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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8:44:2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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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회
(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지방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중앙검찰소 중앙재판소 지방인민위원회 지방(인민)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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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법적 근거 및 권한3. 역대 위원장4. 역대 부위원장5. 역대 서기장6. 상임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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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파일:최고인민회의_상임위원회.jpg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청사

북한의 상설 최고 주권기관. 정치국이 당중앙위원회와 당대회의 권한을 상시에 행사하듯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1년에 2번 정도 소집되는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을 대신 행사한다.

2. 법적 근거 및 권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의 최고 주권기관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13조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상임위원회의 직능은 다음과 같다:

3. 역대 위원장

파일:북한 국장.svg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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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003478,#C39335> 초대 제2대 제3대 제4대
김두봉 최용건 황장엽 양형섭
<rowcolor=#003478,#C39335> 제5대 제6대
김영남 최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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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9월 9일, 최고인민회의 1기 1차 회의 때부터 1972년 12월, 최고인민회의 5기 1차 회의에서 사회주의헌법이 채택되기 이전까지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직함을 사용했으며, 사회주의 헌법 채택 이후에는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10기 1차 회의에서 김일성헌법으로 수정 보충되기 이전까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 직함을 사용했고 그 격도 정치위원회 위원이 맡던 과거에 비해서 당중앙위원회 위원이 맡는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다. 그리고 국가원수 직함을 국가주석이 행사하게 됨에 따라 상설회의 의장이 의장을 겸하는 등 별볼일 없는 자리가 되었다.

1998년 9월 5일, 김정일헌법이 도입된 이후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직함으로 환원돼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2009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12기 1차 회의에서 국방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하게 되었는데, 이 시점에서 국가원수 기능을 잃었다는 분석이 많다. 학자들 중 표도르 째르치즈스키는 그 이전에도 국가원수인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김정일 본인이 김영남이 국가수반이라고 남한 측에 말한 적이 있으며,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도 남한에서는 북한에서 '정상회담'이니 김영남만 내보내고 김정일은 나타나지 않을까봐 잔뜩 긴장했었다. 김정은 시대 들어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역할이 다소 핫바지가 되는 느낌이 있으나 그래도 상임위원장에게는 정치국 상무위원 자리가 보장되는 등 입법부의 수장으로 여전히 예우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역대 최장기 재임자는 10-13기에 걸쳐 21년간 상임위원장으로 역임한 김영남이며, 최단임은 1기 상임위원장 김두봉이나, 한국전쟁과 전후 복구로 1기 최고인민회의 회기가 비정상적으로 길어져서 그래도 9년간 재임했다. 최고령 상임위원장 역시 2014년 4월, 최고인민회의 13기 1차 회의에서 86세로 선출되어, 2019년 4월,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 회의에서 91세의 나이로 은퇴한 김영남이다. 최연소 상임위원장은 49세로 상설회의 의장에 선출됐던 황장엽이다. 황장엽은 1983년 4월, 최고인민회의 7기 2차 회의에서 양형섭으로 교체돼 유일하게 임기 중 물러난 기록을 세우고 있다.

4. 역대 부위원장

정권 수립 초기에는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자리가 3~5명에 이를 정도로 많았던 적이 있으며 박금철, 박정애, 리영호, 서철을 비롯한 권력 실세들이 임명되는 등 무시할 수 없는 자리였으나, 사회주의헌법 채택 이후에는 2개 자리로 고정되었으며, 상임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을 겸직하는 별볼일 없는 자리가 되었다. 김일성 헌법 도입 이후로 격은 좀 올라갔으나 자리는 2개로 여전히 고정돼 있으며 김정은 시대 들어 정치국 위원급이 임명되던 과거에 비해서 당중앙위원회 위원이 임명되는 등 그 격이 낮아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직 중 하나는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맡아왔던 직책이며, 조선로동당 몫으로 할당된 다른 하나는 당중앙정치국 위원(국방상, 총정치국장, 총참모장, 국가보위상, 사회안전상, 외무상, 계획담당 내각부총리와 의전상 동급)으로, 중앙선거지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것이 관례이다.

5. 역대 서기장

1948년부터 1972년까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1972년부터 1992년까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사무장, 1992년부터 1998년까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서기장, 1998년 종전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직함으로 환원돼 지금에 이르고 있다.
정식 최고인민회의 임기에 맞춰 재임한 사람이 림춘추밖에 없을 정도로 같은 임기 중에 여러 번 바뀌는 직책이며 1~2년 재임한 사람이 5명이나 된다.

6. 상임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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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818,#e5e5e5
<tablebgcolor=#FFFFFF,#1F2023><rowcolor=#003478,#C39335> 위원장
최룡해
<rowcolor=#003478,#C39335> 부위원장 부위원장
강윤석 김호철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장
서기장
고길선
위원
리선권
통일전선부장
김수길
평양시당
책임비서
태형철
사회과학원장
강지영
조카협
중앙위원장
강수린
조불련
중앙위원장
강명철
조그련
중앙위원장
리명철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장
문철
청년동맹
중앙위원장
한종혁
농근맹
중앙위원장
김정순
여맹
중앙위원장
리철 리혁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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