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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04:10:08

신은미 토크 콘서트 테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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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은미 토크 콘서트 테러사건
파일:external/image.chosun.com/2014121003981_1.jpg
▲ 사건 직후의 현장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유형 범죄, 백색테러[1]
발생 시기 2014년 12월 10일
발생 위치 대한민국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62길 17 신동성당[지번]
피의자 오○○
관련 단체 없음[3]
혐의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폭처법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피해자 신은미 등 부상 3명
재판
제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4]
1. 개요2. 전개과정
2.1. 2014년
2.1.1. 12월 9일2.1.2. 12월 10일(사건 당일)2.1.3. 12월 11일2.1.4. 12월 12일2.1.5. 12월 13일2.1.6. 12월 15일
2.2. 2015년
2.2.1. 1월 7일2.2.2. 1월 10일2.2.3. 3월2.2.4. 4월2.2.5. 6월 29일2.2.6. 10월 29일
2.3. 이후
2.3.1. 2016년 7월 7일2.3.2. 2017년 2월 8일2.3.3. 2021년 10월 11일
3. 재판4. 논란
4.1. 폭발물 여부 및 처벌 수위에 대한 예상4.2. 백색테러 여부4.3. 가해자 구제기금 모금운동4.4. 경찰서 내 인증샷 논란4.5. 가해자 선처 논란4.6. 가해자 소속 논란
5. 기타6.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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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4년 12월 10일, 친북 성향의 재미교포 신은미와 전직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인 황선이 주최한 토크 콘서트장에서 고등학교 3학년 오 모 군이 음주상태로 고체연료(일명 '로켓캔디')에 불을 붙인 후 던져 3명을 상해를 입히고 병원으로 후송된 범죄 사건. 이후 신은미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사건으로 넘어간다.

신은미와 함께 한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인 황선은 이른바 평양 원정출산으로 유명한 사람이다. 임신 중 북한 평양으로 갔다가 평양산원에서 출산해 북한 원정출산 논란을 일으킨 전력이 있다. 신은미는 남편의 제안으로 북한을 여행하기 시작해 총 9번 방북한 뒤, 2014년부터 오마이뉴스에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라는 제목으로 북한방문기를 써왔으며 이를 묶어 출판한 책은 보수정권임에도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도서로 선정되어 전국 공공도서관에 배포되기도 했다. 통일부는 그녀를 출연시켜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으며, 이 책을 바탕으로 한 전국 순회 토크 콘서트가 열렸고 이날도 마찬가지였다. 이 장소에는 정의구현사제단 소속 박창신 신부도 있었다.

2. 전개과정

2.1. 2014년

2.1.1. 12월 9일

해당 콘서트가 열리기 전날인 2014년 12월 9일, 일베저장소에서 파생된 오타쿠 계열 커뮤니티 네오아니메에서 사제폭발물 테러를 예고한다. 풀버전

처음 게시된 테러 예고는 완성된 폭발물이 아니라, 갈색병 몇개가 있는데다 별 설명 없는, 허세로 보기에도 모자란 내용이었다. 무엇보다 폭발물이란게 그리 쉽게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라 뜬금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인터넷 상에 돌아다니는 사제폭탄 제조법은 대다수가 뻥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어 무시당했다. 물론 진짜 제조법도 있지만, 전문가가 아니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없으니 별 의미가 없다. 문제는 이 학생은 위험물처리기능사 합격하는 등 나름 해당분야에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2.1.2. 12월 10일(사건 당일)



테러 예고가 실제로 이루어졌다.

강연 도중 피의자가 뜬금없이 말을 끊으며 "북한이 지상락원이라고 하셨죠?"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신씨가 그런 말은 한 적이 없다고 부정[5]하였음에도 질문공세는 계속 이어졌고 급기야 주변의 청중과 스태프가 제지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일단 진정되는가 싶더니 20초 정도 후에 피의자가 냄비에 붙을 붙여 던지려고 하였고 그 냄비는 정면의 책상 있는 쪽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현장에 있던 스태프가 순간적으로 냄비를 손으로 쳐서 바닥으로 떨어뜨려 더 큰 피해는 막았다.

언론에서는 냄비에 폭발물을 담아 투척했다고 하는데, 막상 인증샷이라고 올라온 것에선 도시락통이라 혼선을 빚었다. 봉길센세라는 단어를 쓴 것으로 보아, 도시락통이 맞는것 같다.[6] 피의자가 한본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에 맞서' 독립운동 하시다 순국하신 분께 '일본어'인 센세라는 단어를 붙였다는 점에서 또 이야깃거리가 되었다.

사건현장 촬영 영상에선 보통 냄비라고 하면 떠오르는 라면 1개 끓여먹기 적당한 용량의 조그맣고 노란 양은냄비를 투척한것이 찍혔다. 체포당시 황산 1L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 알려져 황산으로 테러를 했다는 보도가 나가기도 했다.

또한 가해자는 사건 당시 고량주(속칭 빼갈) 250cc병의 3분의 2를 마신 상태로 범행을 한 것이 알려졌다. 즉 미성년자임에도 음주를 한 것이다.

2.1.3. 12월 11일

전날 벌어진 이 사건에 대해 토크 콘서트 측은 범인인 고등학생을 선처해 달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2.1.4. 12월 12일

당초에 피해자가 없거나 미미하다고 알려졌었으나, 폭발물 테러로 화상을 입은 피해자들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한 것이 알려졌고,[7] 피해자가 테러범을 용서할수 없고 모든 법적조치를 다 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2.1.5. 12월 13일

검찰은 폭발물을 제조, 사용한 고등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토크쇼의 개최자중 한명인 신은미는 종북콘서트 논란 관련으로 고발되었으나 소환에 불응하였고, 이에 경찰은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요청하였다.

폭발물을 투척한 학생이 이리공업고등학교의 화공과 소속이며, 위험물처리기능사 필기에 합격한 것이 알려졌다.

2.1.6. 12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일에 대해 거론하며 사회적 갈등에 대한 거론을 했는데 "우리가 평화통일을 지향하면서 북한의 실상을 바로알기위한 노력은 필요하지만 이 모든 행위들은 헌법적 가치와 국가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대원칙 아래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한다"라고 비판했다.

2.2. 2015년

2.2.1. 1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신은미의 저서를 우수 문학 도서에서 제외했다. #

또한 전국의 도서관, 기관 1200여곳에 신은미 저서 회수를 요청했고 회수 비용은 문체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이적표현물도 아닌데 우수 문학 도서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로 회수에 들어간 것이다. #

2.2.2. 1월 10일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는 신은미에게 강제출국 결정을 내렸다. # 신은미는 인천공항으로 호송돼 이날 오후 늦게 출발하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강제퇴거 조치에 따라 신은미는 2020년 1월 9일까지 5년간 대한민국 입국 금지를 당했다.

2.2.3. 3월

신은미는 강제퇴거조치가 부당하다며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2.4. 4월

신은미 측은 우수 문학 도서 제외가 부당하다며 문체부와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실은 8월에서야 밝혀졌다. #

2.2.5. 6월 29일

신은미가 6월 27일 재입북한 사실이 확인됐다. #

2.2.6. 10월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문체부와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우수문학도서 취소처분 취소 송소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2.3. 이후

2.3.1. 2016년 7월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송방아 판사는 신은미가 제기한 강제퇴거 취소 소송에서 패소 판결했다. #

2.3.2. 2017년 2월 8일

8일,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강제퇴거 취소 항소심에서 패소 판결했다. #

이후 신은미 측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패소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3.3. 2021년 10월 11일

헌법재판소가 신은미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신은미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사건 문서 참조.

3. 재판


한편, 로켓 캔디 투척을 저지하다가 부상을 입은 피해자 1인, 오 군을 대상으로 민사 소송 제기했다고 한다.

4. 논란

4.1. 폭발물 여부 및 처벌 수위에 대한 예상

초기 언론 보도에선 다친 사람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도되어 폭발성 물건에 대한 법으로 처벌될 것이라 여겨졌으나, 이후 3명이 후송되었으며 2명이 화상으로 상해를 입은 것이 확인되어 폭발물에 대한 것으로 혐의가 바뀔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검찰은 결국 해당 가해자를 '폭발성 물건에 의한 상해(폭발성물건파열치상죄)'(형법 제172조 제2항) 혐의로 구속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투척한 물건을 ' 폭발물'(형법 제119조)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폭발성 물건'(형법 제172조)으로 봐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인들의 해석이 갈리고 있다. 당연히 폭발물쪽이 형벌이 무겁다. 폭발물인 경우 사형, 무기징역, 징역 7년 이상, 폭발성 물건에 의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징역 3년 이상이다.

대법원은 폭발물과 폭발성 물건을 사람과 재산의 상해 및 손괴의 정도에 따라 구분한다. 특히 폭발물 범죄가 공안에 대한 죄로서 굉장히 중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고려하여(형량이 존속살해죄와 같다) 폭발작용 자체의 위력이 공안을 문란하게 할 수 있는 정도로 고도의 폭발성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폭발물 범죄를 인정하는 경향을 보인다(2011도17254). 이를 감안하면 검찰이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실제로 저 동영상을 보면 냄비폭탄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불꽃이 순간적으로 크게 일어났으나 별로 크게 번지진 않고 빨리 잡힌 걸 볼 수 있다. 폭발성 물건에 의한 상해도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되는 죄로서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다. 최소가 3년이고 이론적인 최장 형기는 50년(단 피의자가 항소심 종결시 미성년자라면 최장 10년)이다.

하지만 가해자가 범행 전 상대를 '폭사'( 살인) 시키겠다고 공언한 점, 위험물질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검찰의 판단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일각에선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도 해당 범죄가 중범죄에 해당하며 백색테러로 인정했기 때문이란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로켓캔디'를 폭발성 물질로 보기 어렵다는 국과수 감정결과에 따라 ' 폭발성물건파열죄' 대신 ' 위험한 물건에 의한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 국과수에서 오군 범행 당시 사용한 고체연료(일명 로켓캔디)로 상황을 재연한 결과 폭음이 생기지 않았고, 화학 반응 후 물리적 팽창도 없어 폭발성 물질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후 검사도 흉기를 이용한 상해와 흉기를 이용한 재물손괴라고 판단하여, 그렇게 재판받았다.

국과수의 감정결과는 반대로, 로켓캔디는 얼마든지 폭발물로 사용될 수 있는 연료이다. 국내의 1~2세대 항공우주공학자들 중 로켓캔디 다루다가 귀 날아간 사례가 꽤 많이 있다. 로켓 캔디를 보관하는 용기의 임계 압력 한계점에 넘어서면 결국 폭발하게 되고, 이는 셰열수류탄과 작용원리가 같다. 파편으로 임계압력점이 약한 PVC나 플라스틱을 사용할 뿐이다.

어차피 위 죄책들이나 폭처법상 죄책들이나 2015년 기준으로는 모두 형량이 셌기 때문에 큰 논란은 벌어지지 않았다.

4.2. 백색테러 여부

피해자와 가해자가 공통적으로 백색테러로 이어지는 주장을 하고 있다.

피해자쪽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마녀사냥을 당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가해자쪽에선 범행예고와 종북주의자라는 주장 등을 거론한데다, 이 범행을 과시하는 인증샷을 올려 백색테러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4.3. 가해자 구제기금 모금운동

사건 다음날 상해자가 2명 나오자, 극우계열 인사들이 해당 학생이 좋은 변호사의 변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구제기금의 모금을 주장했고, 이틀만에 1300만원의 기금을 모았다고 한다. 하지만 가해자의 부모는 모금액 수령을 거부했으며, 법조계 인사들은 잘해야 약간의 감형이 나올 뿐이라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정작 냄비를 손으로 내리쳐 참사를 막은 스태프는 치료비를 걱정하는 중이다. # ##

결국 1300만원 정도의 모금액이 모였고 오군측에서 받았다고 오군이 직접말했다.

콘서트 자체의 문제를 떠나서 행위 자체에 대해 명백히 상해자가 나온 이상 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고, 외부의 도움을 받든 안 받든 간에 감형을 해줄 경우 법으로 테러의 감형을 인정해주는 선례가 남을 수 있어 매우 빡빡하게 진행될 것이란 예측을 내놓는 중이다.

4.4. 경찰서 내 인증샷 논란

폭발물을 투척한 학생이 수갑을 찬 인증샷을 올려 경찰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네티즌 사이에 나왔는데, 이는 법조계의 백색테러 논란의 시발점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은 굴곡이 많은 근·현대사로 인해 백색테러의 범위를 특정 사상 혹은 성향이 개입된 것(백색테러의 사전적 의미와 동일)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구분하는데, 가해자 오 모 군이 경찰서 내에서 인증샷을 찍어 인터넷에 게시함으로써, 처음 폭발물을 투척했을 당시부터 자신의 이 행동을 과시할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백색테러 논란이 시작되었다.

4.5. 가해자 선처 논란

콘서트 주최 측에서는 가해자를 두고 "아이인 만큼" 선처해 달라고 주장했다. # 그러나 이들이 테러의 목표였기는 했지만 본인들이 직접 피해를 입은 바는 없고, 테러 행위로 부상당한 피해자들은 콘서트 주최 측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일반들이었기 때문에, 주최 측이 가해자의 선처를 주장할 권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테러 자체가 큰 재산피해나 인명피해를 불러울 수 있었던 행위인 만큼,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가해자의 선처를 주장하는 콘서트 주최 측의 행동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토크 콘서트의 종북 성향 논란으로 나빠진 이미지를 희석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한편 가해자를 저지하다 큰 부상을 입은 피해자는 이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처음 가해자 선처를 요구했던 황선도,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자신이 선처를 요구할 권리는 없다는 의사를 언론을 통해 밝혔다. 해당 회견의 날짜와 이후 발언을 감안하였을 때, 주최 측이 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던 듯 하다. 물론 그렇더라도 제대로 확인 없이 너무 성급하게 선처를 주장 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가해자도 인터넷상에 대놓고 테러를 예고하고서, 체포된 후에는 인증샷까지 올렸으면서도, 정작 진술은 "사람을 다치게 할 생각이 없었고 테스트까지 했다"라며 선처를 호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범행 예고 당시 노골적으로 상대를 '폭사'시키겠다며 선언했기 때문에, 이 진술은 단순한 면피성 발언으로 여겨지고 있다.

4.6. 가해자 소속 논란

지상파를 시작으로 인터넷 신문들조차, 가해자가 일베저장소와 연관이 있다는 방송을 내보냈다. 그러나 가해자는 스스로 자신의 소속이나 활동지를 밝힌 적이 없다. 테러 예고 인증샷과 경찰서 내 수갑 인증샷은 네오 아니메에 올라온 것으로, "네오 아니메" 사이트는 일베 내의 특정 게시판 유저들이 일베 운영진과 마찰을 겪은 뒤 반쯤 독립·설립한 사이트라고 한다. 다만 이 사이트 역시 일베와 정치적 성향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파일:attachment/신은미 토크 콘서트 테러사건/Example.jpg
"개인적으로 '일베'나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몇 번 그런 이슈가 있었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런 약품들을 구입한다든지 과거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by 가해자의 담당교사
일베 소속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은 사건 직후 가해자를 담당한 교사가 한 인터뷰를 근거로 한 것이다. # 인증은 타 사이트에 한 것과는 별개로 일베 등의 사이트를 하는 모습이 교사에게 보였기 때문에 이런 증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인터뷰가 나간 직후 경찰서내에서 수갑을 찬 인증이 올라오면서 해당 발언은 기정사실화되었다. 하지만 다음날 일부 언론에선 해당인의 주변을 조사해 일베저장소에서 강퇴당한 회원이라는 오보를 하였고, 오보 이후 테러예고도 다른 곳에 올렸다는 제보들이 수용되어 어느 정도 정정되었다.

사실 일베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일부 일베 유저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이지, 단순히 눈팅하는 유저이거나 방문한 적 있는지의 여부 때문이 아니다. 회원 여부가 문제가 된다면 일베를 비판하기 위해 가입하거나 단순히 재미를 위해 몇몇 게시판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될 것이며, 일베의 글을 읽은 사람들도 문제가 될 것이다. 결국 일베로 상징되는 극우적 코드를 공유하는 이상 일베 현상의 하나로 지적되기에는 충분하다. 다만 일베저장소의 회원은 아닌 만큼 보도에는 파생 사이트의 회원이라는 부가설명을 하는 식으로 신중을 기했어야 했을 것이다.

5. 기타

6. 관련 문서


[1] 성격 규정에 다소 논란이 있으나, 관련자 주장은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 모두 이렇게 규정됨. [지번] 신동 804-5 [3] 사건 발생 당시 가해자 오 모 군이 일베저장소 계통의 커뮤니티에서 활동했다고 하나, 이 커뮤니티는 백색테러를 목적으로 한 커뮤니티가 아니며 해당 커뮤니티의 게시물이 가해자의 정치 성향이나 테러 결행에 영향을 주었는지 밝혀진 바가 없다. [4] 4개 혐의 전부 유죄 [5] 실제로 신은미는 북한을 찬양하는 말로 굳이 꼽자면 대동강 맥주가 맛있다 정도밖에 발언을 안했다. [6] 정작 윤봉길이 의거를 일으켰을 때 쓴 것은 물통이었고, 도시락 폭탄은 체포 직전에 쓰일 자폭용이었으며 그마저도 불발됐다. [7] 영상을 보면 화학물이나 폭발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단순 장작 불똥 정도로 생각하는지, 땅에 떨어진 냄비를 발로 뒤집어서 불을 끄겠다고 폭발물을 계속 밟는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고 있다. 제대로 만들어진 로켓캔디라는 가정 하에, 저걸 밟은 사람들의 신발에 눌러붙어 계속 화상을 입혔을 것이다. [8] 주간지 「 시사IN」이 이맘때에 오씨와 나눈 인터뷰를 보면, 오씨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신은미 얘기만 나오면 목소리를 높이는 등, 본인이 저지른 사건에 대해 굉장히 모순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9] 일본의 소설인 그 앨리스 죽이기가 아니다.