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역선택2.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4·3 유족회의 정치적 중립 문제 제기3. 범죄자 방송 퇴출의 방송법 발의4. 농지법 위반 의혹 (무혐의 처분)5. 천연기념물 용암동굴 용천동굴에 동부하수처리장 증설6.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 환영식 공무원 동원 논란7. 공직선거법 위반8. "
식문화 자체에 차이가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발언 논란9. 제주도 내 중국 자본 리조트 사업계획 변경 특혜 및 식품위생법 위반 논란
1.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역선택
- 오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이 이뤄졌던 3월 11일 자신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홍보 동영상을 통해 ' 역선택'을 유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오영훈 의원은 영상에서 “새누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오영훈을 선택할 수 있다. 그때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오영훈에게 유효표를 던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오 의원의 발언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검찰, '역선택 유도' 오영훈 의원에 300만원 구형
- 그러나 대법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경선의 효력을 문제 삼지 않았고, 상대 후보자도 당내 경선 결과를 수용한 점 등을 감안해 오영훈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의 80만원 벌금형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 오영훈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2.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4·3 유족회의 정치적 중립 문제 제기
-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창일 의원과 6월 8일 기자회견에 참석해 원희룡 후보를 돕는 4.3 유족들에게 유감을 표명했는데 오영훈 의원은 "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해결을 약속했음에도 무소속 후보를 지지·지원한 것에 대해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겠다"고 발표했다. 오영훈 의원 ‘4·3 단체 협박’ 발언 논란
- 당시 오영훈 의원 발언의 취지는 ‘4.3의 완전한 해결이 눈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제주4.3 해결을 위한 배,보상이 담긴 법안에 폐기 서명하고, 4.3 행사에 공식적으로 불참해온 원희룡 전 지사 캠프에서 4.3 유족들이 활동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원희룡, 4.3 위령제 불참 행보 공식 사과 4.3 유족회 일부 임원 특정 제주도지사 후보 지원 '공방'
- 제주 4.3희생자유족회는 "명백한 협박"이며 "어느 누구의 공식적인 지지선언 또는 성명서를 발표 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4.3유족회는 "다만 개인의 자유에 의해 선거운동에 참여 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강제할 수 없다"며 "이를 방해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4.3유족회, 강창일·오영훈 발언에 분개, "4.3유족 협박하나"
- 강창일, 오영훈 의원은 "4.3유족회에 우려와 오해를 끼친 점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거 이후 당시 4.3유족회장이었던 양윤경 회장이 서귀포시장으로 임명되면서 보은성 인사가 사실이 되며, 4.3유족회의 정치적 중립문제가 제기되었다. 양윤경 서귀포시장 예정자 '4·3 정치적 중립 위배' 논란(종합)
3. 범죄자 방송 퇴출의 방송법 발의
- 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는 연예인들의 방송출연을 막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도 활동하는 이수근이나 주지훈 등이 소급적용 받는다고 해서 말이 많았는데, 오 의원이 발의안 법안에 따르면 과거 범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이 방송법에 대해 당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78%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80%, 마약·성범죄·도박·음주운전 연예인 퇴출 '찬성' 오영훈, 마약·성범죄·도박 전과자 방송출연 금지법 발의
- 쟁점이 됐던 것은, 정치인들 또한 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없는 게 아니라서 연예인들만 처벌하는 법안으로 보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방송 출연을 주로 하는게 연예인이라 특정 직업인 '연예인'만을 제재하는 법안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4가지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 모두에게 방송 출연을 제재하는 법안이다. 대중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특히 청소년들에게 메시지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분을 주로 검토했다.
- 다만, 오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의 쟁점은 연예인이라는 대상과 4대 강력범죄 전과자 기준이다. 비슷한 사건이라도 판사의 재량에 따라 양형 기준이 다른 경우도 있고, 비슷한 사건으로 아슬아슬하게 형량 기준을 비껴간 경우 등에 대한 집단지성의 논의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정치인의 경우 공직선거법 형벌의 벌금 액수에 따라 지위 박탈 여부가 갈린다. 즉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벌금 액수 차이로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4. 농지법 위반 의혹 (무혐의 처분)
2021년 6월 7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가족 816명의 최근 7년 부동산 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8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자진 탈당을 권유했으나 동년 10월 19일, 제주경찰청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5. 천연기념물 용암동굴 용천동굴에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에 위치한 하수처리장 용량을 증설하기 위한 공사 중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및 천연기념물 제466호로 등재된 용천동굴의 본류에 해당되는 위치가 발견[1]되었다. 제주도는 하수처리 용량이 초과[2]되어 하수처리 용량을 늘릴 필요성이 충분하나 [3] 이 위치가 동부하수처리장과 연결[4]되어 있고, 제주도에서 하수처리장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이와 관련하여, 제주동부하수처리장 반대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는 “오영훈 지사는 위조된 증설 공사 허가서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강행을 시도했다”며 “제주도 명의로 공사를 연장하면서 허가서에 용천동굴을 새로 기재하고 당처물동굴 주소를 임의로 수정했는데 변경 사유에는 없음으로 기재하며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며 오영훈 지사와 원희룡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오영훈 지사, 원희룡 장관 등 11명 공수처 고발 당해
2024년 4월 23일 광주고등법원에서 공사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판결이 났다. 시민단체 기자회견 영상
6.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 환영식 공무원 동원 논란
7. 공직선거법 위반
7.1. 1심 제주지방법원
- 사건번호 : 제주지방법원 2022고합250
- 재판부: 제주지방법원 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사전선거운동 금지 기간인 2022년 5월,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아왔고, 제주지방법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오 지사는 이에 대해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부 유죄가 나온 부분은 행사 당일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한 대처 문제였다. 앞으로 변호인단과 긴밀히 협의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 1심 벌금 90만원…직은 유지
7.2. 항소심 광주고등법원
- 사건번호 : 광주고등법원(제주) 2024노7
- 재판부: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이 유지되었다. #
7.3. 상고심 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등 사건(2024도6904) 보도자료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동일한 형이 유지되어 도지사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측근 2명은 각각 벌금 500만 원과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상고심 선고를 앞둔 2024년 7월 자진사퇴했다. # # #
8. " 식문화 자체에 차이가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발언 논란
2024년 5월 2일 제주도 비계 삼겹살 사건사건과 관련하여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위생 관련 부서에서 해당 문제의 지도 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방안을 강구 중이다."라고 말했으며 "다만 사업체 운영과 관련해 행정이 과도하게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 식문화 자체에 차이가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식문화 자체에 차이가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발언이 네티즌들의 엄청난 비판을 받으며 논란이 됐다 서울경제 기사 조선일보 기사9. 제주도 내 중국 자본 리조트 사업계획 변경 특혜 및 식품위생법 위반 논란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에 인접한 중산간 난개발과 사전에 약속했던 투자유치 사업비 2432억원 및 사업면적을 절반 넘게 축소하고 이를 승인하여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중국 자본의 리조트를 비공식 방문하고 식사비로 청탁금지법 한도액 33만원을 지불한 것과 관련하여 논란이 일었다. # #
이와 관련하여 국민의힘은 "사업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부지를 매입 한 뒤 리조트 용도로 바꿔서 다시 되팔 수 있게 허용하여 행정 특혜 의혹이 있었던 곳"이라며 "막대한 시세차익을 노린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