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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07 16:20:27

일반의

1. 개요2. 대한민국에서의 일반의
2.1. 취업2.2. 창업
3. 외국에서의 일반의4. 기타

1. 개요

일반의(General Practitioner, GP)는 1차의료를 제공하는 의사에 대한 통칭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미국식 전문의 제도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별도의 전문의 취득( 인턴, 레지던트) 없이 바로 의료 현장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의사를 지칭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의과대학 졸업 직후 활동하는 의사와 인턴만 마치고 활동하는 의사를 모두 일반의라고 부르지만, 영국의 경우 의과대학 졸업 + 2년 기초 수련 + 3년 GP 수련을 거친 의사를 General Practitioner라고 부르는 등 각 나라마다 GP라고 부르는 요건도 상이하다.

2. 대한민국에서의 일반의

대한민국에서는 일반의와 전문의 비율에 대해 사회적으로 잘못 알려진 사실이 있다. 대한민국 특유의 학력 중시 풍토[1]로 인해 전문의의 비율이 타 국가에 비해 높고 덕분에 일반의는 경력을 오래 쌓아도 일반 사회 내에서나 의료계 내에서나 상대적으로 무시당하는 경향이 크다는 편견이 그것이다.

사실 대한민국의 전문의 비율은 OECD 평균보다 조금 높으며 대한민국에선 전문의로 치는 가정의학과나(펠로우를 하지 않은) 내과의 역할을 다른 나라에선 GP가 맡고 그만큼의 수련을 거치기도 한다. 중부 유럽 및 동유럽국가, 그리스에서는 일반의보다 전문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전문의가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비단 대한민국만이 아닌 세계적인 추세이다. 다만, 주요국 기준으론 한국이 특이하다. 상당수의 나라에서 단독 진료나 개원을 위해선 졸업 후 추가 수련을 요구하며 이것이 한국의 전문의 과정에 필적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GP라는 통계상 분류를 해석할 때에도 주의를 요하는데 통계 보고 국가마다, 취합 분석 기관마다 일차의료인 primary care, 일반의인 general practitioner의 정의가 들쭉날쭉 하다. 통상의 의료통계에선 대한민국처럼 의대 졸업 후 바로 일반의로 일하는 것이 오히려 특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일반 내과, 가정의학과 의사를 GP로 취급하는 경우도 많다.

대한민국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느냐 여부에 있어서 일반의와 전문의의 차이점은 없다. 의사가 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는 의료법에서 지정하고 있고 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국가고시로 획득하는 의사면허증 유무의 문제이고, 아주 소수의 예외( 병무용진단서 발급 등)를 제외하면 특별히 전문의 자격증이 있어야만 허용되는 술기, 치료법, 처방 등은 없다고 보아도 좋다.[2]

전문의 자격증은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을 증명하고 권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전문의≥일반의지 전문의>일반의가 아니라는 것. 다만 단순한 자격요건이 아닌 실제 개인 사업자로서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하려면 실력 때문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대부분의 직업이 그렇듯 의사의 실력 또한 경험에 비례하기 마련인데, 전문의 취득 시 4년간 주 100시간씩 20,000시간 정도의 경력 차이를 보인다. 물론 2만 시간 내내 공부와 의료행위를 하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세미나 몇 개 정도 듣는다고 따라갈 수 있을 정도는 절대 아니므로 소비자 입장에서 다른 정보 없이 일반의와 전문의라는 명패만 놓고 비교했을 때 전문의 쪽이 더 실력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는 건 그리 틀린 일은 아닐 것이다.

일반의의 상위호환 격으로 가정의(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있는데, 이는 3년간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다양한 과에 파견 나가서 배우면서 1차 의료에서 맞닥뜨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진료과이다.[3]

일반의가 어떤 간판을 달 수 있는지는 의료법 시행규칙 40조 참조.

2.1. 취업

크게 검진 문진의, 개인병원 부원장(대개 피부미용 or 일반진료), 요양병원 주, 야간 당직의, 응급실 당직의, 공직의 정도가 있다. 의사의 취직자리가 대형병원 스텝 자리를 빼면 전부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고용안정성과 지속성이 매우 떨어져서 해가 갈수록 오르지 않는 연봉에 개원가로 밀려나온다지만 GP의 봉직자리도 그럭저럭 있다. 서울은 포화상태이나 경기도나 지방만 봐도 일자리가 많다. 요양병원만 봐도 구인난이다.

2.2. 창업

의원이라는 소규모 의료시설을 세워서 운영하기도 한다. 물론 일반의가 병원을 세우지 말란 법도 없지만 간혹 있는 요양병원을 제외하곤 매우 드물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 문서 참조.

3. 외국에서의 일반의

일반의의 의료 행위에, 정확히는 의대를 갓 졸업한 의사의 의료 행위에는 제한을 두는 나라가 많다. 한국에선 일반의 수련이라 하면 생소한 개념이지만 많은 나라에서 일반의 수련 과정을 운영한다.

일본의 경우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국시를 통과하여 면허를 취득하고 나서도, 감독 없이 독자적인 의료행위를 하거나 개원 등을 하려면 2년 간의 졸업 후 수련을 거쳐야 한다.

미국의 경우 USMLE는 3개의 단계로 나뉘어지는데 의대를 졸업하면서 응시하는 시험은 2단계로 통과하면 감독하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대부분의 주에서 3단계를 응시하려면 1년간의 수련을 요구하며 대부분의 의사도 1년의 수련을 거치고 3단계에 응시한다.

캐나다는 일반의학회가 아예 가정의학회[6]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과거명칭인 GP로 불리는 경우가 많다. 모든 의사는 의전원 졸업과 국시 통과 후 최소 2년의 가정의학과 수련을 거쳐야 의사로 일할 수 있다.

영국에서 General Practitioner이라고 하면 최소 3년의 수련을 거친 사람이다. 5년의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인턴 1년차의 실습의사 과정을 거치고 정식 면허가 발부된 뒤, 인턴 2년차를 마치면 전문의/GP에 지원할 수 있다. GP가 되겠다고 선택하면 다시 3년의 추가 수련을 거쳐야 한다.[7] 다른 과의 전문의/레지던트가 GP로써 일하고싶다면 이 3년의 추가 수련을 똑같이 받거나 그 전에 인턴 2년차 이상의 수련과정에 있었다면 증빙자료를 제출할 시 2년의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한국으로 따지면 가정의학과 전문의. 다만 영국은 전문의 (consultant) 따기가 오래걸리기 때문에 (보통 2년의 기초 인턴과정후 5년에서 8년이다. 예시로 정형외과의 경우 8년차까지도 가능) 다른 전문의에 비하면 쉽다. 영국은 1차의 GP부터 3차의 대학병원급까지의 의료전달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지만 1차의 관문을 뚫고 2차, 3차까지 올라가기가 매우 어렵다.

독일은 6년의 의대 졸업 후 1년 6개월의 실습의사 과정을 거쳐야 정식 면허가 발부된다. 이후 전문의 또는 일반의 트랙을 따라 수련을 거치게 되는데 여기의 일반의는 위의 영국처럼 한국으로 치면 내과나 가정의학과 의사와 유사한 포지션이다.

프랑스는 6년의 의대 졸업 후 시험을 통해 전문의 수련 과정을 밟을지 일반의 수련 과정을 밟을지 경쟁한다. 일반의도 3년간의 수련을 거쳐야하며 졸업 논문까지 제출해야 비로소 의사로 등록이 된다. 수련중인 의사는 doctor이라는 명칭조차 쓰지 못할 정도로 엄격하며 프랑스의 대부분의 의사는 박사학위가 있을 정도이다.

스페인이나 그리스는 6년 의대 졸업 후 gp를 표방하려면 4년의 수련을 거쳐야한다.

이탈리아는 6년제 의대 졸업 후 3개월의 인턴을 거치고 나서 국가고시를 보고 면허를 발부한다.

중국은 5년제의 의과대학 졸업 후 3년의 주원의(住院醫, Resident) 수련이 의무이다.

뉴질랜드는 의대 졸업 후 국가고시 없이 바로 2년간의 인턴 과정으로 넘어가고 2년의 인턴 후 면허가 발급된다. 이후 의무적으로 3년의 일반의 수련 혹은 4-6년의 전문의 수련을 거친다.

4. 기타

우리나라는 의사 부족으로 인해 피부미용을 주로 다루는 일반의도 높은 임금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이 아니다. 의사수를 측정하는 방식은 OECD나라마다 다르며, 피부과 및 성형외과로 일하려는 일반의가 차고넘침에 따라, 특정 지역인 강남같은경우 의원들이 망하고 닫는경우가 한두곳이 아니며, 너무 많은곳이 있기에 서로 오라 프로모션을 항상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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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것과 더불어 6.25 전쟁 후의 혼란기에 우후죽순 들어선 전문의 간판을 규제하기 위한 신고제로 인해 생겨난 일반 대중들의 오해. [2] 현재 정치인으로 활동하는 안철수도 엄연히 일반의 면허가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약을 처방해 줄 수도 있고 의료행위 또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안철수가 정치 생활 중에도 꾸준히 면허 갱신 교육을 들어 면허 효력도 유지되고 있다고. 물론 이론상 그렇다는 말이지, 요즈음에는 전자화된 처방전만 취급하므로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안철수의 명의로 처방전을 받는 건 안철수를 대동하고 약국까지 가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긴 하지만. [3] 영국에서는 일반의를 뜻하는 general physician과 가정의를 뜻하는 family physician이 동의어이다. 사담으로 미국에서의 GP는 1년간의 레지던시 후 USMLE 3단계를 통과하고 병원으로 나온 의사를, FM은 레지던트 과정을 완료한 의사를 말한다. [4] 초임 사무관의 연봉은 수당 등을 포함하여 세전 5천만원 수준이다. [5] 영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6] The College of Family Physicians of Canada, Le Collège des médecins de famille du Canada [7] 본래 1년이었으나 최근에 3년으로 증가되었다. 가정의학과 레지던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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