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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2-05 22:13:04

이승만 시 공모전 세로드립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2. 경과
2.1. 공모전 진행2.2. 처벌 가능성2.3. 자유경제원의 고소
3. 기타4. 관련 문서

1. 개요

2016년 3월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제1회 대한민국 건국대통령 이승만, 시 공모전 - 잊혀졌던 거인의 발자취를 다시 그리다'에서 세로드립으로 작성된 시가 수상하고 자유경제원이 수상을 취소하겠다고 선언한 사건.

2. 경과

2.1. 공모전 진행

일단 해당 공모전 자체가 현재까지도 논란이 많은 이승만을 찬양하기 위해 만든 공모전이다 보니 처음부터 좋은 소리는 못 들었다. 대놓고 찬양하기엔 눈치가 보였는지 굳이 공과라는 주제를 내걸었긴 하지만 오늘의유머에서는 공모전이 공지될 무렵부터 해당 행사를 비판하는 논조의 글이 올라왔고 "한강 다리 폭파를 주제로 시를 쓰면 되겠다", "누가 세로드립으로 수상하면 좋겠다"는 내용의 댓글도 달면서 해당 행사를 조롱했다. #

아무튼 3월 24일 시상 및 낭송회도 끝나면서 그저 그런 이야깃거리로 묻히나 했는데 공모전으로부터 한 달이 지난 4월 3일 루리웹에서 입선한 사람이 아직 안 들켰다는 투의 글을 쓰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아카이브 아마 저 글이 올라오지 않았다면 영원히 묻혔을 수도 있었다.
송이 푸른 꽃이 기지개를 펴고
대편 윗동네로 꽃가루를 날리네
중에 부는 바람은 남쪽에서 왔건만
란하게 회오리쳐 하늘길을 어지럽혀
사의 유산, 겨레의 의지를 모욕하는구나

족의 안녕은 작은 즐거움이요
국의 평화는 큰 즐거움이니
간된 도리가 무엇이겠느냐
사로운 꾀로는 내 배를 불리지만
매한 지략은 국민을 배불린다.
문에 오른 그분은 가슴에 오로지
족번영만을 품고 계셨으리라
함을 모르는 그의 열정은
대편 윗동네도 모르는 바 아니리
사가 가슴치며 통곡을 하는구나
유는 공짜로 얻을 수 없다고

줌 용기의 불꽃을 흩뿌려
산 사방의 애국심을 타오르게 했던
부진 음성과 부드러운 눈빛의 지도자
승만 대통령 우리의 국부여
력배 공산당의 붉은 마수를
란 기백으로 막아낸 당신

가의 아버지로서 국민을 보듬고
족의 지도자 역할을 하셨으며
려진 이땅의 마지막 희망으로
민군 압제에 당당히 맞서니
리어 두만강까지 밀고 들어가
국의 판세를 뒤엎고 솟아올라
유민주주의의 기틀을 잡으셨다.

국과 침탈의 원통함이여
운이 어지러워 한치앞을 모르던
세의 격동기를 온몸으로 겪고
군 황제의 묘 앞에서 맹세하길
실하고 찬란한 한민족의 나라
민이 자부심을 갖는 민주국가를 세우리라.

아라, 새싹들아. 그의 발자취를
와라, 청년들아. 그 가치의 보존을
습하라, 장년들아. 그 걸림없던 추진을
위롭게 솟구친 대한민국의 역사는
자이자 독립열사였던 이승만 선생의 역사이니
아라, 그대여. 이 자랑스런 나라에
- 우남찬가 아카이브
세로로 읽을 시 나오는 글귀는 한반도 분열, 친일인사 고용, 민족반역자, 한강 다리 폭파, 국민 버린 도망자, 망명정부 건국, 보도연맹 학살로 이승만의 흑역사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여전히 논란이 되기는 하지만 애초에 이 사건의 발단 자체가 그 논란의 한 축에서 한 비판들에 기인하므로 이 항목에서 다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 시가 논란이 되자 자유경제원은 부랴부랴 다른 수상작도 조사했는데 최우수상 수상작 하나도 세로드립으로 작성된 것이 확인되었다.
Now you rest your burden
International leader, Seung Man Rhee[1]
Greatness, you strived for;
A democratic state was your legacy
Grounded in your thoughts.
And yet, your name was tainted
Right voice was censored
Against all reason
However, your name lives on
And your people are flourish[2]
With and under ideals you founded
And so dearly defended
Indebted, we are,
In peace, you are.
{{{#!folding [ 번역 ]
그대 이제 짐을 내려놓으소서
세계적인 지도자, 이승만이시여

위인이시여, 그대는 민주주의 국가를 위해 노력했고
그대의 생각에 바탕을 둔 그대의 유산이었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의 이름은 더럽혀지고
올바른 목소리는 이유를 막론하고 검열 될 수밖에 없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의 이름은 지금도 살아있음을

그대의 백성들은 그대가 세운 이상 아래에서 번성하고
그대의 이상을 소중히 지켜오고 있으니

우리 빚을 지닐 터이니
그대 편히 잠드소서}}}

- To the Promised Land(약속의 땅으로) 아카이브
역시 세로로 읽어 보면 NIGAGARAHAWAII로 이승만이 하야한 후 하와이로 망명한 것을 풍자한 것이다.

세로드립이라고 칭해지니 가벼운 조롱 수준 같지만 이런 식으로 작성된 시를 이합체시라고 한다. 이게 가장 직관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승만과 민군으로, 리승만이야 원래 한자가 오얏 리(李)이고 당시엔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은 표기도 혼용했으니 그렇다다 치더라도 린민군의 사람 인(人) 은 원래부터 인이므로 두음법칙을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 인민군이 되어야 한다.

이렇듯 맞춤법상 틀린 부분, 리승만과 이승만의 혼용 등에서 고의성이 없었나 눈 여겨 보았으면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으며 아니면 최소 감점이 들어가야 했다. 저자도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자질 있는 심사위원이었다면 심사 과정에서 이합체시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아채야 했다며 강조했다.

2.2. 처벌 가능성

그런데 자유경제원 측이 실제로 고소했다. 형사고소에 이어 무려 5,700만원이나 배상금을 요구했다. 링크 한편 위자료를 포함한 행사 집행 총액 5,700만원의 배상액은 상금 10만원에 비해 그 규모가 너무 과한 청구액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행사 취지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업적'과 '과오'를 함께 기리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명기하였기 때문에 나중에야 행사 취지를 찬양시만 받으려고 했다는 자유경제원의 입장이 금반언(禁反言)의 원칙[3]에 반한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졌다. 시를 쓴 당사자는 민변과 함께 대응에 나설 모양이었다.

이승만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지만 유족 또는 후손이 제기할 수는 있다. 다만 일반명예훼손과 달리 사자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일 경우에만 가능한데 본 사건은 대부분의 사안이 최소한 논란 중인 것들이라 법정에서 다투는 자체가 통상 형사사건에서 다툴 만한 규모를 훌쩍 넘어 버린다. 아직 세로드립과 관련하여 정확한 대법원 판례는 없다. 주로 형사상 사자명예훼손은 당연히 안 되고 민사도 예술 작품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힘들 것이라고 판단된다.

전 자유경제원 원장이자 고문변호사 전원책은 말하기가 조심스럽다고 운을 뗀 후에 당선작 전부 수상할 만한 함량이 없고 해당 시도 예외는 아니고, 나라면 고소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실 행간을 뜯어 보면 단순히 어처구니 없는 정도가 아니라 법조인 관점으로 볼 때 정상적인 재판부라면 무조건 배상이유없음 판결 낼 거란 의미로 말한 거나 마찬가지다. 전원책이 한 말의 의미를 잘 헤아려 보면 이승만 대통령을 찬양하는 시를 공모한 것 자체를 그다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자유경제원이 승소하면 법학 교과서에 영원히 실릴 수도 있을 것이다. 공모전에 응모한 작품이 함량 미달이거나 주최 측의 주최 의도에 빗나가는 작품이라고 판단될 경우 주최 측의 잣대대로 응모자를 업무 방해로 고소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입상자 이하 탈락한 응모자들까지 전부 "함량 미달의 응모작을 접수시켜 업무를 방해" 했다는 이유로 고소해 합의금 벌이를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입상작이 함량 미달이란 이유로 고소당한다면 그 아래의 상을 받거나 아예 상도 못 탄 작품들은 대체 뭐란 말인가. 정말 악의적으로 간다면 입상자들에게 상금을 주면서도 탈락자들에게 고소를 통한 합의금 벌이로 악용될 소지도 있고 심지어 정말 잘 된 작품마저도 탈락시키고 합의금이나 구상권 청구로 갈 수 있는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다. 물론 어디까지 자유경제원의 소송이 승소로 끝나는 경우에 말이다.

문학계에선 "21세기에 특정 정치인, 그것도 문제가 많은 정치인을 찬양하라고 문학 작품 공모전을 연 것 자체가 상식 밖"이라면서 도리어 '문학적으로 받아친 셈'이라고 보기도 했다. 관련 기사 물론 국가기관도 아니고 사립기관이나 단체에서 스스로의 비용으로 뭘 주최하든 그것은 자유이며 "특정 정치인"에 대해 공모전을 연 것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될 일이 없지만 명목상으로라도 공과를 언급한 이상 이제와서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고소하는 건 명분이 약할 수밖에 없다.

2.3. 자유경제원의 고소

<제1회 대한민국 건국대통령 이승만, 시 공모전> 일부 수상작 입상 취소
◎ 대회 취지 반한 악의적 글, 법적 조치 포함 강력 대응할 것
(서울, 2016년 4월 4일 월요일 오전)
□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지난 3월 24일(목)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제1회 대한민국 건국대통령 이승만, 시 공모전>에 대회 취지에 반한 글을 악의적으로 응모한 일부 수상작에 대해 입상을 취소하고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 대처할 것을 밝혔다.
□ 입상 취소된 두 글은 최우수상에 선정된 To the Promised Land(이종○)와 입선작인 우남찬가(이정○(필명))로, 첫 글자를 세로로 읽을 경우 이승만 대통령을 폄훼하는 내용을 고의적으로 담고 있다.
□ 자유경제원은 해당 사안이 교묘한 사술을 통해 행사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이로써 주최 측 및 다른 응모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 또한 이는 단순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인식 차이와 다른 사안으로, 저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부정하는 집요함이 금도와 상식을 넘어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극명한 예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경제원은 논란이 된 두 시의 입상을 취소하고 저자에 대해 법적 고소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어떤 수로 고소할 거냐면서 고소 성립 요건 미달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고소 행위를 비웃었다. 이 공모전의 심사위원장인 복거일은 마일드한 테러라며 과도한 대응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면서도 이합체시의 사용은 사람인 이상 다 찾아 볼 수 없는 거고 그러한 내용을 넣은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 우남찬가의 저자는 기본적인 시적 장치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이 심사위원의 자격이 있는 것이냐며 반박했다. 변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변호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우남찬가를 쓴 당사자가 민변에 요청했는데 민변은 그것을 받아들였다. 민변도 이 사건은 공적인 인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함께 문학 창작의 자유를 위축시키고자 하는 악의적 의도 아래 소권을 남용해 제기한 부당한 소송이라고 언급했다. 참고

4월 5일에 JTBC 뉴스룸 팩트체크 코너에서 이 사건을 다룬 바 있다. 당선 작품을 쓴 당사자도 언론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2016년 8월 경찰은 각하 의견을 달고 검찰에 송치하였다. 주최 측이 심사 단계에서 걸러내지 못한 잘못이 더 크고 상금으로 여자친구와 고기를 먹었다는 글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아닌 단순 소감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기사 검찰에서도 자유경제원의 고소가 최종 각하되었다. # 작가에 대한 민사소송에 대해서도 이 각하 결정이 영향을 줄 것이란 해석이 많이 나왔다. 작가 본인은 당연한 결과로 생각한다며 걱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사에서도 재판부는 공모취지에 해당하는 걸 심사하는 건 전적으로 자유경제원의 책임이며 설령 응모자가 공모전이 의도했던 공모 취지에 위배되는 내용의 작품을 응모했다 해도 명예훼손,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청구기각 판결을 내렸다. # # 자유경제원 쪽에서 항소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기사가 올라오지 않은 것을 보면 항소나 상고는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3. 기타

4. 관련 문서


[1] 이승만 전 대통령은 자신의 이름을 Syngman Rhee라고 썼다. [2] 본동사 flourish를 진행형이 아닌 원형 그대로 사용한 것이 거의 유일한 문법적 오류다. [3] 과거에 한 행위와 현재의 행위가 모순돼서는 안되는 원칙. 역사저널 그날의 인조반정 편에서 언급된 바 있다. [4] 각각 전두환, 노태우, 박정희 [5] 각각 전재국, 노재헌, 박근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