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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2-01-07 18:25:56

조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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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작중 행적
2.1. 법정대리인2.2. 청소년 보호법 3장 26조2.3. 모자보건법 14조2.4. 국선변호사2.5. 공익신고자 보호법2.6. 부정경쟁 방지법2.7. 초, 중등교육법 29조2.8. 국민참여재판2.9. 주택법 제44조2.10. 연예인 표준계약서2.1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2.12. 헌법 19조2.13. 기성회비 반환 청구소송2.14.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3. 과거

1. 개요

변호사란 말이다... 모두가 등을 돌릴 때, 얼굴을 바라봐주는 사람이야.
교사, 판사, 의사...
"사"자 붙은 직업 특징이 내 일들이 아닌 남의 일들을 대신 해주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 건 선생님의 일이고, 제 일은 재판에서 이기는 겁니다.

네이버 웹툰 동네변호사 조들호 주인공.

드라마판 배우는 박신양.

서울 중앙지검 강력계 검사로 있다가 변호사로 개업한 생활가정법률전문 변호사.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아저씨로 보이는데 황이라가 오기 전까지 돈도 못 벌고 소문도 좋지 않아서 뭐 믿어라 뭐 가입해라 하는 사람밖에 오지 않는다고 한다.

굉장한 현실주의자로 이 때문인지 의뢰인이 오면 돈을 줄 수 있나보기도 한다. 한 사건에서는 '입금될 때까지 우리 사건 아닙니다.'라고 말할 정도. 하지만 일단 맡으면 주위 사람들이 동일인인가 의심할 정도로 해결해주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자신보다 덩치 큰 사채업자들이나 깡패들이 위협해도 눈빛으로 제압할 정도로 기가 세고 담도 큰 편.

기본적으로 나이 어린 아이들을 제외하면 황이라를 포함한 등장인물들한테 존댓말을 쓰나 상대편 변호사나 의뢰인이 막나가는 행동을 하면 반말로 바뀌며 당한 만큼 되갚아주는 화끈한 모습도 보인다.

11화에서 "아버지라는 존재는 말이죠, 힘들다는 말 같은 거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라는 대사[1]와 19화의 회상을 미루어 볼 때 아마 가족이 있었는 듯? 19화 회상장면에서 나온 조병훈은 조들호의 아들로 추정되었고, 28화를 통해 아들인 것으로 판명 됐다.

2. 작중 행적

2.1. 법정대리인

사채업자들한테 전세 보증금을 받아야하는 할머니의 부탁을 받고 사채업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데 문지기[2]를 가방으로 때려잡고, 위협하는 사채업자들한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법을 이용해 말빨로 제압하고 더불어 본인의 수임료까지 받기까지 했다.[3] 밖으로 나오니 인턴이 된 황이라와 첫만남을 가지게 된다.

황이라를 데리고 변호사 사무실에 왔지만 사무실이 정말 지저분한데다 손님도 별로 없어서 황이라한테 딴 데 알아보라고 하지만 얼마 못 가 의뢰인 도승현이 찾아온다. 그러나 의뢰인이 교복 입은 여고생인 것에 놀라지만 곧 그녀의 사정[4]을 듣고 병원에 찾아가는데 중간에 승현의 담임 선생님인 최하얀과 만나게 된다. 하얀이 고모가 의사와 잘 합의했다는 제보에 병실에 들어가 고모가 의사한테 넘기려던 문서를 삼키고 밀실에서의 합의는 무용지물에 불법이라며 지적한다. 병원 밖에서 승현이 선생님인 하얀한테 많이 의지하고 하얀 역시 어려운 처지의 승현을 도와줬다는 것을 알고 하얀한테 내년까지 승현의 법정대리인이 되어달라고 제의한다.

3화에서는 승현과 함께 법정에서 비송[5]을 한다. 비송이 끝나 밖에서 대기하던 황이라와 최하얀을 만나는데 최하얀이 점심을 쏘기로 하자 본인은 얼큰한 국밥을 먹고 싶었던 듯하나 여자 3명은 파스타를 먹고 싶어하자 차마 대놓고 말할 수 없어 '아, 네. 저도 (그 따위 음식) 잘 먹습니다.'라며 조용히 불평했다. 저녁에 최하얀이 사무소에 찾아오는데 낮에 승현의 고모가 학교에서 날뛰고, 교장마저도 학교 위신만 신경 쓰고 정작 그 내부 사정을 알아주지 않아 불안해하고 있었다. 이를 눈치챈 조들호는 황이라가 조용히 용기를 주라고하자 하얀을 격려한다.

4화에서는 승현, 하얀과 함께 법정에 서게 된다. 승현의 고모와 그녀의 변호사가 하는 발언에 침착하게 대응하며 하얀이 승현의 법정 대리인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 그리고 결국 승리로 결말을 맺는다. 이 과정에서 승현과 하얀이 법률사무소에 판결문을 가져왔는데 기쁜 나머지 의뢰인들을 안을 뻔했지만 황이라가 제지한다.

2.2. 청소년 보호법 3장 26조

같이 소속한 길드의 중학교 3학년의 박상민이 "무혈사신" 이라는 이름으로 대회에 출전했으나 셧다운제로 지게 되어, 그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결국 각하되지만 박상민이 프로게이머에 선수로 입단하며 에피소드가 끝난다.

2.3. 모자보건법 14조

2.4. 국선변호사

2.5. 공익신고자 보호법

2.6. 부정경쟁 방지법

2.7. 초, 중등교육법 29조

2.8. 국민참여재판

음주음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다루고 있다. 이때 피고인이 반강제적으로 운전을 하게되었고 증인의 위증과 국과수의 알코올 채취 문제 등을 거론하여 집행유예 및 봉사활동 처분의 가벼운 형벌을 받도록 승소한다. 막바지에 피고인은 자신이 치인 피해자의 빈소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린다.
여기서 극적 연출을 의도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옥의 티가 있는데, 국민 배심원을 선정할 때 면담과 신상 정보 등으로 최대한 공정하게 의견을 낼 수 있는(그러니까 사적인 감정으로 피고나 원고에게 불리한 의견을 내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로 선정했을 터인데 단 한 사람,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이 끼어 있다는 점, 다만 면담 과정에서 피해 사실에 대해서 숨겼을 여지는 있다.

2.9. 주택법 제44조

층간 소음으로 몇년째 문제가 심각한 복도식 아파트에 사는 사람의 의뢰를 받고 해당 아파트에 대해 조사해본 결과 온 아파트가 전부 층간 소음에 시달리며 살았다는게 밝혀지고 심지어 야밤에 칼부림 난동까지 터진다. 일의 심각성을 안 첫 의뢰인 107호 거주자와 107화 갈등을 빚던 207호 거주자가 합심해 주민 회의를 소집한다. 이 자리에서 조들호는 지금껏 보아온 집의 문제점을 설명하며 2006년에 지어진 집이라 주택법 제 44조에 의거한 층간소음에 대한 규정을 지켜서 건축되었는지를 건축업자와의 소송으로 알아내어 규정을 위반했다면 보상을 받을수 있음을 알리고 지칠대로 지친 주민들은 동의하나 한 노인이 지금 이 동네 부동산이 호황이며 아랫동네 뉴타운 확정나면 우리 집값도 오를건데 소송난거 알려지면 집값 떨어진다며 반대하는 틀딱스러운 행동을 하고 집값에 혹한 다른 주민들도 그냥 참고 살아보자고 흐지부지 끝내고 결국 살인사건이 터지는것으로 마무리 된다. 범인은 말하나마나 주민회의 소집 전날 밤 칼들고 윗집 208호에 쫓아간 108호 아저씨. 이에 황이라는 왜 그걸 참았는지 어이없어 하고 조들호는 안락한 집보다 부동산이, 이웃과의 사이보다 집값이 더 중요했던거라고 말한다. 그라고 그들이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집값은 결국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 층간소음으로 살인사건이 난 집임이 언론에 대서특필 되었으니...

2.10. 연예인 표준계약서

2.1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2.12. 헌법 19조

조들호가 자신을 도와준 자신의 상관이지만 부정부패한 현직 부장검사의 사법거래를 폭로하며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것을 내려놓게 되는 과정이 담긴 화.

여기서 굉장한 명장면이 나오는 데, 조들호를 싫어 했던 신영교 동기 검사와 동료 검사들의 비난과 동료 검사들이 조들호를 배신자로 바라보는 눈빛과 폭행 속에서 검사 선서를 한 소절씩 읊는다.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2.13. 기성회비 반환 청구소송

석정현이 대학생이 되어 선배들과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한다. 석정현은 등록금 중 사실은 40%만 진짜 등록금이며, 나머지 60%는 기성회비, 즉 학교에 기부하는 기부금 같은 것인데 그것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났다며 소송을 준비해 달라고 한다.

조들호는 이에 대해 싸움에선 이겨도 소송에서 패배할 거라는 말을 하다가, 기성회비로 짓는 건물을 찾아내고 총장을 협박하여 돈을 얻어낸다. 하지만 석정현은 소송을 준비한 학생들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고, 조들호는 이 말에 위대한 꿈을 버리고 초라한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한다.

내가 사는 세상은 원고와 피고 뿐이며, 모두가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는다면 나에게 알려달라고 하며 에피소드를 마친다.

2.14.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한참 더운 날에 아들 병훈이를 데리고 자신이 먹어본 곳에서 제일 맛있는 삼계탕 가게에 가려고 하지만 도착했을 때는 가게는 이미 닫고 없었다. 결국 병훈이를 데리고 근처 자장면 가게에 가게된다.[6] 자장면 가게 사장한테 삼계탕집의 근황을 물어보니 다른 곳에 장사한다는 얘기를 듣는다. 조들호는 장사가 잘 돼서 확장이전했냐고 묻지만 사장은 '이 놈의 나라는 장사가 잘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라는 비관적인 대답을하고 새로 옮긴 주소를 알려준다. 다음 날, 그 옮긴 삼계탕 가게 근처의 카페에서 황이라와 함께 문이 열리길 기다리고 있다[7]. 황이라가 옮긴 동네가 요즘 떠서 장사 잘 되겠다고 하자 진심으로 기뻐한다. 황이라가 사장하고 개인적 친분이 있냐고하자 눈을 피하며 '아니 뭐…맛이 좋으니까 오는거죠.'라는 대답을 한 거 보면 보통 아는 사이가 아닌 듯하다. 황이라가 공부하는 것을 봐주다가 '신의칙'란 단어가 나오자 의미심장하게 얘기한다.
조들호: 신의칙이란 게 뭔지는 알죠?
황이라: 네, 신의 성실의 원칙으로서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
조들호: 과연 그럴까요?
황이라: 네?
조들호: 과연 평등하냐구요. 과연 인간의 평등이 상호간의 신뢰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보장을 받냐고요.

가게가 열 시간이 되어 들어가는데 가게 사장하고 부동산 중개인으로 추정되는 남자가 험악한 분위기로 대화하는 것을 목격한다. 남자가 건물주와 얘기 끝났다, 삼계탕 가게가 있는 건물 소속 사람들이 나가기로 결정했다, 1년도 못 채우실 거면서 고집 부리지 말라면서 나가라고 하지만 지켜보던 조들호가 5년동안 보호하는 게 임대차 보호법인데 누구 맘대로 1년을 못 채우냐면서 반박한다. 조들호의 갑작스런 등장에 남자가 누구냐고 묻자 여기 고동범씨(삼계탕 가게 사장 이름)가 며칠 전부터 똥파리 몇 마리 얼쩡거린다길래 부탁받고 왔다[8]면서 자신을 부동산 소송만 10년 넘는 복덕방 변호사 조들호라고 소개한다.

드라마에서는 4화 중간 부분부터는, 조들호가 자주 가던 감자탕 집이 건물주에 의해 철거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사건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3. 과거

아내와 어린 아들도 있으나 이혼한 상태다. 과정이 꽤나 복잡한데 내부고발자 보호법 편과 헌법 19조에 나오는 내용에 따르면 조들호의 아내는 작중 최대의 법무법인 로펌인 큰산 로펌의 대표 수장의 외동딸이며, 큰산이 자신의 직속 상관이었던 신영리 부장검사와 법원과의 부정결탁을 통해 승승장구를 하고 있다는 막연한 사실을 알아낸 조들호는 당시 평검사의 신분으로는 하기 힘든 내부고발을 택하여 비리 검사들과 판사들을 일부 무더기로 몰아내는데 성공하지만 이로 인해 장인어른과 아내가 연관된 로펌 큰산에 정치적으로 재계적으로 막대한 타격을 입혀 주게 된다. 조들호가 이 부분에 대해 뒤늦게 신영리와 큰산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눈물을 머금고 사과를 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났고 조들호 부부는 강제 이혼 비슷한 형식으로 헤어지게 된다. 아직까지 서로에 대한 연민은 있는 모양.

36화에서 이 과정이 더욱 자세하게 나오는데, 조들호 본인은 신영리 게이트라고 불릴 수준의 커다란 일을 만들 생각이 없었지만, 자신의 상관인 그 신영리 과장이었고 부장이란 사람이 해먹은 부정부패 일들이 너무 커져서 자신도 걷잡을 수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책임으로 조들호의 장인이자 큰산 대표인 김신정은 기르던 개가 사고를 쳤다고 하며 딸과 조들호를 이혼시키고 큰산에서 쫓아냈다. 바로 다음화인 37화에서는 아내가 등장했는데, 그 아내는 다시 그 시절이 와도 조들호의 편을 들었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 남편에 그 아내라는 것을 증명했다.

67화에서 나온 대화로 보아, 재결합을 바라는 면도 없진 않은 듯. 특히 아내는 "세식구 오손도손 살던 그 때"로 돌아가자는 이야기까지 했다.

조들호의 고등학교 시절을 보면, 유도선수가 되려고 했으나 어려운 가정 형편과 뇌물 뒷돈 문제 때문에 실력 보다는 뇌물 돈을 원하는 선생님으로 인해 유도를 포기했다고 나온다. 이 말대로라면 운동계 학생이었다가 때려친 뒤 답답한 현실을 보고 고시로 성공했다는 것이니, 그야말로 인생역전에 성공했던 케이스이자, 독기가 충만한 인물임을 짐작할 수 있다.


[1] 덴마의 오마주 [2] 이름은 희태. 작중 나이는 20살로 17살 때 검사였던 조들호한테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 듯하다. 조들호가 우리 다시 만날 때 이런 곳(사채업소)에서 보기로 했냐며 정신 차리라고 따끔하게 충고했다. [3] 이 사채업자가 의뢰인인 할머니한테 못된 짓(무단침입, 전기 시설 끊기 등)을 했는데 이를 들은 부하들은 자신들도 나쁜 놈이지만 진짜 나쁜 놈이라며 속으로 생각했을 정도, 물론 이렇게해서 챙긴 돈은 전부 다 사채업자의 주머니와 뱃속으로 모두 쏘옥 들어갔다.)을 많이 했는지라 민사 재판까지 갈 수 있다며 거의 협박(?)한다. 이에 사채업자가 '내가 뭘 어쩌라고'라고 묻자 조들호 왈, '어쩌긴 뭘 어째요? 돈 내놓으라고.' [4] 어머니의 수술 도중 병원 측의 과실로 발생한 의료사고로 적법한 보상을 받고 싶어서 찾아왔다. 이에 대해 소송을 해야하는데 미성년자는 소송을 할 수가 없어서 보호자가 법정대리인이 되어야한다. 그러나 아버지는 사고로 돌아가셨고 유일한 친척인 고모는 죽은 오빠(승현의 아버지)의 보험금을 빼돌리려고 한데다 승현 가족의 재산도 욕심을 내고 있어 승현이 의지할 보호자는 사실상 없었다. [5] 소송은 서로 대립하는 사건에서 한 사람의 손만 들어주지만 비송은 대립하는 사건이 아니라 국가에서 법적인 결정을 내려주는 행정적인 것이라고 한다. [6] 이 때 아들 병훈이는 그 나이 또래 애들과 달리 자장면이 뭔지도 몰랐다. 어머니가 조들호 전 아내가 부잣집 출신이라서 딱히 먹일 필요성을 못 느꼈던 듯. 조들호도 도대체 애한테 뭘 먹이냐면서 허탈해했다. 실제로 사 먹이니 다행히 맛있다며 잘 먹었다. [7] 옮긴 삼계탕집은 11시에 열린다고 한다. [8] 이때 사장은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아냐면서 속으로 놀라워한다. 조들호와 만났는데 기억을 못 한 것인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