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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등 ||<width=40%> 법령등이 아닌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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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
제도의 부침이 좀 있었는데 제헌헌법 때부터 총리령이 규정되었지만 2차 개헌 때 국무총리가 폐지되면서 같이 폐지되었고, 3차 개헌( 2공 개헌) 때는 국무총리가 다시 설치됐지만 이때의 국무총리는 1공 때나 3공 이후 현재와는 달리 내각제 공화국의 정부수반으로서의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총리령은 다시 생기지 않고 국무원령이 존재했다. 그랬다가 5차 개헌( 3공 개헌) 때 국무총리의 성격이 1공 때나 현재와 같은 것으로 재조정되면서 다시 규정되었다.
한국법제연구원 법령번역센터에서 제공하는 헌법 영어본에서는 'ordinance(s) of the Prime Minister'로 번역하고 있다.
2. 상세
위임명령인 때에는, 부령과 마찬가지로, 보통 그 제명이 '○○법 시행규칙'이 된다.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는 행정부 내 서열이 대한민국 대통령 다음의 2위이고 국무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을 겸한다. 따라서 국무위원이자 각 부의 장관들보다 서열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국무총리가 내리는 총리령은 국무총리의 보조기관( 국무조정실 등)[1], 행정각부가 아닌 처[2],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3] 등에 적용되는 명령이므로 장관들이 내리는 부령과의 서열 문제[4]가 생긴다.
이에 법학자들은 총리령과 부령의 서열에 관해 많은 논쟁을 하였고, 현재의 중론은 "총리령과 부령이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영역이 다르므로 적용 서열이 동등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적합하다"라는 것이다.
총리령을 공포할 때에는 그 일자를 명기하고, 국무총리가 서명한 후 총리인(總理印)을 찍는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3. 관련 항목
[1]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등이 있다. 다만 둘 모두 대통령령에서 더 위임해서 정할 내용이 없는지 대통령령만 있다.
[2]
법제처,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상 독립기관이다.
[4]
부령이라는 것은 있어도, 처령, 위원회령이라는 것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