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자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2.2.1.>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취직인허증의 발급 등) ① 법 제64조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로 한다. 다만,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취직인허증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은 학교장(의무교육 대상자와 재학 중인 자로 한정한다)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連名)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자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2.2.1.>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취직인허증의 발급 등) ① 법 제64조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로 한다. 다만,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취직인허증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은 학교장(의무교육 대상자와 재학 중인 자로 한정한다)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連名)으로 하여야 한다.
1. 개요
아동노동( 兒 童 勞 動)은 어린이에 의한 노동을 말하며 특히 국제노동기구( ILO)에 의해 규제되는 국제 조약에서 "최소연령" 이하의 아동이 종사하는 일을 가리킨다. 일을 해도 되는 최소연령을 규정 한 국제 조약에서는 연령과 노동의 종류에 따라 최소연령이 다르다.ILO의 '취업의 최저 연령에 관한 협약'에서는 노동을 금지하는 최소 연령을 " 의무교육 연령 및 어떠한 경우에도 15세 이상이어야"라고 하고 있으며 "건강, 안전 또는 도덕을 해칠 우려가있는 업무에 종사시킬 수 있는 최소 연령은 18세 이상이어야"라고 하고 있다. ' UN 아동권리협약'이나 ' 노예, 노예 거래 및 유사한 제도 및 관행의 폐지에 관한 보충 협약'에서는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르바이트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된다. 가사노동은 아동 학대 수준이 아닌 한 포함되지 않는다.
2. 법적 규제
한국 및 일본에서는 15세 미만[1]을 기준으로 잡고 있다.의무교육은 아동노동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최소한의 읽고 쓰기나 지식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의무교육을 실시하면 그 시간에는 아동이 노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15세 미만 외에, 중학교에 다니는[2] 18세 미만을 취직인허증 없이는 노동에 종사시킬 수 없는 것도 이러한 이유다.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사람은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 등의 연소자에게 유해하지 않고 가벼운 노동을 수학(修學) 시간 외에 시키는 조건을 충족하면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13세 미만인 자의 근로 내용은 예술공연 참가( 아역 등)을 수학 시간 외에 시키는 것을 제외하면 허용되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학교장과도 협의를 끝마쳐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 67조에서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한 것도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3]
중학교에 다니지 않는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도 근로시간과 업무영역에 있어 제한이 따른다.[4]
근로기준법 등의 법률 용어에서는 '아동노동'이란 단어는 사용되지 않으며 "연소자"를 사용하고 있다.
3. 역사
기원전 1700년경 수메르 점토판[5]은 아동노동에 대해 일찍이 기록된 문헌인데 서기관이 그의 자식에게는 글공부를 시켰지만 다른 아이들은 땔감을 자르고 쟁기질을 하고 부모를 부양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전근대 사회에는 사무직 일자리가 거의 없었다.[6] 지식교육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배우는 기술교육을 필요로 하는 직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므로[7] 아동노동에 투입되는 것이 향후의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매우 적었다.
전근대에도 지배계층에서는 아동노동이 적었다. 지배계층은 가급적 사무직을 하고 싶어했는데 이런 일자리는 문맹이 아니어야 하며 오랜 기간의 공부를 필요로 한다. 조선시대 문과 과거 급제자의 평균 연령은 30세 정도였으며 지배계층은 일을 하지 않아도 식구들이 굶어죽을 염려가 없다. 그래서 그들은 급제 전에는 대부분 일평생 공부만 했다.
이러한 경향은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하는 직업들에서 특히 심했는데 예술계는 그런 경향이 가장 심했던 분야다. 실제로 대부분의 도제식 교육이 감소해가던 1900년대까지도 예술계에서는 10대 아이들을 종일 성가합창단으로 부려먹고 공연도 하곤 돈은 극히 푼돈만 주는 착취가 매우 일상적으로 벌어졌으며 이러한 경향은 21세기에 와서도 암암리에 성행하는 것이 현실이다. 한 예로 일본 교토의 게이샤는 오늘날은 최소한 ( 의무교육인) 중학교까지는 졸업하고 만 15세 이상이어야 게이샤 연습생 과정에 입문할 수 있지만 최근까지만 해도 초등학교 저학년생 정도의 나이부터 교육을 받고 마이코(견습 게이샤)로 일하고 15세 정도면 정식 게이샤가 되었다고 한다.
이렇다보니 거의 대부분의 문화권에서는 아동노동이 도제식 교육과 잘 구분되지 않았고 전근대 내내 피지배층의 아동노동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그 흔적으로 서구권에서 하인이나 종업원을 일컫는 영어 boy, 프랑스어 garçon 등의 표현은 본래 '남자애'를 뜻하는 표현이었다. 한자문화권에서도 사정은 비슷하여 아무리 현자라도 무언가 시킬 일이 있으면 동자(童子)를 찾곤 했으며 이러한 모습을 훈훈하고 이상적인 것으로 여기기까지 했다.
4. 현대
아동노동의 주요 요인은 빈곤인 경우가 많지만 최근의 연구에서는 절대적인 경제적 빈곤 상태보다 그 지역의 경제 격차에 의한 상대적 빈곤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아동노동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부모의 AIDS다. 2005년 유엔에이즈계획(UNAIDS)의 추산에 따르면 18세 미만 아동 약 1,500만 명이 에이즈로 부모를 잃었으며 이 중 1,200만 명이 사하라 이남 지역에 살고 있다.[8] 부모가 에이즈로 죽거나 노동력을 상실하게 되면, 자녀들은 소년소녀가장이 되어 살 길을 찾을수밖에 없다.
고용인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국가에서 가사도우미를 하는 것은 정신건강에 매우 해로울 수 있지만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서 개도국의 부모들은 가사도우미로 딸들을 내보낸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는 신부수업의 일환으로서 여자아이들이 가사도우미를 하는 것이 문화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북한은 제도적인 아동노동 관행이 있는데 소학교 시절부터 토끼풀을 뜯어 토끼를 사육해서 당에 바치라든가 하는 식이다. 특히 정치범수용소에 연좌제로 갇힌 아이들은 7살 때부터 노동을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하루종일 토끼풀을 뜯고 땔감으로 쓸 통나무를 산에서 끌고 오고, 계획을 완성하지 못하면 하루 종일 벌을 받는다"고 밝혔다.
법 체계가 미약한 지역에서는 힘이 없는 어린아이를 유괴하거나 인신매매해서 구걸이나 앵벌이를 위해 동원한다. 1990년대 중반까지는 한국에서도 초등학생을 유괴해 앵벌이를 시키거나 산부인과에서 미혼모의 아이를 앵벌이 조직에 팔아넘기는 경우가 종종 적발되었다.
무수한 후진국들에선 흔하디 흔한 일이다. 아프리카 국가들이나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 등지도 그렇고 나라 자체는 막강하여 유엔 상임이사국 후보에 오른 인도나 유엔 상임이사국인 중국조차도 아직도 지방의 무수한 인구층이 아동노동을 하는 사례가 흔한데 아이들도 일하지 않으면 굶어죽을 판국이기 때문이다. 세계는 지금에서 취재 당시 방글라데시 어느 주방 기구 제조공장에서 아이들을 관리하는 간부가 말하길
"내 나이가 28살인데, 저도 11살 때부터 이 공장에서 저 아이들처럼 안전장비도 없이 일했어요. 이젠, 나도 커서 결혼하여 아이들도 있죠. 돈도 훨씬 많이 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릴 적에 내가 겪은 일은 그대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 일이 지겨웠음에도
글도 몰라서 다른 일도 못했죠. 그래서, 적어도 내 아이들은 저러지 말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극한직업에서도 나온 필리핀이나 동남아 나라들도 마찬가지라 사금을 찾아 온갖 땅을 파는 필리핀 식구가 나오기도 했는데 5살인 아이들도 사금을 찾고자 땅을 팔고 물로 금을 구별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인도네시아 뱀가죽 공장이나 베트남 쥐고기 가공 공장에서 10살 이하 아이들도 같이 일하는 모습도 나왔듯이 흔하게 보이는 모습이다.심지어 미국 같은 나라도 한국보다 아동노동이 심하다. 2023년에는 미국의 맥도날드 매장에서 10세 어린이가 새벽까지 일을 하는 일이 있기도 했다. 자세한 내용은 미국 맥도날드 아동노동 논란 참고. # 중남미 출신의 아동들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후 아동노동을 많이 한다고 한다. # 심지어 미국 아칸소주 주시자가 아동노동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
4.1. 현대 한국
농촌에서는 초등학생쯤 되면 농사짓는 집안 어른들을 도와 간단한 농사일을 배우는 경우가 그리 특이하지 않은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면 농약을 뿌리거나 트럭을 모는 등 위험한 일까지 완전히 배우게 된다. 공도가 아닌 개인 사유지에서의 운전은 위법사항은 아니다. 특히 사람에 따라서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농사일을 배워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면 농기계를 운전하는 경우도 있다.가업을 도제로 배워서 자동차 정비소를 하는 경우도 있다. 부모님 사업이 망하자 14살에 자동차정비기능사를 획득한 후 큰고모, 엄마, 아빠, 딸(아동), 남성 직원이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다. 세상에 이런일이 방송분량
5. 단점
아동노동을 전일제로 하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는데 심하면 문맹이 되거나 사칙연산도 모르며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의무교육이나 간신히 마치는 정도다. 전근대 사회에서는 도제식으로 농사일이나 가내수공업을 배워 장인이 되는 것이 직업교육으로서 유용했지만 산업혁명 이후에는 한 사람 몫의 ‘숙련공’이 되기 위해선 일정 수준의 기초교육이 반드시 필요해졌다. 그런데 최소한의 문자 및 기초상식조차 가질 기회도 박탈당한 경우 교육을 이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이 들어 육체 경쟁력이 떨어지면 단순노동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분업 및 기계 사용 등을 통해 본래는 장인의 손을 거처야 했던 공정을 일반 단순 노동자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 과정은 노동자 스스론 아무것도 산출할 수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개별로선 의미가 없는 지극히 단순한 행동만 반복할 뿐이다.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 한 노동자가 가질 수 있는 일자리는 저임금의 비숙련 일자리 뿐이다.알바등 비숙련 노동직도 20대 정도까지는 근무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일자리들을 쉽게 구할 수 있지만 30대 부터는 슬슬 힘든 육체노동 외에는 점차 구하기 힘들어지며[9] 40대쯤만 되어도 구할 수 있는 일자리는 매우 드물다. 그 결과 중장기적으로 보자면 성인이 된 아동 노동자는 기초교육을 받은 일반 노동자와의 경쟁에서 뒤처져 절대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런 점을 염려해 대한민국에서는 1970년대~ 1990년대 사이에 산업체 부설학교를 통해 중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미성년자 노동자들을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게 도왔다. 현대에 부모가 고등학교까지는 대부분 졸업시키는 것도 이 때문이다.[10] 특히 초중고를 안 보낼 경우 뉴스에 나올 정도로 심각한 아동 학대로 간주된다. 모든 초중고에서는 학생이 무단결석하면 부모에게 연락이 취해지며 사안이 중대하면 경찰에 부모를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기초교육의 기준은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발전할수록 더욱 높아졌다.[11] 효율성 때문에 온갖 설비 및 도구에 이런 기술이 유입되는 이상 관련 종사자들도 최소한 생산활동을 계속 하고 싶다면 지속적으로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아동노동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크게 감소한 이유는 평균수명의 증가도 영향을 미쳤다. 근대까지만 해도 질병이나 위생 문제로 인해 평균수명이 30세 미만이던 사회가 흔했는데 이 경우 80세까지 생각하면서 중장기적인 노동생산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지만 현대에는 평균수명이 80대다. 육체적인 힘이 줄어들더라도 일을 오래 할 수 있으려면 정신노동, 전문기술을 바탕으로 한 일을 배워야 한다.
결국 아동노동자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동력의 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가치가 사라진 지 오래다. 이런 상황에서 아동이 노동자로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이점은 성인 대비 작은 용적과 빠른 회전율 뿐이다.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의 아동노동은 말 그대로 어린이들을 언제든 보충 가능한 바이오 로봇으로 소모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런 환경에서 아동 노동자들은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성인 수준의 노동강도를 강요받은 뒤 요절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입은 채 퇴출당하길 반복하게 된다. 그 결과 아동노동 착취를 공공연하게 인정하는 사회는 소년병 문제와 거의 유사하게 사회 전체의 양극화 및 불안정성을 가속화시킨다.[12]
6. 대책 미비로 인한 부작용
아이: 안녕하세요?
어른: 무슨 일이니?
아이: 제가 할 일이 있을까요?
어른: 몇 살이니?
아이: 13살이에요.
어른: 넌 아직 어려서 여기에 일할 수 없어.
글로벌 프로젝트 나눔 - 아픈 할머니와 배고픔에 지친 손주들
아동노동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아동노동을 하지 않아도 생계 유지 보장이 된다는 전제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없이 아동노동만 금지했다가는 나타나는 참사가 바로 위 사례이다. 할머니가 아파서 노동을 못하고 집안에 돈이 없어서 굶고있어서 견디지 못한 아이가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아동노동 금지가 빡세지면서 일을 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돈과 음식을 구하지 못해서 마냥 굶어야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졌고 이들 중 일부는 비극적이게도 어린 나이부터 범죄의 길에 빠져드는 경우도 있다.어른: 무슨 일이니?
아이: 제가 할 일이 있을까요?
어른: 몇 살이니?
아이: 13살이에요.
어른: 넌 아직 어려서 여기에 일할 수 없어.
글로벌 프로젝트 나눔 - 아픈 할머니와 배고픔에 지친 손주들
아동노동을 금지한다는 것은 취지는 훌륭하지만 이렇게 아무 대책 없이 해당 정책을 실시할 시 사실상 "가난한 주제에 어리기까지 하니 그냥 고통스럽게 굶어죽어라."고 사회가 강요하는 듯한 터무니없는 모순이 발생하고 만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아동은 파괴된 가정에 방치되거나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해서 법 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음지의 아동수요에 소모되는 비극이 발생하고 만다. 이 문제의 발생을 막으려면 아동노동 금지와 함께 관련 복지 시스템과 혜택 제공이 필수적이다.
물론 어디까지나 지원 여력이 부족한 국가들의 문제지 대한민국에서는 해당 사항이 거의 없는 문제다. 이러한 것은 대책이 미비한 개발도상국들의 문제다. 웬만한 정상적인 국가들은 아동노동을 하지 않으면 생계 유지가 어려운 집안에는 100% 생계비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 아동과 같이 살 집을 지원해줄 수준까지는 아니라서 출산 자체가 낮아지는 문제가 생겼다.
6.1. 법적 규제의 한계
정말 돈이 없는 아동인데 가정의 해체로 인해 부모의 취업 관련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비공식적' 불법 일자리에 유입된다. 이런 일자리는 한국에서는 오토바이 배달 등 정말로 위험한 일자리다.[13][14]코트디부아르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당시 한 NGO 단체가 15세 미만 여아의 노동을 금지하는 캠페인을 펼치자 오히려 수많은 여아가 해고되어 실업 상태가 되었다. 이들 대부분은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이들은 이 NGO가 자신의 삶의 지휘권을 박탈했다며 시위를 벌였다.[15]
인도네시아에서는 노동법 상으로는 아동 노동에 제약을 두고 있으나 아동과 그 부모들이 아동노동을 원한다. 부모들은 신분증을 위조해 아이를 공장에 집어넣고 아이는 아동 노동임이 들키면 울면서 사정해서 일하게 해 달라고 한다. 기업가들은 아동을 고용하기 싫어하는데 하루 4시간만 일을 시킬 수 있지만 최저임금을 줘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하고 있는 아동을 내쫓기 힘들다. 주변 가난한 주민들이 아이들을 공장에 일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을 때 이를 무시한다면 공장에 불을 지를까봐 겁나기 때문이다.[16] 그래서 정부에서 아동노동 문제를 감사 나오면 적당히 뇌물을 주거나 해서 돌려보낸다. 소비자 단체에서 나올 때는 어쩔 수 없이 퇴사시켜야 하지만 기업가 입장에서도 안타깝고 아동 입장에서는 더욱 답답한 일이 된다.[17]
위에 예시로 둔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 그리고 스리랑카도 마찬가지다. 아이들에게 기초적인 무상교육을 자원봉사로 해주는 단체도 있지만 그들도 씁쓸해하며 부모들이 거부한다는 거였다. 아이들에게 일을 시켜야 한다면서. 그나마 일부만 아이들이 교육받으면 더 좋은 직업을 구하고 돈도 벌 수 있다는 희망으로 교육을 받게 한다. 물론, 거부하는 부모들도 인터뷰하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우리도 알아요. 글을 배우면 더 좋고 돈도 더 버는 직업을 구할 수 있다는 걸 모를 거 같습니까? 하지만, 아이들이 일하지 않으면 우리 식구 벌어먹고 집에 세들 돈조차 부족해요. 지금 현실이 이러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심지어 10살도 안되는 아이들까지 위험한 일을 하는 것도 흔하다. 5~8명이 넘는 온 식구가 하루종일 일해도 이들은 밥먹고 몇가지 생필품 사고 집세 내면 저금할 돈도 없는 현실에서 교육은 배부른 투정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해당 단체들도 최소한 부모가 일하게끔 하거나 아니면 부모가 다쳐서 일못하면 최저 생계비라도 지원해야지 아이들의 교육이 이뤄지는데 그 가능성이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게다가 코로나 19의 여파로 부모들이 일자리가 줄어서 아동노동만 더더욱 커지고 있다고 한다.7. 대중매체에서
- 성냥팔이 소녀 - 옛날 백린 공장에서 성냥을 만드는데 동원된 아동노동의 잘못된 현실을 일종의 사회고발물로 비판하는 동화라는 추측도 있다.
- 미국 Cartoon Network의 TV 애니메이션인 Codename: Kids Next Door에서는 캠핑장으로 위장한 인형 공장이 나온다. 아이들이 모닥불 주위에 둘러 앉아서 수제 인형을 만드는 모습은 겉보기에 아무런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사장 쯤 되는 사람이 학생들을 세뇌시킨 뒤 착취하던 것.
- 미국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 시즌 4 1화에선 바트와 리사 남매가 크러스티 캠프라는 캠프장으로 가게 되지만 광고처럼 재미있을 거라는 현실과는 달리 열악한 환경에[18][19][20] 이외에도 가상현실을 알려주겠답시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가상현실로 빙자되어 있는 아동노동을 다룬 에피소드도 있었다.
- 원인불명의 이유로 빙하기가 도래한 가상역사의 빅토리아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게임 프로스트펑크의 대표적인 초반 법안들 중 하나다. 인프라 확장과 생존을 위해선 노동력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동자와 기술자만으로는 자원 수급에 난항을 겪게 된다.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사용 가능한 노동 계급이 즉시 추가되는 상당한 이점이지만, 부모들의 비판과 아이들의 빈번한 부상이라는 부작용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해당 조건을 선택하게 되면 엔딩에서 플레이어 사이에서 악명이 높은 말을 들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도 상당한 부작용이다.
[1]
정확히는 한국에서는 '중학교에 다니는 18세 미만'을 포함하며 일본에서는 '만 15세가 된 이후의 첫 3월 31일 이전'. 왜 3월 31일이냐면 일본은 4월 1일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15세가 된 이후 3월 31일을 넘긴 사람은 고등학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01년 3월 28일생은 2016년부터, 2001년 7월 7일생은 2017년부터 일을 할 수 있다.
[2]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다.
[3]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면 미성년자는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을 해야만 한다.
[4]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된 업소에는 고용 자체가 불가능하며 일부 시간에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는 업소(ex.
PC방(22시~9시))에는 고용은 가능하되 해당 시간에 근무시킬 수 없다.
[5]
'Scribe and His Perverse Son'.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다 문서 참조 바람.
[6]
당연한 게 사무직에 일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글을 배워서 읽고 쓸 줄은 알아야 한다.
고졸은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19세기 중순까지만 해도 미국이나 영국조차도 인구의 다수가 까막눈이었는데
에이브러햄 링컨만 해도 아버지인 토마스가 까막눈이라서 밭을 팔다가 하마터면 사기를 당할 뻔했다. 밭을 일부만 팔려고 했는데 문서에는 "모든 밭을 그 돈에 판다."라고 쓰여 있었다고 한다. 그나마 아들인 링컨이 글을 안 덕분에 저런 사기를 당하지 않았지만. 전근대에 글을 배운다는 것은 돈이 꽤 드는 일이었으니... 더더욱 사무직에 일하는 것은 좀 잘 사는 집안이어야지 가능했다.
1860년에 미국 인구는 3100만명이었는데 그 중 전문서비스직 종사자는 75만명으로 고작 2%를 좀 넘기는 수준이다. (출처: 큐브, 칸막이 사무실의 은밀한 역사) 미국에서는 그 직후 약 30여년간 사무직 일자리가 폭증했다. 이는 19세기 후반에 유럽과 미국에 의무교육이 이뤄지면서 가능해진 일이었다.
[7]
1800년 즈음 미국인의 74%는
농부였다. 그러다보니 당대 미국 위인들의 부모가 농사꾼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흔했다. 현대에는 약 3% 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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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출처
[9]
카페등의 알바는 대외적 이미지 등으로 인해 보통 20대를 선호하며 편의점 알바는 대략적으로 30대 초중반이 꺾이기 시작하면 힘들어진다.
[10]
아이를 데리고 도제식으로 교육시키든, 돈이 없든, 아이가 일을 배우고 싶어하든,
홈스쿨링을 하든 간에.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면
부모의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채무로 인해 도피 중인 경우 정도 뿐이며 여기까지 오면
막장 부모 중에서도 제일 심한 개막장 부모가 된다.
[11]
일제강점기에는 9년간 공부해서 농업보습학교를 나오면 공무원으로 바로 임용되어 전문기술자로서 살아갈 수 있었으나 현대 한국에서 똑같은 대우를 받으려면 18년간 공부해서
석사를 따야 한다. 마찬가지의 이유로 일제강점기에는 문맹에
무학이라도 일자리를 구하고 결혼을 할 수 있었으나 현대 한국에서 똑같은 대우를 받으려면 고졸은 되어야 한다.
[12]
실제로 아동노동을 공공연하게 인정하는 국가들은 대부분이 사회적으로 극심한 수준의 불안을 겪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아이들을 교육함으로써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고급노동력을 양성해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개념을 국가단위에서 제대로 실천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나라 상태가 막장인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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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주장은 논문 "한국의 아동노동: 아동노동은 어떻게 이용되고 규제되고 금지되었는가" 참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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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오토바이를 타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을 기준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최소 나이는 만 18세다. 즉, 어린이가 오토바이 배달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무면허이며 자칫하면
요절까지 할 수 있는
시한폭탄과 다름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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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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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다간 돈벌 곳이 없다고 다른 부모들에게 맞아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드물지만 대신 엄청나게 몰려와 협박이나 시위를 하는 건 흔하다. 오래전 아동노동 관련 다큐멘터리에서도 공장간부가 아동노동을 금지했더니 부모들이 몰려와 차량도 못가게 막고 시위를 하는 통에 골머리 앓았다고 인터뷰한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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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아동노동 반대운동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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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는 밤이 되면 추워질 정도로 너무 열약하다. 거기다 카누 타는 곳으로 추정되는 장소도 안전하지 않고 이에
리사가 반박하나 짐보 패거리 중 유일하게 성인인
커니도 "안전하겠지 뭐"라며 신경도 쓰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게다가
마틴 프린스가 있던 비만 훈련소는 아예 미군 훈련소를 연상시킬 정도로 처참했으며 해충이 많을 뿐더러 지휘관들 조차 불친절하다. 여기서 제일 압권인 장면은 아이들한테 아예 자원봉사랍시고 24시간 내내 지갑을 만드는 짓까지 하는 장면인데, 이 장면은 리사의 편지로 통해 언급된다. 이런 광경을 뉴스로 통해 보도되었으며, 이를 보던 호머와 마지는 경악하고, 결국 진짜 크러스티가 와 본인 사정을 털어내며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에 생애 최고의 시간을 가져주겠다며 멕시코에 있는 티와나로 여행가는 걸로 에피소드는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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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마틴을 포함한 아이들의 옷까지 찢긴 흔적을 보아 남녀 상관없이 구타까지(!!) 당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어떤 아이는 바지까지 흘러내리기도 했다. 거기에 있던 동양인 교관도
하트먼 상사를 연상시킬 정도로 험악하게 생겼다. 심지어 마틴에게 크리스마스 햄덩어리라는 욕까지 했다. 그리고 양로원에 팔을 다친 아이를 보살피던 나이 많은 간호사는 아이를 치료할 생각도 안하고 담배를 피운다. 심지어 그 아이한테 담배 연기를 내뿜기까지 한다!! 그 외도 캠프파이어 할때 구워먹는 음식이 마시멜로가 아닌 솔방울에다가 급식이 매일 같이 회색 빛깔을 띈 죽이고, 훈련소 환경도 엉망으로 나오는 등 여러 안 좋은 점들이 나오며 바트와 리사를 비롯한 많은 아이들이 큰 피해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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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던
호머와
마지는 잘 지내나보다라며 그냥 웃고 넘어간다. 애초에 부모들이 이 캠프장이 어떤 환경인지 모르는건 당연한 일이지만...그리고 중반부엔 바트와 리사를 비롯한 아이들이 폭동을 일으키는데, 이유는 미스터 블랙이라는 캠프 주최자가 크러스티랍시고 대려온 인물이 크러스티로 분장한 술고래라서(외관상
바니 검블로 보인다.) 바트가 저건 광대 크러스티가 아니야!!라며 도발하고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자유의 캠프라고 선동하며 교관들을 몰아내고, 비만 훈련소에 고통받고 있던 마틴을 포함한 아이들을 자유롭게 해줬다. 이 와중에 더 골 때리는게 아이들의 폭동 현장을 보고 캠프 총 담당자가 통제용으로 이용하던 짐보 패거리에게 "아이들의 정신을 망가뜨려놨다고 했잖아?!"라고 말하며 성질 냈는데, 노동 등에 순응하도록 세뇌시키는게 애초에 목적이었던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