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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대한민국/입법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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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1997년1.2. 2002년1.3. 2007년1.4. 2008년1.5. 2010년1.6. 2011년1.7. 2012년1.8. 2013년1.9. 2017년1.10. 2018년1.11. 2020년1.12. 2021년1.13. 2022년
2. 차별금지법의 내용
2.1. 2007년 법무부 입법예고안(초안)2.2. 2008년 노회찬 의원 등 10인 발의안2.3. 2011년 박은수 의원 등 11인 발의안2.4. 2011년 권영길 의원 등 10인 발의안2.5. 2012년 김재연 의원 등 10인 발의안2.6. 2013년 김한길 의원 등 51명 발의안2.7. 2013년 최원식 의원 등 15명 발의안2.8. 2020년 장혜영 의원 등 10명 발의안2.9. 2021년 이상민 의원 등 24명 발의안2.10. 2021년 박주민 의원 등 13명 발의안2.11. 2021년 권인숙 의원 등 17인 발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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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여러 차례에 걸쳐 차별금지법 입법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여러 논란만을 남겼다.

1.1. 1997년

김대중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총재가 3월, 6월, 9월 세 차례에 걸쳐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했다.[1]

11월 18일, 새정치국민회의 자민련은 800여 개에 달하는 대선단일공약에 합의했다. 차별금지법은 이 800개 공약 중 하나로 발표되었다.[2]

1.2. 2002년

11월 18일, 노무현 당시 대통령 후보가 '사회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공약집

1.3. 2007년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을 입법 예고했는데, 이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특히 병력,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성적 지향, 학력 등의 7개 차별금지 사유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

이에 개신교계와 재계 등이 강력하게 반발했고, 11월 초 인권위는 상기한 7개 차별금지 사유를 삭제한 법안을 수정제출했다. # 시민사회에서는 7개 사유가 빠져있다는 점과 국가인권위원회의 2006년안에 포함되어 있던 시정명령권과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이 빠져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반대하였다. # 양쪽의 비판을 받다 결국 2008년 5월 17대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되었다.

1.4. 2008년

2008년 1월 노회찬 의원 등 10명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2008년 17대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폐기되었다.

1.5. 2010년

2010년 4월경 법무부에서는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를 출범시켜 10여 차례 모임을 가졌고, 이후 같은 해 하반기에 대한민국의 몇몇 개신교 계통 인터넷 웹사이트 카페를 중심으로 동성애를 비롯한 성소수자 및 지역, 나이, 성별, 정치관, 학력, 장애 여부, 종교, 민족, 인종 등의 포괄적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11월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는 글이 퍼지면서 논란이 촉발되었다. 법무부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입법이 어렵다고 하여 사실상 입법을 포기했음을 밝혔다.

1.6. 2011년

2011년 9월 15일 민주당 박은수 의원 등 11명이 차별금지기본법을 발의했다. 2012년 18대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폐기되었다.

2011년 12월 2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 10명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2012년 18대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폐기되었다.

1.7. 2012년

2012년 11월 6일에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등 10명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2012년 12월 26일부터 2013년 1월 9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나 계속 계류되다 결국 2016년 19대 국회 임기만료에 따라 폐기되었다.

다만 권영길이 발의한 내용을 그대로 베껴서 발의했다는 점,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어떠한 상의도 없이 발의했다는 점, 발의자 중에서 소관 상임위 의원이 한 명도 없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었다. 기사

1.8. 2013년

2013년 2월 5일에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UN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권고에 따라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정부는 어떤 법안도 내놓고 있지 않다.

한편, 2013년 2월 민주통합당 소속 김한길 의원과 최원식 의원이 각각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과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여 국회 임시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었으나, 2013년 3월 26일부터 2013년 4월 9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기간에 보수주의 기독교계의 반대 운동에 따라 10만 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등록돼 발의한 의원 중 일부가 철회를 요구하였고, 2013년 4월 24일에 철회됐다. 7월 1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중 59.8%가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 2017년

2017년 2월 23일, 국회 저출산고령화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이 2013년 이후 국회 차원에서의 논의가 중단되었던 차별금지법에 대해 20대 국회에서 논의를 다시 시작하자고 법무부와 정부부처에 제안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포용적 가족정책을 펼치려면 차별금지법이 그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논지.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차별금지법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진보세력에게 큰 지지를 받던 대선주자 문재인이 차별금지법 불필요 주장, 그리고 동성애 혐오 논쟁에 휘말리는 등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다. 문재인은 당선 이후 2017년 7월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PDF 파일)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를 제외하며 다시 성소수자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정의당은 원내 정당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당론'으로 제정했고, 국가인권위원회 퀴어문화축제에 부스를 열어 참가하였다. 문재인 측에서는 선거 이전부터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존재를 이유로 들며 차별금지법을 따로 제정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1.10. 2018년

2018년 2월에도 차별금지 법률은 아니지만, 특정 자치구역에서 시행되는 조례안으로서 보기 드물게 성소수자 차별 금지를 명시한 충청남도 인권조례가 자유한국당 충남도의원들의 의기투합으로 폐지되기에 이른 것을 보면 ### 정치인들에겐 그저 아오안. 특히 이것은 없던 것을 만들려다 좌절된 것도 아니고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항 하나를 문제삼아 조례 전체를 폐기한 것이다.

1.11. 2020년

하지만 보수 기독교 세력의 반발을 의식해 성적 지향을 제외한 법안의 입법을 고려한다고 하여 논란이 일었다. 정의당은 "성소수자 차별을 용인하는 꼼수 차별법"이라고 비판했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하려면 제대로 하고 그럴게 아니라면 차라리 하지 말라. 구역질만 나니까"라고 비판했다. # 한국일보 사설을 통해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면서 특정 소수 집단만 제외한다면,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차별을 조장하는 꼴"이라고 평했다.
또, 논란을 인식해 성적 지향을 제외했음에도 미래통합당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섰다는 것에 보수 지지자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으며, 점차 거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기독교 단체와 강경 지지층은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결국 동성애·동성결혼도 허용하게 될 것"이라며 미래통합당 의원들에게 문자폭탄을 날리고 있으며 기사 이후 보수내 커뮤니티내에서 차별 금지법이 이전 통합진보당에서 추진했었다는 주장이 돌면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보수 지지자들의 반감이 더욱 거세졌다.[3]
진보논객 진중권 전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에는 모든 것을 바치면서 차별금지법 발의에는 의원 하나가 안 왔다"며 "입에 개혁 달고 살더니 176석 의석수는 야당 앞에서 힘 자랑할 때만 쓰냐"며 날선 비판을 했다. 또 성경의 비유를 들며 "차별금지법에 서명한 의원이 고작 9명인데,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 21대 국회는 의원 10명이 없어 망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 ##
같은 날, 기독교 우파에서는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기독우파 연대인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略 진평연)을 발족하였다. # 명단을 보면 알겠지만 대형교회들도 많이 참여하였고 에스더기도운동본부로 대표되는 기독우파 NGO 및 관련 지도자들, 기독교 우파 인물들이 참여하고있다. 기독교가 아닌 보수적 인물/단체/타 종교의 보수교권 및 유림단체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1.12. 2021년

1.13. 2022년

2. 차별금지법의 내용

2.1. 2007년 법무부 입법예고안(초안)

2007년 12월 12일 제안, 2008년 17대 국회 임기만료에 따라 폐기됨. 발의 법안 전문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성별, 연령, 인종, 피부색, 출신민족, 출신지역, 장애, 신체조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 혼인, 임신,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ㆍ예방하고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대한민국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의 이념을 실현하고 전반적인 인권 향상과 사회적 약자ㆍ소수자의 인권보호를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가. 차별의 금지(안 제3조 및 제4조)
(1)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에 비추어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의 사유, 영역 및 유형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음.
(2)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ㆍ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에서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간접차별,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차별 표시ㆍ조장 광고 행위를 차별로 금지함.
(3) 차별금지 사유를 예시적으로 정함으로써 모든 차별금지 사유를 포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간접차별,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및 차별의 표시ㆍ조장 광고 행위에 대하여 구제 효과를 높임.

나. 차별시정기본계획의 수립(안 제6조 및 제7조)
(1) 차별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차별시정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음.
(2) 정부는 차별시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시정기본계획 권고안을 마련하여 차별시정기본계획을 수립하기 1년 전까지 대통령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차별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헌법」상 평등이념의 사회 전반적인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영역별 차별금지 유형의 구체화(안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
(1) 일반규정의 성격을 갖는 차별금지 규정의 구체적인 적용을 위하여 영역별로 대표적인 차별의 유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모집ㆍ채용, 임금ㆍ금품 지급, 교육ㆍ훈련, 배치, 승진, 해고 등 불이익 처분, 금융서비스 공급ㆍ이용, 교통수단ㆍ상업시설 공급ㆍ이용, 토지ㆍ주거시설 공급ㆍ이용, 의료서비스 공급ㆍ이용, 문화 등의 공급ㆍ이용, 교육기회, 교육내용 등에서의 차별 유형을 적시함.
(3) 차별여부 판단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고 차별예방을 위한 사회 일반의 인식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차별에 대한 구제 조치(안 제28조 및 제29조)
(1)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명확히 하고, 특히 법원이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차별행위의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한편,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등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함.
(3) 차별 관련 구제절차가 활성화되고, 특히 법원이 손해배상 외에도 개별적인 사건에서 적절한 차별시정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차별피해에 대한 효과적 구제가 가능해짐.
마. 입증책임의 배분(안 제30조 및 제31조)
(1) 차별행위의 피해주장자와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정보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로 차별의 입증이 곤란함을 고려하여 차별행위의 피해주장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차별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차별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재산상 손해 및 손해액의 입증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과 아울러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함.
(3) 차별행위의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경감하여 차별피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2. 2008년 노회찬 의원 등 10인 발의안

2008년 1월 28일 제안, 2008년 17대 국회 임기만료에 따라 폐기됨. 발의 법안 전문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ㆍ예방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 실효적인 차별구제수단들을 도입하여 차별피해자의 다수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가.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이자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 분야에 대한 특별법적인 성격에 비추어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사유를 국가인권위원회법 상의 차별금지사유를 기본으로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으로 구체화하여 차별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조 제1항 제1호)

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ㆍ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에서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금지함(안 제3조 제1항 제1호)

다. 직접차별 뿐만 아니라 간접차별,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 및 집단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괴롭힘 행위 및 차별의 표시ㆍ조장 광고 행위를 차별로 금지함(안 제3조 제1항 2호 내지 4호)

라. 차별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는 차별시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시정기본계획 권고안을 마련하여 차별시정기본계획을 수립하기 1년 전까지 대통령에게 제출하며, 중앙행정기관 등은 시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6조 내지 제8조)

마. 고용,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료서비스·문화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기회 및 교육내용, 참정권 등 행정서비스 및 수사 재판상의 차별예방을 위한 조치, 성별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 금지 등 영역별 차별금지 유형을 구체화하여 적시함(안 제10조 내지 제33조)

바. 차별행위의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차별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내지 37조)

사. 위원회는 차별행위로 인정된 사건 중에서 피진정인이 위원회의 결정에 불응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

아.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등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

자.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고의성, 지속성 및 반복성, 보복성, 피해의 규모 및 내용 고려하여 판단), 통상적인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별도의 배상금(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

차. 차별행위의 피해자와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정보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로 차별의 입증이 곤란함을 고려하여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다만, 이 법의 제3장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안 제45조)

2.3. 2011년 박은수 의원 등 11인 발의안

2011년 9월 15일 제안. 2012년 18대 국회 임기만료에 따라 자동 폐기. 발의 법안 전문

2.4. 2011년 권영길 의원 등 10인 발의안

2011년 12월 02일 제안, 2012년 18대 국회 임기만료에 따라 폐기됨. 발의 법안 전문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ㆍ예방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 실효적인 차별구제수단들을 도입하여 차별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가.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에 비추어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차별금지사유를 기본으로 하면서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으로 구체화하여 규정함.

나. 고용, 재화ㆍ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의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ㆍ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되는 차별로 금지함(안 제3조제1항제1호).

다.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에 따른 결과가 특정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간접차별도 차별로 규정하고,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 및 집단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괴롭힘 행위 및 차별의 표시ㆍ조장 광고 행위도 차별로 금지함(안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라. 차별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는 차별시정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시정기본계획 권고안을 마련하여 차별시정기본계획을 수립하기 1년 전까지 대통령에게 제출하며, 중앙행정기관 등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마. 고용,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료 서비스․문화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기회 및 교육 내용, 참정권 등 행정서비스 및 수사ㆍ재판상의 차별예방을 위한 조치,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 금지 등 영역별 차별금지 유형을 구체화하여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33조까지).

바.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행위로 인정된 사건 중에서 피진정인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불응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건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사.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등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재산상 손해액 외에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이르는 별도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39조).

아. 차별행위의 피해자와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정보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가 있어 피해자로서는 차별을 입증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차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그 행위가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함(안 제40조).

자. 고용과 관련하여 차별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는 사용자에게 그 기준 등에 대하여 문서로 정보를 공개하도록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41조).

차. 사용자 및 임용권자, 교육기관의 장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또는 그 관계자가 이 법에서 정한 구제절차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증언, 자료 등의 제출을 하거나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퇴학,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2조 및 제43조).

2.5. 2012년 김재연 의원 등 10인 발의안

2012년 11월 6일 제안, 2016년경 19대 국회 임기만료에 따라 폐기됨. 발의 법안 전문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출신학교,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ㆍ예방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 실효적인 차별구제수단들을 도입하여 차별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가.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에 비추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상의 차별금지사유를 기본으로 하면서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출신학교,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으로 구체화하여 규정함.

나. 고용, 재화ㆍ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의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출신학교,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ㆍ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되는 차별로 금지함(안 제3조제1항제1호).

다.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에 따른 결과가 특정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간접차별도 차별로 규정하고,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 및 집단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괴롭힘 행위 및 차별의 표시ㆍ조장 광고 행위도 차별로 금지함(안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라. 차별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는 차별시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시정기본계획 권고안을 마련하여 차별시정기본계획을 수립하기 1년 전까지 대통령에게 제출하며, 중앙행정기관 등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마. 고용, 재화, 용역, 교통수단, 상업시설, 토지, 주거시설, 의료서비스, 문화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기회 및 교육내용, 참정권 등 행정서비스 및 수사ㆍ재판상의 차별예방을 위한 조치,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 금지 등 영역별 차별금지 유형을 구체화하여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33조까지).

바.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행위로 인정된 사건 중에서 피진정인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불응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건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사.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등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재산상 손해액 외에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이르는 별도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39조).

아. 차별행위의 피해자와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정보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가 있어 피해자로서는 차별을 입증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차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그 행위가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함(안 제40조).

자. 고용과 관련하여 차별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는 사용자에게 그 기준 등에 대하여 문서로 정보를 공개하도록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41조).

차. 사용자 및 임용권자, 교육기관의 장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또는 그 관계자가 이 법에서 정한 구제절차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증언, 자료 등의 제출을 하거나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퇴학,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2조 및 제43조).[5]

2.6. 2013년 김한길 의원 등 51명[6] 발의안

2013년 2월 12일 제안, 2014년 4월 24일 철회. 발의 법안 전문
모든 생활영역에서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前科), 성적지향(性的指向), 성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ㆍ예방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사회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 인간존엄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함.
가. 차별의 사유가 될 수 있는 요소를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性的指向), 성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으로 자세히 규정함(안 제3조제1항제1호).

나. 성별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ㆍ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에서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보아 금지하고, 직접차별 외에 간접차별, 특정 개인 및 집단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괴롭힘 행위 및 차별의 표시ㆍ조장 광고 행위 또한 차별로 보아 금지함(안 제3조제1항).

다. 차별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는 차별시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시정기본계획 권고안을 마련하여 차별시정기본계획을 수립하기 1년 전까지 대통령에게 제출하며, 중앙행정기관 등은 시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라. 고용,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료서비스·문화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회 및 교육내용, 참정권 등 행정서비스 및 수사 재판상의 차별예방을 위한 조치,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 금지 등 영역별 차별금지 유형을 구체화 함(안 제10조부터 제30조까지).

마. 차별행위의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구제조치의 실효성을 도모함(안 제31조부터 34조까지).

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등 임시조치를 할 수 있으며, 차별행위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

사. 차별행위의 고의성, 지속성 및 반복성, 보복성, 피해의 규모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 결과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통상적인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39조).

아. 차별행위의 피해자는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차별행위에 대한 입증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는 해당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고,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 행위가 차별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도록 함(안 제40조).

2.7. 2013년 최원식 의원 등 15명 발의안

2013년 2월 20일 제안, 4월 24일 철회. 발의 법안 전문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대부분의 인권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경제문화사회적 권리위원회 등에서 차별금지법 채택 권고 및 촉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채택하지 못 하고 있음. 이는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에 맞지 않는 부끄러운 일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평등이라는 헌법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성별ㆍ나이ㆍ용모ㆍ지역ㆍ학력ㆍ혼인상태ㆍ종교ㆍ정치적 성향ㆍ가치관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ㆍ예방하고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함.

이는 대한민국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의 이념을 실현하고 전반적인 인권향상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도모하고 향후 입법ㆍ사법ㆍ행정 등 국가 활동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여 국민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이 없는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임.
가. 이 법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함을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성별ㆍ학력ㆍ지역ㆍ인종ㆍ종교 등의 차이로 인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되도록 법령이나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고 기업ㆍ언론인ㆍ문화인 등도 차별 없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차별금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차별금지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차별금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관련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게 함(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마.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은 성별ㆍ학력ㆍ지역 등을 이유로 지원ㆍ입학ㆍ편입ㆍ퇴학 등 진출입에 있어서의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극빈층에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교육의 내용이나 방식에 있어서도 차별을 금지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바. 고용에 있어서 성별ㆍ학력ㆍ지역 등을 이유로 채용ㆍ근로조건ㆍ교육ㆍ부서배치ㆍ승진ㆍ임금ㆍ노동조합활동 등에 관한 차별을 금지함(안 제17조부터 제26조까지).

사. 재화ㆍ용역 등의 공급 또는 이용에 있어서 금융서비스ㆍ교통수단ㆍ상업시설ㆍ토지 및 주거시설의 이용, 문화적 향유 등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함(안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지원, 수사ㆍ재판상의 대우, 교육기관의 편의제공, 방송ㆍ의료서비스 제공으로부터의 차별을 금지함(안 제32조부터 제39조까지).

자. 차별행위의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등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차. 차별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차별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재산상 손해 및 손해액의 입증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과 아울러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함(안 제43조).

2.8. 2020년 장혜영 의원 등 10명 발의안

2020년 6월 29일 제안. 발의 법안 전문[7]
헌법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영역에서 차별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차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구제수단이 미비하여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ㆍ예방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 실효적인 차별구제수단들을 도입하여 차별피해자의 다수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가.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이자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 분야에 대한 특별법적인 성격에 비추어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사유를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차별금지사유를 기본으로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으로 구체화하여 차별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1호).

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ㆍ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행정서비스 제공이나 이용에서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ㆍ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금지함(안 제3조제1항제1호).

다. 직접차별 뿐만 아니라 간접차별,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 및 집단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및 차별의 표시ㆍ조장 광고 행위를 차별로 금지함(안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라. 차별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는 차별시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시정기본계획 권고안을 마련하여 차별시정기본계획을 수립하기 1년 전까지 대통령에게 제출하며, 중앙행정기관 등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마. 고용, 재화ㆍ용역ㆍ교통수단ㆍ상업시설ㆍ토지ㆍ주거시설ㆍ의료서비스ㆍ문화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기회 및 교육내용, 참정권 등 행정서비스 및 수사 재판상의 차별예방을 위한 조치,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등 영역별 차별금지 유형을 구체화하여 적시함(안 제10조부터 제40조까지).

바. 차별행위의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차별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사. 위원회는 차별행위로 인정된 사건 중에서 피진정인이 위원회의 결정에 불응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

아.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등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

자.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고의성, 지속성 및 반복성, 보복성, 피해의 규모 및 내용 고려하여 판단), 통상적인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별도의 배상금(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

차. 차별행위의 피해자와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정보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로 차별의 입증이 곤란함을 고려하여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다만, 이 법의 제3장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안 제52조).

2.9. 2021년 이상민 의원 등 24명 발의안

2021년 6월 16일 제안. 발의 법안 전문 「대한민국헌법」은 전문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여야 하고”,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제11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같이 평등의 원칙은 우리 헌법의 기본가치이자 근본규범임.
「대한민국헌법」규정에 따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하는 차별을 금지ㆍ예방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일반법으로서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함으로써 헌법에서 규정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을 우리사회 곳곳에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차별 예방과 그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가. 이 법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은 모든 사람은 고용,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공공서비스의 제공 이용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ㆍ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을 선언함(안 제2조).

다. 이 법에서 차별이란 고용,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공공서비스의 제공 이용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ㆍ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이하 “성별 등”이라 한다) 어떠한 사유로도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함(안 제4조제2항).

라. 제4조제2항의 직접차별 외에 간접차별, 성별 등을 이유로 발생한 괴롭힘, 성희롱,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나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는 차별로 봄(안 제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마.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차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로 규정함. 다만 그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5조).

바. 이 법의 적용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함(안 제7조).

사.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모든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동법이 적용함(안 제8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ㆍ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도록 함(안 제9조).

자.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출하는 권고안을 존중하여 5년마다 차별시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차별시정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며, 입법부와 사법부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등의 조치를 행하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자. 각 영역인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이용, 교육기관의 교육?직업훈련, 행정?사법 절차ㆍ서비스 제공?이용 영역 등에서 규율되는 차별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함(안 제13조부터 제30조까지).

차. 이 법에서 정한 차별의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차별로 인정된 사건 중에서 피진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그 사안이 중대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카. 이 법에 의해 금지된 차별에 관하여 법원이 임시조치 및 적극적 차별시정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타.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액 추정 규정과 악의적 차별(고의성, 지속성 및 반복성,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차별피해의 내용 및 규모 고려)로 발생한 손해의 경우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파.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제4조제2항의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 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함(안 제37조).

2.10. 2021년 박주민 의원 등 13명 발의안

2021년 8월 9일 제안. 발의 법안 전문
「헌법」제1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평등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은 각 개별법에서 특정 분야와 대상에 한정하여 차별을 금지하고 있어 현행법에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히여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일반법으로서 평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 이에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일반법으로서 평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가. 이 법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 1조).
나. 이 법에서 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이하 “성별 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고용 등의 영역에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함(안 제3조제1항).
다. 그 행위가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 기준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고 그 기준의 합리성 내지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 성희롱,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나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는 차별로 봄(안 제3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라.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차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차별로 보지 아니함(안 제4조).
마. 성별 등 차별금지사유 중 2가지 이상의 사유가 함께 작용하여 발생한 행위의 차별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개별 사유에 따른 차별여부를 판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각의 사유를 통합하여 차별여부를 판단하도록 함(안 제6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함(안 제9조).
사.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출하는 권고안을 존중하여 차별시정 및 예방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장 및 시·도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취하여야 함(안 제10조, 제11조).

아. 고용, 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직업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 등 각 영역에서 차별금지 유형을 구체화하여 적시함(안 제12조부터 제32조까지).
자. 차별의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건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차.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의 중지 등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차별이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차별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제41조).
카.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함(안 제42조).

타. 고용과 관련하여 차별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는 관련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43조).
파.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및 그 관계자가 위원회에 진정 또는 소의 제기,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44조).

2.11. 2021년 권인숙 의원 등 17인 발의안

2021년 8월 31일 제안. 발의 법안 전문
「대한민국헌법」 제1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선언하며 국민의 평등권을 명확히 하고 있음.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혐오와 차별이 확산되고 있으나 현행 개별법으로는 이를 적절히 구제하기 어려워, 고용이나 재화용역의 공급ㆍ이용, 교육, 공공서비스의 제공 등의 영역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할 일반법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유엔 인권이사회를 비롯하여 국제사회의 법 제정 권고가 십수 년간 이어져 왔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2006년에 이어 2020년 국회에 제정을 다시 권고하였음. 또한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9명이 평등법 제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음. 이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
가. 이 법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은 모든 사람이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공공서비스의 제공ㆍ이용 영역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평등권을 가짐을 선언함(안 제2조)/

다. 차별의 개념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정의함(안 제4조제1항).

라. 그 행위가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 기준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간접차별의 경우와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 성희롱,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나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는 차별로 봄(안 제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마. 특정 직무나 사업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차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함(안 제5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시정하도록 하고, 이 경우 사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9조).

사. 대통령이 차별시정 및 예방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안 제10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장 및 시·도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11조).

아. 차별의 영역을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행정·사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이용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서의 차별금지 유형 및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을 적시함(안 제12조부터 제31조까지).

자. 이 법에서 정한 차별의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 등이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차. 피진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가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재판부에 위원회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한 경우 차별 피해자가 위원회에 의견 제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 및 제39조).

카.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의 중지 등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차별이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차별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및 제41조).

타.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 판단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도록 하고, 그 행위가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하여 그 입증의 책임을 배분함(안 제42조).

파. 고용과 관련하여 차별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는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에게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43조).

하. 사용자 등이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및 그 관계자가 위원회에 진정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한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해당 불이익 조치가 진정 등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불이익 조치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함(안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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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처: 조선일보 기사 1 조선일보 기사 2 조선일보 기사 3 [2] 출처: 연합뉴스 기사 [3] 실제로 통합진보당시절 김재연이 대표발의한 적이 있다. [4]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보도자료 「충남도의회,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5] 상술했듯이, 권영길 발의안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다. [6] 해당 법안을 공동발의한 51명 중에는 문재인 당시 국회의원도 포함되어 있다. [7] 총 57조로 구성. 부칙: 공포되고 3개월 이후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