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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괴롭힘/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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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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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발생3. 해결 방법
3.1. 경찰에 신고하기3.2.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3.3. 인터넷에 올리기
4. 예방
4.1. 피해자의 예방책
4.1.1. 정신질환과 관련된 경우4.1.2. 싫다고 말하기4.1.3. 전학4.1.4. 자퇴
4.2. 정부의 해결방안
4.2.1. 예비 가해자들에 대한 예방교육4.2.2. 처벌
5. 관련 사례
5.1. 불법적이거나 극단적인 해결책을 찾는 사례5.2. 피해자-가해자 반전5.3. 외국의 왕따
6. 기타7. 관련 문서

1. 개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집단 괴롭힘 현상. 일본어로는 이지메. 이지메는 1990년대 초중반 현재의 한국식 표현이 굳혀지기 전에 많이 쓰던 단어다. 당시에는 일본 사회를 까기 위한 의도로 사용했다.[1]

한국어로는 "왕(창 큰) 따돌림"의 의미로 왕따라는 은어로 부른다. 이외 은근히 따돌린다는 은따, 영원히 따돌린다는 영따, 전교 또는 학년 전체에서의 왕따를 줄인 전따 등이 있다. 파생어로 반따(반에서 따돌림) 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찐따를 왕따와 동일한 뜻으로 쓰기도 한다.

영어에서는 완전히 똑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불링(Bullying)이라고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간혹 (Social) Outcast라고 하기도 하는데, 전자가 강자가 약자를 부당하게 괴롭힌다는 느낌이라면, 후자는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청소년 또래집단이라는 작은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추방당하는" 개념을 포함하는 듯하다. 그외 (peer) victimization이라는 표현도 존재한다.

사실 따돌림은 여러가지 괴롭히는 형태의 일종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실제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단어다. 그래서 현재는 따돌림이라는 표현은 잘 사용하지 못하고 집단따돌림 또는 집단괴롭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2009년부터는 빵셔틀이라는 은어도 추가되었다. 사실 빵셔틀은 폭력학생에게 강제로 심부름(특히 매점 심부름)을 해주는 학생을 일컫는 왕따와는 약간 다른 개념이었지만[2] 요즘은 거의 함께 쓰이는 듯하다.

집단괴롭힘에 폭력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이라고 한다.

2. 발생

1995년에 김 아무개 군 투신자살 사건[3]으로 학교 폭력에 대한 문제가 기사화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왕따'라는 신조어가 나오기 전이었고[4]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다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지 못했다. 하지만 1996년 중반 언론에서 '왕따'라는 신조어를 만들었고 새로운 사회 문제라고 표명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인간이 집단을 구성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생겨났다.[5][6] 겉으로 드러난 청소년 자살원인 중 비중이 큰 편이다. '익명보장 신고'니, '자진신고'니 다 경찰과 연계하여 여러 방책을 실행하고 있으나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이유는 간단한데 일단 신고가 들어가면 주위에서 누가 신고했는지 대강 짐작이 가기 때문. 그리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웬만큼 심하지 않으면 거의 처벌받지 않는다.

3. 해결 방법

3.1. 경찰에 신고하기

경찰에 신고하면 바로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해자에게 보복당할 것 같아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악순환을 반복시킬 뿐이다.

왕따 가해자들의 공통적인 심리는 괴롭혀도 신고 안 할 것 같은 아이를 찾아서 괴롭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이다. 그런데 그 아이가 진짜로 경찰에 신고해버리면 가해자들은 내심 놀라게 되고, 다시 괴롭히면 또 신고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처음에 신고했을 때는 보복이라는 명목으로 더 심하게 괴롭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피해자가 지체없이 두번째 신고를 하면 그때는 경찰도 가해자들에게 조서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가해자들은 겁을 먹고 더이상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학생 혼자서 시도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가장 확실하기도 하다. 경찰은 신고해도 쉬쉬하기 바쁜 학교와는 다르게 어떻게든 마무리를 짓는 곳이다.[7] 녹음 파일이나 메신저 기록 같은 괴롭힘 증거가 있으면 더 효과적이고, 첫번째 신고 이후의 또다시 괴롭힘을 당했다는 증거가 나오면 높은 확률로 입건된다. 하지만 괴롭힘의 정도가 약하면 사회봉사나 교육 같은 강도가 낮은 처벌로 끝날 수 있다. 설령 기소되었다고 해도 십중팔구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보호처분의 경우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기록에 남지 않는다.[8]

3.2.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

혼자서 이겨낼 수 있다고 덮어 둔다든지, 혼자서 싸움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또 다른 암초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쉽게 알릴 수 없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큰 범죄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된다.

자신이 학교폭력을 당하는 경우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학교폭력신고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다. 하지만 이건 조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상담 결과는 대부분 학교 전담 경찰을 만나보라고 하는 것이다. 문제는 가해자가 빽 좋은 금수저이거나 가족이나 친척이 조폭 집안이어서 건드리기 쉽지 않은 위치에 있을 때 담당 경찰도 두려워서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조용히 덮어두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주 골때릴 수 있다.

3.3. 인터넷에 올리기

괴롭힘의 정도가 심각하고 가해자가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경찰도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신고했을 때보다 인터넷에 공개해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진정서가 들어오면 더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려고 한다.

단, 인터넷에 공개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사건을 평가받는 공개재판과 같은 형태가 되므로 증거가 빈약한 경우에는 역풍을 조심해야 한다. 가해자가 해당 증거를 모두 반박해서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일방적인 괴롭힘이 아닌 쌍방폭행을 증거로 삼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비난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인터넷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잘 해결했다고 해도, 자신이 왕따 피해자라는 사실이 인터넷에 남게되므로 추후에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도 있다.

4. 예방

4.1. 피해자의 예방책

4.1.1. 정신질환과 관련된 경우

사회성을 직간접적으로 저하시키는 정신질환과 관련될 경우 전문가의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 법적인 해결책으로 그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신질환이 있는데도 부모가 그걸 알지 못해서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세월이 지나고 아이가 성장하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이유로 방치하는 경우가 이것에 해당한다. 이 경우 병식을 인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뇌신경을 제어하고 사회적 기술을 익히고 행동을 교정하는 등 의학적 조치[9]가 도움이 될 수 있다.[10]

취학 전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에 교사, 동네 주민 등이 눈빛, 예절, 언행 등에서 정신과적 이상징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비전문가들끼리 섣불리 병이다/아니다를 판단하지 말고 정신건강의학과, 소아과 전문의 등의 전문가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특히 다른 또래의 아이들보다 말을 늦게 배우는 등 언어습득에 있어 지연되는 부분이 보인다면 가급적 빨리 진단을 받아야 한다. ADHD, 아스퍼거 증후군, 성격장애, 비언어적 학습장애, 지적장애, 경계선 지능이 원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왕따 피해자들 중에는 위에 언급된 정신질환과 연관이 있는 경우가 있기도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중증장애의 경우 특수학교를 다니는 등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경증이나 경계성 장애는 그렇지 못하다는 게 현실이다.

외국에서는 한국 기준으로 왕따를 당하기 쉬운 학생들은 취학 전에 아스퍼거, ADHD 등으로 확진된 경우 특수학교로 입학하게 된다. 또 일반학교 입학 후 이상징후가 보이면 정신감정 후 확진결과에 따라 전학을 가야 하는 경우도 많다. 선진국에서 타 국가에 비해 왕따가 적어보이는 이유도 가해자에게 처벌을 엄격하게 하는 부분도 있겠다. 그런데 이렇게 왕따를 당하기 쉬운 학생들로 하여금 그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거치도록 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한국의 일반학교에도 통합교육 때문에 속칭 장미반 등으로 불리는 도움반 또는 특수학급이 있지만 이런 학급에 소속된 것만으로도 다른 일반학생들 사이에서는 주목의 대상이 되기 쉽다보니 오히려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게다가 엄연히 특수학교로 전학가야 할 정도로 심각한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교사나 전문가의 특수학교 전학 권고를 무시하고 일반학교를 그대로 다니게 되는 바람에 결국 집단괴롭힘의 희생양이 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왕따를 어느 정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도 경증장애아를 위한 특수학교도 필요하며 '세월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식의 사람들의 기존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장애아, 일반학생, 교사 서로 윈윈하는 전략일 것이며, 지하자원이 부족하여 인적자원이 절실한 우리나라에서의 인적자원 발굴 및 양성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일 수도 있다. 또한 지능에 문제가 없거나 자폐성 장애를 갖지 않은 그냥 특수한 수준의 아이라고 해도 가급적 홈스쿨링을 하고 검정고시 쪽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

4.1.2. 싫다고 말하기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어린 아이들부터 싫다고 말하는 등 거부하는 법을 확실히 교육하도록 하고 있고 학교 폭력 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멈춰 프로그램' 을 예로 들 수 있겠다. 그러나 실제로는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는 방법이다. 애초에 가해자한테 싫다고 말해서 그만둘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는 방관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한 명이 행동하기만 하더라도 방관자 효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일진들이 다른 학생을 괴롭히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 학생들이 방관자 효과를 이겨내고 '멈춰' 라고 외치기는 사실상 어렵다. 방관자들이 저지하려고 하면 본인도 가해자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멈춰 프로그램이 인터넷 밈이 되어 조롱받겠는가.

직설적으로 싫다고 말할 수 있을려면 자신을 공격해 오는 일진을 제압할만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애초에 가해자들은 그런 학생은 건드릴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이를 보면 어릴때부터 격투기, 태권도 같은 무술을 배우게 하거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친척 중에 대기업, 언론사 등의 부장 임원, 영관급 장성급 장교, 대한민국 국회의원, 5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판사, 검사 등과 같은 빽이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11] 참고로 일진들이 공부를 잘 하는 학생을 건드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근본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혹은 본인이 일진이 거의 없는 특목고, 자사고, 좋은 비평준화 일반고 등에 갈 능력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4.1.3. 전학

피해자 측의 잘못이 없는데 성격이 매우 이상한 가해자가 집단괴롭힘을 할 경우 전학을 가면 상황이 해소될 수 있다. 물론 피해자측이 소외되기 쉬운 성격이었다면 가서도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도 있지만[12] 그것이 아닌 이상 전학 간 학교에서 왕따 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하지만 만약 A학교의 그 가해자가 전학을 간 B학교에 친구를 두고 있다면 달라질 수 있다. 피해자를 경멸(혹은 멸시)하는 가해자가 소문을 퍼뜨리지 않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최근에는 학교마다 연락망이 있어서 괴롭힘 당하는 학생이 전학갈 경우 해당학교에 왕따당하는 누가 전학간다고 연락가기 때문에 최대한 멀리 있는 학교로 전학가는 편이 좋긴 하지만 부모님의 직장문제 등으로 쉽지는 않다.

만약 피해자 본인이 장애판정받을 정도로 중증의 장애를 지닌 경우라면 일반 아이들과 다르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발달 수준에 맞는 특수학교로 전학을 가야 하기도 한다. 실제로 4.1.에 나온 "정신질환과 관련될 경우" 문단에도 언급되어 있듯 초등학교 처음 입학하고 특수학교로 전학 보내라는 교사 등의 권고사항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대로 일반학교에 다니게 했다가 집단괴롭힘의 희생양이 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대부분의 특수학교들은 셔틀버스를 운행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직장문제로부터도 비교적 자유로우며, 비슷한 발달수준을 지닌 친구들과 어울리기 때문에 발달수준 자체가 상이하게 다른 일반학교에서처럼 왕따를 당할 가능성은 매우 적어진다. 그리고 현재는 중증장애만 특수학교로 진학하지만, 앞으로는 경증장애아도 특수학교로 진학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4.1.4. 자퇴

정신과적 문제가 없고 가해자와 혐의가 불가능한 경우[13]집단괴롭힘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단, 우리나라 현행교육법상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자퇴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연간 출석일수의 1/3 이상의 기간을 무단결석하는 경우 정원 외 관리로 넘어가 검정고시를 볼 수 있다.[14]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라면 지금까지 살아온 날 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자퇴는 나의 잘못이 아닌 불합리한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한 당장의 문제를 치워버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며 효율적인 방법이다. 문제가 많은 학벌주의도 대학교에만 한정되어 있고 그것마저 점점 사라지고 있으므로, 의무 교육과 고등학생 시절을 어떻게 보냈든 사회에 나가면 차별은커녕 묻지조차 않고, 설령 몇몇 사람과 가까워지는 과정에서 안다 해도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 이상 너그럽게 이해하거나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는다. 요즘은 책만 돈 주고 사면 EBS에서 무료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 사설 인강의 경우에도 프리패스 등으로 큰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다. 여유가 된다면 재수학원에도 갈 수 있는데 학교에 비해 수능에 더욱 최적화되어 있기에 정시 일반전형 및 수시 논술전형에서 재학생에 비해 유리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의 내신 공부는 최종 목표인 수능과는 초점의 차이가 다소 있는 편인데, 자퇴 이후 독학을 하거나 재수학원에서 수능을 준비한다면 학교에 쓸모없이 뺏기는 시간[15]을 줄이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4.2. 정부의 해결방안

4.2.1. 예비 가해자들에 대한 예방교육

어떠한 사람에게도 사람을 괴롭힐 자격은 없고 어떠한 사람에게도 괴롭힘을 당할 이유는 없다. 집단 괴롭힘의 시작은 가해자의 가해이며, 집단괴롭힘에 대해 예방조치를 받아야 할 쪽은 가해자 측이다. 가해자의 가해 원인을 참조하여 이에 따른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가해자의 학부모가 평소 아동 학대를 저지르는 막장부모인 경우가 많고, 가해학생이 학대 등으로 짊어지게 된 고난을 피해학생으로 하여금 대신 짊어지게 하기 위해 집단괴롭힘이나 빵셔틀을 시전하는 경우도 있다.[16]

4.2.2. 처벌

집단괴롭힘을 할 정도면 그 행동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때문에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벌이 요구된다. 이 정도는 되어야 집단 괴롭힘이 근절된다.

5. 관련 사례

5.1. 불법적이거나 극단적인 해결책을 찾는 사례

정당한 제도권 내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는 인식이 늘어나면서, 불법도 불사하는 극단적인 해결책을 택하는 사례들도 등장하고 있다.

한 가지 사례 등을 이용해 집단괴롭힘을 막는 사례도 있었다. 집단괴롭힘으로 인한 피해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학부모들이 심부름 센터에 거액의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자기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

보통 100-200만원 정도로 1주일치를 지급하면 학교를 다니면서 괴롭히는 경우엔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말로 협박하고 문신 보여주면 사흘 정도만 지나도 가해 학생들이 피해자랑 눈도 못 마주치게 만들 수 있다고 단언할 정도다. 만약 가출 청소년일 경우 폭행까지 불사한다고 한다. # 비용은 천차만별이지만 최대 수천만원까지 부르는 곳도 있다고 한다. #

이런 식의 불법적인 방식은 아니더라도 전문 경호업체에게 의뢰해서 피해자 학생들을 경호하는 사례도 오래전부터 있었다.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살인이나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해결책들도 존재한다. 2011년 5월 26일 광명에서 자신을 집단괴롭힘을 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은 고3 남학생이 보온병에 제초제를 넣고 괴롭힌 학생의 사물함에 넣어 7명이 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 만약 제초제가 아닌 그라목손 같은 독한 농약이었다면 상황은 심각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 고등학생은 인터넷을 조사해서 독성이 사람 죽일 정도로 강하지 않은 정도의 제초제를 골라 골탕먹이려 했다고 한다.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법대로 해도 거의 대부분 제대로 처벌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집단폭행 같은 경우만 해도 대다수가 소년부로 송치되어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처벌수위를 높임과 동시에 소년부송치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소년법이 개정 될 필요가 있다.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 성공한 피해자가 역시 어느 정도 잘사는 가해자에게 연락해서 '폭로를 안할테니까 돈을 요구하며 협박하는' 기상천외한 불법적인 복수방법까지 있다.

5.2. 피해자-가해자 반전[18]

가해자가 극소수이고 피해자가 다수일 때 발생하는 상황이다. 1인이 다수를 왕따시키는 상황에서 더 심각해진다. [19] 이런 경우 Wee센터 선생님이나 상담선생님은 이런 문제에 (겉으로 보이는 모습뿐이더라도) 피해자인 학생의 말을 전적으로 진실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당한 학생들 중 다수가 왕따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5.3. 외국의 왕따

군대식 집단문화가 왕따의 근원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래서 현재의 학급 제도를 없애고 미국처럼 자유로운 이동수업, 쉽게 말해 개인주의적 학교 시스템으로 바꾸면 상당부분 사라질 것이라고 진단하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다지 녹록지 않다. 물론 집단문화, 군대 문화의 잔재에서 비롯된 왕따가 없는 건 아니지만, 개인주의적 문화에서도 일어난다. 즉, 어디에서나 왕따는 있는 것이다.

추가로 말하자면 해외에서 왕따가 안 일어난다고 느끼는 이유는 선진국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강제로 분리하거나, 어릴 때부터 배려등을 각인시키는 등, 교육적 시스템 혹은 법적 시스템 등이 잘 되어 있어서 그렇다.


▲ 《To This Day》 프로젝트. 왕따 피해자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영상 운문이다. ( 원문은 이곳)

프랑스에서도 발생했다. #

6. 기타

학창 시절에 괴롭힘 등을 당한 사람들이 신분을 세탁하여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도 한다. SNS 및 인간 관계를 정리하고, 계좌 번호 및 인터넷 ID도 새로 만들고, 연락처 및 이름을 바꾸며,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20] 화장 등으로 외모에 변화를 주어 새로운 사람처럼 살아 자존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국적을 바꿀 수 있어도 학력(00고등학교 졸업, 00대학교 졸업 등)을 바꾸지 못한다는 맹점이 있다. 다만 검정고시로써 정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은 이 부분에서 조금 유리할 수 있다. 드라마 아내의 유혹 구은재 민소희를 참고해보자.

자신의 형제자매가 결혼을 앞두는데, 예비 배우자 될 사람이 집단괴롭힘의 가해자이거나 피해자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파혼을 맞는 사람들도 있다. 예컨대 괴롭힘에 시달린 여학생이, 자신을 괴롭힌 사람이 자신의 Sister-in-law(오빠나 남동생의 아내, 올케)가 되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7. 관련 문서



[1] 용어가 아닌 행동 자체가 원래 일본문화였다가 한국으로 수입되었다는 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신빙성 없는 카더라이고 원론적으로 말해서 집단괴롭힘 문서를 보면 한국에서 일어나는 집단괴롭힘을 이지메 탓으로 핑계를 댈 수는 없는 노릇이다. [2] 폭력학생 한 명에게 잡혀서 심부름을 하는 것도 빵셔틀에 해당한다. [3] 2012년 4월 29일 MBC 라이프 히스토리 후 [4] 그 이전에는 주로 따돌림으로 통칭했었다. [5] 한국서 학교내 집단괴롭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기사는 1963년 5월 27일자 경향신문 기사 이지만, 그 이전에도 존재했다는 증언도 있다. 그 외에도 언론통제가 극심하던 1960~70년대에도 이미 한국의 학교에서 집단괴롭힘(따돌림)이 존재했다는 기사가 다수 확인되는 만큼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한국의 학교에서 집단괴롭힘이 만연했었다는걸 알 수 있다. 다만 이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게 된 것은 한참 후의 일이었다. [6] 대한민국에서 학교내 집단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사례가 있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처음 보도된건 1981년의 일이다. 그 전해인 1980년 2월에도 소아마비로 얻은 장애로 인하여 집단괴롭힘을 당하던 여학생이 학교에 방화를 하면서 자살을 기도한 사건도 있었다. [7] 학교 입장에서는 학교 내에서 발생한 왕따 사건이 언론을 통해 이슈화가 되면 학교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진급이나 호봉에 지장이 생기는 등 자신들만 곤란해질 뿐 돌아오는 이득이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왕따를 당하면 선생님이 아니라 경찰한테 신고를 하라는 조언을 하는 것이다. 학교 입장에서는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를 무조건 축소시켜야만 자신에게 이득이기 때문이다. [8] 단, 해외취업을 하게 될 경우 취업비자 발급 심사과정에서 다소 불리해질 수 있다. 이 경우 장기간 소년원송치에 해당하는 10호가 뜨지 않는 이상 가해자는 쉽게 풀려난다. [9] 인지행동치료, 사회성치료, 놀이치료, 학습치료, 뉴로피드백, 두개천골요법(CST) 등 [10] 웬만하면 다른 학생들과 교사들 같이 자녀 주변 인물들에겐 필요하지 않은 한 비밀로 해야 한다. [11] 군대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혜택을 받는다고 한다(...). # [12] 안타깝지만 이전에 당한 집단괴롭힘에 의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무기력해지고 기가 죽어서 그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진 않다. 물론 그렇다고 이게 절대 피해자의 잘못은 아니다. [13] 즉, 위쪽 문단에 있는 싫다고 말하기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14] 퇴학을 시키지 못하는 이유에도 해당된다. [15] 내신 공부, 등하교, 교내 행사 등 [16] 이는 성폭행 가정폭력도 그렇다. [17] 물론 당하는 사람과 하는 사람 모두 재밌는 선에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괴롭힘에 속한다. [18] 또한 이건 학교폭력의 대물림의 사례이기도 하다. [19] 사실 이는 그냥 혼자서 다니는 거지 왕따는 아닌 경우도 있는데, 겪어보면 알겠지만 1명이 다수를 왕따시키듯이 다른 아이들에게 험담을 하고 다니고 다른 아이들은 방관자일 경우다. [20] 실제 이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전학을 갈 수 밖에 없는 피해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방치하다간 피해 사실을 아는 가해자와 군중심리에 물들어서 색안경을 끼거나 가담한 학생들과 계속 같거나 인근 학교로 진학할 동일 지역에서의 한계가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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