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2-10 07:35:46

중고거래

1. 개요2. 중고거래 플랫폼
2.1. 온라인 중고거래2.2. 오프라인 중고거래2.3. 중고 도서 거래 플랫폼2.4. 특정 분야 중고거래2.5. 해외 중고거래
3. 주의점
3.1. 사기3.2. 장물3.3. 미성년자와의 거래3.4. 기타 사건사고
4. 사기 예방 대책5. 거래 팁(판매자 위주)6. 여담7. 관련 문서

1. 개요

중고거래. 중고품을 사고 파는 행위.

따라서 개인 간의 거래, 기업 간의 거래, 단체 간의 거래, 국가 간의 거래가 있을 수 있으나, 개인 간의 거래를 제외하고는 '중고거래'란 명칭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감가상각계산'이라든지 '가치측정' 같은 다른 방식과 명칭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통은 개인이 구입한 물건을 다시 팔 때로 정의한다.


누군가 먼저 사던 것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중고시장은 개인 대 개인 간의 거래가 90%다. 전자제품(특히 게임/컴퓨터쪽) 온/오프매장에서는 중고를 개인에게서 매입해 되팔기도 하지만, 판매 때 싼 가격책정이나 직접 살 때보다 조금은 더 비싼 가격 때문에 매물부터가 잘 없는 마당이라 보통 '중고거래'라 하면 각종 사이트나 카페에 있는 중고장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사이트는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가 있다.

중고제품의 가격대를 잘 조정할 수 있으면 신품 판매가 오히려 촉진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격방어를 위해 일부러 제조사가 중고거래에 끼어드는 경우도 있다.

기기 보안 기능이 중고거래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애플 도난 방지 기능 나의 iPhone, iPad, iPod 찾기이 있는데, 판매자가 실수로 이걸 끄지 않고 초기화한 기기를 판매하면 기기가 사실상 사용 불가능 상태가 된다.[1] 대부분 사용자 실수로 이런 상황이 생기지만 락이 걸린 기기를 중고 기기처럼 판매하는 사기도 가능하니 판매자와 구매자 둘 다 조심해야 한다.

가끔 가다가 집에 있던 중고품을 몇 개 팔거나 어쩌다가 하나씩 파는거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문제는 중고거래가 돈이 되는거 같아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하면 세법상 사업자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중고거래하는 A가 아니라 엄연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지위로 해석되기 때문에 단순히 세금 납부 뿐만이 아니라 사업자 제반사항을 다 이행해야한다. 이를 미이행하면 각양각색의 가산세를 얻어 맞게된다. 물론, 부가가치세가 신고납부 제도[2]이고 물건을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대부분 사업과 관계없는 일반인 이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 이런 거래들을 일일이 다 세무조사하고 경정,결정 한다는것이 불가능하긴 하다. 하지만 재수없으면 그동안 안냈던 세금 왕창내고 가산세에 이자까지 내야될 수도 있으니 본인은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지 잘 생각해보자.

한국 중고거래 시장은 2008년 기준 4조원에서 2020년 기준 20조원 규모로 5배 가량 성장했다. #1 #2 #3

2. 중고거래 플랫폼

대한민국의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전용 플랫폼
파일:중고나라 아이콘.svg
중고나라
파일:번개장터 아이콘.svg
번개장터
파일:당근(플랫폼) 아이콘.svg
당근
그 외의 중고거래 플랫폼은 기타 플랫폼을 참고.

2.1. 온라인 중고거래

2.2. 오프라인 중고거래

2.3. 중고 도서 거래 플랫폼

2.4. 특정 분야 중고거래

2.5. 해외 중고거래

3. 주의점

3.1. 사기

사기 예방법 및 대처법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를 참고하자.

아무래도 거의 개인 대 개인의 거래고, 직거래가 아닌 이상 판매자의 정보 외에는 제품을 확인할 길이 없다보니 싼 가격 보고 덜컥 돈 부쳤다가 사기를 당하기가 매우 쉽다. 사진만으로는 대부분의 실질적 제품정보를 알 수 없는 전자기기가 특히 그러한데, 가령 PSP를 샀는데 정작 택배로 온 건 벽돌이라는 미묘한 사기가 있다.[5] 물론 여기서의 벽돌은 진짜 벽돌이 아니라 PSP를 커펌하다가 맛이 간 상태가 된 것이다. 게다가 게임기를 샀는데 억울한 마음을 마시고 풀라는 건지 소주 3병과 벽돌이 들어있는 상자가 배달된 사기 등등... 나이키 샀는데 나이스가 배달되는 경우도 있다. 2015년 현재는 벽돌 말고 여러 개의 과자 봉지를 보내는 사기가 일반적인 모양.

굳이 사기는 아니더라도 구매자가 보기에는 사기에 준하는 수법이 여러 가지 있다.

물론 대부분의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사기의 비중이 적은 것은 아니다. 가격도 싼데 제품도 괜찮아서 사려고 했더니, 또는 사버렸는데 알고 보니 사기고, 다시 한참을 찾다가 사기꾼도 아닌 거 같고 좀 상태가 좋다 싶어서 연락했더니 가격을 비싸게 불려버리는 현상. 판매자는 그 반대로 먹튀를 당하거나 믿을 만해서 팔려고 했더니 폭풍에누리를 시전하는 현상. 아무래도 비싸게 팔고 싶은 사람과 싸게 사고 싶은 사람이 충돌하다 보니...

선입금의 특성상은 주로 구매자보다는 판매자가 사기를 치는 경우가 압도적이며, 사겠다는 글에서 판매자는 아무런 신상정보를 올리지 않아도 돼서 신원을 전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파는 글에서만 찾아봐야 한다. 전문 사기꾼의 경우 수단이 다양하고 목표를 안심시키기 위해 밑밥을 깔아두거나 선불폰을 쓰는 등 치밀하기 때문에, 쉽사리 사기임을 감지할 수 없다. 하지만 제품 정보를 꼼꼼히 체크하고 물건 봤다고 선뜻 돈을 주지만 않으면 사기당할 확률은 매우 적어진다.

물론 전문사기꾼 밖에도 푼돈 벌어보려는 학생들의 사기도 많고, 숫자로 치면 전문사기꾼보다 훨씬 많다. 어른이 사기를 치는 경우가 극히 드문 것이 원인인데, 고등학생 때까지는 20만 원짜리 제품을 열흘 정도 죽돌이짓 해서 25만 원 정도에 팔아치우면 기뻐하겠지만, 어른은 정식 형사처벌을 받아 푼돈에 인생이 쪽박차는 경우가 있어서 몸을 사리게 되는 데다가 알바 좀 하다 보면 5만 원은 상대적으로 큰 돈이 아님을 깨닫기 때문이다. 즉, 귀찮아서 사기를 안 치게 되는 것으로, 직장인이면 더더욱 그런다.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연장근무를 하거나 그냥 집에서 쉬는 편이 낫다. 물론 또 그렇다고 대학생 이상이 무조건 사기를 안 치는 것도 아니다. 백수이면 사기를 칠 수도 있다. 일단 조심하자.

보통 사기꾼들은 'low ball 테크닉'이라는 심리기법을 쓰는데, 혹하는 문구나 제안으로 사람을 낚고, 실수인 척 그 문구나 제안이 틀렸다고 넌지시 알려주는 기법이다. 제품 카테고리의 경우 들고 찾아갔는데 인쇄 오류라고 드립치든가, 물건을 사기로 하고 실제로 만났는데 갑자기 지가 글을 잘못 썼다느니 하면서 얼마를 더 올리거나 숨겨두고 있던 하자를 끄집어내는 게 대표적인 예. 이러면 사람은 일관성 있게 보이려는 심리작용 때문에 '기왕 본 거 이대로 사지 뭐.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사실을 분명히 알렸으니깐 이 사람 잘못도 아니잖아..'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분명히 할 것은 일관된 자기 기준을 정해서 그 선을 넘는 순간 절대로 안 사는 것이다. 이 기법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잘 걸리는 수법이다.

2010년 초부터는 직거래를 제안해서 만나고는 그 자리에서 웹하드 무료 다운로드 상품권 다발을 들이밀며 자기가 돈 없는 학생이니 돈 대신으로 받아 달라면서 떼쓰며 매달리는 중고등학생이 점점 출몰한다.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면 몇 장씩 덤으로 오는 무료 다운로드 상품권을 모아 그걸 돈 대신으로 받으라고 어거지를 부리는 건데, 가령 20만 원짜리 물건은 다운로드 상품권 20장을 들이밀며 돈 대신으로 받으라고 한다. 받아도 실제로 쓸 수가 없다. 웹하드 무료 다운로드 상품권은 가입자 주민등록번호 1개당 1장만 유효하기 때문이다. 20장을 전부 쓰려면 주민번호 19개를 도용해야 한다. 애초부터 돈 대신인 다운로드 상품권을 받는 호구가 있을까 의아하겠지만, 실제로 있으니까 저런 짓을 하는 중고딩들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 호구를 낚아 상품권으로 산 물건은 당연히 되팔이를 해서 현금화한다. 어리고 몰라서 쓰레기 상품권으로 물건 사려고 덤비는 게 아니다.

3.2. 장물

어떤 절도범은 훔친 타인 소유의 물건(장물)을 중고로 팔기도 한다. 만약 구매자가 장물을 구매할 경우 상황에 따라 장물취득죄로 구매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 #

구매자가 해당 물건이 장물인 줄 모르고 구매하였을 경우 일반적으로 장물취득죄로 처벌받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이는 장물취득죄의 업무상 외의 과실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6] 따라서 구매자가 장물을 구입하더라도 장물인 줄 몰랐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는 민법 제251조[7]에 따라 매매금을 구매자에게 변상하고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매자는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구매자가 구입한 물건이 장물인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너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물건의 출처를 의심하는 등의 기록이 있을 경우 미필적 고의로 장물취득죄가 성립되어 처벌 받게 되는 것은 물론 해당 물건도 몰수되어 피해자에게 전달된다.

3.3. 미성년자와의 거래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와 거래할 경우 반드시 부모님 등 법정대리인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민법상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중고거래는 법적으로 무효가 된다. 무효인 행위는 취소될 수 있으며, 취소는 곧 '법률행위 이전의 상태를 복구'하는 것을 뜻한다. 환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거래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가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법은 미성년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된다.

한 예로, 성인인 갑은 매도인으로써 미성년자인 매수인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이 때 갑은 을이 미성년자인지 알지 못하였다. 목적물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이 완료된지 수일 후, 을의 부모가 갑에게 해당 계약의 취소를 알리며 환불을 요청한다. 이 때 몇가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갑과 을의 계약은 취소될 수 있다. 만약 계약이 취소되면 갑은 거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을 지출해야 할 수 있으며, 목적물의 상태 또한 거래 당시보다 나쁠 수 있다(운동화나 의류가 대표적). 속히 말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상속 받은 부동산(...)이나 기타 소유물을 아무 생각 없이 매매하여 손해를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는 것이다. 하나 현실에서는 이런 입법 취지와는 무관하게, 물건을 한참 잘 쓰고 다니다 개인적인 변심으로 인해 환불을 요구하고 싶지만 그다지 정당한 이유가 생각나지 않을 때 악용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제한능력자라 해도 속임수로써 상대로 하여금 자신이 행위능력자라고 믿게 하거나 허위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할 때는 이게 기반으로 진행된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민법 제 17조)![8] 그러므로 미성년자로 의심되는 자와 거래할 때는 부모님과 같은 법정대리인이 거래를 대리, 또는 거래에 동의하도록 하자. 부모(실제로 당사자의 부모인지는 별개로)의 의사를 (문자나 녹음을 통해) 남겨 놓으면 좋다. 만약 실제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거래에 응한 것이면 거래를 취소하는 데에 제약이 발생한다. 그리고 동의한 자가 법정대리인이 아니지만, 법정대리인인 척 속였다 해도 상기한 민법 제17조에 의거해 거래의 취소는 못 한다. 이 밖에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미성년자의 처분을 허락한 재산(예: 용돈)에는 대하여 처분을 위하여 행하는 그 원인이 되는 채권행위(매매 등)에는 있어서 대리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민법 제 6조). 그러므로 미성년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용돈으로 대금을 지불했음을 시인하는 대답을 유도하도록 하자.

일부 아이돌 굿즈나 애니 굿즈, 포장용품을 파는 일부 학생들 중에서는 거파금(거래파기금액) 이라고 구매자가 구매한다 해놓고 일방적으로 거래파기를 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매자가 거래 파기 시 거파금을 받는 학생들이 있다. 하지만 거파금은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용어이다. 사전에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 합의하였더라도, 개인간의 거래는 전재상거래법과 소비자기본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거파금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없다. 미성년자와 거래하다 거래를 하지 못했을때 거파금을 내라고 하면 거파금은 법적으로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한 뒤 그 뒤에도 거파금을 내라고 요구하면 그냥 차단하자. 위에도 서술하였듯 거파금은 법적 근거가 없고 거파금을 요구할 시 되려 상대방이 공갈죄 협박죄로 신고당할 수 있는 사안이다. 거파금은 그냥 내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3.4. 기타 사건사고

중고거래를 빙자해서 거래자의 집에 들어와 강도나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다. 중고거래를 할 때는 자신의 주거 정보나 신상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자신의 주거지에서 떨어진 장소에서 거래해야 한다.[9] 집에서만 거래해야 하는 경우에는 혼자서 함부로 중고거래하지 말고 가족이나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을 2~3명 정도 불러서 제 3자가 있어야 혹시나 있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건의 예시로는 부산 중고거래 살인사건이 있다.

4. 사기 예방 대책

구매자 입장에선 제일 불안하면 안전거래(네이버페이, 번개페이, 당근페이 등.)가 정답이다. 세월이 갈수록 안전거래(에스크로)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에스크로라고 사기를 안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만 주의한다면 매우 정교한 가품을 보내는 등 구매자가 알아채기 힘든 방법의 사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차단되며, 거래방식이 귀찮아지기 때문에 우발적인 사기꾼들은 거의 대부분 걸러진다. 또, 사기 사례 및 정보 공유 사이트도 활성화되고 있다. # 그러나, 수수료가 높고 판매자의 입장에선 이득이 거의 없다.[10][11] 다만 고가 거래는 안전 거래가 늘 필수다.

대부분의 어설픈 학생 사기는 저런 식으로 노리는 게 아니라 반 우발적으로 치는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알고 있으면 거의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다.

만화가 나랑은 중고거래 사기로 240만 4천원을 잃은 뒤 포스타입에 중고거래 사기 예방법과, 사기를 당한 뒤 증거를 모으고 경찰서에 신고하는 방법을 올렸다.

사기 예방 요령은 다음과 같다.

요약하면 가급적 판매글과 직거래나 택배구매 시 안전거래, 판매글 캡쳐, 송금 증거 캡쳐나 프린터, 문자카카오톡 채팅 내용 수집 캡쳐, 사기쳤던 전화번호와 문자 내용 수집, 전화내용 녹음, 판매자와 영상통화, 배송 직후 개봉, 작동과정 녹화만 지켜도 대부분의 사기는 막을 수 있다.[19][20]

5. 거래 팁(판매자 위주)

중고거래시 구매자 입장에서는 매너없는 판매자의 싸움이나 소액 사기나 고액 사기들을 잘 조심하면 큰 지장이 없다. 물론 비매너 행위이긴 하지만, 구매자가 약속 시간을 안 지키고 채팅을 안 주거나 잠수를 타거나 거래를 폭파시키면 그만이기 때문에[21] 중고거래는 구매자가 우위가 높은 시장이다. 따라서 구매자는 물건을 잘 구입하고 사기조심 잘하면 거의 별 지장이 없고, 사기 예방 방법은 이 글을 포함해서 인터넷에 엄청나게 많이 퍼져있다.

하지만 판매자의 경우, 상황이 다르다. 아래는 판매자 입장에서 서술한 중고 거래 꿀팁이다.

5만원 미만의 소액이라면 모르겠지만, 몇십에서 1~2백 하는 고가의 물건일수록, 아래의 팁을 꼭 참고하는 것이 좋을것이다.[22][23]

2024년 들어서 판매자를 겨냥한 사기가 유행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제품 인증을 받아 살 것처럼 가장한 뒤 갑자기 자기가 사용하는 중고거래 사이트랍시고 링크를 주며 해당 사이트에 마일리지, 잔액 등이 있으니 거기에 매물을 올려서 거래하자고 하는데, 100% 사기다. 이들은 신상이 노출되지 않는 채팅으로 접근하며 주로 고가 상품을 팔 때 자주 볼 수 있으며, 링크로 들어가지는 사이트는 애초에 사기칠 목적으로 만든 스캠 사이트라 거래를 완료해서 적립금이든 뭐든 들어왔다고 표시돼도 계좌로 인출하려 하면 표시된 포인트 등만 사라지고 입금되는 일도 없다. 이후 구매자(=사기꾼)의 독촉에 당황해서 1:1등으로 운영자에게 문의해봐도 애초에 한 패니 의미없고, 되려 불법거래, 돈세탁 등등 같잖은 명분을 이유로 입금을 보류했다며 동결을 해제하고 싶으면 판매하려 했던 액수만큼 본인들 사이트에 입금해 포인트로 바꿀 것을 요구한다. 당연히 입금한다 해도 출금되는 일은 없이 돈만 날리며, 구매자(를 가장한 사기꾼)는 여기까지 오면 임무를 완수한 것이니 잠적한다. 이미 당신의 개인정보도 빼먹힌 뒤이다.

1. 제품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자. 예를 들면 물을 샀는데 편의점과 마트의 차이점도 확인하는 것도 좋다. 의외로 내가 생각하거나 원하는 가격과 실제 거래되는 시세는 차이가 꽤 날 수 있다. 번거롭더라도, 당근, 번개장터, 중고나라 이 3개의 거래사이트에서, 해당 제품의 미개봉 새제품, 단순 개봉 후 조금만 사용, 중고가 등 중고 가격을 정확히 파악해야 좋은 가격에 물건을 잘 팔수 있을 것이다.

2. 1번을 바탕으로 가격의 상한, 하한가를 꼭 정하자. 특히 중고 거래 시 구매자가 찔러보기나 네고 요청이 점점 갈수록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팔려는 물건의 시세를 알아보니 30만원이라면, 32만원 이상 누가 사겠다고 하면 무조건 팔겠다(그사람 근처까지 내가 이동해줄수있다.), 27만원 이하로는 절대 안판다(구매자가 내집앞까지 와서 바로 계좌입금을 해주는 쿨거래를 해준다고 치면) 는 가격 선을 꼭 정하자.

3. 처음에 가격을 약간 올려서 적는게 이득일 수도 있다. 가격이 네고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려가면 내려갔지 올라갈 일은 없다. 먼저 내가 높은 가격을 선점하는게 이득일 수 있다. 또한 이 방법은 구매자를 내가 원하는 위치로 오게 하는 좋은 전략이다. 일례로, 일부러 1~2만원 비싸게 올리고, 내집앞으로 오면 할인해주겠다고 올리면, 실제로는 할인이 아닌데도 물건이 싸게 느껴지는 착각을 주기도 한다.

4.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한다. 계좌번호 노출은 생각보다 보안에 좋지 않다! 비밀번호 모르는데 뭐가 대수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계좌번호만으로도 일부러 돈을 입금하여 보이스피싱에 악용되거나 알려저서 좋을게 하나도 없다. 최종적으로 거래가 타결됐을 때, 알려주는 것이 좋다! 아니면 안전결제나 최근에는 당근에서 당근페이인 계좌번호 노출없는 송금서비스도 출시했다. 네이버페이나 번개페이, 당근페이 등은 고가 물품을 거래원하는 사람들의 의견들도 잘 들어주자. 평소 네이버 페이 등 돈이 어떻게 오는지 구매자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도 절대로 필요하다.[24]

->본인의 월급계좌나 중요한 계좌번호 보다는 대신 부계좌나 카카오뱅크로 잡통장을 파거나 휴대폰번호 등을 이용한 평생계좌를 알려줘서 계좌번호 노출을 최대한 보호하자.[25] 다만 카카오뱅크/토스는 사기꾼들이 자주 쓰기 때문에 구매자 쪽에서 의심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는 게 좋다.

또한 휴대폰번호도 프라이버시에 신경써야한다. 특히, 중고나라는 사실상 거래를 하려면 번호가 노출되는데, 요즘들어서는 휴대폰번호 만으로도 카톡 프로필, 트위터 등 내 정보가 노출되기도 한다. 아니면 계속 구매자가 그 번호로 연락을 한다거나. 통신사마다 월 3,000~4,000원 정도면 투넘버서비스라고 번호 한개를 더 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게 꽤 유용하다. 투넘버로 중고거래 시에는 다른번호로 연락하고, 그번호도 1년정도마다 바꿔주면 과거 구매자로부터 필요없는 연락이나 문자를 막을 수 있다.

5. 제품사진과 설명만으로도 제품의 가치를 올릴 수 있다. 판매전에 외관을 소독제 같은것으로 깨끗이 닦고, 사진도 흰배경에서 성의있게 찍고, 설명도 상세히 적어주면 그것만으로도 상태가 좋은 제품이라고 구매자는 느낀다. 사진과 글만으로도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다.[26]

6. 구매자가 말이 너무 많다 싶으면 거르는게 좋다. 매너 좋은 구매자들은 대체로 딱 필요한 것만 물어보고 거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구매자가 지나치게 사소한 것까지 물어보는데 곧이곧대로 다 대답 후 판매하면 판매 후 소위 '저기요'로 시작되는 환불 요청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 외에도 말이 많다 싶으면 다짜고짜 가격을 후려치려는 네고충이거나 아예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구매자가 직거래 일정을 잡는게 아니라 며칠 뒤에 구매 가능하니 그 때까지만 팔지 말아달라, 즉 예약을 하려하면 거절하거나 그 전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에게 팔겠다는 식으로 언질을 주는게 좋다.

7. 직거래는 어지간히 급한 게 아니라면 위치는 판매자가 정하는 게 맞다. 상상이상으로 무개념 고객은 많아서 직거래 전 네고를 해줬는데도 현장에서 더 깍아달라는 사람도 있고 아예 안오는 경우도 있는데 위치를 구매자가 정했을 경우 울며겨자먹기로 팔거나 혹은 아무 소득 없이 물건을 들고 다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처음 중고거래를 할때, 이러다가 구매자가 안산다고 하면 어떡하지 하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그냥 무리한 요청도 들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면 나중에 기분만 불쾌하다. 차라리 빠른 처분을 원하면, 처음부터 싼 가격에 내놓으면 집앞까지 와서 찾아가겠다, 판매자 시간에 맞추겠다는 고객과 기분좋게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제값을 받고 싶다면, 판매자 본인이 거래를 주도하여 구매자하고 합의 잘하고 시간과 장소를 정하자.

8. 거래가 끝난 후 계속된 연락은 무시하거나 차단해도 무방하다. 일례로 맥북을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맥을 어떻게 쓰는지, 프로그램 어떻게 쓰는지 물어보는 고객도 있다. 중고 거래시에는 정말 별애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괜히 친절을 먼저 베푸는게 별로 좋을게 없다. 이런 거래 후 계속 뭐 물어보는 사람은 차단하자.[27]

9. 중고거래 시 환불의무가 없다! 제품설명과 직거래 할 당시에 제품하자와 상태를 정확히 기술하였고 보여줬다면, 거래 후에 환불 해줄 의무가 전혀 없다! 일반인끼리(사업자가 아닌)의 거래기 때문이다. 특히 미성년자들이나 학생이나 아니면,[28] 특히 전자제품 같은 경우, 사용방법을 잘 몰라서 환불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단칼에 거절하자.[29]

10. 판매자의 경우, 시간이 생명이다. 대부분 구매들만 하는 구매자라면, 거래파기들을 당해서 거절당하거나 차단당했거나 물건이나 가격이 마음에 안 들면 천천히 이제품 저제품 살펴서 둘러보면 그냥 구경들만 하면 그만이지만, 판매하는 사람의 경우, 지금 이순간에도 제품 감가는 일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생명이다.[30] 택배거래경우는 구매자에게 반드시 착불안내나 송장번호들을 꼭 줘야하고 택배가 무사히 구매자에게 도착해야 잘 거래가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당일~다음날까지의 정말 빠른 처분을 원할 경우, 약간 손해보더라도 정가보다 가격을 처음부터 싸게 걸거나 작은 서비스 선물 하나 정도는 챙겨주는 방법들도 있다.[31] 집앞까지 오겠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빠른 처분이 가능하다. 제값을 받고 싶다면, 조금만 기다리면 물건을 원하는 구매자는 나타나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물건을 빨리 팔려는 조바심 가지지 말고 무리한 요청에 휘둘리지 말자.[32]

11. 판매자도 소비자나 구매자가 될 수 있다. 판매자도 구매자도 서로 똑같은 사람이다. 물건 오해나 문제들이 생기면 오해들을 빨리 바로 풀고 갈등들이 생겼다면 서로 사과를 하는 것과 해결 하는게 제일 좋다. 구매자가 예의바르게 사과를 했음에도 판매자는 함부로 멋대로 말도 없이 채팅창을 나가거나 거래 파기를 하거나[33] 제멋대로 차단을 너무 지나치게 하거나 서로 싸우거나 지나친 비난하는 행위들은 옳지가 않다.

12. 판매자는 구매글(ex. ~삽니다, [삽니다] 등)에 구매의사가 확실히 있는 선구매자와 채팅 이후 도중에 잠수타면 안된다. 구매글을 남길 정도면 구매자가 확실하게 구매하겠다는 의사인데 구매자가 문자를 보내는데도 판매자가 초반 문자 이후 중반부터 계속 무응답으로 나오면 오해받기 딱 좋다. 애초에 구매자는 정말 조급한 심정이고 이 때 귀찮다고 문자나 통화를 안받을 시 최악의 경우 사기꾼으로 의심받아 더치트에 올라갈 수 있으니 판매자는 정 마음이 바뀌어서 판매하기 싫다면 구매자의 응답을 무시하지 말고 '팔렸습니다', '거래완료 되었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내 팔렸다는 확실한 물증을 남겨야 구매자도 수긍하고 넘어갈 수 있다.

6. 여담

외국에도 전문적인 중고거래 사이트들이 나라마다 있으며, 특히 일본에서는 중고품을 판매하려고 하면 고물영업법 8조에 따라 온라인, 오프라인 관계 없이 경찰의 허가를 받아 점포 및 홈페이지에 허가번호와 사업자 일련번호를 게시해야 한다.[34] 중고거래 사이트 규모도 거대한 경우가 많고. 물론 사기치려는 놈들도 한국과 대동소이하다. 위에 있는 대책들을 외국에서 적용해도 대부분의 사기꾼들은 걸러낼 수 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외국에서 중고거래를 하려면 외국어를 유창하게 할 것. 다만 북미권이면 택배거래 배송비가 물건값보다 더 나가는 경우도 있어서 크레이글리스트나 키지지 같은 직거래가 더 선호된다.

착한 사람은 직거래 때에 상대방이 멀리서 왔다고 한 때에 그 자리에서 물건값을 좀 깎아주는 관용을 보이기도 했으나 일부러 이런 관용을 노리고 멀리서 왔다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에 2012년 시점부터 이런 관용을 보이는 건 호구짓일 뿐이 되어버렸다. 밑져야 본전이니 일단 그렇게 말하라고 조언하기도 하는 판국이다.

강제 인증인 KC 인증이 없는 제품의 경우 중고거래를 했다가 관련법에 의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파인증 관련 사건이다.

7. 관련 문서



[1] 특히 iOS 7 이상의 기기를 구매하려고 할 때, 나의 iPhone, iPad, iPod 찾기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는, 흔히 액티베이션 락이 걸려있는 경우가 있다. 꼭 사기 전에 판매자에게 iCloud 로그아웃을 강조하자. [2] 신고납부제도는 납세의무자가 해당 조세와 관련해서 직접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제도다. [3] 원래 중고나라도 여기서 시작했다. [4] 사업자회원과 달리 개인회원은 판매글을 최대 10개까지만 등록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전문 사업자의 중고물품 판매 플랫폼에 가깝다. [5] 요즘은 벽돌 뿐만 아니라 쓰레기나 스티커를 보내는 사기의 경우들도 있다. [6] 기본적으로 모든 범죄는 고의성을 요구하며 과실범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 [7] 민법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8] 단 미성년자가 자신이 성년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친구와 짜고 그를 부모인 양 행세하여야 한다. [9] 예를 들면 무거운 가구, 무거운 가전제품 등. [10] 판매 후 바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구매자가 승인을 해야 입금되는 방식이다. 승인을 하지않고 생떼를 부리거나, 마음에 안들어 훼손해놓고 원래부터 훼손된 제품이 왔으니 환불해달라고 하는 등 안전거래를 악용하는 악성 구매자의 경우도 꽤 있다. 그래서 번개장터의 경우는 번개페이 구매확정을 안 눌러도 자동으로 3~4일만에 된다. [11] 네이버 페이나 번개 페이 등은 구매자가 결제하면 판매자가 무조건 승인해야 결제 처리가 된다. 번개페이의 경우는 구매자의 경우는 물건을 무사히 받은 후 반드시 빠른 시일안에 눌러야 한다. [12] 예를 들면 집안의 물건과 함께 찍어주세요.라고 할 때는 고가의 물건거래할 때만 하는게 좋다. [13] 하지만 이런 문제를 의식했는지 7일 동안은 구매결정을 안 하면 자동으로 구매결정이 되도록 하는 안전거래 사이트들이 많아졌다. [14] 판매자 멘탈에 따라서 다른데 심각하면 중고거래판매나 구매들도 꺼릴 수도 있다. 일부 구매자의 경우도 중고거래 사는 것을 꺼리게 된다. [15] 대표적으로 절판 책, 절판된 완구 등. [16] 대게 우체국이나 편의점에서 택배를 보내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20분 정도 걸린다. 잠시 나와서 물건을 팔 시간이 없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 [17] 집 위치를 알리고 싶지 않다는 변명을 하는데, 어차피 택배에 자기집 주소를 적게 되어 있다. 즉, 사기를 치려고 일부러 자기 집 주소를 노출시키고 싶지 않아서 하는 말이다. [18] 주의사항은 더치트는 캡쳐들은 절대로 못한다. 사기꾼들이 사기지우라고 강요하는 경우들이 있다. 더치트 신고글쓰고+거래 사이트 내용 증거 캡쳐+경찰서로 신고하는게 좋다. [19] 판매자 후기들만 항상 모두 다 좋다고 해선 모든 사기들은 절대적으로 다 막을 수는 없다. 심지어 타인의 계정을 도용했거나 매너 판매자인 척 당하거나 삼자사기 등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거래채팅 아이디 닉네임이나 더치트 등 사기번호 등록되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다. [20] 만약 탈퇴하거나 닉네임을 너무 자주 바꾸는 사기꾼이면 주의가 더 필요하다. 제빨리 신고해서 잡는게 중요하다. 문제는 경찰서마다 다른데 다른 사기 피해들도 조사하다가 시간이 지체되어서 못 잡을 수도 있으니 빨리 신고하는게 좋고 이미 신고 후 도중에 돈을 받았다면 합의하지 말고 합의하는 척해서 신고하는 것도 좋다. [21] 판매자의 경우에는 만약 이미 진작 판매종료되었거나 거래하기 힘들다고 제대로 진작 게시글이나 말도 안하고 거래를 파기하는 행동들은 구매자에게 큰 실례되는 행동이다. 구매자는 헛수고와 시간낭비들만 할 수밖에 없다. 거래할 수 없다고 진작 자세히 알아듣게 게시글을 쓰거나 채팅을 하거나 직거래 등을 할 수없다고 미리 말하고 채팅창을 나가는게 예의이다. 구매자가 함부로 무리한 네고요청(가격내리기)나 무례한 말, 폭언, 협박 등을 하지않았다면 판매자 본인이 멋대로 갑자기 차단하는 것도 절대로 옳지 않다. 판매자만 늘 항상 바쁘고 시간이 없는게 아니라 구매자의 시간들도 똑같이 바쁘기 때문에 잘 존중해야 한다. 무분별한 거래파기는 좋지않다. 직거래 중고거래는 구매자에게 미리 시간과 장소나 못 만난다고 미리 공지를 하거나 잘 알아듣게 말해주는게 좋은 판매자의 매너다. [22] 고가의 판매 경우들이면 페이결제(안전결제)를 하는 경우들이 주로 많은데 판매자 입장에서는 페이결제를 왜 꼭 해야하냐는 강요 채팅등은 절대로 함부로 안하는게 좋다. 온라인 구매자는 엄연히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사려는 목적과 안전하게 사려는 목적이라는 점을 늘 명심해야 한다. [23] 밖에서 시장이나 마트에서 직접 확인해서 불량이 있는지 확인해서 직접 보는 것과 엄연히 다르고 상대방과의 갈등들도 더 클 수 밖에 없다. [24] 그렇다고 페이로 결제하겠다는 것도 당연히 돈 거래이기 때문에 거래 대화 내용들도 엄연한 거래들 중이니 함부로 멋대로 차단하거나 대화무시들을 절대 함부로 무시하지 않도록 한다. 페이들 경우, 대부분은 안전하게 본인 계좌등록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거래완료되면 돈이 오니까 안심해도 된다. 네이버 페이는 판매자가 수락을 하면 계좌로 바로 입금이 가능하다. 평소 각종 페이 조작방법들이나 간편결제방법들도 어떻게 돈이 들어오는지 익혀서 절대로 당황하지말라는 것이다. 판매자들도 구매자가 중고거래 결제하는 것처럼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보라는 것이다. 이건 강매나 강요가 아니라 서로 개인간의 중고 거래이다. [25] 특히 판매자의 경우 절대 함부로 케이뱅크를 만들지않는게 좋다. 케이뱅크가 사기꾼들이 사기를 주로 치기 때문이다. 그리고 평소에 타 은행의 앞 번호 계좌 등을 외우는 것도 그 판매자의 계좌가 맞는지와 잘못 보내지 않고 확인할 수가 있다. [26] 상품 상태 하자나 일부 작동이 안된다면 솔직하게 다 말해야 한다. 특히 전자제품들은 상태들은 모두 다 말해야 한다. 예: 잔상, 기스, 갑자기 꺼지는 증상, 열이 나는 증상 등이 있다. [27] 구입했던 상품은 관련 설명들을 반드시 미리 꼭 잘 말해줘야 오해나 갈등들이 잘 안 생긴다. [28] 미성년자이면 부모나 보호자가 있으면 취소가 가능하다. 특히 성인용 제품을 잘못 팔면 골치아파지므로 사전에 미성년자인지 확인할 수 있다면 거르는 게 좋다. [29] 만약 물건의 사용방법들을 채팅이나 게시글로 제대로 다 안 말해줬다면 일부 책임이 있다. [30] 특히 전자기계 상품들이 정가보다 중고상품 가격들이 가장 내려가게 된다. 전자기계 신상품들이 나올 수록 비싸게 팔려지기는 커녕 싸게 팔 수 밖에 없다. 그나마 해당 기기가 원가 상승 등의 이유로 가격이 오른경우는 중고시세도 올라갈 수 있지만 그 효과도 평균 1년 남짓이고 만약 차세대기기가 가격은 동결인데 더 좋게 출시되면 이전기기가 팔릴 확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오래 붙잡고 있어도 된다는 생각은 버리자. 특히 갤럭시의 경우 중고가가 꽤나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눈치를 잘 살펴야한다. [31] 예: 집 앞까지 직접 오면 할인을 해주거나, 빠르게 쿨거래해주면 할인이나 사은품을 준다, 일괄(전체)다 사면 사은품을 준다, 중고폰을 사면 케이스를 준다 등. 작은 선물 하나 서비스 한개정도는 가볍게 챙기는 것도 구매자에게는 좋은 판매자로 남겨지고 좋은 방법도 괜찮다. 물건 빠르게 파는 팁이라고 보면 된다. [32] 만약 물건 급처로 돈버는게 굉장히 급한다면 쿨거래 제안을 추천한다. 시세보다 약간 할인한다고 하면 쉽게 빠르게 팔 수 있다. [33] 차라리 다른 곳에서 알아보라고 하거나 다른 곳에서 사라고 매너글들을 꼭 쓰는게 좋다. [34] 일본의 코미디 콤비 '하이힐'의 모모코도 빈티지샵을 열었는데, 가게 근처에 있는 경찰서에 갔더니 정말 본인이냐고 놀랐다고 한다. 영상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