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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18 16:08:32

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재단
OKF
파일:재외동포재단 로고.svg
정식 명칭 재외동포재단
한자 명칭 在外同胞財團
영문 명칭 Overseas Koreans Foundation
국가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설립일 1997년 10월 30일
설립목적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 안에서 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재외동포재단법
해체일 2023년 6월 1일
후신 재외동포청 · 재외동포협력센터 (2023년 6월 5일)
주무기관 외교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80명(2022년 2분기 기준)
순자산 217억 7,780만 5,346원(2021년 기준)
자산총계 291억 1,012만 6,757원(2021년 기준)
부채총계 73억 3,232만 1,411원(2021년 기준)
미션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고 거주국에서 모범적 구성원이 되도록 지원
비전 세계시민과 함께 한민족 공동체를 구현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관
소재지 본사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5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관련
웹사이트
재외동포재단 공식 홈페이지 | (아카이브)
코리안넷
한상넷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64-786-0200
1. 개요2. 사업3. 역대 이사장4. 논란5. 여담

[clearfix]

1. 개요

재외동포재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동포재단을 설립하여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에서 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2.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韓民族)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

제3조(법인격) 재외동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25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재외동포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제26조(「 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재외동포 교류사업 등을 하는,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 기타공공기관). 1997년 10월 30일 설립되었다. 2023년 6월 5일, 외교부 소속의 외청인 재외동포청이 설립되면서 6월 1일 폐지되었다.

2. 사업

재외동포재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재외동포재단법 제7조 제1항).
☆의 사업 내용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3. 역대 이사장

{{{#!wiki style="margin: -10px -10px" <tablewidth=320><tablebordercolor=#fff,#1c1d1f><tablebgcolor=#fff,#1c1d1f> 파일:재외동포재단 로고.svg 재외동포재단
역대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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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1997~2023)
<nopad> 문민정부 <nopad> 국민의 정부 <nopad> 참여정부 <nopad> 이명박 정부
초대
김봉규
제2대
권병현
제3대
이광규
제4대
이구홍
제5대
권영건
<nopad> 이명박 정부 <nopad> 박근혜 정부 <nopad> 문재인 정부
제6대
김경근
제7대
조규형
제8대
주철기
제9대
한우성
제10대
김성곤
재외동포청장(명칭 변경 후) }}}}}}}}}


2023년 6월 5일,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청으로 승격하므로 이사장에 대응하는 직위는 재외동포청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4. 논란

2020년 10월 12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재외동포재단에서 지원하는 현지 기업에서 해외 청년 인턴들을 노예처럼 부려먹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

5. 여담

정부조직법 부칙(2023. 3.4.)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재외동포재단법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 재외동포재단(이하 이 조에서 “재단”이라 한다)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재단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재외동포청이 승계한다. 이 경우 재외동포청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승계되는 날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재단에 대한 행위는 그 업무의 범위에서 재외동포청의 행위 또는 재외동포청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다.
재외동포기본법 부칙(2023. 5. 9.)
제4조(재외동포재단 직원의 고용에 관한 경과조치) 센터는 종전의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 재외동포재단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정원 내에서 고용을 승계한다. 이 경우 제11조 시행 당시 재외동포재단 해산으로 직원의 수가 센터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초과하면 그 초과 현원이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이를 위반하여 재외동포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 제재를 받는다(재외동포재단법 제2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