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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0 16:59:35

어부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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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유래3. 정치권에서 쓰는 은어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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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고사성어
고기잡을 지아비 어조사 이로울
어부[1]의 이득이라는 뜻으로, 쌍방이 다투는 사이에 제3자 힘도 들이지 않고 이득을 챙긴다는 뜻의 사자성어. 같은 뜻의 고사성어로는 견토지쟁 방휼지쟁이 있다.

2. 유래

전국시대 제(齊)나라에 많은 군사를 파병한 연(燕)나라에 기근이 들자, 이웃 조(趙)나라의 혜문왕은 기다렸다는 듯이 침략 준비를 서둘렀다. 그래서 연나라 소왕은 소진의 동생 소대(蘇代)에게 혜문왕을 설득해 주도록 부탁했다. 이때, 소대가 혜문왕을 설득하기 위해 이야기했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러고보니 사신께서 여기 올 때 무슨 이야기를 보셨소?"
“오늘 귀국길에 역수(연, 조의 국경)를 지나다가 문득 강변을 바라보니 조개가 조가비를 벌리고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도요새가 날아와 뾰족한 부리로 조갯살을 쪼았습니다. 깜짝 놀란 조개가 조가비를 굳게 닫고 부리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도요새가 ‘이대로 오늘도 내일도 비가 오지 않으면 너는 말라죽고 말 것이니 어서 놓아라.’ 라고 하자, 조개도 지지 않고 ‘내가 오늘도 내일도 놓아주지 않으면 너야말로 굶어 죽고 말 것이니 너야말로 어서 포기하시지.’ 하고 맞받아쳤습니다. 이렇게 쌍방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히 맞서 옥신각신하는 사이에 이곳을 지나가던 어부에게 그만 둘 다 잡혀 버리고 말았사옵니다."
"그렇담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이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하께서는 지금 연나라를 치려고 하십니다만, 연나라가 조개라면 조나라는 도요새이옵니다. 연과 조 두 나라가 공연히 싸워 백성들을 피폐하게 한다면, 귀국과 접해 있는 저 강대한 진(秦)나라가 어부가 되어 맛있는 국물을 다 마셔 버리고 말 것이옵니다.”
“과연 옳은 말이오.”
이리하여 혜문왕은 소대의 말이 옳음을 깨닫고 침공 계획을 그만뒀다.
이 고사에서 나오는 도요새와 방합의 싸움에서 ‘방휼지쟁(蚌鷸之爭)’이라는 고사성어도 나왔다. 직역하면 방(蚌;조개)과 휼(鷸;도요새)의 싸움, 어부지리는 이 싸움을 거저 먹는 어부의 이득이라는 뜻인데, 실제 뜻은 동의어로 쓰인다.[2]

이와 정반대의 결과를 의미하는 속담인 ‘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와는 주어진 상황이 같으면서 정말 백지 한 장 차이의 처신으로 구별된다.

3. 정치권에서 쓰는 은어

어부지리의 본 뜻대로 상대 진영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당선되는 경우에 주로 쓰인다. 즉 보수 정당 혹은 그 내부 진영 간의 내분으로 민주당계나 진보정당 후보가 당선될 때나, 거꾸로 민주당계 정당과 진보 정당 혹은 그 내부 진영 간의 내분으로 보수정당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를 말한다.

대한민국인 경우는 대체로 양당제가 강하게 작용하는 특성상, 승리한 후보는 신승을 할 경우가 많으며, 만약 표를 잠식한 후보가 아주 영향력이 강한 경우는 때때로 낙승을 거둘 때가 있다. 그리고 이때 표를 잠식한 후보는 대체로 그 진영 내부에서 역적 취급을 받을 때가 많다.

보수정당 간의 분열로 상대 진영이 당선된 대표적인 예시로는 제15대 대통령 선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구미시장 선거가 있다. 참고로 아이러니하게도 두 선거 모두 여파가 컸었는데, 첫 번째 예시는 알다시피 민주당계 정당이 집권하는 첫 정권교체 사건이고, 두번째는 무려 20년만에 민주당계 후보가 깃발을 꽂는 사례다.

비록 보수정당은 한개거나 여러개라도 메이저급 정당 + 군소정당 여러개인 경우라도 내부의 정파간의 갈등으로 인해 어부지리로 당선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사하구 을 선거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사천시 선거가 있다. 전자인 경우는 노무현 탄핵 소추과 한나라당계 무소속 후보의 독자 출마로 조경태가 당선되었고,이로 인해 본격적으로 부산광역시 내부에서 민주당계 당선인이 생기기 시작했고, 후자인 경우는 특히 이 당시 친이의 친박 공천학살로 친박이 민주노동당 강기갑 후보를 도와주면서 서부경남에 처음으로 진보정당이 깃발을 꼽는 결과를 냈다.

반대로 진보정당 혹은 진보정당과 민주당계 정당, 혹은 민주당계 정당 간의 분열로 상대 진영이 당선된 경우는 제13대 대통령 선거,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제20대 대통령 선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창원시 성산구 선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부평구 갑, 안산시 단원구 갑, 안산시 단원구 을 선거[3],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울산 북구청장, 울산 동구청장 선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울산 동구 선거가 해당된다.

진보정당 혹은 민주당계 정당 내부 정파간의 갈등으로 상대진영이 당선된 경우는 대표적으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은평구 을, 인천 남구 갑이 있다.

극히 드물지만 거대 양당간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 간에 한쪽 거대 정당이 뒤늦게 후보자의 결함으로 공천을 취소해서 이와 비슷한 성향의 정당의 후보가 당선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세종 갑이 있다.

4. 기타



[1] '어보'(漁父)라고 읽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 고사성어에 등장하는 인물은 전문적으로 고기를 잡는 통상적인 어부보다는 취미로 고기를 잡는 노인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렇게 읽는다면 '어보지리'가 맞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은 '어부지리'가 표준어이다. [2] 상황에 따라 어부지리의 새가 도요새가 아닌 두루미, 황새로 바뀌기도 하는데. 아마도 훨씬 더 흔한 새여서 그런 듯하다. 물론 일부 교과서나 동화책에서는 두루미, 황새로 전달하기도 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 [3] 4년 뒤에 치러진 21대 총선 때는 4년 전인 20대 총선과 달리 국민의당 같은 후보가 없었고 민주당표 결집으로 상술한 선거구 3개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이 탈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