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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20:42:20

탈당

1. 개요2. 원인3. 강제탈당의 금지4. 절차5. 탈당원명부6. 복당 또는 재입당7. 비례대표의 탈당8. 기타9. 둘러보기

1. 개요

탈당(脫黨, Defection)은 정당에서 탈퇴하는 것을 의미한다. 복당하거나 다른 정당에 입당하기 전까지는 자연적으로 무소속 신분이 된다.

2. 원인

정당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한 역사가 유구하고 사례도 방대하다. 탈당을 하게 되는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3. 강제탈당의 금지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원의 제명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당법 제42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탈당을 강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당법 제54조. 탈당강요죄).

4. 절차

대한민국 정당법상 탈당 절차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소속 시·도당에 탈당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속 시·도당에 탈당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중앙당에 탈당신고를 할 수 있다( 정당법 제25조 제1항).
보통 탈당신고서는 지역당원인 경우 각 시/도당, 정책당원인 경우 중앙당에 제출한다. 지역당원이라 하더라도 시도당의 주소를 모르는 등의 사유로 인해 중앙당에 탈당신고서(탈당계)를 내도 된다.

탈당의 효력은 탈당신고서가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같은 조 제2항).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당해 시·도당은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탈당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이를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당법 제60조 제2항).

중앙당이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탈당증명서를 교부하고, 해당 시·도당에 통보하여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게 하여야 한다(정당법 제25조 제4항).

5. 탈당원명부

시·도당에는 탈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하나( 정당법 제26조 전문), 이 경우 탈당원명부는 당원명부에 탈당일자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같은 조 후문).

이를 위반하여 탈당원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당법 제60조 제1항).

6. 복당 또는 재입당

복당 또는 재입당은 '정당법'이 규정한 제도는 아니다. 즉, 정당법상으로는 입당의 일종일 뿐이다.

다만, 보통 당규에서 복당 또는 재입당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입당 시에 요구되는 것 외에도 추가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입당을 허가하는 것으로 제약을 두고 있다.

7. 비례대표의 탈당

지역구 의원의 경우 탈당하더라도 의원직이 유지되지만 비례대표는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예외가 있다. 이 "출당 조치로 인한 탈당시 의원직을 유지한다"라는 조항을 역이용하여 '셀프 제명'이라는 기상천외한 수단으로 의원직을 유지하는 방법이 최근에 유행하는 중이다. 실제로 통합진보당 분당 사태 당시 박원석, 정진후, 김제남, 서기호 4명이 셀프 제명한 사례가 있다. 이후 이들은 진보정의당(현 정의당)에 입당하였다.

20대 국회 때는 이 현상이 더 심해서 위성정당 정국 당시 미래한국당 이종명, 조훈현[9], 더불어시민당 제윤경, 심기준, 정은혜 등 실제로 '긍정적 제명'을 당한 의원도 있고 김현아, 박주현, 장정숙 등 정계 개편 당시 대놓고 다른 당과 같이 활동하며 제명을 요구했던 의원들도 많았다. 이 문제로 국회 임기 내내 하도 시끄러워서 김광수 의원이 어떤 당이 다른 당과 합당할 때 그 당 비례대표가 탈당해도 의원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비례대표 소신보호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총선을 치른 용혜인· 조정훈이 제명 후 원 소속 정당[10]으로 돌아갔고[11], 양정숙 김홍걸이 여러 논란으로 인해 오랜만에 일반적인(?) 제명을 당했다.

8. 기타

중국공산당에서는 6개월간 연속해서 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당원, 6개월간 당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당원, 6개월간 당지도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당원은 자동으로 탈당된다. 중국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형사처벌은 정치권 박탈을 동반하기 때문에 형사처벌로 당에서 제명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 자진탈당은 흔해도 제명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 중국공산당에서는 매년 수만명이 제명당할 정도로 흔하며 성매매, 불륜, 가정폭력 같은 것으로도 제명당한다.[12]

9.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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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黨)을 떠난다(離). [2] 캐나다에서는 전국 단위 정당과 주 단위 정당이 이름은 같고 정책상으로는 비슷해도 공식적으로는 별개의 정당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국 단위 정당과 중앙단위와 주 단위 정당 2개의 정당에 입당할 수 있다. [3] 이 상황에서 손을 쓰지 않고 방치해 두면 자신도 모르게 전혀 다른 당 당원이 돼 있는 수가 있다. 방치가 길어져 기억나지 않을 경우 현재로선 당적 통합 검색 등이 없기 때문에 현재 가입 중인 정당을 확인하기 어렵다. 가령 김대중이 창당했던 평화민주당의 현재 법적 후신은 국민의힘인데 왜 이렇게 됐는지는 해당 문서로. [4] 단 정무직 공무원(탈당이 원칙인 국회의장을 제외한 국회의원,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장, 기초 및 광역의회의원, 국무위원, 국무총리, 대통령)은 예외적으로 당적이 허가된다. [5] 법제처 법령해석, 당비 납부 징계사례 대법원 판례도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은 부작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지 공무원 신분 상 징계 대상이 되며 부작위가 아닌, 당비납부 행위와 같은 작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재판례도 그러하다. [6]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항 제5호: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전이나 물질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7]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정당 강제해산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이 있다. [8] 국회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탈당하는 과정을 수반한다. [9] 조훈현은 제명 당시 "축하한다"는 말과 박수까지 받았다……. [10] 각각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11] 선관위에서 당선인이 제명당할 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다. [12] 당원만 9800만 명인 나라라 어찌보면 당연하다. 0.1%만 범죄 저질러도 9만 명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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