다. 해당 시점에서 '정말로 피해자는 카라큘라에게 사적제재를 요청하거나, 상의한 적이 없는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적제재의 공범인데, 카라큘라와 계획해서 피해자는 공범에서 빠져나가는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 또한 제기되었다.

즉, '카라큘라는 피해자가 자신의 사적제재에 동의한 것 같은 뉘앙스의 영상을 제작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적제재의 공범[10]으로 몰릴 만큼의 결정적인 증거는 안 남도록 유도했다'라는 가설이 제시된 것이다.

[ 해당 영상에서 피해자의 인터뷰 내용 ]
>저는 (가해자의 신상 공개가) 너무 필요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사실 신상 공개가 피해 당사자한테는 필요 없는 이유가
피해 당사자는 이미 피고인에대해서 알고 있고
사실 그 사람(가해자)이 민망하라고
(가해자가)조금이라도 벌을 더 받으라고 (신상 공개를)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해야 한다는 피해자들의 심리는
"다른 사람들이 안 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심리가 제일 큰데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반대하시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적제재[11]가 아니냐"
"사적인 보복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안전해졌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건데..."
그래서 처음에는 (가해자 신상공개에 대한) 청원을 넣었어요.
먼저 경찰에 (가해자 신상공개에 대한 청원을) 넣었더니
이미 재판과정에 피고인이 돼 버려서 경찰에서는 권한이 없대요
그래서 지방 검찰청에 (가해자 신상 공개에 대한) 청원을 넣었더니
지금은 2심 재판 중이라서 안 된대요...
그러면 도대체 언론에 주목을 받지 않은 사건은
언제 (신상 공개명령) 신청을 해야 되고
만약 언론의 주목을 받는다고 해도
얼마정도의 언론의 주목을 받아야 신상 공개 위원회가 열리는 것일까...
정말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검찰 쪽에서는 신상 공개를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고 했는데
오늘은 안했던 것 같아요...
특수강력범죄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의 신상정보 등을 일부 열람하게 해주잖아요
사실 그건 저한테 의미가 없거든요...
제가 가해자의 신상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많은 미디어의 대중들이 확인해야 사람들이 안전해지는 거라서
계속 합법적인 절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속 거절을 당하니까
"내가 (가해자에게) 복수를 하려고 하는게 아닌데"
"왜 이렇게 어려운걸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분하고 있는데도 어느 지표가 돼야 움직이는걸까..."
피해자로서는 평생 그 사람(가해자)이 거기(교도소) 있었으면 좋겠고
"애꿎은 시민들을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크죠...
근데 현실상 (가해자에 대한 신상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하니...
"피해 당사자는 진짜 죽을 맛인데..."

해당 영상 13초부터 2분 20초까지, 2분에 걸친 사건 피해자의 인터뷰 동안,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사적제재 신상공개에 동의한다'라는 말을 단 한 마디도 내뱉지 않았다. 이로 인해, 가해자에 대한 사적제재는 카라큘라의 독단적인 폭로일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었다. 또한 인터뷰의 실제 내용은 '합법적인 신상공개 절차가 수월하지 않아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피해자의 불만이 담겼을 뿐, 이러한 절차를 무시해서라도 가해자에게 사적제재를 해야만 한다거나 그에 동의한다는 주장은 담겨 있지 않다.

하지만 이를 의식하지 않을 경우, 영상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사적제재에 동의한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 대다수가 착각해버린 유력한 이유로는 인터뷰 내용에서 실제로 '사적제재'라는 단어가 언급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때 말하는 사적제재는 관점에 따라 카라큘라가 저지른 것과 같은 '가해자에 대한 자의적인 신상공개'를 의미할 수도, '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를 통해 합법적인 절차로 가해자를 사회적 매장하는 행위'를 의미할 수도 있다. 고로, 해당 인터뷰에서의 '사적제재'라는 워딩은 해석에 따라 '카라큘라가 한 것과 같은 불법적인 신상공개'로도,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를 통한 합법적인 신상공개'로도 읽을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기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카라큘라가 독단적으로 신상을 공개했을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인터뷰 과정에서 사용한 사적제재라는 워딩은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를 지칭한 것이라면, 이 경우 피해자는 인터뷰 중에 '불법적인 신상공개를 통한 사적제재'라는 선택지 자체를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다는 게 된다.

즉, 카라큘라가 피해자에게 '합법적인 신상공개 절차가 실패한 것에 대한 불만 인터뷰를 찍어달라'라고 오더한 뒤, 이를 편집하여 마치 피해자가 사적제재에 동의한 것처럼 연출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사적제재를 원하지 않았는데도 카라큘라가 독단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카라큘라가 독단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가능성'이 보이게끔, 카라큘라와 피해자가 상의 하에 연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점이다.

피해자와 카라큘라가 애초부터 입을 맞추고 계획을 실행했을 거라는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사적제재를 원했을 수 있고, 만약 그럴 경우 이를 표면상으로 드러낸다면 피해자 또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카라큘라는 사적제재에 대해 피해자와 상의 및 동의를 받은 뒤, 피해자가 카라큘라의 사적제재를 완곡적으로 지지하는 뉘앙스를 영상에 삽입했다는 것이다. 동시에 피해자가 공범의 혐의를 받을 경우 빠져나갈 수 있을 만큼, 피해자가 사적제재에 동의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남지 않도록 편집하여, 결과적으로 카라큘라만 혼자 처벌을 받게끔 설계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다. 만약 그렇다면 기자가 '유튜버는 피해자와 상의 없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했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한 것도 이해할 수 있다. 피해자가 카라큘라에게서 명령를 받고, 기자에게 '사적제재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라는 답변을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2가지 가설 중에서 무엇이 옳은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재판주의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따라 피해자는 사적제재의 공범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처벌도 받지 않는다. 피해자가 사적제재에 동의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카라큘라의 단독 범행이라는 주장도 합리적 의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술할 카라큘라의 입장문이 발표됨에 따라 해당 의혹의 진위 여부는 알 수 없게 되었다. 공범 의혹이 사실이더라도 본인이 부인해버리면 더 이상 추궁할 방법이 없고, 만일 의혹이 거짓이더라도 카라큘라의 입장문만으로는 그게 거짓이라는 점을 쉽사리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 즉, 카라큘라가 의혹을 사실이라고 말하거나 의혹을 부인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시점에서 해당 의혹의 진상을 규명될 수 없는 것이다.

5.1. 카라큘라의 공식 입장문

결국 6월 5일 유튜브 커뮤니티글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다.

[ 카라큘라의 입장문 ]
>●기자님들께 저의 공식 입장을 알립니다●

《돌려 차기 강간 살인미수 사건》의 가해자
신상 공개와 관련 하여 피해자분의 요청이나
사전 동의가 없었음을 분명히 알립니다.

만약 요청에 의해서 신상 공개를 했다면
피해자분께서는 관련 법에 의거하여
교사범으로, 사전 동의를 구했다면
방조범으로 처벌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렇기에 언론에서 피해자분께
유튜버에게 신상 공개를 요청 하셨느냐고 묻는건
'당신이 사적제재를 교사 혹은 방조 한건가요?" 라고
범죄사실 자백을 종용 하는것과 같습니다.

흉악범에 의해 어느날 갑자기 평온했던 일상이
모두 송두리째 망가지게 되었는데 갑자기
인간 쓰레기놈 하나 때문에 범법자가 되어 버리시면
되겠습니까?

때문에 그동안 피해자분께서는 경찰과 검찰에
합법적인 신상 공개를 위해 할수 있는 노력을
다 하셨지만 여러 사유로 인해 거절 되었습니다.

가해자 ○○○[12]는 지금도 자신의 죄를 끝까지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최근에 이사한 피해자분의
집 주소까지 수감 동기에게 이야기 하며 출소 후
보복 범죄를 암시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자분께서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는 이루 말 할수가 없는
상황 입니다.

그 모습을 곁에서 보고 있으면서 고통의 분담을 위해
법이 허락 하지 않는 사적제재를 범하여
처벌을 받게 될 범법자는 반드시 저 하나여야 합니다.

공익성을 표방 하며 범법 행위를 애써 정당화
하려거나 부인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의 모든 위법 행위를 모두 인정하며
당당하게 전과자가 되겠습니다.

다만 사법기관의 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한
현재의 모호한 기준과 무분별한 행위에 대하여
관련법 개정을 통해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 되는 기회기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 합니다.

감사합니다.

카라큘라는 '신상 공개와 관련하여 피해자 분의 요청이나 사전 동의가 없었음을 분명히 알린다'라며, '피해자에게 신상 공개에 동의했냐고 묻는 것은 범죄 사실 자백을 종용하는 것과 같다.', '당당하게 전과자가 되겠다.' 그리고 '사법 기관의 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한 현재의 모호한 기준과 무분별한 행위에 대하여 관련법 개정을 통해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 되는 기회기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6. 국회 방문

"피고인(가해자)의 방어권에 가려진 형사 사법 절차 내에 범죄 피해자에 대한 권리 회복을 위해 법안 개정을 독촉하겠다"며 국회를 방문했다. 관련 영상.
엄청 가방끈 길으신 분들이 "그러면 엄벌주의로 가자는 거냐!", "죽여야 되냐!", "20년 너무 많이 나온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만약 여러분 본인이나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혹은 가까운 지인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도 하시는 말씀 그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영상 중 사법부에 대한 옹호 여론에 대하여 '본인 가족이나 지인이 당했다고 생각해봐라'라고 하며 판사 가족이 당했다면식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논리적 오류에 해당하는 주장이다. 자신이나 소중한 사람이 범죄 피해자가 될 경우 이성을 잃고 객관적인 판단이 불가능해진다. 이런 객관적이지 않은 판단 아래에서는 당연히 가해자의 불이익이 되는 어떠한 수단이든 옹호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본인이나 가족이 범죄 피해자가 되었다고 생각해보라는 논리는 '편파적으로 생각해보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판사들은 본인과 연관이 있거나 가족 관계에 있는 이가 피해자인 범죄의 경우 사건을 담당하지 못한다.

이를 관용적으로 해석할 경우 '당신도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피해자의 한을 풀 수 있는 제도들에 동의하라'라는 의도로 발화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법학계를 중심으로 한 반엄벌주의적, 사법부 옹호적 관점은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에 형성된 게 아니라, '범죄 피해를 당하면서 생기는 감정들(복수심 등)에 경도되어 감정적으로 법률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명제에 동의함으로써 형성된 것이다. 즉, 나와 소중한 사람들이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안하고서라도 옳은 건 옳고, 그른 건 그르며, 사회와 국가 공동체에 진실로 유익한 형사법적 정책은 따로 있다는 것.[13]

논리적 오류와는 별개로 국회에서 요청한 내용 자체는 '피해자가 재판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과도하게 형사 절차에서 배제되고 있다'라는 취지임을 밝혔고, 이는 실제로도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쟁점이기 때문에 평가가 갈린다.



[1] 사적제재의 문제점은 억울한 사람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문제도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 또한 합의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 [2] 물론 카라큘라 본인의 이후 논란에 의해 부정적 반응이 더 거세지긴 했으나 당시 기준으로는 명예훼손 범죄 행위에 대한 옹호 여론이 훨씬 강했으므로 대중주의 여론의 위험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다. [3] 조두순의 출소 당시와도 같이 정의구현을 표방하며 돈을 노리는 질 나쁜 사람들이 국민 정서를 등에 업고 민폐를 부릴 위험도 크다. [4] 사실 무고하게 지목된 게 아니더라도 개인이 마음대로 남을 처벌한다는 점에서 이미 문제다. 사이버렉카들의 사적제재는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패싱하는 셈인 건 물론이고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도 무시하므로 궁극적으로는 그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국민들의 투표권도 무시한다고 볼 수 있다. [5] 가석방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하지만, 가석방 위원회에서 강력범죄자가 모범수로 인정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6] 만약 전자발찌가 훼손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가해자는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할 방법이 부재하므로, 보복 범죄를 위해 접근하기도 전에 체포될 가능성이 높다. [7] 현실의 미국에서 징역 수백 년 혹은 종신형을 선고 받은 죄수들 중 상당수는 교도소 내에서 사고만 안 치거나, 죄질이 심하게 불량한 게 아니라면 짧게는 10~20년, 늦어도 노년기엔 가석방으로 풀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교도소 내 공간이 부족한 것도 이유지만, 노년기엔 강력범죄를 저지를 능력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풀어주는 것도 있다. [8] 즉, 카라큘라의 사적제재에 동의했다는 소문. [9] 그러나 인터뷰 거절에 대한 보복성 기사로 의심된다는 점은 여전히 비판점으로 이야기되었다. [10] 정확히는 교사범 또는 방조범. [11] 카라큘라가 저지른 사적제재를 의미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오히려 여기에서 말하는 사적제재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를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 합법적인 절차에 대해 이야기하는 맥락이며, 신상공개 제도에 비판적인 이들은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가 결과적으로 사적제재를 유도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기 때문. [12]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 가해자의 본명 [13]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범죄 피해자가 되면 누구라도 이성을 잃을 것이라고 전제하였다. 그러나 정말로 법학적인 신념이나 리걸 마인드가 강력한 사람이라면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이 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이성을 잃지 않고 엄벌주의로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상황에 따라 오히려 가해자의 탄원을 해줄 수도 있는 노릇이다. 실제로 별다른 법학적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살인 피해자 유족이 사형 반대를 주장하는 경우( #1, #2)도 있다는 걸 생각해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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