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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5 23:31:13

위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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魏基喆
1961년 8월 19일 ~ ([age(1961-08-19)]세)

1. 개요2. 생애
2.1. 결혼 생활2.2. 자녀
3. 작품
3.1. 작품 특징 및 비판

1. 개요

대한민국의 작가이자 생명운동가.

2. 생애

1961년 8월 19일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났다.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했다.

2.1. 결혼 생활

소설가 공지영의 첫 번째 남편으로, 대학교 2학년 때의 전형적인 선-후배 (2년차) 운동권 커플이자 첫사랑으로 결혼했다. 대학시절( 1985년) 결혼 당시 공지영이 "아버지와 같은 부르주아가 좋아하는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다"라는 소리까지 하면서 결혼한 첫 남편이었지만 6년만에 이혼했다.

한편 공지영은 총 3번의 이혼을 했는데, 원인이 모두 남편의 폭력 때문이었다고 공지영은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이 과장되었을 것이라는 설이 있다.

2.2. 자녀

공지영과의 사이에 딸이 1명 있다. 위기철이 10년간 딸을 기르다가 고교 윤리교사와 재혼 후 뉴질랜드로 이민을 떠났다.[1] 이후, 딸은 아빠 성을 유지한 채 공지영과 살았다. 공지영은 "위씨가 딸에게 내가 쓴 책을 못 읽게 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이가 나쁘지만은 않다고 한다.

3. 작품

3.1. 작품 특징 및 비판

동화작가로 생명이 들려준 이야기 등에서 "생명 사상"을 강조했고, 그 외 민중문학이나 참여문학으로 분류될 수 있는 동화를 많이 썼다. 다만 때때로 생명 사상을 넘어서 反기계 사상, 反문명 사상에 가까운 얘기를 하는지라 호불호가 갈린다.

대표적으로 로봇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아이가 로봇만 가지고 놀다가 생명이 조종당한 로봇에게 혼난 뒤, 그 아이가 부모에게 앞으로 로봇을 갖고 놀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있다.[2]

그리고 <무기 팔지 마세요!>라는 책은 비비탄총과 실총을 같은 선상에 두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는데다, 장난감 총 반대 운동이 전세계로 퍼진다는 상당히 억지스러운 내용[3][4][5][6][7]으로 에어소프트건 유저들에게 가루가 되도록 까이고 있다.

[1] 현재는 대한민국에 거주중이다. [2] 근데 이 아이는 작중에서도 혼날 짓을 대놓고 한다. 병아리 1마리를 사놓고는 로봇에 달린 총과 미사일로 잔뜩 괴롭히고, 질리자 로보트를 통째로 던져 죽여버린다. [3] 첫 번째 이야기는 한국에 사는 보미가 남자애들한테 상습적으로 장난감 총으로 맞은 것에 빡쳐서 아이들이 장난감 총을 계속 가지고 놀다 보면 미래에 그 아이들이 진짜 총으로 사람들을 쏴죽이고 전쟁도 자주 일어날 것이라고 진지하게 주장한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아이들과 함께 계획을 짜 장난감 총을 사용하지 말자는 내용과 전쟁에 반대하는 내용의 포스터를 붙인다. 나중에는 장난감 총을 파는 문구점 앞에서 시위까지 한다(...) [4]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미국의 제니라는 여자아이가 인터넷에서 보미의 반전, 반 장난감 총? 운동을 인상 깊게 보고 이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발표를 하고, 큰 호응을 얻어 마침내 제니의 반전 사상은 미국 전 국민들에게 전파된다. 정확히는 뉴스에서 '문방구' 앞에서 시위했다는 이야기를 '가게' 앞에서 시위를 했다고 번역하는 바람에 진짜 총포상 앞에서 반대 시위를 해 성공했다는 이야기로 오해한 것으로 나온다. 미국 전역에서 대규모로 총 사용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린다. 그러나 미국의 총기 사업가들, 총기 지지자들은 사람들이 자꾸 이런 태도를 보이면 자기들 총기 사업이 망할 테니 제니와 제니를 따르는 사람들을 매우 싫어한다. [5] 말엽에 미국 대통령이 무기 숭배자여서 무기 금지법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할 것이 예측된다는, 약간 새드 엔딩에 쏠린 열린 결말 같은 서술이 나오는데, 사실 이는 미국 입법절차에 대한 고증오류이다; 책에서는 '대통령이 서명을 거부할 확률이 높은데, 대통령이 서명을 거부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의회에서 재의결을 거치게 되고 재의결을 통과하지 못하면 해당 법이 무효화 되지만 재의결을 통과하면 대통령의 서명 절차 없이 법이 발효된다. [6] 작중에서는 특히 학부모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인해 해당 법이 의회에서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러한 여론이 지속된다고 전제한다면 대통령은 서명을 거부할 경우 무기 금지법이 재의결 통과로 발효되어 해피엔딩이 되고 대통령 본인만 곤란해질 확률이 높다. (다만 작중에서도, '2년 후의 대선에서 고배를 마시기 싫으면 서명 거부는 대통령에게 위험한 모험이다'라고, 대통령이 눈치 보여서 서명하지 않겠느냐는 희망적인 서술이 나오기는 한다.) [7] 물론 해당 법안 자체가 수정헌법 2조 위반이기는 하지만, 작중에서는 총기의 위험성이-특히 아동들이 총기에 노출된 것의 위험성이 어린이 모임에 의해 유권자들에게 광역으로 어필되어 의회도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묘사되기에 해당 사항은 작중에서는 유야무야 넘겨지는 느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